독립신문 제2권 138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8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삼십팔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이십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이ᄃᆞᆯ 이십이일은

명셩 황후 폐하의 쟝례 ᄂᆞᆯ이라

일국 황후 폐하의 쟝례 ᄂᆞᆯ은

아모 나라라도 ᄉᆞ긔에 긔ᄌᆡᄒᆞ려니와

ᄒᆞᆷ을며 대한 명셩 황후 폐하의 쟝일은

벌노히 대한 ᄉᆞ긔에 쟈셰히 긔록ᄒᆞ여 둘 ᄂᆞᆯ이라

첫ᄌᆡᄂᆞᆫ 대한 ᄉᆞ긔 오ᄇᆡᆨ 년에

명셩 황후 폐하ᄭᅴ셔 쳐음으로

황후의 존호를 밧으셧슨즉

대한 ᄉᆞ긔에 이왕에 업던 일이요

ᄯᅩ 명셩 황후 폐하 ᄉᆡᆼ젼에

대한 국가에 큰일이 만히 잇섯ᄂᆞᆫ지라

명셩 황후 폐하ᄭᅴ셔 왕비 되신 이후에

국가에 큰일은 대강

우리 신문 보ᄂᆞᆫ 이들이 다 알녀니와

우리가 이ᄯᅢ를 당ᄒᆞ야 녯젹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감동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지 아니ᄒᆞᆫ 고로

