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1호
이제 ᄯᅩ 참호ᄒᆞ야 다시 쟉뎡ᄒᆞ기 어렵기에
실샹으로 보ᄒᆞ거니와
ᄯᅩ 미국 쳘도 회샤에셔 편지가 왓ᄂᆞᆫᄃᆡ
집들을 불일ᄂᆡ로 헐어야
극히 칩기 젼에 역ᄉᆞ를 ᄭᅳᆺ내겟다고
최쵹이 심ᄒᆞ며
ᄇᆡᆨ셩들의 졍셰를 ᄉᆡᆼ각ᄒᆞ건ᄃᆡ
ᄎᆞᆫ ᄯᅢ에 옴겨 가기가 ᄯᅩᄒᆞᆫ 급박ᄒᆞ니
회쳘ᄒᆞᆯ 인민들의 집갑들을
몬져 쟉뎡ᄒᆞ여 보ᄒᆞᆫ ᄃᆡ로 쇽히 내보내여
ᄇᆡᆨ셩들의게 논하 주게 ᄒᆞ여지이라고 ᄒᆞ야
와가와 쵸가의 갑들을 뎨 간슈ᄃᆡ로
리ᄎᆡ연 씨가 다 ᄎᆞᄌᆞ 주엇다더라
인텬항에 ᄆᆡ인 아라샤 윤션은
션톄가 길고 커셔
반다시 물이 깁흔 곳이라야
가히 들어셜 터인ᄃᆡ
그 항구 안에다ᄂᆞᆫ 능히 ᄃᆞᆺ슬 주지 못ᄒᆞᆯ ᄌᆞᄂᆞᆫ
대개 ᄇᆡ가 혹 죠수의 굴님을 입어
험이 ᄒᆞᆫ ᄯᅡ에 밀이기가 쉬을 터인즉
반다시 항구 밧기라야
가히 능히 ᄃᆞᆺ을 주겟스니
그럴진ᄃᆡ 그 리익 되ᄂᆞᆫ 것이
일본 ᄇᆡ들이 항구 안에 셔서 잇ᄂᆞᆫ바
리익ᄆᆞᆫ ᄀᆞᆺ지 못ᄒᆞᆯ지라
그러기에 탑표 두 ᄀᆡ를
ᄒᆡ 항에 잇ᄂᆞᆫ 영국 령ᄉᆞ관 산 압헤
물 가온ᄃᆡ다가 두어
ᄒᆞᆫ 탑표에 ᄃᆞᆺ 셰 ᄀᆡ식 ᄆᆡ여
두 탑표가 서로 ᄉᆞ오ᄇᆡᆨ ᄌᆞ식
ᄉᆡ이가 ᄯᅳ게 ᄒᆞ거드면
그곳은 물도 깁고 ᄯᅩ 넓은지라
아라샤 윤션 회에 허락을 ᄒᆞ여
탑표 두 ᄀᆡ를 그 곳에 두게 ᄒᆞ고
ᄯᅩᄒᆞᆫ ᄒᆡ 항 쥬무ᄒᆞᄂᆞᆫ 관원의게 훈칙ᄒᆞ고
곳 회답ᄒᆞ야 ᄒᆞ여곰 ᄂᆞᆯ이 칩기 젼에
일을 완젼히 ᄒᆞ게 ᄒᆞ여 ᄃᆞᆯ나고
아라샤 흠명 공ᄉᆞ 대신 스파여 씨가
대한 ᄂᆡ부대신 남졍쳘 씨의게 죠회ᄒᆞ엿다더라
혹시 신문 내여 ᄃᆞᆯ나고
누구던지 본샤에 편지ᄒᆞ면셔
돈 몃 푼식을 편지 쇽에다 너어 보내기에
필연 그 편지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우리 신문샤에 규칙들를
몰으고 그럴 듯ᄒᆞ기에
