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87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87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송진용이가 몬져 말ᄒᆞ기를

우리가 이럿케 모히기ᄂᆞᆫ 반다시 ᄆᆞᄋᆞᆷ을 ᄆᆡᆺᄌᆞ ᄒᆞ고

살륙ᄒᆞᆯ 일을 셔로 의론ᄒᆞᆯᄉᆡ

리윤경의 말에 셩의가 윤치 아니ᄒᆞ실 디경이면

ᄎᆞᄅᆞ리 가히 파의ᄒᆞ리라 ᄒᆞᆫ즉

송진용이가 ᄶᅵᆫ그려 ᄀᆞᆯᄋᆞᄃᆡ

이것이 다 쓸ᄃᆡ업ᄂᆞᆫ 말이라 ᄒᆞ고

란만히 의론ᄒᆞᆫ 뒤에 파ᄒᆞ고 도라가

홍현텰과 리윤경과 황학셩 모든 사ᄅᆞᆷ의 집에

ᄂᆞᆯ마다 가셔 모혓ᄂᆞᆫᄃᆡ

덕국 공관 셔긔 ᄒᆞᄂᆞᆫ 김연챵 다려

덕국 공ᄉᆞ의게 뎌의들의 ᄭᅬᄒᆞᄂᆞᆫ 것을 말ᄒᆞ라 ᄒᆞ고

그 ᄃᆞᆯ 쵸팔일에 홍현텰의 집에 셔로 모혀

각 대신 쥭일 졀ᄎᆞ를 언론ᄒᆞᆯᄉᆡ

거ᄉᆞᄒᆞᄂᆞᆫ ᄂᆞᆯ에 각 대신의 집으로 슌검을 논하 보내여

압헤셔 인도ᄒᆞᆯ ᄎᆞ로 춍슌을 ᄌᆞ원ᄒᆞ야 도득ᄒᆞ엿고

피고 홍현텰은 송진용의 쥬쵹을 밧아

궁ᄂᆡ대신의게 쇼ᄀᆡᄒᆞ엿스며

사ᄅᆞᆷ들 모집ᄒᆞᆷ과

춍과 탄환을 사두ᄂᆞᆫᄃᆡ 만히 션력ᄒᆞ엿고

뎌의 ᄒᆞᆷᄭᅴ ᄭᅬᄒᆞᄂᆞᆫ 셩셰를 ᄌᆞ랑코ᄌᆞ ᄒᆞ야

모든 사ᄅᆞᆷ을 매양 대ᄒᆞᆷᄋᆡ

거즛 지여 말ᄒᆞᄃᆡ 내가 시독으로 입시ᄒᆞᆫ즉

대군쥬 폐하ᄭᅴ셔 무한 춍ᄋᆡᄒᆞ시고

하교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이 일이 되고 못 되기ᄂᆞᆫ 너를 모도 밋으니

ᄉᆞᆷ가 쇼홀이 말나 ᄒᆞ시더라 ᄒᆞ며

살육ᄒᆞ라시ᄂᆞᆫ 텨분을 밧드럿다 ᄒᆞ며

오ᄇᆡᆨ 년 죵사가 이 ᄒᆞᆫ 번 들기에 잇스니

너의들은 각근히 츙셩을 다ᄒᆞ라 ᄒᆞ시더라 ᄒᆞ며

(미완)

