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0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40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ᄉᆞ십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일월 이십오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증남포와 목포에 각국 죠계 쟝졍

(젼호 연쇽)

긔약이 지ᄂᆞᆫ 년셰ᄅᆞᆯ 추후로 ᄎᆞᆺᄂᆞᆫ 것

칠은

ᄯᅡᆼ을 산 사ᄅᆞᆷ이

만일 년셰를 쳥쟝치 못ᄒᆞᆫ 것이 잇스면

도모지 죠계 ᄉᆞ무를 관리ᄒᆞᆯ

신동을 ᄲᅡ 쳔거ᄒᆞᆯ ᄯᅢ를 ᄆᆞᆺ나도

쳔거ᄒᆞᄂᆞᆫ ᄌᆞ리에 참례ᄒᆞᆷ을 엇지 뭇ᄒᆞ고

ᄯᅩ 남이 공변되히 쳐거 밧음을 엇지 못ᄒᆞ고

본 쟝졍에 허ᄒᆞᆫ 바 권리를

ᄯᅩ 능히 그 리익을 져져 밧지 못ᄒᆞ고

만일 그 이월 일일 이젼에

능히 년셰를 쳥쟝ᄒᆞ야 밧치지 못ᄒᆞᆫ즉

다시 리식을 밧치되

ᄆᆡ ᄇᆡᆨ 원에 ᄆᆡ년 십이 원으로 써 계산ᄒᆞ야

그 ᄒᆡ 일월 일일노 죠차 긔계ᄒᆞ야

만일 십이월 삼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년셰와 식은을 가져

일병 밧치지 아니ᄒᆞ면

죠계 ᄉᆞ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가

가히 그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의게 공쇼ᄒᆞ고

만일 그 당단 긔한 안에

오히려 완젼히 밧치지 아니ᄒᆞ면

공ᄉᆞ가 가히 그 쥬관ᄒᆞᆫ 관원을 상쳥ᄒᆞ야

ᄯᅡᆼ을 가져 비칙ᄒᆞ야 공에 츙ᄒᆞ고

임의 비칙ᄒᆞ야

공에 츙ᄒᆞᆷ을 지낸 후에ᄂᆞᆫ

한국 관원이 곳 비칙ᄒᆞᆫ ᄂᆞᆯ노 좃차 긔ᄒᆞ야

다 두 달 안에 본 쟝졍 뎨ᄉᆞ 관에 실은 바를

안험ᄒᆞ야 빗쵸여

삼십 일을 션긔ᄒᆞ야 베플어 보이고

공박 법을 써 갑을 변ᄒᆞ야

갑 약간을 엇으면

몬져 연셰와 식은을 가져 계산ᄒᆞ야

공박 일에 이르러 근친 것과

밋 공박에 비용과

아올나 둔 바 흠하 공ᄉᆞ 벌관 등항을

모도 고츌ᄒᆞ고

만일 남져지가 잇거던 원 쥬인의게로 보ᄂᆡ여

돌아가 영수ᄒᆞ게 ᄒᆞ고

혹 실노히 ᄃᆡ리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의게도 보ᄂᆡ여

타쳡ᄒᆞ야 슈취ᄒᆞ게 ᄒᆞ며

년셰를 분발ᄒᆞᄂᆞᆫ 것

팔은

죠계 ᄉᆞ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가

도모지 디셰를 수도ᄒᆞᆫ 후

다 칠 일 안에 ᄆᆡ ᄇᆡᆨ 졍방 미돌에 빗쵸여

그 셰ᄂᆞᆫ 삼 각식을 산을 ᄒᆞ야

한국 수셰 관원의게 보ᄂᆡ여

써 한국 졍부에셔 응당 디셰 엇ᄂᆞᆫ 걸 삼고

남져지ᄂᆞᆫ 츙공 존비금에 돌녀보내고

만일 년셰가 긔약이 지나도 밧치지 아니ᄒᆞ야

