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1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41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샤환 분급ᄒᆞᆫ 돈이 모슌이 업지 아니타 ᄒᆞ기에

면 본관 ᄒᆞ엿더니

현금에 참셔ᄒᆞ얌즉 ᄒᆞᆷ이 잇기에

면 증계 ᄒᆞ엿더라

친위 뎨일 연ᄃᆡ 뎨이 대ᄃᆡ 부 부위 권죵락은

병졸을 능히 단쇽지 못ᄒᆞ엿고

즁ᄃᆡ쟝 리승규ᄂᆞᆫ 직무샹에 만환ᄒᆞ엿기로

다 ᄒᆞᆫ 쥬일 즁근신에 쳐ᄒᆞ엿더라

시죵원 시죵 최영하ᄂᆞᆫ

죵즁 츄고 현고 ᄒᆞ엿더라

젼보

론돈 십일월 이십ᄉᆞ일발

론돈셔 일젼에 난 불은

ᄉᆞᄇᆡᆨ 년에 쳐음이라

일쳔륙ᄇᆡᆨ륙십 년에 큰불이 낫ᄂᆞᆫᄃᆡ

그 후에 이불이 뎨일 큰불이라더라

영국 쇽디 오스트랠리아 빅도리아에

큰불이 나셔 일쳔만 원엇치가 탓다더라

아라야에셔 토이긔에

해군을 확쟝치 못ᄒᆞ도록 말ᄒᆞᆫ 고로

토이긔에셔 아즉 해군 확쟝ᄒᆞᆯ 것을 졍지ᄒᆞ엿다더라

아라샤에셔 토이긔더러

이왕에 토이긔가 아라샤에 진 빗

일쳔만 원을 갑흐라고 ᄒᆞ엿다더라

덕국 졍부에셔 쳥국으로

군함 두 쳑을 더 보내여

동양에 잇ᄂᆞᆫ 덕국 함ᄃᆡ를 더 강ᄒᆞ게 ᄒᆞᆫ다더라

영국 스ᄃᆡᆫ더-드 신문 보고원이

덕국 셔울 벌인셔 젼보ᄒᆞ엿ᄂᆞᆫᄃᆡ

덕국셔 올봄에

아라샤와 오디리와 이탤리에 말ᄒᆞ고

덕국이 쳥국 ᄯᅡ을 ᄲᆡ셔

함ᄃᆡ 본영을 ᄆᆞᆫ들겟노라고 통긔ᄒᆞ엿다더라

외방통신

부평군 디경이 쳘도에 범ᄒᆞᆫ ᄯᅡ이

삼십여 리가 되ᄂᆞᆫᄃᆡ

쳘도 역군인즉 각쳐에 무뢰지ᄇᆡ가 모힌 고로

밤ᄂᆞᆺ으로 잡기가 랑쟈ᄒᆞᆫ ᄭᆞᄃᆞᆰ에

그 근쳐 촌민들이 잡기ᄒᆞᄂᆞᆫ ᄃᆡ 츌입ᄒᆞ야

가산을 탕ᄑᆡᄒᆞᄂᆞᆫ ᄌᆞ이 죵죵 잇슬 ᄲᅮᆫ더러

도젹이 이어 난즉

ᄒᆡ 군슈의 금ᄒᆞᄂᆞᆫ 힘으로ᄂᆞᆫ 엇지ᄒᆞᆯ 슈 업스니

ᄂᆡ부에셔 별노히 엄히 막아 ᄃᆞᆯ나고

