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154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154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ᄇᆡᆨ오십ᄉᆞ호

대한 셔울 광무 원년 십이월 삼십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요다음 토요일은 양력 졍월 쵸일일인 고로

우리 신문이 그ᄂᆞᆯ은 휴업ᄒᆞ고

그 다음 화요일에 다시 츌판ᄒᆞᆯ 터이니

그리들 아시요

론셜

(젼호 연쇽)

올 일 년 ᄉᆞ이에

대한에 큰일이 만히 ᄉᆡᆼ겻ᄂᆞᆫᄃᆡ

첫ᄌᆡᄂᆞᆫ 대황뎨 폐하ᄭᅴ셔

아라샤 공ᄉᆞ관에 일 년을 게시다가

젼국 인심이 환어ᄒᆞ심을 ᄇᆞᆯᄋᆞᄂᆞᆫ 고로

공ᄉᆞ관을 ᄯᅥ나셔 경운궁으로 환어ᄒᆞ셧시니

그ᄂᆞᆯ 무론 ᄂᆡ외 관민이 다 길거워 넉이더라

그 다음 큰일은 왕국이 변ᄒᆞ야 황국이 되고

대군쥬 폐하ᄭᅴ셔 대황뎨 위에 나아가셧시니

이것은 대한 ᄉᆞ긔에 처음으로 잇ᄂᆞᆫ 경ᄉᆞ라

황단을 모으시고 ᄇᆡᆨ관을 다리시고

임슉ᄒᆞᆫ 례졀노 황뎨 위에 나아가신 것은

기시에 다 긔ᄌᆡᄒᆞ엿거니와

후ᄉᆡᆼ들이라도 이ᄂᆞᆯ은

국가에 큰 영화로은 ᄂᆞᆯ노 알너라

황후 폐하의 인산을 오ᄅᆡ 쳔연ᄒᆞ야

신민이 망극히 넉이더니

례법을 ᄀᆞᆺ쵸와

황후의 쟝례로 인산을 모셧시니

망극ᄒᆞᆫ 즁에도 다ᄒᆡᆼᄒᆞᆫ 일이라

황실에 황ᄌᆞ가 탄ᄉᆡᆼᄒᆞ셧시니

ᄯᅩᄒᆞᆫ 경ᄉᆞ일너라

일 년 ᄂᆡ 인민의게 편리ᄒᆞᆫ ᄉᆞ업 된 것은

셔울 ᄂᆡ외에 큰길들을 슈보ᄒᆞ야

인민과 우ᄆᆞ가 ᄅᆡ왕ᄒᆞ기 편리ᄒᆞ고

물건 운젼ᄒᆞᄂᆞᆫ ᄃᆡ

헛된 인력이 덜 허비ᄒᆞ게 되엿시니

ᄯᅩᄒᆞᆫ 깃거온 일이더라

아라샤 ᄉᆞ관들이 시위ᄃᆡ를 죠련ᄒᆞ야

군ᄉᆞ들이 ᄎᆞᄎᆞ

ᄋᆡ국 ᄋᆡ민ᄒᆞᄂᆞᆫ 군ᄉᆞ들이 되야 간다니 다ᄒᆡᆼᄒᆞ고

탁지ᄂᆞᆫ 아라샤 관원의게 ᄆᆞᆺ겨

그 지휘로 대한 ᄌᆡ졍이 잘 되야 간다니

참 그럿케 되기를 ᄇᆞᆯᄋᆞ며

나라를 위ᄒᆞ고

ᄇᆡᆨ셩을 ᄉᆞ랑ᄒᆞ야 일ᄒᆞᆫ 사ᄅᆞᆷ들 몃을

졍부에셔 죠곰 박졍ᄒᆞ게 대졉ᄒᆞ엿시나

