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90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90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구십호

죠션 셔울 건양 이년 칠월 삼십일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이 병이 나면

병난 사ᄅᆞᆷ의 친구들과 가쇽들이

아모조록 학문이 놉고 경력이 만ᄒᆞᆫ 의원을 구ᄒᆞ야

그 병을 낫게 ᄒᆞᄂᆞᆫ 것이

인졍과 도리와 경계에 ᄆᆞᆺ당ᄒᆞᆫ지라

만일 의원을 엇거던 그 의원의 도리ᄂᆞᆫ

병 근본을 츄심ᄒᆞ야

그 근본을 곳치ᄂᆞᆫ 것이 의원의 직무라

만일 사ᄅᆞᆷ이 병이 난 걸 보고

모로ᄂᆞᆫ 톄ᄒᆞ고 구완ᄒᆞᆯ 도리를 아니ᄒᆞᄂᆞᆫ 것은

셰샹에 사ᄅᆞᆷ이라 칭ᄒᆞᆯ 것이 업고

ᄒᆞᆷ을며 그 병인의 친쳑과 친구가

그 사ᄅᆞᆷ이 쥭ᄂᆞᆫ 것을 보고도

병 곳쳐 줄 ᄉᆡᆼ각을 아니ᄒᆞ고

다니며 ᄌᆞ긔들 볼 일이나 보거드면

셰샹 사ᄅᆞᆷ들이 그 사ᄅᆞᆷ들을 엇더케 ᄉᆡᆼ각ᄒᆞ리요

지금 죠션이 병이 잇ᄂᆞᆫᄃᆡ ᄆᆡ우 위ᄐᆡᄒᆞᆫ 병이라

ᄉᆡᆼ사존몰이 죠셕에 잇시되

죠션에 아ᄃᆞᆯ과 ᄯᆞᆯ들과 친구들이

병구완ᄒᆞᆯ ᄉᆡᆼ각들은 아니ᄒᆞ고

남의 일 보듯기 보고들 잇시니

셰계 사ᄅᆞᆷ들이 죠션 인민을 인졍이 잇고

의리가 잇고 경계가 잇다고 ᄒᆞᆯ 리가 업ᄂᆞᆫ 것은

암아 죠션 사ᄅᆞᆷ들도 알 듯ᄒᆞᆯ너라

나라ᄅᆞᆫ 것은 부모보다도 즁ᄒᆞ고

형뎨 텨ᄌᆞ보다도 더 놉고 관계가 잇ᄂᆞᆫ 것이라

부모와 형뎨 텨ᄌᆞ는 쥭어도

내가 사ᄂᆞᆫ 도리가 잇거니와

나라가 망ᄒᆞ면 내가 살 도리가 업ᄂᆞᆫ 것이니

엇지 내 몸ᄆᆞᆫ ᄉᆡᆼ각ᄒᆞ드ᄅᆡ도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도록 쥬션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치 아니ᄒᆞ리요

