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46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46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아홉 고을 순찰ᄉᆞ라 칭ᄒᆞ고

몸에다 춍슌의 복쟝을 입고 칼을 가지고

거즛 황명이라 칭ᄒᆞ야

촌려에 쟉폐ᄒᆞᆷ이 다단ᄒᆞ니ᄭᆞ

ᄇᆡᆨ셩이 지보키 어렵다 ᄒᆞᄂᆞᆫ 고로

군ᄉᆞ 다셧 명을 보내여

ᄑᆡ류 여셧 놈을 잡아 와셔 엄히 무른즉

한규쳘의 공쵸 내에

황뎨ᄭᅬ셔 즉위ᄒᆞ시던 쳐음에

특별히 뎌를 아홉 고을 슌찰ᄉᆞ를 식혀

민졍을 경찰ᄒᆞ라심은

망녕된 말을 지여낸 것이니

죄샤 무셕이라 ᄒᆞ고

그 외에 셰 놈은

한규쳘의 위력을 견ᄃᆡ지 못ᄒᆞ여

두어 번 ᄉᆞ환질 ᄒᆞ엿노라 ᄒᆞᆫ 고로

증녀ᄒᆞ야 놋코

민셩호와 한규환은 일즉 한규쳘의 아우요

일즉 한규쳘의 지로ᄒᆞᆫ 놈인 고로

아올나 잡아 올니노라 ᄒᆞ엿스나

이놈들이 계시 평민이요

민간에 작폐ᄒᆞᆫ 것이기에

이 셰 놈을 압송ᄒᆞ니

법부에셔 법ᄃᆡ로 중판ᄒᆞ라 ᄒᆞ엿다더라

고등ᄌᆡ판쇼에셔 법부에 보고ᄒᆞ기를

부 훈령 ᄂᆡ에

쟉년 겨을 역옥에 루망ᄒᆞᆫ 거괴 김락영을

다ᄒᆡᆼ히 이졔 츄후로 잡앗기로

감옥셔에 위션 가두고

그 공안을 보ᄂᆡ니

귀쇼로 압샹ᄒᆞ야 구ᄒᆡᆨᄒᆞ여 보ᄒᆞ라 ᄒᆞ엿기에

김락영을 본쇼로 올녀 ᄉᆞᄒᆡᆨᄒᆞᆫ즉

ᄒᆡ 범이 위죠ᄒᆞᆫ 칙지 두 도와 환도 두 ᄌᆞ루를

유진구의게 내보엿ᄂᆞᆫᄃᆡ

위죠ᄒᆞᆫ 칙지ᄂᆞᆫ 외국 공관에 보ᄂᆡ려 ᄒᆞ엿고

환도ᄂᆞᆫ 대신을 쥭이고져 ᄒᆞᆷ은

그 ᄉᆞ실이 명확ᄒᆞᆫ 고로

김락영을 샤 위편 샤 위죠에

므릇 샤 위뎨 셔 위죵 미 시ᄒᆡᆼᄌᆞ 률과

인명 편모살 죠에

므릇 모이 이ᄒᆡᆼ에 미증 샹인ᄌᆞ 률노

이죄 구발에 이 즁ᄌᆞ 론문에 빗쵸아

샤 위뎨셰 위죵ᄌᆞ 본률에

쟝 일ᄇᆡᆨ 유 삼쳔 리에 감 일 등 ᄒᆞ되

계시 국ᄉᆞ범인 고로

ᄀᆡ국 오ᄇᆡᆨ오 년 법률 뎨삼호 형률 명례