칠월 이십일일

대구 디방ᄃᆡ 대ᄃᆡ쟝 윤영긔

청쥬 디방ᄃᆡ 대ᄃᆡ장 리죵관

슈원 디방ᄃᆡ 대ᄃᆡ장 남졍식

친위 뎨일 년ᄃᆡ 뎨삼 대ᄃᆡ 즁ᄃᆡ쟝 안태승 부 김도현 보

궁ᄂᆡ부 외ᄉᆞ과 쥬ᄉᆞ 리쟝헌

샹의샤 쥬ᄉᆞ 림영호

긔ᄌᆞ능 참봉 리계학

강원도 관찰부 쥬ᄉᆞ 죠필윤

참령 남졍식 졍위 안태승

부위 리한갑 리극션 신셕용 김도현 림

친위 뎨일 년ᄃᆡ 뎨삼 대ᄃᆡ 즁ᄃᆡ쟝 리한영

슈원 디방ᄃᆡ 대ᄃᆡ^쟝 졍긔ᄐᆡᆨ 명 휴직

쳥쥬 디방ᄃᆡ 대ᄃᆡ쟝 윤영긔

대구 디방ᄃᆡ 대ᄃᆡ쟝 리죵관 면 본직

궁ᄂᆡ부 외ᄉᆞ과 쥬ᄉᆞ 림영호

긔ᄌᆞ능 참봉 리락슈

강원도 관찰부 쥬ᄉᆞ 졍윤셕 의원 면 본관

궁ᄂᆡ부 쥬ᄉᆞ 리영호가 죠모 숭즁샹을 죠ᄒᆞᆫ 지 복긔가 지낫기에

긔복 ᄒᆡᆼ공을 명ᄒᆞ엿더라

외국통신

하와이 졍부에셔 하와이에 잇ᄂᆞᆫ 일본 공ᄉᆞ 도촌 씨의게 답죠회ᄒᆞ되

하와이 졍부에셔 일본 졍부가 쳥ᄒᆞᄂᆞᆫ ᄃᆡ로 ᄒᆞᆯ 슈가 업다고 ᄒᆞ얏다더라

일본과 셔반아와 포도아 ᄉᆞ이에 약죠 ᄀᆡ졍ᄒᆞᆫ 것은

쟉뎡이 되야 삼국 졍부에셔 다

답인ᄭᆞ지 ᄒᆞ고 교환ᄭᆞ지 되엿다더라

일본 졍부에셔 명년 례산도에ᄂᆞᆫ 외부 탐졍비를 느려

십륙만 원에 쟉졍을 ᄒᆞ엿다더라

금년에ᄂᆞᆫ 다ᄆᆞᆫ 팔만 원인ᄃᆡ 갑졀을 느렷다더라

미국 졍부에셔 하와이를 쇽ᄒᆞᆯ 일은 아즉 작졍을 못ᄒᆞᆫ 것이

상하의원이 여름에ᄂᆞᆫ 졍회ᄒᆞ고

올 겨을에나 다시 모힐 터인즉

그 ᄯᅢ나 쟉뎡을 ᄒᆞᆫ다더라

일본 낭아노ᄅᆞᆫ ᄃᆡ셔 ᄇᆡᆨ야산이ᄅᆞᆫ 산이 터져

큰 디동이 잇섯고 이ᄃᆞᆯ 열ᄒᆞ로 ᄂᆞᆯ

터진 구멍에셔 더운 물과 진흙이

륙십여 텩을 공즁으로 쇼ᄉᆞ올나 온다더라

젼보

론돈 칠월 십칠일발

토이긔 외부 대신 투픽 씨가

각국 공ᄉᆞ들의게 죠회ᄒᆞ고 말ᄒᆞ되

평화 약죠 담판을 다시 시작ᄒᆞ야 의론ᄒᆞ겟노라고 ᄒᆞ엿고

시작ᄒᆞ기ᄂᆞᆫ 지나간 토요일에 시작ᄒᆞ엿다더라

젼 토이긔 춍리 대신 드졔ᄇᆡᆺ 씨ᄂᆞᆫ

토이긔 졍부에셔 크레테에 해륙군 ᄉᆞ령관을 명ᄒᆞ엿다더라

미국 신문지에셔들 외부 대신 셔-ᄆᆞᆫ 씨가 영국 졍부에 ᄒᆞᆫ 편지가

넘어 육즁ᄒᆞ다고 말들을 ᄒᆞ엿더라

