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5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45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대신과 비셔 과쟝이 샹힐이 될 터인ᄃᆡ

형ᄉᆞ 국쟝이 들고 나셔

간예ᄒᆞᄂᆞᆫ 일을 알 슈 업다고 편지가 왓스나

김경여의 ᄒᆞᄂᆞᆫ 일이 분명히 올흘진ᄃᆡ

엇지 ᄂᆡ시 리챵규를 식혀 쳥촉질ᄒᆞ고

쳥젼 이쳔 량 어음을

리챵규을 주어 ᄒᆡᆼ뢰ᄒᆞ고 득송ᄒᆞ랴ᄂᆞᆫ 것을

공졍ᄒᆞᆫ 법률 학원 고익샹 씨가

개탄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그 어음을 증거물노 잡아

염명ᄒᆞᆫ 리츙구 씨를 주어 이법죵ᄉᆞ케 ᄒᆞ엿스며

김경여를 ᄒᆡᆼ뢰 도쵹ᄒᆞᄂᆞᆫ 죄로

법부에셔 고등ᄌᆡ판쇼에 지위ᄒᆞ야 잡아 가둘 ᄯᅢ에ᄂᆞᆫ

대신의 명령을 이어 ᄒᆞᆫ 일이거니와

ᄅᆡ죵에 비셔 과쟝 리규셕 씨가

고등ᄌᆡ판쇼에 긔별ᄒᆞ고 김경여를 노흐라 ᄒᆞᆫ 일은

대신이 여러 관원을 대ᄒᆞ야 말ᄒᆞ기를

내가 비셔쟝과을 식혀

김가를 노흐라고 긔별ᄒᆞ라 ᄒᆞᆫ 일이

업다고 ᄒᆞ엿다니

우리ᄂᆞᆫ 다ᄆᆞᆫ 그 대신의 말ᄆᆞᆫ 밋노라

셔울 화ᄀᆡ동 아모의 집에 와셔 유ᄒᆞ던

신긔슌이라 ᄒᆞᄂᆞᆫ 놈이

원ᄅᆡ 츙쳥도 사ᄅᆞᆷ으로

셔울 와셔 여러 해를 유련ᄒᆞ면셔

혹 감역 혹 쥬ᄉᆞ 혹 참봉이라 칭ᄒᆞ며

아모 판셔의 이죵이라 칭ᄒᆞ고 협잡질ᄒᆞ더니

근일에 슈표 다리계 사ᄂᆞᆫ

담ᄇᆡ 쟝ᄉᆞᄒᆞ던 졍슈경이를 다리고

강원도 안협 이텬 회양 김셩과

황해도 연안 ᄇᆡᆨ텬 금텬 토산 등디로 다니면셔

ᄂᆡ부 시찰 위원이라 칭ᄒᆞ고

각 군 군슈들을 ᄎᆞᄌᆞ 보며

돈을 몃 ᄇᆡᆨ 금식

여러 쳔 량을 토ᄉᆡᆨᄒᆞ여 먹엇ᄂᆞᆫᄃᆡ

신가가 졍가를 다ᄆᆞᆫ 돈 오ᄇᆡᆨ 량ᄆᆞᆫ 주니ᄭᆞ

졍가와 신가가 셔로 ᄊᆞ호고

신가와 졍가가 평산 안셩 쥬막에 누엇더니

신가가 밤에 도망ᄒᆞ야 평안도로 갓다더라

이 신가가 궁ᄂᆡ부 쥬ᄉᆞ 산규션이라고

ᄒᆡᆼ셰ᄒᆞ고 다니니ᄭᆞ

각 군 디방관들이 다 쇽고 돈을 준다더라고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의 편지가 신문샤에 왓스나

