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52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52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오십이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이월 이십삼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요다음 토요일은 예수 크리스도 탄일이라

셰계 만국이 이ᄂᆞᆯ을

일 년에 뎨일가ᄂᆞᆫ 명일노 아ᄂᆞᆫ 고로

이ᄂᆞᆯ은 사ᄅᆞᆷᄆᆞ다 직업을 쉬고 명일노 지내ᄂᆞᆫᄃᆡ

우리 신문도 그ᄂᆞᆯ은 츌판 아니ᄒᆞᆯ 터이요

이십팔일에 다시 츌판ᄒᆞᆯ 터인직 그리들 아시요

론셜

대한에 외국 학문 잇ᄂᆞᆫ 이들은

야쇼교를 밋고 아니 밋고 간에

야쇼의 ᄉᆞ긔를 대강 알녀니와

아직도 외국 학문 업ᄂᆞᆫ 이가 만히 잇ᄂᆞᆫ 고로

우리가 이 야쇼 탄신 ᄯᅢ를 당ᄒᆞ야

대한 인민의 학문과 지혜 넓히기를 위ᄒᆞ야

대강 야쇼 크리스도의 ᄒᆡᆼ젹과

야쇼교의 대지와

야쇼교를 밋ᄂᆞᆫ 나라 인민들의 ᄆᆞᄋᆞᆷ과

ᄒᆡᆼ실과 지혜를 대강 말ᄒᆞ야

대톄 야쇼 크리스도가 누구며

크리스도교가 무엇이며

텬쥬교와 야쇼교가 무엇인 것을

알도록 말ᄒᆞ거니와

우리가 대한 인민을 대ᄒᆞ야

이 교를 억지로 밋으라고 ᄒᆞᄂᆞᆫ 말이 아니라

셰계 만국이 다 밋ᄂᆞᆫ 교인직

대한 사ᄅᆞᆷ들도 그 교가 무엇인지나 알아야

학문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될 터이기에

대강 긔록ᄒᆞ노라

아셰아 셔편 토이긔 쇽방에

유대라 ᄒᆞᄂᆞᆫ 나라이 잇시니

유대 사ᄅᆞᆷ들이 하ᄂᆞ님을 공경ᄒᆞ고

하ᄂᆞ님의 명을 밧으러

각ᄉᆡᆨ 죵교를 베프더니

일쳔팔ᄇᆡᆨ구십칠 년 젼에

유대 ᄯᅡ에 목슈 ᄒᆞ나이 잇ᄂᆞᆫᄃᆡ

목슈의 일홈은 죠셥흐라

그 사ᄅᆞᆷ의 안ᄒᆡ ᄆᆞ리야 부인이

혼인은 ᄒᆞ엿시나 합례 젼에

셩신이 하ᄂᆞᆯ노셔 나려

ᄆᆞ리야 부인더러 ᄋᆞᄃᆞᆯ ᄒᆞ나를 가지라 ᄒᆞ며

그 ᄋᆞᄃᆞᆯ은 셰계 인민을 구제ᄒᆞᆯ 사ᄅᆞᆷ이니

죠심ᄒᆡ셔 길너

하ᄂᆞ님의 법률을 어둔 셰계 인민의게

ᄇᆞᆰ히게 ᄒᆞ라 ᄒᆞᆫ 고로

구 샥만에 ᄋᆞᄃᆞᆯ ᄒᆞ나이

셧달 슴으닷새 ᄂᆞᆯ 밤에 나니

이ᄂᆞᆫ 즉 예수 크리스도라

다른 ᄋᆞᄒᆡ들과 ᄀᆞᆺ치 ᄎᆞᄎᆞ 쟈라 쟝셩ᄒᆞᆫ 후에

ᄀᆞᆯᄋᆞ치지 아니ᄒᆞ여도

ᄌᆞ연히 하ᄂᆞ님의 법률과 교화를 알아 다니며

인민을 모하 놋코 연셜ᄒᆞ야

엇더케 ᄒᆞ여야 하ᄂᆞ님의 올흔 ᄇᆡᆨ셩들이 되고

이 셰샹을 버린 후에

영ᄉᆡᆼ불멸ᄒᆞᄂᆞᆫ 복음을 밧을 일노

인민들을 셔른셋ᄭᆞ지 ᄀᆞᆯᄋᆞ치더니

그ᄯᅢ에 졍부에 권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예수가 인민의게 크게 권리 잇ᄂᆞᆫ 것을 시긔ᄒᆞ야