이왕에 여러 번 신문에 광고ᄒᆞ기ᄅᆞᆯ
므릇 광고 낼 것ᄆᆞᆫ
규칙ᄃᆡ로 의례희 갑을 밧지
신문 잡보로 출판ᄒᆞᄂᆞᆫ 것은
당쵸에 갑을 밧ᄂᆞᆫ 일이 업다 ᄒᆞ여도
잇다곰 편지 쇽에다 돈푼을 너어 보내니
이ᄂᆞᆫ 신문샤에 큰 실례라
그 편지가 졍즉ᄒᆞᆫ 일 ᄀᆞᆺᄒᆞᆯ진ᄃᆡ
엇지 돈을 너흐리요
필시 편지ᄒᆞᄂᆞᆫ 일이
올치 못ᄒᆞᆫ ᄭᆞᄃᆞᆰ에 돈을 너음이라
돈 너흔 편지ᄂᆞᆫ
영위 신문에 내지 아니ᄒᆞᆯ 터이니
그리들 알며
몬져 편지 쇽에 너흔 돈은
도로 아니 ᄎᆞᄌᆞ 가면
감옥셔로 보내여
죄인들 부비나 쓰라 ᄒᆞ겟스니
그리들 아시요
졍션군 셔면 사ᄂᆞᆫ 리은명이ᄂᆞᆫ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에 신문샤에 편ᄌᆞᄒᆞ면셔
동젼 두 푼을 너엇ᄂᆞᆫ지
곳 도로 ᄎᆞᄌᆞ갈지어다
졔물포에 거류ᄒᆞᄂᆞᆫ 일본 인민이
남이 이쳔ᄉᆞᄇᆡᆨ륙십팔 명이요
녀가 일쳔칠ᄇᆡᆨ삼십구 명인ᄃᆡ
도합이 ᄉᆞ쳔이ᄇᆡᆨ칠 명이요
호슈ᄂᆞᆫ 팔ᄇᆡᆨ 호라더라
팔도 샹민 리쟝언 등이
쳘도 감독 리ᄎᆡ연 씨의게 쇼지ᄒᆞ기를
팔도 각쳐 쟝ᄉᆞᄒᆞᄂᆞᆫ ᄇᆡᆨ셩들이
물건을 무ᄎᆔᄒᆞ야 가지고 셔울노 와셔
ᄀᆡᆨ쥬의 집에셔 팔고 사고 ᄒᆞᄂᆞᆫ 고로
몃ᄇᆡᆨ 년을 근본을 ᄉᆞᆷ고 오고 가고 ᄒᆞ더니
믄득 이제 ᄀᆡᆨ쥬의 집 십여 호가
모도 칠도 계션에 들어 헐닌즉
쥬인들의 집이 어ᄃᆡ로 갈지 아지 못ᄒᆞ니
이왕에 거ᄅᆡ 샹관과
ᄅᆡ두에 매매ᄒᆞᄂᆞᆫ 것을 누구를 의지ᄒᆞᆯᄂᆞᆫ지
ᄀᆡᆨ쥬의 집터가 일죠에 업셔지니
ᄒᆡᆼ샹들의 쇼업은
쟝ᄎᆞ 폐지가 되엇다고 ᄒᆞ엿스나
ᄀᆡᆨ쥬 집들은 ᄯᅩ 다른 ᄃᆡ다 옴겨 지을 터이니
쳘도에 샹관이 업다더라
젼젼 일요일 오후에 독립관에셔
토론회 회원들이 모혀
병어리와 판슈들을 ᄌᆡ예로 교휵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다ᄂᆞᆫ 문졔를 가지고
여럿이 강론들 ᄒᆞᄂᆞᆫᄃᆡ
쟈미잇ᄂᆞᆫ 말이 만히 잇더라