뎨삼죠 뎨십죠ᄃᆡ로

ᄐᆡ 일ᄇᆡᆨ 유 십오 년에 쳐판ᄒᆞ야 션고ᄒᆞ엿다더라

경무쳥에셔 인텬항 경무셔에 죠회ᄒᆞ기를

본항 최덕희가 뎨 형슈 리쇼ᄉᆞ의 쇼와 긔명을

다 ᄲᆡ셔 뎨 집으로 갓다 두고

ᄯᅩ 그 돈을 ᄲᆡ셔 당오평 오쳔 량을

ᄒᆡ 부 숑림 사ᄂᆞᆫ 리운학을 주어

츙쳥도로 무곡ᄒᆞ러 보ᄂᆡᆺ다니

그 곡식이 오거던 곳 실어 올니고

쇼와 긔명 등물은

리쇼ᄉᆞ를 ᄎᆞᄌᆞ 주라 ᄒᆞ엿다더라

잡보

일본 황뎨ᄭᅴ셔 대한 황뎨 폐하ᄭᅴ 친셔를 ᄒᆞ고

명셩 황후 폐하의 쟝례를 당ᄒᆞ니ᄭᆞ

일본 황실에셔 대한 황실을 대ᄒᆞ야

대단히 감챵ᄒᆞ다고 ᄒᆞᆫ 편지를

이ᄃᆞᆯ 삼일에 일본 공ᄉᆞ 가도 씨가

폐하ᄭᅴ 폐현ᄒᆞ고 올니즉 폐하ᄭᅴ셔

일본 황뎨ᄭᅴ셔 이쳐럼 친밀히 위로ᄒᆞᄂᆞᆫ 것은

대한 황실과 인민이 감샤히 ᄉᆡᆼ각ᄒᆞ노라고

말ᄉᆞᆷᄒᆞ셧다더라

경긔 ᄀᆡ셩부 부ᄂᆡ 사ᄂᆞᆫ

샹민 김한죵의 부친 김영필이가

여러 해를 젼 통영에 ᄅᆡ왕ᄒᆞ야 쟝ᄉᆞ를 ᄒᆞ더니

서울 즁셔 슈표^다리계 사ᄂᆞᆫ 민형식 씨가

림진년 봄에 통뎨ᄉᆞ로 도림ᄒᆞ러 갈 ᄯᅢ에

김영필의게 엽젼 일만 량을 환으로 엇어 쓰고

통영 가셔 주마 ᄒᆞ더니

도영ᄒᆞᆫ 뒤에 두어 ᄃᆞᆯ을 연타ᄒᆞ고 주지 아니ᄒᆞ다가

ᄆᆞᄎᆞᆷ 그ᄯᅢ에 각 고을 부ᄌᆞ 사ᄅᆞᆷ들의게셔

오ᄂᆞᆫ 돈을 ᄆᆞᆺ기ᄂᆞᆫ 고로

환젼 준 것을 ᄎᆞᆺ고 도라오려 ᄒᆞ거ᄂᆞᆯ

민 씨가 셔울 환젼을 연ᄒᆞ여 구ᄒᆞ기에 슈응ᄒᆞ가다

깁오년 봄에 민 씨가

통뎨ᄉᆞ를 갈녀 도라올 지음에

민 씨가 김영필을 대ᄒᆞ야 말ᄒᆞ되

ᄆᆞᆺ긴 남져지 돈이 삼만여 량이 된다 ᄒᆞᆫ즉

김영필의 대답이 다ᄆᆞᆫ 삼쳔삼ᄇᆡᆨ 량ᄲᅮᆫ이라 ᄒᆞ고

젼후 거ᄅᆡ 문셔가 쇼연타 ᄒᆞ여도

민 씨가 네 문셔ᄂᆞᆫ 반다시 샹고ᄒᆞᆯ 것 업다 ᄒᆞ고

삼만 량 림치표ᄆᆞᆫ 당쟝에 써 밧치라 ᄒᆞ며

뢰형ᄒᆞ야 가두려 ᄒᆞ기에

화ᄉᆡᆨ이 박두ᄒᆞ야 아즉 화를 면ᄒᆞ고

츄후로 긔졍ᄒᆞᆯ ᄎᆞ로

삼만 량 표를 부득이 ᄒᆞ여 써 주엇더니

을미 륙월에 민 씨가