억지로 죄목을 ᄆᆞᆫ드러 가지고

십ᄌᆞ가에 ᄆᆡᄃᆞᆯ아 예수를 쥭엿ᄂᆞᆫᄃᆡ

예수기 이럿케 도라가신 것도 ᄯᅩᄒᆞᆫ

하ᄂᆞ님의 ᄒᆞ신 일이라

셰샹 사ᄅᆞᆷ들이 죄악이 만하

다 디옥을 갈 터인 고로

하ᄂᆞ님ᄭᅴ셔 이 죄인들을 불샹히 넉이샤

예수를 셰샹에 보내셔

당신 법률과 교화를 설명식히시고

그 셰샹 죄인을 위ᄒᆞ야

예수를 ᄃᆡ신 쥭게 ᄒᆞ시고 말ᄉᆞᆷᄒᆞ시기를

엇던 죄인이고

예수가 뎌를 위하야 ᄃᆡ신 도라간 줄ᄆᆞᆫ 알고

예수의 ᄀᆞᆯᄋᆞ치심일 좃거드면

그 사ᄅᆞᆷ이 이왕에ᄂᆞᆫ 디옥에 갈 죄가 잇드ᄅᆡ도

하ᄂᆞ님이 그 죄를 샤ᄒᆞ여 주실 터이요

혼ᄇᆡᆨ이 영ᄉᆡᆼ볼멸ᄒᆞᄂᆞᆫ 복음을 밧으리라고

언약ᄒᆞ셧ᄂᆞᆫᄃᆡ

야쇼의 ᄀᆞᆯᄋᆞ치심은 무엇인고 ᄒᆞ니

졍직ᄒᆞ고 공평되고

챡ᄒᆞ고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ᄲᅮᆫ이라

렬 가지 계문이 잇ᄂᆞᆫᄃᆡ

뎨일은

하ᄂᆞ님 외에ᄂᆞᆫ 다시 다른 귀신들을 밋지 말고

뎨이ᄂᆞᆫ

형용과 우샹과 물죵을 대ᄒᆞ야

졀을 ᄒᆞ며 빌며 위ᄒᆞ지 말고

뎨삼은

하ᄂᆞ님을 대ᄒᆞ야 경숄히 실례되ᄂᆞᆫ 말을 말며

뎨ᄉᆞᄂᆞᆫ

일헤에 ᄒᆞ로ᄂᆞᆫ 례ᄇᆡ일노 쟉뎡ᄒᆞ고

그ᄂᆞᆯ은 사ᄅᆞᆷᄆᆞ다 직업을 모도 쉬고

하ᄂᆞ님ᄭᅴ 례ᄇᆡᄒᆞ라 ᄒᆞ셧시며

뎨오ᄂᆞᆫ

부모를 대ᄒᆞ야 효셩으로 공경ᄒᆞ라 ᄒᆞ셧시며

뎨륙은

사ᄅᆞᆷ을 쥭이지 말나 ᄒᆞ셧시며

뎨칠은

남녀 간에 음ᄒᆡᆼ을 말나 ᄒᆞ셧시며

뎨팔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 말나 ᄒᆞ셧시며

뎨구ᄂᆞᆫ

거줏말 말나 ᄒᆞ셧시며

뎨십은

남의 물건을 분슈 업시

탐내지 말나 ᄒᆞ셧ᄂᆞᆫᄃᆡ

이것을 십계라 ᄒᆞ며

예수 크리스도가 이 십계 외에

ᄯᅩ ᄒᆞᆫ 가지 ^ 법률을 뎡ᄒᆞ셧ᄂᆞᆫᄃᆡ

그것은 무엇인고 ᄒᆞ니

셰계 각국 ᄂᆡ외 국민을 ᄉᆞ랑ᄒᆞ기를

내가 내 몸 ᄉᆞ랑ᄒᆞ듯기 ᄒᆞ라 ᄒᆞ시며

누구던지 나를 밋ᄂᆞᆫ 사ᄅᆞᆷ은

셰계 각국에 다니며

하ᄂᆞ님의 법률을 ᄀᆞᆯᄋᆞ치며

