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86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86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내가 죠은 ᄭᅬ가 잇시니

네가 궁ᄂᆡ부 대신 리ᄌᆡ슌의게 쇼ᄀᆡᄒᆞ야

날노 ᄒᆞ여금 보게 ᄒᆞ라 ᄒᆞᆫ즉

홍현텰이가 그 말을 의지ᄒᆞ야 궁ᄂᆡ 대신의게 말ᄒᆞᆫ즉

궁ᄂᆡ 대신이 그 근인을 탐지코져 ᄒᆞ야

오월 쵸이일에 송진용이를 즘즛 ᄯᅳᆺ으로

침방에 ᄆᆞᄌᆞ 들여 ᄌᆞ셔히 무른즉

송진용이 대답ᄒᆞ되 별일이 아니라

궁즁에 갓가온 사ᄅᆞᆷ과 졍부 각 대신을 졔거ᄒᆞ야 써

죠졍을 졍ᄒᆞᆯ 터인ᄃᆡ 강가와 셩 안에

임의 사ᄅᆞᆷ 륙ᄇᆡᆨ여 명을 모집ᄒᆞ엿스며

각국 공관에 임의 쥬션ᄒᆞ야

거ᄉᆞᄒᆞᄂᆞᆫ ᄂᆞᆯ에 쟝안이 공동ᄒᆞ여도

각 공관에셔 동치 아니케 ᄒᆞ엿다 ᄒᆞ니ᄭᆞ

궁ᄂᆡ 대신이 거ᄉᆞᄒᆞᆯ 방략을 ᄌᆞ셔히 젹어 오라 ᄒᆞᆫ즉

송진용이가 그 익일에 록지 ᄒᆞ나를 스ᄉᆞ로 써셔 주엇ᄂᆞᆫᄃᆡ

그 ᄉᆞ의가 일은 일본이 틈을 기다려

발작ᄒᆞᆷ을 누르고ᄌᆞ ᄒᆞ야

영 미 덕 각국에 약쇽ᄒᆞ야 임의 허락을 밧앗다 ᄒᆞ엿고

일은 아라샤가 간ᄉᆞᄒᆞᆫ ᄭᅬ를 반다시 드러

무ᄉᆞᆷ 말이 잇슬 듯ᄒᆞ기에

ᄯᅩᄒᆞᆫ 영 미 덕 각국에셔 담당ᄒᆞᆯ ᄎᆞ로

허락을 밧앗다 ᄒᆞ엿고

일은 아모 밤이던지 긔회를 졍ᄒᆞ야

쟝관을 엄히 신칙ᄒᆞ며

병뎡을 단쇽ᄒᆞ엿다가 밧ᄭᅴ 춍쇼ᄅᆡ를 듯고

곳 대가를 환위ᄒᆞ며 네 문을 긴히 닷아

대쇼 관인을 일병 임의로 들어오지 못ᄒᆞ게 ᄒᆞ리라 ᄒᆞ엿고

그 아ᄅᆡ 스ᄉᆞ로 주를 내여 ᄀᆞᆯᄋᆞᄃᆡ

이것이 큰 관건이라 ᄒᆞ엿고

일은 밀부와 군호를 미리 가졋다가

긔미를 타셔 바로 들어가 써 셩디를 밧들ᄌᆞ ᄒᆞ엿고

일은 대쇼 신요를 물론ᄒᆞ고

외국에 의빙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일병 삭탈ᄒᆞ리라 ᄒᆞ엿고

일은 대쇼 관림은 죠야에셔 의망ᄒᆞᄂᆞᆫ ᄌᆞ와

츙의가 가히 쓸 ᄆᆞᆫᄒᆞᆫ ᄌᆞ를 골나 써

일병 당ᄒᆞᄂᆞᆫ 밤에 입직ᄒᆞ야

칙디를 밧게 ᄒᆞ리라 ᄒᆞ엿고

(미완)

