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50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50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죵시 일본 부ᄎᆡ를 만히 쓴다더라

일본 젼국에 잇ᄂᆞᆫ 철도가

영리로 팔ᄇᆡᆨ칠십여 리인ᄃᆡ

이것은 졍부에 ᄆᆡ인 쳘도요

샤ᄉᆞ 쳘도 회샤 쳘도ᄂᆞᆫ

영리로 ᄉᆞᄇᆡᆨ여 리 가량인ᄃᆡ

지금 젼국에 잇ᄂᆞᆫ 샤립 쳘도 회샤가 아홉이요

회샤ᄆᆞ다 매년 별리 ᄯᆞ 쓰ᄂᆞᆫ 것이

ᄇᆡᆨ분지 이십팔브터 시쟉ᄒᆞ야

ᄇᆡᆨ분지 십분ᄭᆞ지 된다더라

일본 지금 졍부ᄂᆞᆫ 대개 살ᄆᆞ도 사ᄅᆞᆷ들인ᄃᆡ

의회가 이ᄃᆞᆯ 이십륙일에 모히거드면

의회에셔 응당 지금 졍부를 반대ᄒᆞᆯ 터언직

만일 의회가 반대ᄒᆞ면 졍부가 ᄯᅩ 변ᄒᆞ고

아마 이등박문 씨가

다시 춍리대신을 ᄒᆞᆯ 듯ᄒᆞ다고 말ᄒᆞ엿더라

쳥국 교쥬셔 쳥국 군ᄉᆞ들이

덕국 군ᄉᆞ를 침범ᄒᆞ랴고 오ᄂᆞᆫ 걸 보고

덕국 군ᄉᆞ들이 갓가히 오질 못ᄒᆞ게

헛춍을 노앗더니

쳥국 군ᄉᆞ들이 ᄉᆡᆼ각ᄒᆞ기를

덕국 사ᄅᆞᆷ들이 춍 노흘 줄을

몰으ᄂᆞᆫ 줄노 알고 왈칵 범ᄒᆞ거ᄂᆞᆯ

덕국 군ᄉᆞ들이 그ᄯᅢᄂᆞᆫ 실춍을 노하

쳥병 여셧을 쥭이니

그 남져지ᄂᆞᆫ 다 다라낫다더라

외방통신

강원도 관찰ᄉᆞ 권응션 씨ᄂᆞᆫ ᄇᆞᆰ기가

물ᄉᆡᆨ 깁흔 오슈경보다 더 ᄇᆞᆰ것마ᄂᆞᆫ

관찰부에 츌립ᄒᆞᄂᆞᆫ 못된 사ᄅᆞᆷ들의 쥬쵹ᄆᆞᆫ 드러

어지러온 일이 만코

슌검 일노 론지ᄒᆞᆯ지라도

권 관찰ᄉᆞ 도림 륙칠 삭에

슌검들의 ᄆᆞᄋᆞᆷ이 균일치 못ᄒᆞ야

ᄉᆞ무샹에 등한ᄒᆞᆫ 일이 만ᄒᆞᆫ 고로

ᄒᆡ 부 춍슌이 모든 슌검을 대ᄒᆞ야 연셜ᄒᆞ되

우리가 나라 돈을 먹고

나라일을 ᄒᆞᄂᆞᆫ 것이 ᄉᆞ리에 당연ᄒᆞ며

그 돈이 나라돈이로ᄃᆡ

ᄇᆡᆨ셩이 풍ᄒᆞᆫ 셔습을 무릅스고

ᄋᆡ써셔 버은 돈을 먹으며

인민의 안령을 돕지 아니ᄒᆞ리요

슌검으로 론지ᄒᆞ면

그 돈을 가지고 양식을 팔아

부모 형뎨 쳐ᄌᆞ로 더브러

ᄉᆡᆼ명을 보존ᄒᆞᄂᆞᆫ 업을 직히여

가쇽의 ᄇᆞᆯ아ᄂᆞᆫ 바를 엇지 말ᄌᆞ고 연셜ᄒᆞᆫ즉

슌검들의 대답이 졍신을 ᄎᆞ릴 슈가 업셔서

그러ᄒᆞ다 ᄒᆞ니 ᄒᆞᆫ심ᄒᆞᆫ 일이며

슌검은 졍부의 이목이요 법관의 슈족이라

이목 슈죡은 사ᄅᆞᆷ의 일신에 기계요

졍신은 사ᄅᆞᆷ의게 즉쟝ᄒᆞᄂᆞᆫ 쥬언인ᄃᆡ

기계 님ᄌᆞ가 눈을 대ᄒᆞ야

보기 실은 것을 보라고 ᄒᆞ야셔

보지 아니ᄒᆞᆫ다고 눈을 ᄶᅵᆯ으며

귀를 대ᄒᆞ야 듯기 실은 말을

듯지 아니ᄒᆞᆫ다고 귀를 막으며

손을 대ᄒᆞ야 불덩이를 쥐라 ᄒᆞ야

불을 쥐지 아니ᄒᆞᆫ다고 손을 잘나 버리며

말을 대ᄒᆞ야 못 갈 길을 아니 간다고

그 말을 ᄒᆞ나 바리면

그 몸동이를 무엇에 쓰리요

비록 슌검이 유죄 파며이라도

신차 슌검 젼ᄃᆡ 시에ᄂᆞᆫ

슌검 최용ᄒᆞᄂᆞᆫ 규칙ᄃᆡ로 ᄒᆞ겟ᄂᆞᆫᄃᆡ

허다 잡류의 쳐죠을 못 익이여

물길 쇽에 ᄶᅩᆨ지로 심힌 슌검이 이십여 인이 되니

삼십 명 슌검에 파면당ᄒᆞᆫ 슌검이 이십여 인인즉

이 일이 엇지된 일인지 알 슈 업더니