내가 셰계에 죄악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을 위ᄒᆞ야

십ᄌᆞ가에셔 쥭엇시니

내가 뎌의들을 위ᄒᆞ야 쥭은 줄ᄆᆞᆫ 알고

나 ᄀᆞᆯᄋᆞ치ᄂᆞᆫ ᄃᆡ로 ᄒᆡᆼᄒᆞ거드면

사ᄅᆞᆷᄆᆞ다 복음을 밧으리라고

텬하에 아모 인죵이나 대ᄒᆞ야

빈부귀쳔 남녀로쇼 업시

다 일너 주라고 ᄒᆞ신 것이

렬ᄒᆞᆫᄌᆡ 법률이라

예수 도라 가신 후에

예수 밋ᄒᆡ 잇던 뎨ᄌᆞ 렬ᄒᆞ나이

셰계로 다니면셔 쥭을 고ᄉᆡᆼ을 ᄒᆞ고

예수의 말ᄉᆞᆷ을 젼ᄒᆞ엿더니 ᄎᆞᄎᆞ ᄇᆡᆨ셩들이

예수의 말ᄉᆞᆷ이 지극히 올흔 줄을 알고

그ᄃᆡ로 ᄒᆡᆼᄒᆞᄂᆞᆫ ᄌᆞ이 만히 ᄉᆡᆼ겨

몃 해 아니 되야

라ᄆᆞ 황뎨가 쳐음으로 교당을 짓고

인민의게 교 밋ᄂᆞᆫ 것을 허ᄒᆞ여 준 고로

그ᄯᅢ 구라파 졔국들이 라ᄆᆞ 쇽국이라

ᄎᆞᄎᆞ 쇽국 ᄇᆡᆨ셩들이 이 교를 듯고

밋기 시쟉을 ᄒᆞ야

불과 몃 해가 아니 되야

구라파 졔국이 모도 크리스도교를 밋ᄂᆞᆫᄃᆡ

근년에 와셔 그 쇽에셔 파가 갈녀

텬쥬교와 야쇼교가 ᄉᆡᆼ겻ᄂᆞᆫᄃᆡ

텬쥬교와 야쇼교가 밋ᄂᆞᆫ 것은 ᄯᅩᆨ ᄒᆞᆫ가지나

다ᄆᆞᆫ 다른 것이 교즁 규칙이 다른지라

텬쥬교에셔ᄂᆞᆫ 교왕이 잇셔

셰계 각국에 잇ᄂᆞᆫ 교민을

교즁 일에 당ᄒᆞ여셔ᄂᆞᆫ

다ᄉᆞ리ᄂᆞᆫ 권리가 잇게 ᄒᆞ엿고

야쇼교에셔ᄂᆞᆫ 교회ᄆᆞ다 ᄌᆞ쥬독립ᄒᆞ야

교왕ᄒᆞ고 샹관이 업ᄂᆞᆫ지라

지금 셰계 각국에 문명 ᄀᆡ화ᄒᆞᆫ 나라들은

다 구교나 야쇼교를 밋ᄂᆞᆫ 나라인직

이걸 보거드면

크리스도교가 문명 ᄀᆡ화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긴요ᄒᆞᆫ 것이라

크리스도교 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은 교 아니ᄒᆞᄂᆞᆫ ᄇᆡᆨ셩보다

ᄆᆞᄋᆞᆷ이 강ᄒᆞ고 용ᄆᆡᆼ이 잇서

쥭ᄂᆞᆫ 것은 두려워 아니ᄒᆞᄂᆞᆫ 의리가 ᄉᆡᆼ기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를 참으로 밋거드면

