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51호
즁츄원 의관 김영쳘 김셕근
김병익 김흥규 황긔연 ᄉᆞ직 상쇼
비지 ᄂᆡ에 다 의시ᄒᆞᄋᆞᆸ셧더라
비셔원 승리ᄌᆡ극 봉샹샤 부졔죠 김교덕 림
비셔원 승 윤태홍 의원 면 본관
피고 김락영을 압치 ᄉᆞᄒᆡᆨᄒᆞᆫ직
ᄒᆡ 범이 위 칙 두 도와 환도 두 ᄌᆞ루를
유진구의게 내보힌 바
위 칙은 외국 공관에 보내려 ᄒᆞ얏고
환도ᄂᆞᆫ 대신을 쟝살코져 ᄒᆞᆫ 그 ᄉᆞ실이 명확ᄒᆞᆫ 고로
ᄒᆡ 범을 률에 죠ᄒᆞ야
ᄐᆡ 일ᄇᆡᆨ 유 십오 년에 쳐ᄒᆞ고
졔쥬군에 뎡배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법부대신 림시 셔리가 샹쥬ᄒᆞ와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젼보
론돈 십이월 십ᄉᆞ일발
덕국 황뎨ᄭᅴ셔 셔울셔 ᄯᅥ나 킬 항구로 가셔
ᄌᆞ긔 아우 친왕 혠뉘 씨를 쟉별ᄒᆞᄂᆞᆫᄃᆡ
이 친왕이 덕국 함ᄃᆡ를 거나리고
쳥국으로 이ᄃᆞᆯ 십륙일에 ᄯᅥ나온다더라
론돈 십이월 십륙일발
인도 변방에셔 영국 군ᄉᆞ와 란민들이
여러 번 싸홈이 되엿ᄂᆞᆫᄃᆡ
영국 ᄉᆞ관 셋이 쥭고
여럿이 샹ᄒᆞ엿다더라
일젼 젼보에
불란셔 군ᄉᆞ가
ᄋᆡ프리가 야만의게 몰살되얏ᄃᆞᆫ 말은
실샹이 업다고
불란셔 졍부에셔 말ᄒᆞ엿다더라
아라샤 신문들이
덕국이 쳥국셔 교쥬 ᄎᆞ지ᄒᆞᄂᆞᆫ 것을
대단히 언ᄌᆞᆫ케 말ᄒᆞ나
아라샤 졍부에셔ᄂᆞᆫ 좌우간에
아모 말도 아니ᄒᆞ엿다더라
외국통신
쳥국과 일본 신문에들
쳥국을 각국이 분파ᄒᆞᆫ다ᄂᆞᆫ 일에 인연ᄒᆞ야
각ᄉᆡᆨ 쇼ᄅᆡ가 만히 잇ᄂᆞᆫᄃᆡ
덕국은 산동을 ᄎᆞ지ᄒᆞ고
아라샤ᄂᆞᆫ 죠션과 요동과 만주를 ᄎᆞ지ᄒᆞ고
불란셔에셔ᄂᆞᆫ 쳥국 복건ᄉᆡᆼ을 ᄎᆞ지ᄒᆞᄂᆞᆫᄃᆡ
만일 일본이 아라샤ᄒᆞ고 싸홈이 되야
일본이 지거드면
불란셔에셔 대만을 ᄎᆞ지ᄒᆞᆫᄃᆞᆫ 말이 잇고
영국셔ᄂᆞᆫ 연ᄐᆡ 근쳐에 탤연환을 ᄎᆞ지ᄒᆞ고
죠션 고금도를 ᄎᆞ지ᄒᆞᆫ다ᄂᆞᆫ 말이 잇ᄂᆞᆫᄃᆡ
이런 말은 다 밋을 슈ᄂᆞᆫ 업시나
영국 군함 두 쳑이 일젼에 고금도에 와셔
몃칠 두류ᄒᆞ다가 쟝긔로 도로 갓다니
영국이 년젼에 고금도를 ᄒᆞᆫ 번 ᄎᆞ지ᄒᆞ엿다가
쳥국과 아라샤와 담판ᄒᆞ고
셰 나라이 언약ᄒᆞ기를
셔로 죠션 ᄯᅡ을 ᄎᆞ지 말ᄌᆞ고 의론ᄒᆞ고
영국이 고금도를 도로 내놋앗ᄂᆞᆫ지라
그러ᄒᆞ나 형편이 그ᄯᅢ와 ᄯᅩ 다른직
영국이 다시 고금도를 ᄎᆞ지ᄒᆞᆯᄂᆞᆫ지도 몰으거니와
만일 그럴 디경이면
대한에 크게 불ᄒᆡᆼᄒᆞᆫ 것이
만일 ᄒᆞᆫ 나라이 대한 ᄯᅡ을 ᄎᆞ지ᄒᆞ기 시쟉ᄒᆞ거드면
여러 나라이 모도 덤빌 폐가 잇실지라
대한 졍부 대신들은 이ᄯᅢ를 당ᄒᆞ야
눈을 ᄯᅳ지 아니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큰일이 날 터이라
졍신들 죠곰 ᄎᆞ리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ᆯ 듯ᄒᆞ더라
일본 춍리대신 숑방졍의 씨가 말ᄒᆞ되
ᄌᆞ긔가 ᄉᆞ직을 아니ᄒᆞ고
기어히 졍부 방침을 시ᄒᆡᆼ케 ᄒᆞ겟노라고 ᄒᆞ며