대강 갑ᄌᆞ 이후에

국가에 ᄉᆡᆼ긴 큰일들을 긔ᄌᆡᄒᆞ야

후ᄉᆡᆼ들이라도 대강 ᄉᆞ긔를 알게 ᄒᆞ고

명셩 황후 폐하ᄭᅴ셔 ᄉᆡᆼ젼에 간고ᄒᆞ신 일을

만히 경력ᄒᆞ심을 잇지 안케 ᄒᆞᆷ이라

황후 폐하ᄭᅴ셔 구력으로 신ᄒᆡ년에 탄ᄉᆡᆼᄒᆞ셧슨즉

올에 츈츄가 ᄉᆞ십칠 셰시요

하셰ᄒᆞ실 ᄯᅢ에ᄂᆞᆫ 츈츄가 ᄉᆞ십오 셰시라

탄ᄉᆡᆼᄒᆞ신 쳐쇼ᄂᆞᆫ 이왕 여셩 부원군 구ᄐᆡᆨ인ᄃᆡ

그ᄯᅢ 구ᄐᆡᆨ이 큰 안동이라

갑ᄌᆞ년에 왕비 뎐하가 되시고

지금 황태ᄌᆞ 뎐하ᄭᅴ셔 갑슐년에 탄ᄉᆡᆼᄒᆞ셧더라

병인년에 강화셔 미국 군함이

구경ᄒᆞ러 들어온 것을

그ᄯᅢᄂᆞᆫ 대한 인민들이 외국을 몰으ᄂᆞᆫ 고로

크게 의심을 내여

무단히 미국 군함과 몃칠 동안을 강화셔 싸화

온 외국 사ᄅᆞᆷ도 이삼 인이 쥭고

대한 사ᄅᆞᆷ도 여러 십 명이 쥭엇ᄂᆞᆫ지라

그러ᄒᆞ나 미국 졍부에셔

다시 싸홈 아니ᄒᆞᆫ 것은

그ᄯᅢ 대한이 외국 경계와 ᄉᆞ졍을

도모지 몰으ᄂᆞᆫ 나라이라

그런 고로 ᄭᆞᄃᆞᆰ 업시 미국 군함을 대ᄒᆞ야

춍 노흔 것을 탄ᄒᆞ지 아니ᄒᆞ고 그ᄆᆞᆫ 둔 고로

다ᄒᆡᆼ이 국가에 다시 손란ᄒᆞᆫ 일이 업시

이십 년을 태평이 지내다가

림오년에 군란이 나셔 황후 폐하ᄭᅴ셔

그ᄯᅢ 란병들의게 ᄒᆡ를 입으실 번ᄒᆞ셧고

국각에 큰 쇼동이 잇다가

다ᄒᆡᆼ이 다시 졍돈이 되야

황후 폐하ᄭᅴ셔 다시 환어ᄒᆞ시고

나라이 태평ᄒᆞ엿스나

그 군란 ᄭᆞᄃᆞᆰ에 오ᄇᆡᆨ 년에 쳐음으로

쳥국 군ᄉᆞ가 여긔 와셔

각쳐에 병ᄎᆞᆷ을 ᄇᆡ셜ᄒᆞ고

대한을 참말 쇽국 ᄀᆞᆺ치 대졉ᄒᆞ며

대한 오ᄇᆡᆨ 년 ᄌᆞ쥬ᄒᆞ던 권리를

ᄎᆞᄎᆞ ᄲᆡ스랴 ᄒᆞᄂᆞᆫ 고로

갑신년에 대한 독립ᄒᆞ기를 위ᄒᆞᄂᆞᆫ

어리셕은 쇼년 몃이 졍부를 변복ᄒᆞ고

쳥국이 대한을 압뎨ᄒᆞ랴ᄂᆞᆫ 권력을 막으랴다가

쳥인의 손에 ᄑᆡᄒᆞ야 쥭은 ᄌᆞ도 만코

외국에 망명ᄒᆞᆫ ᄌᆞ도 만히 잇섯ᄂᆞᆫ지라

일은 되지 못ᄒᆞ고

국가에 손란ᄒᆞᆫ 일ᄆᆞᆫ ᄉᆡᆼ겨

우희르 걱졍ᄆᆞᆫ ᄭᅵ치고

아ᄅᆡ로 민심ᄆᆞᆫ 쇼동이 되얏더라

쳥인의 권리가 졈졈 셩ᄒᆞ야

십여 년을 대한 ᄌᆞ쥬권을

ᄎᆞᄎᆞ ᄎᆞᄎᆞ ᄎᆞ지ᄒᆞᄂᆞᆫ 계뎨에

ᄂᆡ디에 동학이 일어나

갑오년에 쳥병이 대한으로 만히 나오거ᄂᆞᆯ

일본셔 쳥국과 갑신년에 약죠ᄒᆞ기를

두 나라이 대한으로 군ᄉᆞ를 보내랴면

일 쳥 량국이 샹의ᄒᆞᆫ 후에

군ᄉᆞ를 파숑ᄒᆞᄌᆞ ᄒᆞ엿ᄂᆞᆫᄃᆡ

쳥국이 일본에 말도 아니ᄒᆞ고

동학을 처랴고

군ᄉᆞ 몃 쳔 명을 내 보내엿스니

일본이 쳥국의 배약ᄒᆞᆷ을 탄ᄒᆞ야

아산셔 처음으로

일본 군함이 쳥국 군함 광승호를 ᄭᅵ드리고

샹륙ᄒᆞ야 쳥병을 ᄑᆡᄒᆞᆫ 후에

쳥인들이 대한셔 ᄶᅩᆺ겨 평양으로 가셔

평양셔 이만여 명이 일병의게 대ᄑᆡᄒᆞ고

쳥국으로 ᄶᅩᆺ겨 간 후에

다시 쳥국 군ᄉᆞ가

지금ᄭᆞ지 대한에 오지 못ᄒᆞ엿ᄂᆞᆫ지라

갑오년에 쳥인니 ᄶᅩᆺ겨 간 후

대한과 일본이 동ᄆᆡᆼᄒᆞ야

쳥국을 ᄀᆞᆺ치 치ᄌᆞᄒᆞ고

대한이 독립국이 되며

일 쳥 평화 약죠를 ᄆᆞ관셔 ᄒᆞᄂᆞᆫᄃᆡ

그 약죠 쇽에 뎨일죠가

쳥국이 일본을 대ᄒᆞ야 언약ᄒᆞ기를

다시ᄂᆞᆫ 쳥국이 대한을

쇽국으로 대졉 아니ᄒᆞ겟노라고 ᄒᆞᆫ 고로

그ᄂᆞᆯ브터 대한국 대황뎨 폐하ᄭᅴ셔

셰계 뎨왕들과 동등 님군이 되시고

오ᄇᆡᆨ 년에 처음으로

명셩 황후 폐하ᄭᅴ셔 셰계 황후들과

ᄀᆞᆺ흔 디위에 나아가셧ᄂᆞᆫ지라

나라이 얼ᄆᆞ큼 ^쇼요ᄂᆞᆫ ᄒᆞ엿스나

새 법률과 새 규칙이 시쟉이 되고

졍부가 이왕보다 더 규모 잇게 ᄭᆡ여 가며

악형과 람살ᄒᆞᄂᆞᆫ 풍쇽이 업셔지고