부모가 병이 들엇ᄂᆞᆫᄃᆡ

ᄌᆞ식이 부모의 병구완을 아니ᄒᆞ면

그 ᄌᆞ식을 누가 샹죵ᄒᆞ기도 조아 아니ᄒᆞᆯ 터인ᄃᆡ

ᄒᆞᆷ을며 부모보다 더 즁ᄒᆞᆫ

나라가 병이 든 것을 보고

그 나라에 ᄌᆞ질들이 감안히 안져

구완 아니ᄒᆞᄂᆞᆫ 것은 죄로 말ᄒᆞ드ᄅᆡ도

부모의 병구완 아니ᄒᆞᄂᆞᆫ ᄌᆞ식보다

죄가 더ᄒᆞ고 앙화가 더 묵어울지라

지금 죠션 병은 다른 사ᄅᆞᆷ이 낸 병이 아니라

죠션 인민들이 낸 병이니

ᄌᆞ식이 되야 ᄀᆞ지고

부모를 독약을 먹여 병 나게 ᄒᆞᄂᆞᆫ ᄌᆞ식도

죄가 산 ᄀᆞᆺ고 앙화가 바다 ᄀᆞᆺᄒᆞᆯ 터인ᄃᆡ

ᄒᆞᆷ을며 부모보다 더 즁ᄒᆞᆫ 나라를

독약을 먹여 병이 들어 쥭을 디경에 이르럿시니

그 죄와 앙화가 엇덧타고 말ᄒᆞᆯ 길이 업ᄂᆞᆫ지라

사ᄅᆞᆷ들이 독약을 먹이되

엇더케 먹이ᄂᆞᆫ고 ᄒᆞ나

첫ᄌᆡᄂᆞᆫ 협잡과 법 외에 일을 ᄒᆡᆼᄒᆞ야

공ᄉᆞ를 샤정 이ᄌᆞ로ᄆᆞᆫ ᄒᆡᆼᄒᆞ고

국법과 쟝졍 규칙을 짐즛 어긔여

내 ᄒᆞᆫ 몸에 잠시 유죠ᄒᆞᆯ 일들을 ᄒᆞ며

샤ᄉᆞ 혐의와 시긔와 ᄉᆡ암을 ᄀᆞ지고 큰일을 결단 내며

동포 형뎨들을 억지와 위협과 셰력으로 압졔ᄒᆞ야

ᄇᆞᆰ지 못ᄒᆞ고 불분명ᄒᆞᆫ 죠션 규칙과

경계와 도리에도 틀니ᄂᆞᆫ 일들을

번연히 알면셔 ᄒᆡᆼ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나라를 독약 먹이ᄂᆞᆫ 사ᄅᆞᆷ들이요

이러ᄒᆞᆫ 사ᄅᆞᆷ들이 독약을 먹이ᄂᆞᆫ 줄을 번연히 알면셔

그 사ᄅᆞᆷ들을 찬죠ᄒᆞ야

아모조록 독약을 각ᄉᆡᆨ으로 더 먹이게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도

독약 먹이ᄂᆞᆫ 사람에셔 죄가 덜ᄒᆞ지 아니ᄒᆞ고

이 두 층 사ᄅᆞᆷ들이

번연히 우리 부모보다 더 즁ᄒᆞᆫ

나라를 독약 먹이ᄂᆞᆫ 것을 보고 듯고 알면셔

모로ᄂᆞᆫ 톄ᄒᆞ고 잇ᄂᆞᆫ 사ᄅᆞᆷ들도 ᄯᅩᄒᆞᆫ

죄가 업다 ᄒᆞᆯ 슈가 업ᄂᆞᆫ 것이

비유컨ᄃᆡ 엇던 사ᄅᆞᆷ이 우리 부모를 독약 먹이ᄂᆞᆫ 걸 보고

말니지 안코 감안히 잇시면

그 ᄌᆞ식들을 누가 사ᄅᆞᆷ으로 대졉ᄒᆞ리오

독약 먹이ᄂᆞᆫ ᄌᆞ식보다ᄂᆞᆫ 죄가 죰 덜ᄒᆞ나

죄가 업다 ᄒᆞᆯ 길은 업고

인졍과 의리와 도리 업기ᄂᆞᆫ

독약 먹이ᄂᆞᆫ ᄌᆞ식과 ᄀᆞᆺᄒᆞᆯ 것이라

죠션에 이 두 충이 잇스니

독약 먹이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법률과 규칙과 쟝졍을 어긔ᄂᆞᆫ 사ᄅᆞᆷ들이요

이 사ᄅᆞᆷ들이 이러ᄒᆞᆫ 짓을 ᄒᆞᄂᆞᆫ 것을 보고

감안히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뎨 부모 독약 먹이ᄂᆞᆫ 사ᄅᆞᆷ들을

감안히 보고 잇ᄂᆞᆫ 사ᄅᆞᆷ들과 ᄀᆞᆺᄒᆞᆫ 것이라

젼국에 그ᄯᅳᆨᄒᆞᆫ 것이 이 두 죵류이니

그 나라가 엇지 병이 업시 지ᄐᆡᆼᄒᆞ리요

그러ᄒᆞ기에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엇더ᄒᆞᆫ 권리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못된 일 ᄒᆞᄂᆞᆫ 것도