ᄒᆡ 군 보고가 왓다니

이런 일을 리ᄎᆡ연 씨가 만일 알거드면

잡기군들을 별반 엄금ᄒᆞᆯ 듯ᄒᆞ다더라

잡보

풍덕 사ᄂᆞᆫ 김졍여가

근본 쳐가사리ᄒᆞ던 사ᄅᆞᆷ으로

뎨 쳐가 왕 씨의 묘답 만여 량 ᄌᆞ리를

도적질ᄒᆞ여 팔아먹으랴고 ᄒᆞ되

송리가 근본 굽은 고로

득송을 못 ᄒᆞ고

말경에 도망ᄒᆞ엿더니

김가가 이졔야 도로 나셔서

왕 씨를 익이고

그 왕 씨의 묘답을 ᄲᆡ슬 ᄎᆞ로

셔울 와셔 ᄯᅩ 졍쇼ᄒᆞᄂᆞᆫᄃᆡ

이 김가가 법부 회계 국쟝 리 씨를 밋은지라

김가가 젼 ᄂᆡ시 리창규 씨를 보고

쳥쵹ᄒᆞ기를 돈 이쳔 량 어음을 주ᄂᆞᆫ 것이니

쥬션ᄒᆞ여 ᄃᆞᆯ나 ᄒᆞ니ᄭᆞ

리챵규 씨가 어음을 밧아 가지고

ᄯᅩ 엇더ᄒᆞᆫ 고 씨를 ᄉᆞ이에 셰우고

형ᄉᆞ 국쟝 리츙구 씨의게 쳥쵹ᄒᆞᆫ즉

리츙구 씨ᄂᆞᆫ 원ᄅᆡ 공즉ᄒᆞᆫ 이라

이 ᄀᆞᆺᄒᆞᆫ 부졍ᄒᆞᆫ 말을 듯고

엇지 통탄케 아니 넉이리요

리츙구 씨가 말ᄒᆞ기를

법부ᄂᆞᆫ 온 나라 법률을 ᄆᆞᆺᄒᆞ

쇼즁이 다른 ᄃᆡ와 ᄀᆞᆺ지 아니ᄒᆞᆯ ᄲᅮᆫ더러

이왕에도 혹 봉뢰 쳥송ᄒᆞᆫ다ᄂᆞᆫ 쇼문이 혹 잇스되

확실ᄒᆞᆫ 증거물을 잡지 못ᄒᆞ여

한탄ᄒᆞ던 즈음에

이 김가의 어음을 증거물노 삼아

법부에 ᄉᆞ진ᄒᆞ야

모든 관원을 대ᄒᆞ여

어음을 내여 놋코 일쟝 편론ᄒᆞᆫ 후에

고등 ᄌᆡ판쇼 판ᄉᆞ 박희진 씨의게 지위ᄒᆞ야

김졍여를 잡아 가두엇더니

회계 국쟝 리 씨가

법부 셔리 대신 죠 씨의 말ᄉᆞᆷ을 ᄭᅮᆷ여

박희진 씨의게 허젼ᄒᆞ고 ᄯᅩᄒᆞᆫ 공동ᄒᆞ기를

김가를 곳 아니 노흐면

ᄉᆡᆼ경이 되리라 ᄒᆞᆫ즉

박 씨가 부닥기다 못ᄒᆞ여

입즉 쥬ᄉᆞ 리규진 씨를 식혀

김가를 노앗더니

젼 ᄂᆡ시 리챵규 씨가 리츙구 씨의 집에 가셔

ᄑᆡ언 악셜이 망유긔극ᄒᆞᆫ즉

리츙구 씨가 졈ᄌᆞᆫ히 ᄎᆡᆨ망ᄒᆞ여 보내고

법부에 ᄉᆞ진ᄒᆞ야

김가를 이법죵ᄉᆞᄒᆞᆯ ᄎᆞ로 도로 잡아 가두고

김가 놋턴 고등 ᄌᆡ판쇼 ᄉᆞ령ᄭᆞ지 가두엇ᄂᆞᆫᄃᆡ

셔리 대신의 말ᄉᆞᆷ ᄭᅮᆷ여 젼ᄒᆞ던

회계 국쟝 리 씨와