요ᄉᆞ이 드른즉 슌검 일 인에

쳥져 ^ 이삼ᄇᆡᆨ량식 밧고 식힌 것이 탄로되엿ᄂᆞᆫᄃᆡ

명지 젹견ᄒᆞᆫ 것이 두 사ᄅᆞᆷ이라

ᄯᅩ ᄎᆡ송으로 론지ᄒᆞ여도

곡직을 불분ᄒᆞᆫ 송ᄉᆞ가 만히 잇시나

누구누구라 말ᄒᆞ기 쟝황ᄒᆞ야

다 말을 아니ᄒᆞ거니와

관찰ᄉᆞ가 ᄒᆞ고 십흔 일을

슌검이 못 ᄒᆞ게 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에

비위에 ᄆᆡᆺ지 아니ᄒᆞ야

이졔ᄂᆞᆫ 무ᄉᆞᆷ 일을 ᄒᆞ랴면

경무셔에 업던 가셜 슌검을 ᄐᆡᆨ졍ᄒᆞ여 쓰니

이졔ᄂᆞᆫ 관찰부 일이 잘되고

ᄇᆡᆨ셩이 편안ᄒᆞᆯ 듯ᄒᆞ다고

신문샤 편지가 왓스니 참 그러ᄒᆞᆫ지

우리ᄂᆞᆫ 안다고 담당ᄒᆞᆯ 슈 업거니와

그 편지가 하도 이샹ᄒᆞ기로

다ᄆᆞᆫ 긔ᄌᆡᄆᆞᆫ ᄒᆞ노라

잡보

요젼 일요일 오후에 독립협회 회원들이

림시 회쇼를 젼 경긔 감영 ᄂᆡ아에셔

토론회를 열엇ᄂᆞᆫᄃᆡ

인민의 심지를 쾌활케 ᄒᆞ고

독립의 권리를 보호ᄒᆞ랴면

샹문ᄒᆞᄂᆞᆫ 이보다 샹무ᄒᆞᄂᆞᆫ 것이

더 긴요ᄒᆞᆷ으로 결뎡ᄒᆞᆫ다ᄂᆞᆫ 문졔를 가지고

좌우편에셔 토론들 ᄒᆞᄂᆞᆫᄃᆡ

쟈미잇ᄂᆞᆫ 말이 만히 잇더라

이다음 일요일에ᄂᆞᆫ 회원들이 모혀

겸년 인민을 구졔ᄒᆞ랴면

ᄎᆡ과(茶果)를 만히 무죵(務種)ᄒᆞᄂᆞᆫ 것이

긴요ᄒᆞᆷ으로 결뎡ᄒᆞᆫ다ᄂᆞᆫ 문제를 가지고

강론들 ᄒᆞᆯ 터이니

만히 와셔들 드르시며

회원돌도 실고 업ᄂᆞᆫ 이들은

다 와셔 참례들 ᄒᆞ시요

평양 박찬규가 국ᄉᆞ범도 아니요

살인죄인도 아닌ᄃᆡ

구슈로 아홉 ᄃᆞᆯ을 셔울 감옥셔에 갓치여

장ᄎᆞ 쥭을 디경인 고로

그 ᄋᆞᄃᆞᆯ 박용하가 인ᄌᆞ 졍리에 길노 다니며

호읍ᄒᆞᄂᆞᆫ 것을 엇더ᄒᆞᆫ 슌검과 압뢰 등이

무연히 공문도 업시 잡아셔

즁로로 몰고 가더니

평양 군ᄃᆡ의게다 부치ᄂᆞᆫ지라

평양 진위ᄃᆡ 부관 죠병완과 참위 박긔엽은

인산 ᄯᅢ에 군부 흔령을 이어

진위ᄃᆡ 병뎡을 거나리고 셔울 올나와셔

거ᄒᆡᆼᄒᆞ고 도로 나려가ᄂᆞᆫᄃᆡ

대범 군ᄉᆞ 거나린 쟝관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다ᄆᆞᆫ 군무ᄆᆞᆫ ᄉᆞᆯ피ᄂᆞᆫ 것이 ᄌᆞ긔의 직분이어ᄂᆞᆯ

샹관도 업고 공문도 업ᄂᆞᆫ 사ᄅᆞᆷ을

죄인이라 칭ᄒᆞ고

반용하ᄅᆞᆯ 압령ᄒᆞ여 가니

이ᄂᆞᆫ 관인도 아니요 군인도 아니요

곳 이젼ᄂᆞᆫ ᄉᆞ령이나 포졸의 ᄒᆡᆼᄉᆡᆨ이라

박용하가 길에셔 잡히여 가면셔

통곡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내 아비가 죄 업시 감옥셔에 오ᄅᆡ 갓치여

거의 쥭을 디경인ᄃᆡ

별이 엇지 ᄌᆞ식의게ᄭᆞ지 밋치여

내가 ᄯᅩ 군ᄃᆡ의게 압령을 당ᄒᆞ야 나려가ᄂᆞᆫ지

부ᄌᆞ의 륜졍에 살아셔 얼골도 못 보고

쥭드ᄅᆡ도 쥭엄을 것지 못ᄒᆞ겟시니

턴디 간에 망극지통은 엇더타 이르리요

명텬은 우히 잇서 죠감ᄒᆞ쇼샤 ᄒᆞ고

신문샤에 편지가 왓시니

뎌간 ᄉᆞ실은 우리가 알 슈 업기에

담당은 아니ᄒᆞ거니와

다ᄆᆞᆫ 그 편지ᄆᆞᆫ 긔ᄌᆡᄒᆞ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