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39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39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삼십구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이십삼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중남포와 목포에 각국 죠계 쟝졍

죠계의 졍한

일은

중남포와 목포에

각국 죠계의 계한을 곳 졍ᄒᆞ며

긔디를 경영ᄒᆞ되

ᄒᆞᆷᄭᅴ 붓흔 디도를 빗쵸여 ᄇᆡᆼ거를 삼고

그 륙디 경계에 모름직이 돌을 셰어 긔록ᄒᆞ되

면에다 (목포 각국 죠계 중남포 각국 죠계)

글ᄌᆞ를 동셔 두 ᄭᅳᆺᄒᆡ ᄉᆡᆨ이고

창수와 조수가 넘쳐 밋ᄂᆞᆫ 곳에

각각 ᄒᆞᆫ 돌을 셰고

두 ᄭᅳᆺ 가온ᄃᆡ 물가에 갓가히 ᄒᆞᆫ 줄 내민 곳에

ᄯᅩᄒᆞᆫ ᄒᆞᆫ 돌을 셰며

바다 언덕에 ᄆᆞ두

바다에 갓가온 언덕과 써 ᄆᆞ두(碼頭)에 밋쳐

모롬직이 쌋코 지음이 잇슬 ᄯᅢ에ᄂᆞᆫ

응당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

돈을 내여 셰여 ᄆᆞᆫ들고

밋 언덕과 ᄆᆞ두를 ᄯᅢ를 ᄯᆞ라 수리ᄒᆞᄂᆞᆫ 것과

밋 ᄆᆞ두에 갓가이

화물을 올니고 내리ᄂᆞᆫ 빈 ᄯᅡᆼ에

한국 졍부가 다 가히

이에 그 해관 셰무 판리ᄒᆞᄂᆞᆫ 권리를 ᄒᆡᆼᄒᆞ고

각 항 조셰를 ᄯᅩᄒᆞᆫ

응당 들이ᄂᆞᆫ 것을 엇어 면ᄒᆞ고

거리에 불 등과 슌ᄉᆞᄒᆞᄂᆞᆫ ᄉᆞ건은

ᄒᆞᆷᄭᅴ 죠계 사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베풀어 두며

ᄯᅡᆼ 조각을 등수 난으ᄂᆞᆫ 것

이ᄂᆞᆫ

각국 죠계 ᄯᅡᆼ을 삼등에 난으니

뎨일등 ᄯᅡᆼ은 촌락과 논밧 밋 바다가 ᄯᅡ에 ᄆᆡ여

창수와 조수가 능히 넘쳐 밋치지 못ᄒᆞ야

더 메일 것이 업ᄂᆞᆫ ᄌᆞ요

뎨이등 ᄯᅡᆼ은 산 ᄯᅡᆼ에 ᄆᆡ인 ᄌᆞ요

뎨삼등 ᄯᅡᆼ을 창수 여을에 ᄆᆡ여

반다시 더 메일 ᄌᆞ요

ᄯᅡᆼ 조각 디경과 터

삼은

한국 졍부가 죠계 ᄉᆞ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와 회동ᄒᆞ야

뎨일 뎨이 양등 ᄯᅡᆼ을 가져

디경과 한을 난으여