칠월 이십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감은 남져지에 ᄃᆞᆫ비가 흡죡ᄒᆞ니

ᄇᆡᆨ셩의 일이 만ᄒᆡᆼᄒᆞ나 연일 폭쥬ᄒᆞ얏스니

부옥에 궁ᄒᆞᆫ ᄇᆡᆨ셩이 능히 퇴압의 념녀가 업나냐

ᄂᆡ부로 ᄒᆞ여금 죵실히 젹간ᄒᆞ여 알외라 ᄒᆞᄋᆞᆸ셧더라

ᄂᆡ부령 뎨십호 각 디방 집도 셰칙인ᄃᆡ

뎨일죠ᄂᆞᆫ 십삼 도 관찰부의 현ᄋᆡᆨ 슌검 삼십 인으로

경찰 ᄉᆞ무를 각근 봉ᄒᆡᆼᄒᆞ야

인민의 ᄉᆡᆼ명 ᄌᆡ산을 실심 보호ᄒᆞ고

관하 디방에 도적 잡ᄂᆞᆫ ᄉᆞ무를 겸ᄒᆡᆼ케 ᄒᆞᆯ 일이고

뎨이ᄂᆞᆫ ᄒᆡ군 관하 디방에 졀발이 잇거던

관찰ᄉᆞ가 ᄒᆡ 춍슌을 디휘ᄒᆞ야 슌검을 보내여

ᄒᆡ 디방에 갓가온 고을 슌교로 힘을 합ᄒᆞ야

도적을 잡게 ᄒᆞᆯ 일인ᄃᆡ

다ᄆᆞᆫ 슌검을 만히 보낼 일이 잇슬지라도

십 인 이샹은 본부에 항상 머믈너 두ᄂᆞᆫ 일이고

뎨삼죠ᄂᆞᆫ 경긔와 츙쳥북도와 남도와

황해도와 강원도에 도적이 심ᄒᆞ기로

ᄒᆡ 오 도 관하 십ᄉᆞ 군에

별 슌교와 텽ᄉᆞ를 특셜ᄒᆞ야

도적 잡ᄂᆞᆫ ᄉᆞ무를 담당케 ᄒᆞ엿스니

ᄒᆡ 도 관찰ᄉᆞ와 각 ᄒᆡ 군 군슈ᄂᆞᆫ

긔미를 ᄯᆞ라 파용ᄒᆞᆯ 일이며

뎨ᄉᆞ죠ᄂᆞᆫ ᄒᆞᆫ 고을에 적경이 잇시되

ᄒᆡ 군 슌교로 잡지 못ᄒᆞᆯ 경우에ᄂᆞᆫ

ᄒᆡ 군슈가 관찰ᄉᆞ의게 치보ᄒᆞ고

인근 군에 지죠ᄒᆞ야 합력ᄒᆞ여 잡아 졔ᄒᆞᆯ 일이며

뎨오죠ᄂᆞᆫ 슌검 슌교와 별 슌교를

각 ᄒᆡ 쟝관이 ᄯᅢ를 ᄯᆞ라 파견ᄒᆞ되

ᄒᆡ ᄉᆞ유를 쥬명ᄒᆞ야 신빙을 ᄭᅮᆷ여 주고

환현ᄒᆞᄂᆞᆫ ᄯᅢᄂᆞᆫ 도로 거두어 업샐 일인ᄃᆡ

다ᄆᆞᆺ 신빙이 업고

여리에 무단 츌몰ᄒᆞ다가 탈로ᄒᆞᄂᆞᆫ ᄯᅢᄂᆞᆫ

각 ᄒᆡ 쟝관이 졍졀을 참작ᄒᆞ야 중벌ᄒᆞᄂᆞᆫ 일이며

뎨륙죠ᄂᆞᆫ 도적을 잡아 죄목을 ᄉᆞ명ᄒᆞᆫ 뒤에ᄂᆞᆫ

본도 ᄌᆡ판쇼에 교부ᄒᆞ야 률ᄃᆡ로 텨단케 ᄒᆞᄂᆞᆫ 일이며

뎨칠죠ᄂᆞᆫ 슌검 슌교와 별 슌교가

도적 잡ᄂᆞᆫᄃᆡ 죵ᄉᆞᄒᆞ다가 효뢰가 잇거나

일반 인민이 경무샹에 공뢰가 잇ᄂᆞᆫ 경우에ᄂᆞᆫ

경무 상례령을 의지ᄒᆞ야 분등 시상ᄒᆞᄂᆞᆫ 일이며

뎨팔죠ᄂᆞᆫ 슌교 텽ᄉᆞ를 더 베플고

도적을 잡음은 ᄉᆡᆼ녕을 보호ᄒᆞ야

국가로 안령코ᄌᆞ ᄒᆞᆷ인직

ᄒᆡ 슌검 슌교와 별 슌교 등이

이젼에 포교의 악습을 다시 발버

인민을 침학ᄒᆞ거나 긔형에 불근ᄒᆞ야