만일 의회에셔
졍부 반대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의회원을 파산ᄒᆞ고
새로 의원들을 ᄲᅩᆸ게 ᄒᆞ겟다고 ᄒᆞ엿다더라
일본 자ᄀᆡᆨ 굴강이ᄅᆞᆫ ᄌᆞ이
지금 일본 군부대신 고도 씨를 쥭이랴고
폭발약을 가지고
고도 씨가 ᄆᆞ거 타고 지내갈 ᄯᅢ에
ᄆᆞ거 안으로 던지랴고 ᄒᆞ엿더니
던지기 젼에 슌검의게 탄로되야 잡히엿다더라
잡보
츙쳥북도 음셩군 룡츄 사ᄂᆞᆫ 박ᄇᆡᆨ신이ᄂᆞᆫ
토호 무단으로 ᄉᆡᆼᄋᆡ를 삼ᄂᆞᆫ 사ᄅᆞᆷ이라
ᄒᆡ 군 ᄇᆡᆨ뎡 쥰길의게
쇼고기 갑 쳔여 량을 지고 아니 주어셔
그 ᄇᆡᆨ뎡이 굴머 쥭을 디경에 당ᄒᆞ엿고
ᄯᅩ ᄒᆡ 군 굴안리 사ᄂᆞᆫ 림쳔경이가
갑오 납월에 박ᄇᆡᆨ신의 뎐쟝을 사ᄂᆞᆫᄃᆡ
박ᄇᆡᆨ신의 하인 김졍희가 거간ᄒᆞ고 겸ᄒᆞ야
중인이 되엿ᄂᆞᆫ지라
뎐쟝갑은 당오젼 이쳔삼ᄇᆡᆨ오십 량과
졍죠 일ᄇᆡᆨ십삼 셕
매 셕^에 갑을 삼십오 량식 쟉뎡ᄒᆞ야
합젼 륙쳔이ᄇᆡᆨ 량에 결가ᄒᆞ고
뎐쟝갑 죠쳐ᄒᆞ기를 물은직
박ᄇᆡᆨ신의 말이 김졍여의게로 보내라 ᄒᆞ기에
보내고 구문긔를 ᄃᆞᆯ나 ᄒᆞᆫ직
박ᄇᆡᆨ신의 말이 김졍여가 그 돈 즁에
일쳔륙칠ᄇᆡᆨ 량을 홈포ᄒᆞ엿시니
그 홈포를 물어 주던지
뎐쟝을 물너 주던지
그럿치 아니ᄒᆞ면 구문긔를 아니 준다 ᄒᆞ니ᄭᆞ
림쳔경이가 음셩군에 졍쇼ᄒᆞ야
박ᄇᆡᆨ신 김졍희 림쳔경 삼 인이 관졍 대질ᄒᆞ야
박ᄇᆡᆨ신이가 락송ᄒᆞ고
그 구문긔ᄂᆞᆫ 다른 뎐답 문셔에 붓흔 ᄭᆞᄃᆞᆰ에
신문거로 관립지 내여 주엇더니
금년 구월에 박ᄇᆡᆨ신이가 도로 무쇼ᄒᆞ야
림쳔경을 음셩군으로 잡아 가두려 ᄒᆞᄂᆞᆫᄃᆡ
당ᄌᆞᄂᆞᆫ 업시니ᄭᆞ
림쳔경의 이십 셰 된 졍쳐를
ᄒᆡ 군 챠ᄉᆞ와 박ᄇᆡᆨ신의 하인이 ᄒᆞᆷᄭᅴ 나와
잡아다가 고을 옥에 가두엇ᄂᆞᆫᄃᆡ
림쳔경의 쳐가 잉ᄐᆡᄒᆞᆫ 지 ᄉᆞ오 삭에
경겁 락ᄐᆡᄒᆞ여 거의 쥭을 디경인 고로
림쳔경이가 셔울노 와셔 졍쇼ᄒᆞᆫ직
신식에ᄂᆞᆫ 차지 가두ᄂᆞᆫ 법이 업ᄂᆞᆫ 고로
곳 노흐라고 ᄒᆡ 도 관찰부에 지령ᄒᆞᆫ 고로
ᄒᆡ 도 관찰부에셔 음셩군으로 훈령ᄒᆞ여
림쳔경의 차지를 노흐라 ᄒᆞ되
음셩 군슈가 박ᄇᆡᆨ신의 집에
ᄂᆞᆯᄆᆞ다 ᄅᆡ왕ᄒᆞ며 부동ᄒᆞ야
림쳔경의 차지를 죵시 놋치 아니ᄒᆞᆫ다니
참 그러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토호의 ᄇᆞᆯᄋᆞᆷ에 ᄌᆞᆫ민은 부지ᄒᆞᆯ 슈 업슬너라고
신문샤에 편지가 왓더라
안셩룡 등 ᄉᆞ십 인이
본ᄅᆡ에 죵각 죵감 습독ᄉᆡᆼ으로
죵각에 ᄉᆞ역ᄒᆞ더니
갑오 이후에 타죵ᄒᆞᄂᆞᆫ 역ᄉᆞ를 폐지ᄒᆞ엿다가
을미 ᄉᆞ월에 ᄂᆡ부에셔
습독인 즁에 이 인을 ᄲᅩᆸ고
ᄯᅩ 군ᄉᆞ 두 명을 뎡ᄒᆞ야
ᄌᆞ졍과 오졍을 치이라고
한셩부로 훈령ᄒᆞ야 거ᄒᆡᆼ을 시키ᄂᆞᆫᄃᆡ
금년 십월 이후로 월은을 아니 주니ᄭᆞ
지보ᄒᆞᆯ 슈 업다고 ᄒᆞᆫ다더라
음력 이ᄃᆞᆯ 십칠일
죵로 큰 광교
부픈 우물 웃모통이 집에 사ᄂᆞᆫ
리주ᄉᆞ 범호 씨의 산호 동곳을
슈진방골셔 일엇슨즉
누구던지 엇은 사ᄅᆞᆷ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