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5호
실노 나라 가온ᄃᆡ 경ᄉᆞ로은 ᄂᆞᆯ이라
매년 이 ᄂᆞᆯ을 계텬(繼天) 긔원졀노 써 칭ᄒᆞ야
작년 팔월 이십일일 각 뎐궁 탄일 쥬본 즁에
쳠입ᄒᆞᄋᆞᆸ나이다 ᄒᆞ엿더니
십이월 이일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농샹공부령 뎨이십 호
김셩군과 강능군과 령변군에 우톄샤를 셜치ᄒᆞ야
우무를 확쟝케 ᄒᆞ엿더라
법부 쥬ᄉᆞ 한언졔
김셩 우톄샤 쥬ᄉᆞ 강셕규 심의형
령변 우톄샤 쥬ᄉᆞ 리규환 김태인
강능 우톄샤 쥬ᄉᆞ 최봉식 졍규영 림
탁지부 뎐환국 ᄉᆞ판 위윈 ᄉᆞ무 최셕죠
감독 각 도 각 군 금 은 동 쳘 ᄆᆡ탄
각 광 ᄉᆞ무 리용익 명
법부 쥬ᄉᆞ 윤운 의원 면 본관
젼보
론돈 십이월 이일발
덕국 황뎨긔셔 의회원을 십일월 이십팔일에
다시 모히게 ᄒᆞ시고 연셜ᄒᆞ시되
덕국 해군이 넉넉지 못ᄒᆞᆫ즉
외국에 덕국의 위엄을 보히기가 어려온지라
의회원에셔 해군 학쟝ᄒᆞᆯ 방ᄎᆡᆨ을 ᄒᆞ여
덕국이 셰계에 영광과 디톄를
샹등국으로 지ᄐᆡᆼᄒᆞ쟈고 ᄒᆞ시며
황뎨 ᄌᆞ긔ᄂᆞᆫ 덕국 명예와 영광을 위ᄒᆞ야
황뎨의 다ᄆᆞᆫ 외아오 친왕 현릐 씨를
어ᄃᆡ던지 보ᄂᆡ여 나라일노 목숨ᄭᆞ지라도
덕국 인민의게 주게 ᄒᆞᆯ 터이니
의회원 의관들은 ᄌᆞ긔들의 도리를 ᄒᆞ여
해군 확쟝ᄒᆞᄂᆞᆫ 일에 힘을 쓰고
돈을 례산표에 넉넉히 디츌ᄒᆞ라고 ᄒᆞ셧다더라
각부신문
십일월에 한셩 우톄 춍샤에셔
우톄물 집분 합계ᄂᆞᆫ 일만 삼쳔이ᄇᆡᆨ팔이고
발챡 합계ᄂᆞᆫ 일만 삼쳔구ᄇᆡᆨ팔십구인ᄃᆡ
춍계ᄒᆞ면 이만 칠쳔일ᄇᆡᆨ구십칠이니
십 월도에 비교ᄒᆞ면
일쳔이ᄇᆡᆨ구십 통이 감되엿더라
한셩부에셔 외부에 보고ᄒᆞ기를
일본령관에셔 온 공문 ᄂᆡ에
일본 샹민 등졍 뎐즁 등의 홍삼이
한국 슌검의게 잡힌 것이
ᄆᆡ손ᄒᆞᆯ 염녀가 잇스니
등졍우길의 홍삼 삼ᄇᆡᆨ오십 근과
뎐즁구오랑의 홍삼 이ᄇᆡᆨ륙십 근을 합계ᄒᆞ야
매 근에 셰 십 원식 합 륙쳔일ᄇᆡᆨ륙십 원을
ᄒᆡ 령관에 밧아 두엇스니
그 홍삼들을 쇽히 ᄒᆡ 일샹들의게
도로 내주어지이라 ᄒᆞᆫ 고로
ᄒᆡ 령관 셔긔ᄉᆡᆼ 신쟝의게
내주엇노라고 ᄒᆞ엿다더라
ᄂᆡ부에셔 평안남도 관찰ᄉᆞ의게 훈령ᄒᆞ기를
본부 관하 쟈셩 후창 위원 벽동 쵸산등
각 군 연변 큰 언덕 여셧 동리에셔
사ᄂᆞᆫ ᄇᆡᆨ셩 김계칠 등의 쇼지를 본즉
이 여셧 동리에 몃ᄇᆡᆨ 호를 관할ᄒᆞᄂᆞᆫ 구역을
확실히 뎡ᄒᆞ지 아니ᄒᆞᆫ ᄭᆞᄃᆞᆰ에
ᄇᆡᆨ셩들이 의지ᄒᆞ고 힘입을 ᄃᆡ가 업셔
심지어 쳥국 사ᄅᆞᆷ 놈들의게 업슈히 넉이고
침ᄎᆡᆨᄒᆞᄂᆞᆫ 것을 밧으며
근쳐 본국 강변 각 군 관쇽들이
관령을 빙쟈ᄒᆞ고
민간에 침학ᄒᆞᄂᆞᆫ 폐단이 만히 잇다니
듯기에 심히 ᄒᆡ탄ᄒᆞᆫ지라
ᄒᆡ 디방관은 이러ᄒᆞᆫ 구역 인민을
엇더케 무유ᄒᆞᄌᆞᄂᆞᆫ 방편을 진즉 닥가
보ᄒᆞ지 아니ᄒᆞ야
ᄇᆡᆨ셩들노 ᄒᆞ여곰 멀니 와셔 쇼지를 졍ᄒᆞ게 ᄒᆞ니
심히 ᄒᆞᆫ심ᄒᆞᆫ지라