인ᄒᆞ야 리식을 ᄒᆡᆼᄒᆞᆯ ᄌᆡ 잇스면

엇은 바 식은도 ᄯᅩᄒᆞᆫ 비례를 빗쵸여 균파ᄒᆞ되

디셰로 더브러 동시에 계산ᄒᆞ야 붓치며

한 나라 사ᄅᆞᆷ 방과 집을 헐고 옴기ᄂᆞᆫ 것

구ᄂᆞᆫ

한국 졍부가 ᄆᆞᆺ당히

한 나라 사ᄅᆞᆷ이 죠계 안에 잇서셔

집을 더 셴다던지

혹 시톄를 뭇고

쟝사 지ᄂᆡᄂᆞᆫ 걸 허쥰ᄒᆞ지 아니ᄒᆞᆯ 것이니

ᄆᆡ양 조각 ᄯᅡᆼ 터를 공박ᄒᆞᆫ 후에

혹 죠계 ᄉᆞ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의

지조를 졉도ᄒᆞ야

죠계 안 아모 곳에 길을 ᄊᆞ코ᄌᆞ ᄒᆞ면

다 ᄒᆞᆫ ᄃᆞᆯ 안에 한국 졍부에셔

ᄆᆞᆺ당히 그 디긔와 혹 로션 안에 잇ᄂᆞᆫ 바

한 나라 사ᄅᆞᆷ의 방음과 본춍을

일병 다 헐어 옴기고

죠계 안에 잇ᄂᆞᆫ 한 나라 사ᄅᆞᆷ의 집과 뭇엄을

모도 헐고 옴기되

죠계 안에 잇ᄂᆞᆫ 한인의 집과 뭇엄인즉

쟝졍을 졍ᄒᆞᆫ 후로붓터

다 이 해 안에 모도 옴겨 가기를 ᄒᆡᆼᄒᆞ며

나무

쟝졍을 졍ᄒᆞᆫ 후로붓터

도모지 나무가 팔지 안ᄒᆞᆫ ᄯᅡᆼ이거나

혹 로션 안에 잇ᄂᆞᆫ 것을

공ᄉᆞ의 응당 허락을 지냄을 뎨ᄒᆞᆫ 외에ᄂᆞᆫ

쳔단히 버히고 치ᄂᆞᆫ 걸 엇지 못ᄒᆞ며

졍부에셔 ᄯᅡᆼ 터를 멈을넛다가 파ᄂᆞᆫ 것

십은

만일 한국 졍부가 죠계 안에 잇셔

위ᄒᆞ야 ᄒᆡ관 판공ᄒᆞᆯ 쳐쇼를 셰여 베풀거나

혹 챵과 고와 밋 ᄒᆡ관 판공에 잇서

각 외국 사ᄅᆞᆷ 멈을 집을 셰여 ᄆᆞᆫ들냐면

ᄯᅩᄒᆞᆫ 가히 ᄒᆞᆫ ᄯᅡᆼ을 가리여 멈으른지니

다ᄆᆞᆫ 이 가리여 멈으르ᄂᆞᆫ 터도

ᄯᅩᄒᆞᆫ 응당 쟝졍을 밧쵸여

년셰와 츄관ᄒᆞᄂᆞᆫ ᄉᆞ항을 완젼이 밧치ᄂᆞᆫ 것이

각국 사ᄅᆞᆷ의 죠임ᄒᆞᄂᆞᆫ 걸노

더브러 다름이 업고

한국 관원이 륜션 회샤를 판리하여도

졍ᄒᆞᆫ 쟝졍을 좃ᄎᆞ 빗쵸이고

ᄯᅩᄒᆞᆫ 가히 죠계 안에 잇서

ᄯᅡᆼ을 모도 사며 공ᄉᆞ 방과

밋 희창들을 셰게 베풀고

다른 나라 졍부에 ᄆᆡ여

ᄒᆞᆷᄭᅴ 가히 상의ᄒᆞᆫ ᄯᅡᆼ을 가리여 사셔

써 령ᄉᆞ ᄆᆞ을의 쓸 걸 셰여 베풀고

다ᄆᆞᆫ 극히 작은 갑을 빅일 바를 빗쵸여

ᄯᅡᆼ갑을 밧쳐 붓치되

오직 이 등항 당 조각을

ᄯᅩᄒᆞᆫ 응당이 졍졍을 빗쵸여

ᄆᆡ년 셰와 츄관들을 완젼이 밧치ᄂᆞᆫ 것이

다른 조각 동등의 ᄯᅡᆼ으로

더브러 다름이 업스며

누가 가히 ᄯᅡᆼ을 살 것

십일은

모도 각국 죠계 안에 ᄯᅡᆼ 사ᄂᆞᆫ 것이

엇던 나라 졍부던지

엇던 나라 인민을 무론ᄒᆞ고

만일 그 나라에셔 셔울에 와 멈으ᄂᆞᆫ

공ᄉᆞ나 혹 령ᄉᆞ의 허락ᄒᆞ야 ᄒᆡᆼᄒᆞᆷ을 지ᄂᆡ고

본 쟝졍을 좃ᄎᆞ 빗쵸지 아니ᄒᆞ면

대개 죠임ᄒᆞ야 ᄯᅡᆼ문셔를 밧아 가짐을

쥰허ᄒᆞ지 아니ᄒᆞ며

ᄯᅡᆼ문셔를 발ᄒᆞ야 주ᄂᆞᆫ 것

십이ᄂᆞᆫ

발ᄒᆞᆯ 바 ᄯᅡᆼ문셔ᄂᆞᆫ

응당 뒤에 붓친 졍식을 빗쵸여

한국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으로 말ᄆᆡ얌아

석 쟝을 갓초와 ᄆᆞᆫ들되

