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53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53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ᄯᅩ 우리나라 군ᄉᆞ가 실샹 범궐ᄒᆞ엿지

외국 군ᄉᆞᄂᆞᆫ 들어옴이 업다ᄂᆞᆫ 말을

공교히 ᄭᅮᆷ여 써

외국 ᄉᆞᄅᆞᆷ의게 아쳠ᄒᆞᆫ ᄌᆞᄂᆞᆫ 윤식이요

역젹 괴슈의게 아쳠ᄒᆞ고

붓죠챠 고묘의 문을 지은 것이

ᄉᆞ의가 극히 ᄑᆡ려ᄒᆞ아 써

죠죵의 령을 쇽인 ᄌᆞᄂᆞᆫ 승오라

이 두 역젹의 죄ᄂᆞᆫ 모든 역젹에셔 ᄯᅳᆫᄃᆡ

지금ᄭᆞ지 텬디 ᄉᆞ이에 용ᄃᆡᄒᆞᆷ이

임의 신인의 분이 간졀ᄒᆞ온지라

비록 우리 황샹 호ᄉᆡᆼ의 덕으로 써도

삼쳑의 법을 가히 써 져앙치 못ᄒᆞ실 듯ᄒᆞ온지라

신등이 그 말 혈ᄒᆞᄂᆞᆫ 의에 잇서

이에 감히 질셩 앙유ᄒᆞ오니

업ᄃᆡ여 원컨ᄃᆡ 셩샹ᄭᅴ셔ᄂᆞᆫ 셩명을 것으시고

윤식과 승오를 샤ᄑᆡ에 내부쳐

엄히 더 반ᄒᆡᆨᄒᆞ고

ᄲᆞᆯ니 나라 형법을 바르게 ᄒᆞᄋᆞᆸ심이

쳔만 ᄒᆡᆼ심ᄒᆞᄋᆞᆸ나이다 ᄒᆞ엿더니

십이월 이십일 봉지 ᄂᆡ에

두 죄인의 이 률을 ᄆᆞ감ᄒᆞᄂᆞᆫ 것이

비왈 당기 죄나 쳐분이 ᄯᅩᄒᆞᆫ 침량이 잇시니

형졍을 반다시 쟝대히 아니ᄒᆞᆯ지라

경등은 ᄆᆞᆺ당히 그 견량ᄒᆞᆷ이 잇시리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궁ᄂᆡ부대신 민영규 등이 ᄯᅩ 알외ᄃᆡ