말이 말 ᄀᆞᆺ지 안키여

우리ᄂᆞᆫ 허황ᄒᆞᆫ 말노 알고

당쵸에 밋지 아니ᄒᆞ엿더니

십일월 이집칠일에 ᄂᆡ부에 온

강원도 이텬 군슈 황긍년 씨의 보고 ᄂᆡ에

ᄂᆡ부 시찰 위원 신규션이가

본월 십일일에 본군에 와셔

그 탁지부 고령표를 내보히고

여비젼 이ᄇᆡᆨ오십 원을 ᄃᆞᆯ나 ᄒᆞ기에

본군 뎡유죠 결젼 샹랍 즁에

그어주엇다고 ᄒᆞ얏거ᄂᆞᆯ

ᄂᆡ부에셔 강원도 관찰ᄉᆞ의게 비훈ᄒᆞ기를

신가 위명ᄒᆞᆫ 사ᄅᆞᆷ이 거즛 ᄂᆡ부 파원이라 칭ᄒᆞ고

공젼을 그어쓴다니 듯기에 놀나온지라

관하 각 군에 일톄히 비칙ᄒᆞ야

불일 ᄂᆡ로 잡아 가두고 보ᄒᆞ되

이텬 군슈ᄂᆞᆫ ᄂᆡ부 위림쟝과

훈령의 확실ᄒᆞᆷ을 보지도 안코

과슈ᄒᆞᆫ 공화를 경션히 내준 일이

심히 모호ᄒᆞᆫ지라

그 돈은 해 군에셔 그 사ᄅᆞᆷ을 잡거던

도로 ᄎᆞ지라 ᄒᆞ엿다니

이 일노 볼진ᄃᆡ

근일에 각 도 각 군에

쇼위 시찰관이라 ᄒᆞᄂᆞᆫ 것들이 모도

이 신가와 ᄀᆞᆺᄒᆞᆫ 가 시찰인 듯ᄒᆞᆫ지라

각 도 관찰ᄉᆞ와 각 군 군슈들은 이 다음브터ᄂᆞᆫ

만일 시찰관들을 밋다가ᄂᆞᆫ

공젼도 만히 일흘 ᄲᅮᆫ더러 랑ᄑᆡ 보ᄂᆞᆫ 일이

만히 잇슬 듯ᄒᆞ다고들 ᄒᆞᆫ다더라

이ᄃᆞᆯ 일일 밤에

엇더ᄒᆞᆫ 계집 사ᄅᆞᆷ ᄒᆞ나이

광통교 ᄀᆡ텬가으로 지ᄂᆡ가ᄂᆞᆫᄃᆡ

엇더ᄒᆞᆫ 도젹놈이

그 녀인의 온 비나를 ᄲᆡ셔 가거ᄂᆞᆯ

ᄒᆡ 방 교번쇼 슌검이 보고

그 도젹놈을 잡아 그 셩명 거쥬를 무른즉

졍동 사ᄂᆞᆫ 쟝용완이라

그 은 비나ᄂᆞᆫ 그 림ᄌᆞ 녀인을 ᄎᆞᄌᆞ 주고

그 도젹놈은 즁셔로 보내여

경무쳥으로 압송ᄒᆞ엿다더라

중남포와 목포에 각국의 죠계 쟝졍

(젼호 연쇽)

뎨오 죠

만일 매년 십이월 삼십일일에 이르러도

오히려 그 해 응당 밧칠 년 셰를 가져

쟝졍을 빗쵸여 완랍지 아니ᄒᆞ면

한국 쳥부에셔 죠계 쟝졍 뎨칠 관을 안험ᄒᆞ야

빗쵸여 가히 엇어 디긔를 가져

다시 습관ᄒᆞᆷ을 ᄒᆡᆼᄒᆞ며

이 ᄯᅡᆼ문셔를 (중남포 목포)에 잇서

셕쟝을 지여 가초아

ᄒᆞ나은 한국에셔 ᄆᆞᆺ하

쥬관ᄒᆞᄂᆞᆫ 관원이 멈을너 두어

근본으로 짓ᄂᆞᆫ 것이 되고

ᄒᆞᄂᆞᆫ은 산 쥬인을 주고

ᄒᆞ나은 신동 공ᄉᆞ를 주어

ᄎᆡᆨ에 올녀 존안ᄒᆞ게 ᄒᆞ나니라

년 월 일 입

사ᄂᆞᆫ 것을 밧거나 혹 굴너 디긔를 산 사ᄅᆞᆷ

졀결을 ᄯᅡᆼ문셔 안에 부입ᄒᆞᄂᆞᆫ 것

구졀 결인 놈인 봉준 죠득

(중남포 목포)

각국 죠계 안 뎨몃 호

디긔 ᄌᆞ죠지 후 원죠계 ᄂᆡ 주명

각 쟝 병쥰 죠계 공ᄉᆞ 현뎡후 뎡

각 규죠 당유 위배지

쳐 안죠 소의 벌관 원 감 수 벌 무샤

년 월 일 수죠

혹 젼죠 디긔 인 셩명 수죠

혹 젼죠 디긔 인

ᄒᆡ 관 령ᄉᆞ관 셩명 쟝졍을 경혁ᄒᆞᄂᆞᆫ 것

십팔은

이샹 쟝뎡에 만일 응당 고침을 ᄒᆡᆼᄒᆞᆯ ᄌᆡ 잇소면

응당 한국 졍부로 말ᄆᆡ얌아

각각 ᄆᆞᆺ하 쥬관ᄒᆞᄂᆞᆫ 관원과 회동ᄒᆞ야

날이 된 지가 임의 오램ᄋᆡ

아ᄂᆞᆫ 바 인과 혁과 손과 릭ᄒᆞᆯ 곳을 작량ᄒᆞ야

더ᄒᆞ고 ᄭᅡᆨ나니라

대한국 광무 원년

셔력 일쳔팔ᄇᆡᆨ구십칠 년

십월 십륙일 ᄌᆡ 한양 경셩 외부 회압

대한(大韓) 외부대신 민죵묵 압

대일본(大日本) 판리 공ᄉᆞ 가등증웅 압

대미(大美) 흠명 쥬챠 한국 편의 ᄒᆡᆼᄉᆞ 대신 겸

춍령ᄉᆞ 안련 압

대아(大俄) 흠명 공ᄉᆞ 대신 샤ᄑᆡ야 압

다법(大法) 흠명 공ᄉᆞ 대신 겸 총령ᄉᆞ 갈림 덕 압

대영(大英) 흠명 쥬챠 한국 통리

각 구 교셥 통샹 ᄉᆞ무 겸

보호 화샹 춍령ᄉᆞ관 쥬이뎐 압

대덕(大德) 흠명 츌ᄉᆞ 한국 령ᄉᆞ관 구린 압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