죄인이라 ᄒᆞ거니와

못된 일 ᄒᆞᄂᆞᆫ 걸 밧고

못된 일 ᄒᆞ도록 두고 보ᄂᆞᆫ 사ᄅᆞᆷ들도

ᄯᅩᄒᆞᆫ 죄인으로 아노라

그리ᄒᆞ면 죠션 사ᄅᆞᆷ들이 의례히 ᄒᆞᄂᆞᆫ 말이 그리치ᄆᆞᄂᆞᆫ

엇지ᄒᆞᆯ 슈 잇소 ᄒᆞ니

우리가 엇지ᄒᆞᆯ 슈 잇ᄂᆞᆫ 것을 오ᄂᆞᆯ 말ᄒᆞᆯ 터이니

우리 말ᄃᆡ로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이 병이 업셔지고 나라이 태평ᄒᆞ며

군민이 안락ᄒᆞ게 될 터이니

우리 말ᄃᆡ로 사ᄅᆞᆷ이라 삼 ^ 년ᄆᆞᆫ 시험ᄒᆞ여 보거드면

이 효험 잇ᄂᆞᆫ 것을 사ᄅᆞᆷ마다 볼 것을

우리가 보증이라도 셔겟노라

이 곳치ᄂᆞᆫ 법은 무엇인고 ᄒᆞ니

무론 누구던지 대쇼ᄉᆞ 간에

나라 법률과 규칙과 쟝졍을 ᄎᆡᆨ에 잇ᄂᆞᆫ ᄃᆡ로 시ᄒᆡᆼᄒᆞ고

만일 시ᄒᆡᆼ 아니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나 못ᄒᆞᆫ 사ᄅᆞᆷ이 잇거던

젼국 인민이 일심으로 목숨을 내 버리드ᄅᆡ도

막을 방ᄎᆡᆨ을 ᄒᆞ며

누구던지 법률과 규칙과 쟝졍을 시ᄒᆡᆼ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을

젼국 인민이 일심으로 도아

누가 무엇이라고 ᄒᆞ던지

그 사ᄅᆞᆷ을 보호ᄒᆞ여 줄 것 ᄀᆞᆺᄒᆞ면

ᄌᆞ연히 못된 일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셔질 터이요

국 즁에 못된 일ᄒᆞ기를 조아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젹어지거드면

사ᄅᆞᆷ마다 관민 간에 이 효험을 볼 터이요

이 일을 ᄒᆞᄌᆞ거드면

사ᄅᆞᆷ이 무죄히 쥭을 일이 만히 ᄉᆡᆼ길 터이나

쥭ᄂᆞᆫ다 ᄒᆞ여도 그럿케 쥭ᄂᆞᆫ 것은 영광이요

ᄯᅩ 몃ᄆᆞᆫ 그럿케 쥭거드면

다시ᄂᆞᆫ 쥭일 길이 ᄌᆞ연히 막혀

쥭이지를 못 ᄒᆞᆯ 터이라

만일 죠션에 나라 위ᄒᆞᄂᆞᆫ ᄉᆡᆼ각이

뎨 부모 ᄉᆞ랑ᄒᆞᄂᆞᆫ 사ᄅᆞᆷᄆᆞᆫ큼 만히 잇실 것 ᄀᆞᆺᄒᆞ면

얼ᄆᆞ 아니 되야 나라를 병들게 ᄒᆞᆯ 사ᄅᆞᆷ이 업실 터이라

비유컨ᄃᆡ ᄒᆞᆫ 사ᄅᆞᆷ이 ᄌᆞ식이 열이 잇ᄂᆞᆫᄃᆡ

엇더ᄒᆞᆫ 사ᄅᆞᆷ이 그 집에 들어와셔

그 아비 되ᄂᆞᆫ 사ᄅᆞᆷ을 독약을 먹이랴 ᄒᆞᄂᆞᆫᄃᆡ

독약 먹이랴ᄂᆞᆫ 사ᄅᆞᆷ인즉

ᄆᆡ양 힘이 셰고 권리가 잇서

능히 ᄒᆞᆫ두 사ᄅᆞᆷ은 쥭일 ᄆᆞᆫᄒᆞᆫ지라

만일 ᄒᆞᆫ ᄌᆞ식이나 두 ᄌᆞ식이 그 놈을 막으랴 ᄒᆞ거드면 쥭기가 쉬워

그러ᄒᆞ되 그 열 ᄌᆞ식이 모도 합심ᄒᆞ야 그 놈을 좃ᄎᆞ내랴면

넉넉히 될 터이라

만일 그 독약 먹이랴ᄂᆞᆫ 놈이

그 십 형뎨가 ᄒᆞᆫ 겁에 뎌를 막을 줄 알 것 ᄀᆞᆺᄒᆞ면

당초에 그 아비를 독약 먹일 ᄉᆡᆼ각을 아니ᄒᆞᆯ 터이니

그러고 보거드면 당쵸에 집안에 무ᄉᆞᆷ 화단이 잇실 묘리가 업ᄂᆞᆫ지라

나라도 ᄯᅩᄒᆞᆫ ᄆᆞᆺ치 ᄒᆞᆫᄀᆞ지니

죠션 인민들이 ᄌᆞ긔가 셰샹에 대졉도 밧고

의복 음식 거텨가 타국 사ᄅᆞᆷ들과 ᄀᆞᆺ치 넉넉히 되고 십흐거던

나라가 잘되기를 쥬션ᄒᆞ고

나라 잘되기 쥬션ᄒᆞᄂᆞᆫ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못된 일 말고

다ᄆᆞᆫ ᄌᆞ긔가 못된 일 아니ᄒᆞᆯ ᄲᅮᆫᄆᆞᆫ 아니라

다른 사ᄅᆞᆷ들이 못된 일을 아니ᄒᆞ도록

못 ᄒᆞ도록 쥬션ᄒᆞᄂᆞᆫ 것이 상ᄎᆡᆨ이니

이 방법 외에ᄂᆞᆫ 아모 다른 방법 업신즉

이걸 ᄒᆞ면 나도 잘되고

사ᄅᆞᆷ마다 잘되고 보거드면

잘된 사ᄅᆞᆷ들ᄆᆞᆫ 모혀 사ᄂᆞᆫ 나라야

져졀노 잘된 나라가 될 터일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