ᄒᆞᆫ두 사ᄅᆞᆷ이 ᄒᆞᆫ 일이요

몰나셔 그리ᄒᆞᆫ 것인직 ᄋᆡᄃᆞᆲ으니

그 ᄭᆞᄃᆞᆰ에 국가에 큰 ᄒᆡ 업기를 ᄇᆞᆯᄋᆞ노라

지금 대한 ᄉᆞ졍과 동양 형편이

지금 대단히 위름ᄒᆞ야

쳥국이 분파가 되야 가며

대한 ᄌᆞ쥬독립 권리가 젹어 가니

대단히 한탄이고 지각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안져 ᄉᆡᆼ각ᄒᆞ여 볼 ᄯᅢ라

만일 이ᄯᅢ에 죠곰치라도 방심ᄒᆞ고

졍신을 일커드면

ᄉᆡᆼ샤 흥망이 어느 ᄯᅢ에 엇더케 올ᄂᆞᆫ지 몰은직

쥰비 아니ᄒᆞ여셔ᄂᆞᆫ 못 ᄒᆞᆯ지라

몃 ᄇᆡᆨ 년을 두고

쳥국과 대한은 지극히 그 나라에들

ᄒᆡ로은 일들을 만히 ᄒᆞᆫ 고로

오날ᄂᆞᆯ 이 위ᄐᆡᄒᆞᆫ 형셰를 당ᄒᆞ고 안졋신직

그ᄆᆞᆫᄒᆞ여도 대한 인민들이 경력이 ᄉᆡᆼ겻고

셰계 형편을 짐작ᄒᆞ야

젼일에 잘못ᄒᆞᆫ 것을 ᄭᆡᄃᆞᆺ고

새 목숨을 시작ᄒᆞᆯ ᄆᆞᆫᄒᆞ것ᄆᆞᄂᆞᆫ

아직도 죠야에

두 치를 보지 못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서

다ᄆᆞᆫ ᄌᆞ긔들 몸에ᄆᆞᆫ ᄒᆡ로은 일을 ᄒᆞᆯ ᄲᅮᆫᄆᆞᆫ 아니라

젼국 인민의게 견딜 슈 업ᄂᆞᆫ 형벌과

욕과 붓그러옴을 ᄭᅵᆺ치ᄂᆞᆫ 일이 각금 잇시니

엇지 탄식ᄒᆞᆯ 일이 아니리요

묵은해ᄂᆞᆫ 나가고 새해가 들어오ᄂᆞᆫ지라

해 밧귀ᄂᆞᆫ 것과 ᄀᆞᆺ치

젼국 인민의 ᄆᆞᄋᆞᆷ과 지혜가 밧귀여

광무 이 년에ᄂᆞᆫ 대한 관민들이

모도 새 졍신들을 가지고

나라 권리를 견고히 ᄒᆞᆯ ᄉᆡᆼ각들을 ᄒᆞ며

사ᄅᆞᆷ마다 목숨을 내버리고

대한 뎨국을 보젼ᄒᆞ야

타국 쇽디가 되지 안토록

일도 쥬션ᄒᆞ려니와

싸호면셔도 긔어히

이 권리를 일치 아니ᄒᆞᆯ 목젹을

ᄆᆞᄋᆞᆷ에다가 모도 ᄉᆡᆨ여

온통 새 사ᄅᆞᆷ들이 되기를

우리ᄂᆞᆫ 새해 츅샤로 ᄒᆞ노라

관보

호외 십이월 이십오일

궁ᄂᆡ부 특진관 죠병셰 걸강 쳐분 챠

비지 ᄂᆡ에 두 죄인의 일은

의분 쇼격에 공거가 ᄂᆞᆯ노 이르고

경의 말이 ᄯᅩ 이 ᄀᆞᆺ치 엄졍ᄒᆞ나

긔호 무형은 써 침쟉ᄒᆞ야 쳐분ᄒᆞᆫ 밧ᄌᆞ니

로셩의 ᄯᅡ에 ᄆᆞᆺ당히 그 견량이 잇실 일노

비셔랑을 보ᄂᆡ여 젼유ᄒᆞᄋᆞᆸ시고

의졍부 의졍 셔리 외부대신 죠병식 등 연명 상쇼