ᄒᆡ 디방관의셔 엄히 신칙ᄒᆞ야
ᄒᆡ 인민들을 무유ᄒᆞ며
ᄒᆡ 구역을 어느 고을에셔 관할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타 ᄒᆞᆯ지 쟈셰히 보ᄒᆞ라 ᄒᆞ엿다더라
ᄂᆡ부에셔 경무쳥에 훈령ᄒᆞ기를
셔울 오셔 구역 안에 인민을 보호ᄒᆞ고
도적을 금집ᄒᆞᄂᆞᆫ 직ᄎᆡᆨ은 경무쳥에 잇거ᄂᆞᆯ
요ᄉᆞ이 도젹놈들이 여러히 ᄯᅦ를 지여
방ᄌᆞ히 여리에 횡ᄒᆡᆼᄒᆞ고
얼골을 드러내며 위셰를 이루여
죠곰도 긔탄이 업다고 쳥문이 랑쟈ᄒᆞ니
극히 ᄒᆡ탄ᄒᆞᆫ지라
경무쳥 경찰은 헤아리건ᄃᆡ
반다시 신엄ᄒᆞ겟스나
각 셔 셔쟝 이하 ᄒᆡ 관리들이 한만히 지ᄂᆡ고
치찰ᄒᆞᆷ을 불근히 ᄒᆞᆷᄋᆡ 엇지ᄒᆞᆯ 슈 업슬 터이니
이것은 가히 심샹히 쳐치ᄒᆞ지 못ᄒᆞ^겟ᄂᆞᆫ지라
별반 신칙ᄒᆞ야 긔어히 도젹놈들을 잡으되
무론 엇던 인민이던지
도젹을 잡앗다고 경무쳥에 와셔 고ᄒᆞ거던
경무쳥에셔ᄂᆞᆫ 곳 ᄂᆡ부에 보ᄒᆞ면
그 도젹 잡은 사ᄅᆞᆷ은
샹여금을 특별히 줄 터이니
이 ᄯᅳᆺ으로 써 각 방곡에 방을 붓쳐
대쇼 인민이 다 알게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잡보
셔셔 양골 교번쇼 슌검 노덕긔가 본셔에 고ᄒᆞ되
십일월 이십오일 아라샤 통변관 리샹ᄎᆡ가
본 교번쇼에 와셔 말ᄒᆞ기를
지ᄂᆞᆫᄃᆞᆯ 슴으ᄂᆞᆯ 밤에
아라샤 ᄉᆞ관과 병뎡이 니ᄎᆔᄒᆞ야
태평동 김가 챵녀의 집에 돌입ᄒᆞ여 후쥬ᄒᆞᄂᆞᆫ 것을
그ᄯᅢ ᄒᆡ 방ᄂᆡ 슌검도 참견이라
한셩신보에 계ᄌᆡᄒᆞ엿스니
참견ᄒᆞᆫ 슌검이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인지
셩명을 ᄀᆞᆯᄋᆞ쳐 쟈셰히 말ᄒᆞ라 ᄒᆞ더라고
ᄒᆡ 셔에셔 본쳥에 고ᄒᆞᆫ즉
본쳥에셔 지교ᄒᆞ기를
슌검을 쟈셰히 탐지ᄒᆞᆫ 후에
알고 몰으ᄂᆞᆫ 것을
ᄒᆡ 셔에셔 쟈셰히 말ᄒᆞ여 보ᄂᆡ라 ᄒᆞ엿더니
ᄒᆡ 셔에셔 말ᄒᆞ기를
슌검은 도모지 아지 못ᄒᆞᆫ다고 말ᄒᆞ여 보ᄂᆡᆺ다니
만일 알고도 아지 못ᄒᆞᆫ다 ᄒᆞ엿슬 것 ᄀᆞᆺᄒᆞ면
이것은 곳 슌검의 직분을 크게 억임이요
만일 참 몰낫슬 디경이면
이ᄂᆞᆫ 곳 경찰ᄒᆞᄂᆞᆫ 규칙을 크게 일흠이니
그런 슌검은 경무쳥에 붓쳐 두지 못ᄒᆞᆯ너라
풍덕 사ᄂᆞᆫ 김경여 노라 ᄒᆞ고
신문샤에 편지ᄒᆞ엿ᄂᆞᆫᄃᆡ 그 대개인즉
뎨 쳐가 왕 씨의 집에셔 분ᄌᆡᄒᆞ여 준 뎐답을
쳐질 왕승호가 ᄲᅵᆺ으랴고 긔송ᄒᆞ야
왕가가 락송ᄒᆞ엿거ᄂᆞᆯ
법부 형ᄉᆞ 국쟝 리츙구 씨가 립지 내여 주고
영어 학도 보내여 츄슈곡 ᄲᅵᆺ기에
김가가 원통ᄒᆞ여 고등ᄌᆡ판쇼에 졍ᄒᆞᆫ즉
곡직을 불문ᄒᆞ고 김가를 잡아 가두엇더니
대신이 그 일을 알고
비셔 과쟝 리규셕 씨더러 말ᄒᆞ기를
원고를 가두엇다 ᄒᆞ니
입즉 쥬ᄉᆞ의게 왕복ᄒᆞ여셔
내 말노 김경여를 노흐라 ᄒᆞ여셔
노앗다 ᄒᆞᄂᆞᆫ지라
비셔 과쟝이 대신의 말을 허젼ᄒᆞ엿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