쟝이 현탈되야 갓쳐슬 ᄯᅢ에

그 표를 그 집 사ᄅᆞᆷ 고슌원을 주어 ᄀᆞᆯᄋᆞᄃᆡ

무ᄉᆞᆷ 돈이던지 오쳔 량ᄆᆞᆫ 엇어 주고

이 표를 가지고 통영 가셔

김영필의게 얼ᄆᆞᆫ들 밧던지 ᄒᆞ고

슈표ᄂᆞᆫ 주고 오라 ᄒᆞ엿던지

고슌원은 돈 변통ᄒᆞᆯ 슈가 업스니ᄭᆞ

션젼ᄒᆞᄂᆞᆫ 김동셕의 엽젼 오쳔 량을 엇어

민 씨를 주고

고가 김가이 ᄒᆞᆷᄭᅴ 통영 와셔

이 돈을 ᄃᆞᆯ나 ᄒᆞᆫ즉

김영필이 대답이

삼쳔삼ᄇᆡᆨ 량ᄆᆞᆫ 갑흘 것이 잇지

삼만 량은 갑흘 것이 업다 ᄒᆞ고

일노 샹힐ᄒᆞ야 통영에 졍쇼ᄒᆞ고 ᄉᆞ질ᄒᆞ야

고가 김가가 ᄑᆡ귀ᄒᆞᆯ 디경인 고로

고가 김가가 김영필의게 빌어 ᄀᆞᆯᄋᆞᄃᆡ

비록 갑흘 것이 업스나

임의 이 표가 잇스니

다ᄆᆞᆫ 엽젼 오쳔ᄆᆞᆫ 주고

이 표를 ᄎᆞᆺ고 타쳡ᄒᆞ라 ᄒᆞ기에

후폐가 잇슬가 염녀ᄒᆞ야

삼만 량 표ᄂᆞᆫ 몬져 ᄎᆞᆺ고

엽젼 오쳔 량을 주엇슨즉

기실은 일쳔칠ᄇᆡᆨ 량이 ᄉᆡᆼ증이라

극히 원통ᄒᆞ더니 불의 금년 팔월에

경무ᄉᆞ가 고셩 군슈의게 훈령ᄒᆞ기를

고슌원의 구공을 인ᄒᆞ야 ᄌᆡ판ᄒᆞᆯ 일이 잇스니

통영 유ᄒᆞᄂᆞᆫ 김영필을 잡아 올니라 ᄒᆞᆫ 고로

젼후 거ᄅᆡ 문셔를 가지고

민 씨의 집에 올나온즉

곡즉은 말ᄒᆞ지 아니ᄒᆞ고

돈ᄆᆞᆫ 내라고

그 민 씨의 시골 잇ᄂᆞᆫ 노돌 건너

월파졍 집 토움 쇽에다 챡고 ᄎᆡ여

가둔 지가 지금 ᄒᆞᆫ ᄃᆞᆯ이 되니

셜령 당연히 밧을 것이 잇더ᄅᆡ도

관부에 졍쇼ᄒᆞᄂᆞᆫ 것이 의당ᄒᆞ거ᄂᆞᆯ

이럿케 샤ᄉᆞ로히 형벌ᄒᆞᄂᆞᆫ 것이

무ᄉᆞᆷ 법 밧ᄭᅴ 법인지

원고와 피고를 공졍으로 불너

ᄌᆞ셰히 ᄉᆞ실ᄒᆞ고

민 씨의 기시 비쟝 유과환과 홍영쥬와

아ᄀᆡᆨ 졍용록과 쟝슈학 네 사ᄅᆞᆷ을

ᄯᅩᄒᆞᆫ 불너 대질 식혀

다시ᄂᆞᆫ 횡침ᄒᆞ고 늑증식히랴ᄂᆞᆫ

폐단이 업게 ᄒᆞ여지이라ᄂᆞᆫ

쇼쟝 쵸가 신문샤에 왓스니

참 그러ᄒᆞᆫ지 알 슈 업스나

ᄒᆞ도 이샹ᄒᆞ기에 우리ᄂᆞᆫ 긔ᄌᆡᄆᆞᆫ ᄒᆞ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