신등의 간은 곳 온 나라 신민의

츙분 유격ᄒᆞᆫ ᄃᆡ셔 낫ᄉᆞ오니

비록 부녀와 어린 아ᄒᆡ와 하예ᄇᆡ들의

진실노 항셩을 갓쵸은 ᄌᆞᄂᆞᆫ 다

눈을 부릅드면 눈가이 ᄶᅵ여지고

줌억을 쥐면 손톱이 ᄯᅮᆯ니여

사ᄅᆞᆷ이 ᄲᆞᆯ니 두 역젹의 거리에셔 륙시ᄒᆞ고

져ᄌᆞ에셔 ᄭᅡᆨ금을 보고져 아니ᄒᆞ리 업실 터인온ᄃᆡ

이졔 업ᄃᆡ여 비지의 근유ᄒᆞᄋᆞᆸ심을 밧드오니

신등의 울억 황혹ᄒᆞᆷ은

ᄀᆞᆺᄒᆞᆫ 이졔 ᄂᆞᆯ 왕쟝의 ᄯᅥ러짐이 잇심으로 써

우불ᄒᆞᆯ ᄲᅮᆫ 아니오라 그으기 두려ᄒᆞ건ᄃᆡ

텬하 만셰에 란신 젹ᄌᆞ를 장ᄎᆞᆺ 써

경계ᄒᆞᆯ 수가 업셔

륜강이 일노브터 문어질가 ᄒᆞᄂᆞᆫ 것은

윤식의 위 칙 반포ᄒᆞᄂᆞᆫᄃᆡ 간예ᄒᆞ며

지존을 쇽여 핍박ᄒᆞᆷ과 밋

간샤ᄒᆞᆫ 말을 ᄭᅮᆷ여 얼거

외국 사ᄅᆞᆷ의게 아쳠ᄒᆞᆷ이며

승오의 역거를 ᄆᆞ져 합ᄒᆞ야

이에 고묘의 문을 지여 ᄉᆞ의가 졀ᄑᆡᄒᆞᆷ이라

이 두 역젹의 쇼위ᄂᆞᆫ

모든 역젹의 쇼위에셔 우심ᄒᆞ온지라

이럿케ᄆᆞᆫ ᄒᆞ고 ᄲᆞᆯ니 형률을 더 ᄒᆞ지 아니ᄒᆞᆫ직

경예의 루망된 ᄌᆞ 오히려 만ᄒᆞ오니

ᄯᅩᄒᆞᆫ 장ᄎᆞᆺ 엇지 써 왕쟝을 보히릿가

관계가 지극히 크니

결단코 죠챠에 합지 아니ᄒᆞ오니

업ᄃᆡ여 원컨ᄃᆡ 황샹ᄭᅴ셔ᄂᆞᆫ

신등의 쳥을 부죵ᄒᆞ샤

ᄲᆞᆯ니 유음을 나리쇼셔 ᄒᆞ엿더니

십이월 이십일일 봉지 ᄂᆡ에

임의 젼비가 잇시니

그 다시 번로히 말나 ᄒᆞᄋᆞᆸ셧더라

궁ᄂᆡ부대신 민영규 등 알외ᄃᆡ

신등의 간이 두 번에 이르럿ᄉᆞ온ᄃᆡ

셩지가 근허ᄒᆞᄋᆞᆸ시니

신등의 의분 유울에

더욱 말ᄒᆞᆯ 것을 아지 못ᄒᆞ겟ᄂᆞᆫ지라

대범 윤식과 승오의 지흉 극역으로 써

오히려 ᄯᅩ 먹고 쉬게 ᄒᆞᄂᆞᆫ ᄌᆞㅣ 그 ᄀᆞᆯᄋᆞᄃᆡ

나라에 법이 잇다 ᄒᆞ오릿가

나라가 나라이 됨은 법이 잇심으로 써ㅣ라

진실노 법이 업신직 긔강을 그 엇지 써 셰며

륜샹을 그 엇지 써 폐며

군신과 존비를 그 엇지 분별ᄒᆞ릿가

짐줏 지은 죄ᄂᆞᆫ 쟉은 것이 업고

반다시 일을 법에 좃ᄂᆞᆫ ᄌᆞᄂᆞᆫ

오직 그 쟉은 ᄃᆡ 쇼홀ᄒᆞ야

그 크게 이를가 염녀ᄒᆞᆷ인ᄃᆡ

ᄒᆞᆷ을며 이 두 역젹은

만고 이ᄅᆡ로브터 잇지 못ᄒᆞᆫ 바 큰 역젹이라

이를 법으로 다ᄉᆞ리지 못ᄒᆞᆫ직

그 ᄯᅩᄒᆞᆫ 법이 업심이라

나라이 엇지 써 나라가 되오릿가

ᄯᅩ 법이ᄅᆞᆫ ᄌᆞᄂᆞᆫ 텬하의 법이요

황샹ᄭᅴ셔 가히 써

가ᄇᆡ야히 ᄒᆞ고 중ᄒᆞ게 ᄒᆞᄋᆞᆸ실 밧ᄌᆞ가 아니오니

업ᄃᆡ여 원컨ᄃᆡ ᄲᆞᆯ니 유음을 나리쇼샤 ᄒᆞ엿더니

십이월 이십일일 봉지 ᄂᆡ에 써

공변된 의론의 더옥 울ᄒᆞᆷ을 봄이 잇시나

젹경 젹중은 기호 무형이니

경등은 그 량실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홍문관 부한ᄉᆞ 윤뎡구 등 연명 상쇼