도적으로 넌츌이 부러나게 ᄒᆞᄂᆞᆫ 경우에ᄂᆞᆫ

당ᄒᆞᆯ 률이 스ᄉᆞ로 잇실지니

각 ᄒᆡ 관찰ᄉᆞ와 군슈ᄂᆞᆫ 져져히 적발ᄒᆞ야

법ᄃᆡ로 증판케 ᄒᆞ되

그 졍졀을 ᄂᆡ부에 보명ᄒᆞᄂᆞᆫ 일이더라

봉샹샤 부 졔죠 졍인셥 리죵칠

탁지부 회계 국쟝 한진창

경무쳥 춍슌 김병의 김태원

감옥 셔쟝 죠셕구 림

쟝례원 쟝례 강우형 겸림

봉샹샤 부 졔죠 리건용

경무쳥 춍슌 황죵협 의원 면 본관

고등 ᄌᆡ판쇼 판결 증역인 범 감 일등 질인ᄃᆡ

김셩원 박경운 리영식 리쟝록 권돌이 김샹묵

우작은길 유회쥰 리ᄌᆡ근 호영근 젼ᄒᆡᆼ칠 리흥룡

김판놈이 한군일 긔만슈 한규동 최졍식 리졍겸

리규진 셕슌오 리경화 황문신 림규삼 리윤문

로문학 리셩한 졍관시 로죵손인ᄃᆡ

감 일등은 본ᄅᆡ 십 년 증역이면 칠년이 되고

열 ᄃᆞᆯ 증역이면 여ᄃᆞᆲ ᄃᆞᆯ이 되엿스니

ᄎᆞᄎᆞ 일례로 감등이 되엿더라

외국통신

일본 횡빈셔 영국 사ᄅᆞᆷ 카루 씨를

그 텨가 독약을 먹여 쥭인 일노

횡빈 영국 ᄌᆡ판관이 그 텨를

교에 텨ᄒᆞ랴고 션고ᄒᆞ엿더니

영국 공ᄉᆞ가 감 일등ᄒᆞ야 죵신 증역에 텨ᄒᆞ엿더니

그 녀편네 친텩이 영국 츄밀원에 쇼지ᄒᆞ고

녀황ᄭᅴ 말ᄉᆞᆷᄒᆞ야 형벌을 감ᄒᆞ여 ᄃᆞᆯ나 ᄒᆞ엿더니

츄밀원에셔 이 쇼지를 ᄇᆡᆨ퇴ᄒᆞ엿다더라

영국 졍부에셔 각텨에 항구 슈츅ᄒᆞᄂᆞᆫᄃᆡ

례산표를 하의원에셔 ᄌᆡ독ᄭᆞ지 되엿ᄂᆞᆫᄃᆡ

도버 항구ᄂᆞᆫ 금젼 일쳔칠ᄇᆡᆨ오십만 원을 들여 다시 슈츅ᄒᆞ고

쳥국 향항에 잇ᄂᆞᆫ 영국 항구ᄂᆞᆫ

금젼 일ᄇᆡᆨ오십만 원을 들여 슈츅ᄒᆞ게 ᄒᆞ엿고

인도에 잇ᄂᆞᆫ 영국 항구 콜슴보ᄂᆞᆫ

금젼 ᄇᆡᆨ만 원을 들여 슈츅케 ᄒᆞᆫ다더라

미국 북해에 바다 ᄀᆡ가 만히 잇ᄂᆞᆫᄃᆡ

바다 ᄀᆡ의 털이 셰계에 뎨일 갑이 만ᄒᆞᆫ 것이라

그런 고로 매년 각국 모물 회샤에셔들

ᄇᆡ를 이리로 보내여 이 즘승들을 잡ᄂᆞᆫ 고로

거진 멸죵이 되야 갈 디경인ᄃᆡ

미국 졍부에셔 영국과 아라샤에 쳥ᄒᆞ야

이 일에 회의ᄒᆞ야 각국이 약죠를 ᄒᆞ고

일 년에 이 즘승을 몃 머리 외에ᄂᆞᆫ

더 못 잡게 ᄒᆞ며 ᄉᆡᆨ기 칠 ᄯᅢ에ᄂᆞᆫ

일졀 잡ᄂᆞᆫ 것을 금ᄒᆞᄌᆞ고 ᄒᆞ엿더니

영국 졍부에셔 이 회의에 참례치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미국 외부 대신 서ᄆᆞᆫ 씨가