돌을 셰여 긔록ᄒᆞ고

혹 별 모양 표긔를 셰고

다시 각 ᄯᅡᆼ을 가져

두 번 요량ᄒᆞ야 ᄇᆞᆰ히 ᄒᆡᆼᄒᆞᆫ 연후에

공박(公拍 여럿이 갑을 부른 후

그즁 만히 불으ᄂᆞᆫ 사ᄅᆞᆷ이 사ᄂᆞᆫ 것)ᄒᆞ고

뎨일 뎨삼 양등 ᄯᅡᆼ은 극히 크드ᄅᆡ도

일쳔 졍방 미돌에 지나지 못ᄒᆞ고

극히 작드ᄅᆡ도 오ᄇᆡᆨ 졍방 미돌이오

뎨이등 ᄯᅡᆼ은 극히 크드ᄅᆡ도

오쳔 졍방 미돌에 지나지 못ᄒᆞ고

극히 작드ᄅᆡ도 일쳔 졍방 미돌이며

원 갑을 판리ᄒᆞᄂᆞᆫ 법

ᄉᆞᄂᆞᆫ

후관에 실은 바

회계 아니ᄒᆞᄂᆞᆫ 것 졔ᄒᆞᆫ 외에

잇ᄂᆞᆫ 바 각국 죠계 안 ᄯᅡᆼ을

다 ᄲᅥᆨᄲᅥᆨ히 여러 사ᄅᆞᆷ을 대ᄒᆞ야 공박ᄒᆞ야

갑을 놉히ᄒᆞᆫᄌᆡ 엇으며 공박ᄒᆞᄂᆞᆫ ᄉᆞ무ᄂᆞᆫ

한국 졍부로 말ᄆᆡ암아 관원을 파송ᄒᆞ야

주쟝ᄒᆞ야 가지게 ᄒᆞ고

곳 일커러 한국 관원이 되고

만일 ᄯᅡᆼ 긔디를 영영 사고ᄌᆞ ᄒᆞᄂᆞᆫ 이가 잇스면

응당 ᄒᆡ관으로 말ᄆᆡ얌아

밀이 아모 ᄯᅡᆼ 공박ᄒᆞᆯ 긔약을 가져

극히 작드ᄅᆡ도

다 삼십 일 이젼에 글을 가초아

각국셔 셔울에 멈으ᄂᆞᆫ 공ᄉᆞ 령ᄉᆞ 등과

밋 항구에 멈으ᄂᆞᆫ 령ᄉᆞ와

밋 죠계 ᄉᆞ무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의게 지죠ᄒᆞ야

아울나 죠계 안 넓고 사ᄅᆞᆷ 만ᄒᆞᆫ 곳에

베플어 보이고 베플어 고야

바야호로 가히 시ᄒᆡᆼᄒᆞ며

ᄯᅡᆼ갑을 완젼이 밧치ᄂᆞᆫ 것

공박을 맛침ᄋᆡ ᄯᅡᆼ을 산 ᄌᆡ 곳

산 갑 즁에 오분 일을 가져

ᄒᆡ원의게 밧치여

보내여 졍은을 ᄆᆞᆫ들고

남져지 갑은 신칙ᄒᆞ야

열흘 안으로 한졍ᄒᆞ야

다 쳥쟝을 ᄒᆞ여야

비로소 ᄯᅡᆼ문셔를 가져

후ᄀᆡᄒᆞᆫ 식양은 빗쵸여

죠회로 셋을 ᄆᆞᆫ드러 분별ᄒᆞ야 말ᄒᆞ야 주고

규비가 업스되

만일 그 열흘 안에 다 밧치지 아니ᄒᆞᆫ즉

졍은을 가져 공에 ᄎᆡ여

한국 졍부에 부치고

언약을 파ᄒᆞᄂᆞᆫ 걸노 ᄒᆞ며

극히 작은 갑

오ᄂᆞᆫ 이에 각국 죠계 안 ᄯᅡᆼ에

극히 작은 갑을 빗쵸여

ᄆᆡ양 ᄇᆡᆨ 졍방 미돌 뎨이등 ᄯᅡᆼ을 안혐ᄒᆞ야

응당 갑이 양은젼 륙 원이요

뎨이등 ᄯᅡᆼ갑은 양은젼 삼 원이인뎨

뎨삼등 ᄯᅡᆼ갑은 양은젼 오 원이니

죠셰 ᄉᆞ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가

ᄆᆡ년에 모도여 의론ᄒᆞ야