각부신문

칠월 십ᄉᆞ일 고등 ᄌᆡ판쇼 팔ᄉᆞ 리인우 씨가

경무ᄉᆞ 민영긔 씨의게 죠회ᄒᆞ기를

경샹남도 안의군 사ᄂᆞᆫ 도쇼ᄉᆞ가

한셩 북셔 사ᄂᆞᆫ 젼 통뎨ᄉᆞ 민형식 씨의게

뎐답 ᄲᆡᆺ긴 일노 고등 ᄌᆡ판쇼에셔 임의 대질ᄒᆞ고 ᄉᆞ실ᄒᆞ니ᄭᆞ

곡직이 쇼연ᄒᆞ기로 임의 판결ᄒᆞ엿더니

지금 경무쳥에다 도쇼ᄉᆞ를 잡아 가두고

뎐답 문권을 밧치라고 곤독ᄒᆞᆫ다니

고등 ᄌᆡ판쇼에셔 임의 결텨ᄒᆞᆫ 송ᄉᆞ를 번복코ᄌᆞ ᄒᆞᆫ 것도

쟝졍을 어김이요

ᄇᆡᆨ셩의 쇼지 일은 경무쳥에 관계가 업신즉

그 일노 인연ᄒᆞ야 경무쳥에셔 가둔 모든 사ᄅᆞᆷ들을

일병 곳 고등 ᄌᆡ판쇼로 보내며

그 사ᄅᆞᆷ들을 엇지ᄒᆞ여 잡아 가둔 연유를 ᄯᅩᄒᆞᆫ

곳 ᄇᆞᆰ키 보히라 ᄒᆞ엿다니

과연 이 죠회 ᄉᆞ연 ᄀᆞᆺᄒᆞᆯ진ᄃᆡ

민형식 씨ᄂᆞᆫ ᄇᆡᆨ셩의 뎐답을 턱업시 억탈ᄒᆞ엿다가

고등 ᄌᆡ판쇼에셔 ᄇᆡᆨ셩의 쇼지를 보고

억울ᄒᆞᆫ 것을 알고 명ᄇᆡᆨ히 ᄉᆞ실ᄒᆞ여

도쇼ᄉᆞ의게 도로 ᄎᆞᄌᆞ 준 일이 쇼샹ᄒᆞ거ᄂᆞᆯ

민형식 씨가 다시 경무쳥에다 도쇼ᄉᆞ를 잡아 가두고

이 송ᄉᆞ를 다시 번복ᄒᆞ려 ᄒᆞ엿시니

셰계 인심이 모도 민형식 씨 ᄒᆡᆼ위 ᄀᆞᆺᄒᆞᆯ진ᄃᆡ

법률과 규칙과 쟝졍이 다 쓸ᄃᆡ업ᄂᆞᆫ지라

민형식 씨ᄂᆞᆫ 엇지 ᄉᆡᆼ각ᄒᆞ고 이젼에 탐학ᄒᆞ던 구습을

그져 ᄒᆡᆼᄒᆞ려 ᄒᆞᄂᆞᆫ지 실노 ᄒᆞᆫ심 개탄ᄒᆞᆫ 일이로다

ᄯᅩ 경무쳥에셔ᄂᆞᆫ 무ᄉᆞᆷ 권리로 민ᄉᆞ를 샹관ᄒᆞ며

무ᄉᆞᆷ 권리로 국죵에 뎨일 놉흔 ᄌᆡ판쇼에셔 결졍ᄒᆞᆫ 일을

번복ᄒᆞ랴 ᄒᆞᄂᆞᆫ지

경무쳥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죄인을 잡ᄂᆞᆫ ᄆᆞ을이요

송ᄉᆞ 결졍ᄒᆞᄂᆞᆫ 권리ᄂᆞᆫ 업ᄂᆞᆫ지라

고등 ᄌᆡ판쇼에셔 ᄒᆞᆫ 일을 번복ᄒᆞᆯ 디경이면

고등 ᄌᆡ판쇼를 고등 ᄌᆡ판쇼라 ᄒᆞᄌᆞᆯ 것 업고

경무쳥을 고등 ᄌᆡ판쇼라 ᄒᆞᄂᆞᆫ 것이 가ᄒᆞᆯ지라

법률 ᄆᆞᆺᄒᆞᆫ ᄆᆞ을들이 이럿케 콩케 팟케가 되니

ᄒᆞᆷ을며 다른 ᄆᆞ을이야 쟝쟝 규칙을

엇지 직히기를 ᄇᆞᆯ아리요

지평군 군남면 대샤리 사ᄂᆞᆫ ᄋᆞᄒᆡ