산 걸 밧은 ᄌᆞ이 반다시 일홈을 두허

문셔 안에 붓치여 구준ᄒᆞ고

그 디계 석 쟝에

ᄒᆞᆫ 쟝은 한국 졍부에 두고

ᄒᆞᆫ 쟝은 그 쥬관ᄒᆞᆫ 령ᄉᆞ의게 보ᄂᆡ여

산 사ᄅᆞᆷ의게 굴너 보내여

것으어 가지게 ᄒᆞ고

ᄒᆞᆫ 쟝은 죠계 ᄉᆞ무를 관리ᄒᆞᄂᆞᆫ

공ᄉᆞ의게 보내여

ᄎᆡᆨ에 올녀 존안ᄒᆞ게 ᄒᆞ며

(미완)

관보

호외 십일월 이십일

시원림 의졍이 셩명 것으심 일 ᄇᆞᆯᄋᆞᄂᆞᆫ 챠ᄌᆞ

비지 ᄂᆡ에 경등의 신복히 말ᄒᆞ고

괴뢰히 간쳥ᄒᆞ여 말지 아니ᄒᆞᄂᆞᆫ ᄌᆞ를

짐이 엇지 진실노 걱졍과 ᄉᆞ랑ᄒᆞᄂᆞᆫ 졍셩에

남을 아지 못하랴마ᄂᆞᆫ

졍리의 지극ᄒᆞᆷ은 군신 샹하가

ᄆᆞᆺ당히 다르고 ᄒᆞᆫ가짐이 업슨즉

경등의 로셩으로 써 ᄆᆞᆺ당히

그 졍리의 지극ᄒᆞᆷ이 견량ᄒᆞᆯ지라

그 다시 ᄭᅳ러 번로히 슈응케 말 일노

비셔랑를 보내여 젼유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호외 십일월 이십일일

시원림 의졍 걸톄 셩명 차ᄌᆞ

비지 ᄂᆡ에 뎡도가 십 리에 지내지 안코

시각이 ᄒᆞ로가 챠지 안ᄒᆞᆫ지라

짐이 몸쇼 영결ᄒᆞ야 써 슬픈 회포를

펴고져 ᄒᆞᄂᆞᆫ ᄌᆞ이라

언졍으로 써 헤아릴진ᄃᆡ

반다시 ᄆᆞᆺ당히 강연히 만류치 못ᄒᆞᆯ지니

경등의 로셩으로 ᄆᆞᆺ당히

그 견량이 잇슬 일노

비셔당을 보내여 젼유ᄒᆞᄋᆞᆸ셧더라

십일월 이십일일

ᄒᆡᆼᄒᆡᆼ 시 츌궁 안 문로ᄂᆞᆫ

현광문으로 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발인 시 곡결 졍시ᄂᆞᆫ

음력 십월 이십칠일 인쵸 이각이요

ᄒᆡᆼᄒᆡᆼ 츌궁 졍시ᄂᆞᆫ 미졍 삼각이더라

십일월 이십이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궁ᄂᆡ부대신 민영규가 대여 별배죵 ᄒᆞ고

군부대신 리죵건이가

대여 별시위 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대여 보졔원 쇼쥬ᄒᆞ실 ᄯᅢ에

원림 즉졔학 민형식이가 나아가 문안ᄒᆞ고

산능에 이르신 후에ᄂᆞᆫ

학ᄉᆞ 리ᄌᆡ슌이가 나아가

문안ᄒᆞ고 오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음력 십월 이십오일

ᄂᆡ부대신 남졍쳘과 한셩 판윤 리연ᄎᆡ과

경긔 관찰ᄉᆞ 오익영과 양쥬 군슈 림원호가

도로 교량 젹간ᄒᆞᆯ 일노 나갓더라

태의원에셔 구젼으로 알외여 ᄀᆞᆯᄋᆞᄃᆡ

인산 하현궁 시에 황샹ᄭᅴ셔

쟝ᄎᆞ 친히 광에 림ᄒᆞ시고

황태ᄌᆞᄭᅴ셔 ᄯᅡ라 나아가심을

임의 셩명이 게시온지라

셩츙의 슬프심과 혜효의 망극ᄒᆞ심으로 써

이러ᄒᆞ심이 잇ᄂᆞᆫᄌᆡ

므릇 신ᄌᆞ이 되고 누가 감탄ᄒᆞ고 유톄ᄒᆞ야

흠앙 찬송치 아니ᄒᆞ리요마ᄂᆞᆫ

이졔 첫 겨을에 졀셔 교ᄃᆡᄒᆞᄂᆞᆫ 즈음을 인ᄒᆞ야

졸디에 칩고 바ᄅᆞᆷ이 불어

긔후가 고르지 못ᄒᆞ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