언졔던지 올코 공변되고

의리 잇ᄂᆞᆫ 일을 ᄒᆞ거드면

하ᄂᆞ님이 보아 주시ᄂᆞᆫ 것을 밋ᄂᆞᆫ 연고ㅣ요

셜령 올흔 일을 ᄒᆞ다가 쥭드ᄅᆡ도

영혼을 하ᄂᆞ님이

영ᄉᆡᆼ불멸ᄒᆞᄂᆞᆫ 복음을 주실 것을 밋ᄂᆞᆫ 연고라

사ᄅᆞᆷᄆᆞ다 쥭ᄂᆞᆫ 것을 두려워 아니ᄒᆞ고

의리와 경계를 ᄇᆞᆰ히랴고 ᄒᆞ거드면

그 나라ᄂᆞᆫ ᄌᆞ연히 부강ᄒᆞ고

남의게 대졉을 밧을 밧ᄭᅴ 슈가 업ᄂᆞᆫ지라

외국 풍쇽에 크리스도 탄일을 당ᄒᆞ거드면

사ᄅᆞᆷ들이 셔로 츅샤를 ᄒᆞᄂᆞᆫ 법이라

우리가 오ᄂᆞᆯ 대한국을 대ᄒᆞ야 츅샤ᄒᆞ노니

대황뎨 폐하ᄭᅴ셔와

황태ᄌᆞ 뎐하ᄭᅴ셔 셩톄 안강ᄒᆞ시고

하ᄂᆞ님의 도으심을 업으샤

졍치가 더 잘되고

국가가 태평ᄒᆞ기를 ᄇᆞᆯᄋᆞ며

대한 신민들이 무론 빈부귀쳔 ᄒᆞ고

졈졈 나라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들이 ᄉᆡᆼ겨

ᄌᆞ긔 목숨보다 국가 명예와 진보ᄒᆞᄂᆞᆫ 것을

더 즁히 닉여

명년에ᄂᆞᆫ 대한이 더 문명ᄒᆞ여

법률과 긔강이 ᄇᆞᆰ게 셔고

협잡ᄒᆞ고 나라 법률을 억이고

국민의게 ᄒᆡ로온 일 ᄒᆞᄂᆞᆫ 놈들은 멸ᄒᆞ야

다시 국민의게 ᄒᆡ로은 일을 못 ᄒᆞ도록 되기를

우리ᄂᆞᆫ 츅슈ᄒᆞ노라

관보

십이월 이십일일

죠셔ᄒᆞ야 ᄀᆞᆯ아샤ᄃᆡ

비셔원 승 김홍륙을 명ᄒᆞ야

귀죡원 경을 ᄒᆞ이셧더라

궁ᄂᆡ부 특진관 김학슈 죠동희

즁츄원 의관 윤용식 민영국

남치원 리현익 ᄉᆞ직 상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다 의시ᄒᆞᄋᆞᆸ셧더라

궁ᄂᆡ부 관뎨 즁 곳쳐 뎡ᄒᆞᄂᆞᆫ 건은

포달 뎨이십륙 죠 궁ᄂᆡ부 쇼쇽 직원 즁

귀죡원 경 아ᄅᆡ (죵졍원 겸림) 다셧 글ᄌᆞ를

ᄭᅡᆨ거 버리ᄂᆞᆫ 줄노 봉칙ᄒᆞ엿더라

궁ᄂᆡ부 관등 봉급표 즁 곳쳐 졍ᄒᆞᄂᆞᆫ 건은

포달 뎨삼십오 호 판림관 관등 봉급표 즁

각 능 원 령 봉ᄉᆞ 참봉 슈봉관의 봉급을 곳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