리 씨의 거즛 말ᄉᆞᆷ ᄭᅮᆷ여 젼ᄒᆞᄂᆞᆫ 것ᄆᆞᆫ 밋고

김가 노흐라 ᄒᆞᆫ

고등 ᄌᆡ판쇼 판ᄉᆞ 박희진 씨와

박희진 씨의 말ᄆᆞᆫ 듯고

김가를 노흔 고등 ᄌᆡ판쇼 쥬ᄉᆞ 리규진 씨가

법부 셔리 대신의게 면 본관 ᄒᆞ여 ᄃᆞᆯ나고

쳥원셔 ᄒᆞ엿다니

금번에 ^ ᄒᆞᆫ 일노 보더ᄅᆡ도

리츙구 씨ᄂᆞᆫ 과연 공식ᄒᆞ고 쳥년ᄒᆞᆫ 이라

각부 관인들이 다

리츙구 씨의 ᄒᆡᆼ위를 본밧을 것 ᄀᆞᆺᄒᆞ면

나라일은 졈졈

더 잘 되여 갈너라고들 ᄒᆞᆫ다더라

죵셩 디방ᄃᆡ 참령 신림 씨가

군부에 ᄯᅩ 보고ᄒᆞ기를

몬져 ᄲᅩᆸ은 병뎡 일ᄇᆡᆨ 명은

매삭에 ᄉᆞ 원식 요를 주고 긔예를 ᄀᆞᆯᄋᆞ치나

이곳은 다른 ᄃᆡ와 달나

비도가 와셔 쇼요ᄒᆞ기를

연락ᄒᆞ야 ᄭᅳᆫ어지지 아니ᄒᆞ니ᄭᆞ

ᄇᆡᆨ셩들이 안도치 못ᄒᆞ고

목하에 강 어름이 합ᄒᆞ거드면

변방 ᄇᆡᆨ셩들이 쇼요ᄒᆞᆷ을 ᄆᆞᆺ나

어느 디경에 이름을 아지 못ᄒᆞ겟스니

그러거드면 몬져 ᄲᅩᆸ은 병뎡 일ᄇᆡᆨ 명으로ᄂᆞᆫ

가히 슈응치 못ᄒᆞ겟기에

뒤에 ᄲᅩᆸ을 병뎡 오ᄇᆡᆨ 명을

ᄯᅩᄒᆞᆫ ᄲᅩᆸ기로 계료ᄒᆞᆫ다고 ᄒᆞ엿다더라

쳘도 감독 리ᄎᆡ연 씨가 농샹공부에 보고ᄒᆞ기를

본부 지령 ᄂᆡ에 인민의 집들을 헐 것은

임의 ᄂᆡ부에셔 이룬 젼례가 잇슨즉

이졔 이 철도 계션 안에 응당 헐 집의 갑을

맛ᄒᆞᆫ 니동ᄒᆞ기가 어려올지라

다시 타산ᄒᆞ야 구별ᄒᆞ여 보ᄒᆞ라 ᄒᆞ엿스나

오셔 ᄌᆞᄂᆡ 치도ᄒᆞᆯ ᄯᅢ에

ᄂᆡ부에셔 헌 집들은 범로ᄒᆞ고 월텬ᄒᆞᆫ 것인즉

나라 법금에 관계되얏기로

시가ᄅᆞᆯ 교계 아니ᄒᆞ고

허ᄂᆞᆫ 부비ᄆᆞᆫ 주엇거니와

이졔 쳘도로 말ᄆᆡ얌아 헐 집들은

법로와 월텬이 아닌즉

포덕문으로브터 황토 ᄆᆞ루ᄭᆞ지

신작로에 헌 집들과 다름이 업ᄂᆞᆫ지라

쳘도에 범ᄒᆞᆫ 인가이

염쵸교에셔 시작ᄒᆞ야 새다리ᄭᆞ지

큰 쟝ᄉᆞ들의 여각이 만ᄒᆞᆫ즉

지금 시가로 써 임의 간략히 쟉뎡ᄒᆞᆫ 것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