영국 잇ᄂᆞᆫ 미국 공ᄉᆞ의게로 편지ᄒᆞ고 말ᄒᆞ되

영국 졍부가 이 회의에 참례치 아니ᄒᆞᄂᆞᆫ 것은

실신ᄒᆞᆫ 것이라 ᄒᆞ며

만일 영국 ᄇᆡ들이 미국 규칙을 어긔여

북해에 와셔 이 즘승을 ᄯᅢ 외에 잡ᄂᆞᆫ다던지

졍ᄒᆞ여 노흔 슈효 외에 더 잡ᄂᆞᆫ다던지 ᄒᆞ면

미국 해방 시찰ᄒᆞᄂᆞᆫ 군함들이 이 영국 ᄇᆡ들을 ᄲᆡ슬 터이요

벌금을 물닐 터이요 잡은 즘승을 다 ᄲᆡ슬 터이라

이리 ᄒᆡ셔 냥국 ᄉᆞ이에 교졔가 언ᄌᆞᆫᄒᆞ여지고

졍리가 셔ᄭᅳ리지ᄂᆞᆫ 것은 미국 탓이 아니라

영국셔 이 회의에 참례치 아니ᄒᆞᆫ 줄노

우리ᄂᆞᆫ ᄉᆡᆼ각ᄒᆞ겟노라고 ᄒᆞ엿다더라

작년 일 년에 덕국셔 죠션으로 슈츌ᄒᆞᆫ 물품이

도합 삼만 오쳔 원 가량이더라

잡보

박졍양 죠병직 리ᄌᆡ슌 민죵묵 리츙구

고영희 김각현 김유졍 신ᄌᆡ영 죠병교 박셰환

죠셩협 리웅익 오명환 리인용 김영쥰 윤진셕

어윤젹 박희진 한진창 김규희 졔씨가

이번에 독립협회 위원이 되엿다더라

독립협회에 직림을 처음에ᄂᆞᆫ 위원이라

간ᄉᆞ원이라 논하 졍ᄒᆞ엿더니

이졔브터ᄂᆞᆫ 통칭 위원이라 ᄒᆞ고

만일 ᄉᆞ무가 잇시면 림시ᄒᆞ야 ᄒᆞᆯ 일을 분쟝식힌다더라

강원도 양구군 민인에 뎡ᄌᆡ례 등 일ᄇᆡᆨ팔십 인이

독립협회에 보죠금 칠십ᄉᆞ 원 륙십 젼을 보내엿다니

우리ᄂᆞᆫ 듯건ᄃᆡ 양구 ᄇᆡᆨ셩들이 보죠금 보낸 일이

이번 ᄭᆞ지 셰 번이니 젼후 합계ᄒᆞ면 일ᄇᆡᆨ오십 원 가량이라

대져 양구 ᄇᆡᆨ셩들의 ᄋᆡ국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극진ᄒᆞᆷ을 가히 알지라

엇지 흠탄치 아니ᄒᆞ리요

양구ᄂᆞᆫ 본ᄅᆡ 산협이라

산촌문견으로 이럿탓 ᄒᆞᆷ은 감샤ᄒᆞᆫ 즁에 더옥 놀납더라

셔셔 슌검 리챵희가 셔쇼문 안 교번쇼에 번을 들엇ᄂᆞᆫᄃᆡ

이ᄃᆞᆯ 십구 일에 번을 들어 ᄉᆡ벽 슌을 돌다가 본즉

이십여 셰 된 ᄋᆞᄒᆡ가 무엇을 지고 가거ᄂᆞᆯ

슈샹히 넉혀 그 ᄋᆞᄒᆡ다려 무엇을 지고 가ᄂᆞ냐 무른ᄃᆡ

그 ᄋᆞᄒᆡ 대답이 분명치 안키로

그 진거을 본즉 큰 숏 ᄒᆞᆫ ᄀᆡ라

도젹이 분명ᄒᆞ기로 본셔로 잡아 보내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