가히 당년에 엇더ᄒᆞᆫ 은원으로

쥰젹을 ᄒᆞ기를 결단ᄒᆞ야 졍ᄒᆞ며

ᄯᅡᆼ갑을 분발ᄒᆞᄂᆞᆫ 것

공박ᄒᆞᆫ 후에 엇은 영죠ᄒᆞᆫ ᄯᅡᆼ 조각 실갑을

쟝ᄎᆞ 극히 작은 갑으로 빅여

공방 비용을 ᄀᆡ쇼ᄒᆞᆫ 후

한국 졍부에 코방을 졔ᄒᆞᆫ 외에

남져지 갑은 다 츙공 존비금에 돌녀 들여보내고

ᄒᆞᆫ 번 죠계 ᄉᆞ무를 허락ᄒᆞᄂᆞᆫ 공ᄉᆞ가

셜뎡ᄒᆞ기를 기다려 곳 지발ᄒᆞ야 붓치며

ᄒᆡ마다 셰랍

륙은

뎨일 뎨삼 양등 ᄯᅡᆼ ᄆᆡ ᄇᆡᆨ 졍방 미돌에

응당 ᄒᆡ 셰로 은 륙 원을 밧치고

뎨이등 ᄯᅡᆼ ᄆᆡ ᄇᆡᆨ 졍방 미돌에

응당 ᄒᆡ 셰로 은 이 원을 밧치여

한국 졍부에 보내여 써 ᄀᆡ셰를 ᄆᆞᆫ들고

죠계 ᄉᆞ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로 말ᄆᆡ얌아

승리ᄒᆞ야 ᄃᆡ신 것으고

슈단을 발ᄒᆞ야 돌여 보내여

곳 실샹 빙거를 ᄆᆞᆫ들고

지긔를 공박ᄒᆞᆫ ᄂᆞᆯ노브터

비로소 곳 응당 셰를 밧치고

수차 ᄯᅡᆼ셰를 반다시 ᄯᅡᆼ문셔 보내지 아니ᄒᆡ셔

몬져 그 ᄒᆡ 남은 바 시일을 안험ᄒᆞ야

빗쵸여 산ᄒᆞ야 완젼이 밧친 써 후에ᄂᆞᆫ

ᄆᆡ년 ᄯᅡᆼ셰를 일월 열흘이나

혹 열흘 압헤 몬져 완젼ᄒᆞ야

밧치기를 기약ᄒᆞ며

(미완)

관보

호외 십일월 십구일

대ᄒᆡᆼ 황후 하현궁 시

대가 진예 시 군령은 음력 십월 이십칠일

츌궁 능쇼ᄂᆞᆫ 궐문으로브터 십 리인ᄃᆡ

경슉ᄒᆞᄋᆞᆸ시고 이십팔일 황당에 곡결ᄒᆞ시고

환궁 이샹은 십일월 십팔일

시원 림 의졍이 셩명을 걸침ᄒᆞᄂᆞᆫ 챡ᄌᆞ

비지 ᄂᆡ에 챠를 ᄉᆞᆯ펴 ᄀᆞᆺ쵸와

경등의 간쳥ᄒᆞᆷ을 아ᄂᆞᆫ지라

짐과 다ᄆᆞᆺ 동궁이 오날ᄂᆞᆯ 졍리ᄂᆞᆫ

텬하 만고에 잇지 못ᄒᆞᆫ 바이라

비도의 ᄉᆡᆼ각ᄒᆞᆷ과 ᄋᆡ원의 ᄉᆞ모ᄒᆞᆷ을

오히려 가히 써 략간 펼 ᄌᆞᄂᆞᆫ 마ᄆᆞᆫ

이 ᄒᆞᆫ 가지일 ᄯᅡ롬이라

비록 ᄀᆞᆯᄋᆞᄃᆡ 국죠에 듬을니 ᄒᆡᆼᄒᆞᄂᆞᆫ 례라 ᄒᆞ나

경등이 진실노 혹 졍리에 ᄉᆡᆼ각이 이른즉

반다시 ᄆᆞᆺ당히 이ᄀᆞᆺ치 번거히 쳥치 아니ᄒᆞᆯ지라

경등은 그 혜아릴 일노 비셔량을 보내여

젼ᄒᆞ여 ᄀᆡ유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십일월 십팔일

십일월 이십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황후 인봉의 례ᄂᆞᆫ 사톄가 ᄌᆞ별ᄒᆞ니