비지 ᄂᆡ에 두 죄인의 일은

여러 사ᄅᆞᆷ의 분이 ᄆᆞᆺ당히 그 ᄒᆞᆫᄀᆞ질지나

이졔 이 쳐분은 ᄯᅩᄒᆞᆫ 침량ᄒᆞᄂᆞᆫ 밧ᄌᆞ이 잇시니

너의 등은 량실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군부 쥬ᄉᆞ 리동혁 박긔챵 최ᄎᆡ붕

죠셩률 리강년 신셩슈 리경 권긔슈

졍도영 록ᄉᆞ 셔샹쳘 홍긔관

탁지부 쥬ᄉᆞ 심건ᄐᆡᆨ 리명직 어호션

김즁협 김병규 리뎡환 다 승셔ᄒᆞ엿더라

쟝례원 쥬ᄉᆞ 강ᄐᆡ현은 직무샹에 쇼홀ᄒᆞ기로

궁ᄂᆡ부에셔 견ᄎᆡᆨᄒᆞ엿더라

젼보

론돈 십이월 이십이일발

아라샤 동양 함ᄃᆡ가

쳥국 여슌구를 졈령ᄒᆞ엿다더라

덕국 외부에셔 말ᄒᆞ되

아라샤가 여슌구 챠지ᄒᆞᆫ 것은

덕국셔 죠곰치도 놀납게 넉이지 아니ᄒᆞ고

덕국 권리에 죠곰치도

샹관되ᄂᆞᆫ 것이 업다고 ᄒᆞ엿다더라

영국셔 미국 졍부에 물어보되

쳥국이 분파되ᄂᆞᆫ 것을

미국셔 엇더케 ᄉᆡᆼ각ᄒᆞ나냐 ᄒᆞᆫ직

미국 졍부에셔 말ᄒᆞ기를

미국셔ᄂᆞᆫ 토디 분파되ᄂᆞᆫ 것은

죠곰치도 샹관 아니ᄒᆞ되

미국 권리와 미국 인민의 권리를

동양셔 보호ᄒᆞᄂᆞᆫ 것이

우리 나라 목젹이로라고 말ᄒᆞ엿다더라

영국셔 쳥국 양ᄌᆞ강 압헤 잇ᄂᆞᆫ

쥬산(舟山)과 기외 셔음들을

졈령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다고

영국 신문지들이 말ᄒᆞ엿고

영국 동양 함ᄃᆡ를 모도

죠션 쳥국 ᄉᆞ이로 모히라고 ᄒᆞ엿다더라

아라샤 졍부에셔 대한에

아라샤 죠션 은ᄒᆡᆼ을 ᄇᆡ셜ᄒᆞ게 ᄆᆞ련ᄒᆞ엿고

쟈본인직 오십만 루불

(매 루불이 은젼 일 원 가량이라)이라더라

아랴샤 신문들이 말ᄒᆞ기를

대한에 은ᄒᆡᆼ ᄇᆡ셜ᄒᆞᄂᆞᆫ 것은 대단히 요긴ᄒᆞᆫ 것이

은ᄒᆡᆼ이 셩ᄒᆞ거드면

아라샤 권리가 ᄯᆞ라 셩ᄒᆡ지리라고 말ᄒᆞ엿더라

불란셔 졍부에셔 군함 ᄒᆞᆫ 쳑을

동양으로 보내여

아라샤 군함을 도아주라 ᄒᆞ엿ᄂᆞᆫᄃᆡ

불란셔 졍부에셔ᄂᆞᆫ 아직 쳥국 일에 동ᄒᆞ지 아니ᄒᆞ엿시나

엇던 나라고 쳥국 날방에셔 ᄯᅡ을 ᄲᅢᆺ을 디경이면

그ᄯᅢᄂᆞᆫ 불란셔가 동ᄒᆞᆫ다더라

각부신문

한셩 안에 쥰텬ᄒᆞᄂᆞᆫᄃᆡ

모ᄅᆡ와 흙을 운젼ᄒᆞ여 내ᄂᆞᆫ 모든 쇼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