협잡과 무법ᄒᆞᆫ 일이 ᄎᆞᄎᆞ 줄어 가더니

을미년 팔월에 만고에 업ᄂᆞᆫ 큰 변이 ᄉᆡᆼ겨

황후 폐하ᄭᅴ셔 불ᄒᆡᆼᄒᆞ게 승하ᄒᆞ셧스니

엇지 대한 인민의 ᄆᆞᄋᆞᆷ에

통분ᄒᆞᆫ 일이 아니리요

그 후에 국가에 다른 일이 만히 잇서

부득이 ᄒᆞ야 인산을 쳔연ᄒᆞ야

비로쇼 몰에야 쟝례를 거ᄒᆡᆼᄒᆞᆯ 터이니

이ᄯᅢ를 당ᄒᆞ야 대한 신민이 더옥 슬플너라

명셩 황후 폐하ᄭᅴ셔

대한 황실 ᄉᆞ긔에 빗나실 것이

황후 폐하ᄭᅴ셔 처음으로

ᄌᆞ쥬독립국 국모가 되셧고

처음으로 황후의 존호를 밧으셧스니

엇지 ᄉᆞ긔에 거록히 긔록지 아니ᄒᆞ리요

ᄅᆡ일 신민들이 집집ᄆᆞ다 국긔를 반ᄶᅵᆷ ᄃᆞᆯ아

슬픈 ᄯᅳᆺ을 빗 내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ᆯ 듯ᄒᆞ더라

관보

십일월 십팔일

별운검 윤용식

시죵원 분 시어 박병억 명

궁ᄂᆡ부 죵목과 쥬ᄉᆞ 리찬호

영션샤 쥬ᄉᆞ 림영호

효능 참봉 리텬구

태능 참봉 한경리

의령원 참봉 죠필현

슝인뎐 참봉 리호셩

통진군 공립 쇼교학 교원 최인식 림

태복샤 쥬ᄉᆞ 졍근죠 민강호 최병쥬

리샹쳘 김졍식 겸림

별운검 리우면 시죵원 분 시어 리민승 해

효능 참봉 김홍쥬

슝인뎐 참봉 박영희

궁ᄂᆡ부 죠목과 쥬ᄉᆞ 리영호 의원 면 본관

호외 십일월 십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흠위 쟝계에 도샤 갈니아

ᄆᆞᆺ당히 산능에 나아가

황당에 림ᄒᆞ야 곡결ᄒᆞ겟스니

모든 의졀을 쟝례원으로 ᄒᆞ여곰

ᄆᆞ련ᄒᆞ여 써 들이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만고 텬하에 엇지 동궁 졍리 ᄀᆞᆺᄒᆞᆷ이 잇스랴

졍셩을 다ᄒᆞ고 례를 다ᄒᆞᆷ이

써 극ᄒᆞ지 아니ᄒᆞᆷ이 아니ᄒᆞᆷ은

진실노 통원의 효샤에 남이라

짐이 경인에 ᄒᆡᆼ치 못ᄒᆞᆫ 밧ᄌᆞ를

츄후로 ᄉᆡᆼ각ᄒᆞ니 츌쳑ᄒᆞᆫ지라

이졔 가히 우리 집에 듬을니 ᄒᆡᆼᄒᆞᄂᆞᆫ 례로

써 근지ᄒᆞᆯ 바이 잇지 아니ᄒᆞ겟스니

동궁이 ᄆᆞᆺ당히 하 현궁 시에 나아가고

잉 ᄒᆞᆫ ᄒᆞ야 신연을 ᄯᆞ라 환궁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십일월 십칠일

십일월 십구일

즁츄원 의관 죠경호 리용익 김죵규

리교쥰 심샹찬 심구ᄐᆡᆨ 민치직 원용젼

리쳥열 목승셕 죠병익 오쥬영 죠병승

리유희 리죵태 리근ᄇᆡ 최쥰식 리명샹

리ᄌᆡ각 김유졔 죠즁구 박졍슈 윤영구

심계ᄐᆡᆨ 신룡우 안쳘슈 오명근 김연희

민영만 최셕영 방한덕 송문현 뎡약림 림

즁츄원 의관 죠병승 의원 면 본관

젼보

론돈 십일월 십삼일발

영국 신문 데일늬유스 보고원이

ᄑᆡ리스에셔 젼보ᄒᆞ엿ᄂᆞᆫᄃᆡ

친왕 올늰 씨가 군ᄉᆞ를 모아 가지고

ᄋᆡ프리가 셔편에 가셔

졍위 늬온틔에프 씨를 도아 카툰을 ᄎᆞ지ᄒᆞ고

그 근쳐 디면을

영국 군ᄉᆞ가 ᄎᆞ지ᄒᆞ기 젼에 ᄎᆞ지ᄒᆞ량으로

마셰일셔 ᄯᅥ나 간다더라

만일 이 ᄯᅡ을 불란셔가 다 ᄎᆞ지ᄒᆞ면

그 나라 님군 메늘늭은 ᄇᆡᆨ 분에 십 분식

그 디면 셰를 주마고 ᄒᆞ엿다더라

토이긔 졍부에셔 토이긔 ᄯᅡ

머스나에 잇ᄂᆞᆫ 오디리 사ᄅᆞᆷ ᄒᆞ나를

무례ᄒᆞ게 대졉ᄒᆞᆫ 고로

오디리 졍부에셔 토이긔 졍부에 말ᄒᆞ고

사흘 안으로 오디리를 대ᄒᆞ야

샤과ᄒᆞ고 벌금을 물나 ᄒᆞ며

만일 사흘이 넘으면 오디리 군함들이

머스나에 대포질을 ᄒᆞ겟노라 ᄒᆞ엿다더라

덕국 신문들이 덕국 졍부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