짐이 쟝ᄎᆞ 황당에 림ᄒᆞ야 울고 영결ᄒᆞᆯ지라

응당 ᄒᆡᆼᄒᆞᆯ 례졀을 쟝례원으로 ᄒᆞ여곰

력ᄃᆡ 뎐례를 참고ᄒᆞ야 ᄆᆞ련ᄒᆞ여

써 들이라 ᄒᆞᄋᆞᆸ셧뎌라

령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쇼ᄌᆞ가 명완ᄒᆞ야 지금 구활ᄒᆞᆫ지라

침과의 의를 펴지 못ᄒᆞ고

인산의 ᄂᆞᆯ이 엄박ᄒᆞ니

궁양에 부앙ᄒᆞᆷᄋᆡ 망극ᄒᆞᆷ이 더욱 간졀ᄒᆞᆫ지라

ᄉᆡᆼ각건ᄃᆡ 력역을 내여 써 국ᄉᆞ를 돕ᄂᆞᆫ 것은

곳 ᄇᆡᆨ셩을 위ᄒᆞᄂᆞᆫ 당연ᄒᆞᆫ 도리라

그러나 녯젹을 긔록ᄒᆞ건ᄃᆡ

대ᄒᆡᆼ 황후ᄭᅴ셔 평일에

ᄇᆡᆨ셩의 곤ᄒᆞᆷ을 진휼ᄒᆞ시고

쇼ᄌᆞ를 ᄀᆞᆯᄋᆞ치시던 말ᄉᆞᆷ이

오히려 귀에 잇ᄂᆞᆫ지라

비록 ᄋᆡ황의 가온ᄃᆡ라도

엇지 써 그 ᄯᅳᆺ을 극톄ᄒᆞ야

써 ᄇᆡᆨ셩의 힘을 폐일 바를 ᄉᆡᆼ각지 아니ᄒᆞ랴

금번 여ᄉᆞ군의 이 쳐음으로 치움을 ᄆᆞᆺ나

힘을 다ᄒᆞ야 분쥬ᄒᆞᄂᆞᆫ 것을

더욱 가히 ᄉᆡᆼ각지 아니치 못ᄒᆞᆯ지라

특별히 돈 륙만 량을 나리니

춍호ᄉᆞ와 궁ᄂᆡ부 대신과

배왕 대쟝이 량의ᄒᆞ야 논하 주어

써 ᄇᆡᆨ셩을 ᄉᆡᆼ각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보히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군부대신 겸 시죵원 호위 춍관 리죵건이 알외ᄃᆡ

시죵원 호위군을 호위ᄃᆡ로 청ᄒᆞ고

춍관으로 ᄒᆞ여곰 편대ᄒᆞ여 써 들이ᄅᆞᆫ 일

죠칙이 나리셧기에

위관 군관 병졸의 편뎨와 다ᄆᆞᆺ 경비를

별표로 갓쵸아 알외나이다 ᄒᆞ엿더니

십일월 십ᄉᆞ일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랴 ᄒᆞᄋᆞᆸ셧ᄂᆞᆫᄃᆡ

호위ᄃᆡ 졍원 표ᄂᆞᆫ

춍관 ᄒᆞ나 졍위 둘 부위 넷 향관 ᄒᆞ나

졍군관 부군관 각 여셧

참군관 열둘 샹등병 열여셧 병졸 오ᄇᆡᆨ여든넷

모도 합계ᄒᆞᆫ즉 륙ᄇᆡᆨ삼십이 인이고

봉급 표ᄂᆞᆫ 춍관 일ᄇᆡᆨ 원 졍위 삼십ᄉᆞ 원

부위 이십팔 원 향관 이십팔 원

졍군관 십 원 부군관 팔 원 참군관 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