비지 ᄂᆡ에 이 ᄀᆞᆺ치 연젼ᄒᆞᄂᆞᆫ 것이

진실노 공분에 난 줄은 아나

홀노 유휼의 의를 성각지 아니ᄒᆞᄂᆞᆫ지

경등은 량실ᄒᆞ고 다시 번독 말 일노

부랑을 보ᄂᆡ여 션유ᄒᆞᄋᆞᆸ셧더라

이샹은 십이월 이십ᄉᆞ일

십이월 이십오일

죠칙 팔월 이십이일 죠칙과

다ᄆᆞᆺ 십월 십일 죠칙은

다 역젹 무리가 ᄭᅮᆷ여 쇽인 것이니

일병 작쇼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ᄀᆡ국 오ᄇᆡᆨᄉᆞ 년 음력 십이월 이십팔일 봉칙

궁ᄂᆡ부대신 림시 서리 ᄂᆡ부대신 박졍양

ᄀᆡ국 오ᄇᆡᆨᄉᆞ 년 십이월 이십구일 십월 십오일

황후 승하 죠칙은 환입ᄒᆞ고

팔월 이십일 묘시에

왕후ᄭᅴ셔 곤령 합에셔 붕ᄒᆞᄋᆞᆸ시니

통도ᄒᆞᆷ이 엇지 말니요

ᄒᆞᆷ으로 써 곳쳐 셔하ᄒᆞᄋᆞᆸ시고

죠칙 십월 십오일 삼 도감 당 랑 셔림 ᄉᆞ령은

곳쳐 반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ᄀᆡ국 오ᄇᆡᆨᄉᆞ 년 음력 십이월 이십팔일 봉칙

궁ᄂᆡ부대신 림시 셔리 ᄂᆡ부대신 박졍양

죠칙 팔 월의 변은 만고에 업ᄂᆞᆫ 바이라

오히려 참아 말ᄒᆞ랴

란역이 명을 잡아 오직 ᄯᅳᆺᄃᆡ로 ᄭᅮᆷ이고 쇽여

왕후 붕셔ᄒᆞᄋᆞᆸ신 죠칙을

심지어 셕 ᄃᆞᆯ을 막앗시니

고금 텬하에 엇지 이러ᄒᆞᆷ이 잇시랴

엇지 다ᄒᆡᆼ이 텬토가 이에 ᄒᆡᆼᄒᆞ야

큰 괴슈가 쥭ᄂᆞᆫ ᄃᆡ 나아가고

나라 례를 게오 들ᄆᆡ 국톄가 죠곰 보존ᄒᆞ니

ᄉᆡᆼ각건ᄃᆡ ᄲᅧ가 놀ᄂᆡ고

말ᄒᆞ건ᄃᆡ 담이 흔들니ᄂᆞᆫ지라

만일 하ᄂᆞ님이 죵방을 돕지 아니ᄒᆞ셧신직

짐이 엇지 오날ᄂᆞᆯ이 잇시랴

ᄯᅩ 역당의 유렴ᄒᆞ야 ᄎᆔ허ᄒᆞᄂᆞᆫ ᄌᆞ이

ᄒᆞᆫ둘에 근치지 아니ᄒᆞᆫ직

엇지 ᄂᆞᆺ은 양(陽)이고 ᄆᆞᄋᆞᆷ은 음(陰)ᄒᆞᆫ ᄌᆞ가

업실 줄을 알냐

이시의 걱졍에 니샹의 경계가 더옥 배가 잇ᄂᆞᆫ지라

므릇 그 신셔ᄂᆞᆫ 이 지의를 톄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ᄀᆡ국 오ᄇᆡᆨᄉᆞ 년 음력 십이월 이십팔일 봉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