요다음 일요일에ᄂᆞᆫ 회원들이 모혀
대한 인민들이 부요ᄒᆞ고 공명ᄒᆞᆷ은
각기 죠샹의 분묘들을 죠흔 ᄯᅡ에 쓴 ᄭᆞᄃᆞᆰ으로
뎡ᄒᆞᆫ다ᄂᆞᆫ 문졔를 가지고
강론들 ᄒᆞᆯ 터이니
만이 와셔들 드르시며
회원들도 실고 업ᄂᆞᆫ 이들은
다 와셔 참례들 ᄒᆞ시요
인텬 부평 양텬 시흥 경ᄂᆡ에
쳘도 션계에 범ᄒᆞᆫ 인민들의 집 허ᄂᆞᆫ 것과
뎐답 산림 쟉벌ᄒᆞᄂᆞᆫ ᄃᆡ 갑을 주지 못ᄒᆞ여
ᄇᆡᆨ셩들의 원망이 오오ᄒᆞᆫ즉
ᄯᅡ갑 례비ᄒᆞᆫ 돈
일만 이쳔일ᄇᆡᆨ칠십이 원 ᄉᆞ십 젼 즁에
팔쳔 원을 위션 내여 ᄃᆞᆯ나고
쳘도 감독 리ᄎᆡ연 씨가
농샹공부에 쳥구ᄒᆞᆫ 고로
농샹공부에셔 탁지부로 죠회ᄒᆞ여
그어주엇다더라
젼쥬셔 무안 목포항ᄭᆞ지 젼션을 가셜ᄒᆞᄂᆞᆫᄃᆡ
연로 각 군에 매 삽 라에
젼간목 칠십 쥬식 이십오 쳑 되ᄂᆞᆫ 걸노
ᄆᆡ 십 리ᄆᆞ다 셰 곳에
논하 두어 써 들여 쓰게 ᄒᆞ고
쇼입부비ᄂᆞᆫ 갑 아올나
ᄒᆞᆫ 쥬에 엽젼 넉 량식
각기 ᄒᆡ 군 공젼 즁으로 그어주라고
농샹공부에셔 젼라남북도 관찰ᄉᆞ의게
훈칙ᄒᆞ엿다더라
황쥬군 ᄯᅡ은 인민들이 잠을 만히 쟈셔
ᄂᆞᆺ과 밤을 아지 못ᄒᆞᄂᆞᆫ 즁에
무당 판슈들이 셩ᄒᆞ야
어리석은 사ᄅᆞᆷ들을 쇽이고
돈을 만히 ᄯᅦᆺᄂᆞᆫᄃᆡ
무당 판슈의 말의
야쇼고 ᄒᆞᄂᆞᆫ 셔앙 사ᄅᆞᆷ들의게
물금ᄒᆞ라ᄂᆞᆫ 문젹을 어엇노라 ᄒᆞ고
무녀에 쇼ᄃᆡ박이라 ᄒᆞᄂᆞᆫ 편이
더옥 도랑밧자ᄒᆞ다니
당쵸에 야쇼교 ᄒᆞᄂᆞᆫ 셔양 목ᄉᆞ가 남의 나라에 와셔
비단 무녀 등ᄉᆞ라 므릇 인민의 일에
찰셥ᄒᆞᄂᆞᆫ 것이 ᄒᆞ나도 업고
다ᄆᆞᆫ 셩교ᄆᆞᆫ 젼ᄒᆞᆯ ᄯᆞ름이어ᄂᆞᆯ
일ᄀᆡ 요ᄆᆞᄒᆞᆫ 쇼ᄃᆡ박이라 칭ᄒᆞᄂᆞᆫ 무녀 ᄒᆞᆫ 년이
허무ᄒᆞᆫ 말을 지여내여
교인의게 허무ᄒᆞᆫ 일홈을 돌녀보낸다니
이러ᄒᆞᆫ 혹셰무민ᄒᆞᄂᆞᆫ 무당 계집년들은
디방관이 ᄆᆞᆺ당히 별반 엄쳐ᄒᆞᆯ 듯ᄒᆞ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