계집 리셩의 나히 십륙 셰인ᄃᆡ

법부에 쇼지ᄒᆞ기를 금년 이월 염간에

남형의 텨로 더브러 나물을 ᄏᆡ러 들에 나갓ᄂᆞᆫᄃᆡ

이웃집 사ᄂᆞᆫ 리양필이가 뎨 아ᄃᆞᆯ 복이로 ᄒᆞ여금

겁욕코ᄌᆞ ᄒᆞ기로 집으로 ᄃᆞᆯ녀 들어갓더니

리복이가 당류 삼십여 명을 거나리고 집을 돌녀 ᄊᆞ며

거죠가 놀납기에 ᄯᅩ 담을 넘어 도망ᄒᆞᆫ즉

리복이가 ᄯᅩ 오륙십 명을 거나리고

늙은 아비을 독ᄒᆞ게 쳐셔 쥭을 디경에 이르럿고

슈일 후에 리복이가 ᄯᅩ ᄇᆡᆨ여 명을 거나리고 와셔

거죠가 위름ᄒᆞ기로

늙은 아비가 본 군슈 리용졍 씨의게 쇼지ᄒᆞᆫ즉

군슈 리 씨가 처음에ᄂᆞᆫ 리가를 잡아 가두고

한셩 ᄌᆡ판쇼에 보ᄒᆞᆫ즉

한셩 ᄌᆡ판쇼에셔 리가를 잡아 올니라 ᄒᆞ엿ᄂᆞᆫᄃᆡ

군슈 리 씨가 그 ᄉᆞ이에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이 잇던지

한셩 ᄌᆡ판쇼에셔 리가를 잡아 올니라ᄂᆞᆫ 디령을 숨기고

늙은 아비를 유인ᄒᆞ야 리가와 혼인ᄒᆞ라 권ᄒᆞ며

리가를 안호ᄒᆞ기로

늙은 아비가 한셩 ᄌᆡ판쇼에 ᄯᅩ 쇼지ᄒᆞ야

리가를 잡아 올니라 ᄒᆞᆫ즉

본 군슈가 리가를 다리고 셔울노 올나와셔

리가의 일을 쥬션ᄒᆞ여 리가를 나려보내엿기로

ᄯᅩ 한셩 ᄌᆡ판쇼에 쇼지ᄒᆞ야 리가를 잡아 ^ 올녓더니

한셩 ᄌᆡ판쇼에셔 원고의 아비를

도로여 잡아 가두엇다고 법부에 쇼지ᄒᆞᆫ즉

법부에셔 이 숑ᄉᆞ에 ᄒᆡ 군슈와 한셩 ᄌᆡ판관이 잘못 걸텨ᄒᆞᆫ 것과

리복이 죄샹이 극악ᄒᆞᆫ 줄을 깁히 ᄉᆞᆯ피고

법부에셔 여러 의원이 회의ᄒᆞ야

리복이를 죵신 증역ᄒᆞ기로

이ᄃᆞᆯ 십구일에 텨판ᄒᆞ엿다더라

이ᄃᆞᆯ 십오일 법부에셔

고등 ᄌᆡ판쇼와 한셩 ᄌᆡ판쇼에 훈령ᄒᆞ고

감옥셔 죄인 즁에 병이 들어

시일 ᄂᆡ로 낫기 어려온 ᄌᆞ들은

불가불 구완ᄒᆞ겟시니

죄가 경ᄒᆞ고 병이 즁ᄒᆞ며 근착이 신실ᄒᆞ야

가히 보슈ᄒᆞᆯ 만ᄒᆞᆫ ᄌᆞᄂᆞᆫ 셩ᄎᆡᆨ을 보ᄒᆞ라 ᄒᆞ여

ᄎᆞᄎᆞ로 보슈식힌다더니

병든 죄인 보슈ᄒᆞᄂᆞᆫ ᄌᆞ리에

ᄋᆡ증 업시 공변되게 ᄒᆞ엿ᄂᆞ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