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91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91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구십일호

죠션 셔울 건양 이년 팔월 삼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 ᄉᆡᆼ긴 것을 쟈셔히 샹고ᄒᆞ여 보고

사ᄅᆞᆷ의 몸에 잇ᄂᆞᆫ 이목구비와 ᄉᆞ지와

대쇼쟝ᄌᆞ와 골과 부아와 간과 염통과 콩팟과

기외 각ᄉᆡᆨ 신톄에 당ᄒᆞᆫ 긔계를 공부ᄒᆞ면

ᄂᆞᆺᄂᆞᆺ이 다 ᄭᆞᄃᆞᆰ이 잇고 리치가 잇시며

ᄒᆞ나라도 업셔셔ᄂᆞᆫ 그 사ᄅᆞᆷ이 살 슈가 업시며

셜령 살드ᄅᆡ도 셩ᄒᆞᆫ 사ᄅᆞᆷ이 아니요 병인이라

사ᄅᆞᆷ이 병이 만커드면

필경 슈히 쥭을 것은 다 아ᄂᆞᆫ 일이어니와

사ᄅᆞᆷ이 병이 업시면

이 몸에 ᄯᆞᆯ닌 각ᄉᆡᆨ 긔계가 다 각기 ᄌᆞ긔 직무를 ᄒᆞ고

ᄯᅩ 이 긔계들이 셔로 도아주어 그 ᄆᆞᆺᄒᆞᆫ 직무를

각기 졍ᄒᆡ 노흔 ᄃᆡ로 시ᄒᆡᆼ케 ᄒᆞᄂᆞᆫ 것이라

골은 ᄉᆡᆼ각ᄒᆞᄂᆞᆫ 직무를 ᄆᆞᆺᄒᆞᆫ 긔계라

무론 무ᄉᆞᆷ ᄉᆡᆼ각이고 ᄉᆡᆼ각인즉

모도 이 골이 ᄒᆞᄂᆞᆫ 것이요

이 골의 ᄉᆡᆼ각ᄒᆞᆫ 것을

밧갓헤 내다 보히ᄂᆞᆫ 것은 입과 ᄉᆞ지라

셜령 내가 붓을 잡어 편지를 쓸 ᄉᆡᆼ각이 잇시면

편지 쓰고 십흔 ᄉᆡᆼ각은 골쇽에셔 낫고

편지 쓰ᄂᆞᆫ 것은 손이 쓰ᄂᆞᆫ 직무며

내가 무ᄉᆞᆷ 말을 ᄒᆞ고 십흔 ᄉᆡᆼ각이 잇시면

그 ᄒᆞ고 십흔 ᄯᅳᆺ은 골에셔 ᄉᆡᆼ겻시나

골에 잇ᄂᆞᆫ ᄯᅳᆺ을 뎌 사ᄅᆞᆷ의게 알게 ᄒᆞᄂᆞᆫ 도리ᄂᆞᆫ

입ᄉᆞᆯ과 혀와 목쇼ᄅᆡ라

암ᄆᆞᆫ 사ᄅᆞᆷ이 ᄉᆡᆼ각이 잇서도

혀와 입ᄉᆞᆯ과 목쇼ᄅᆡ가

뎌의들의 직무를 ᄒᆞ지 아니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골쇽에 잇ᄂᆞᆫ ᄉᆡᆼ각을 누가 알 도리가 잇시며

셜령 입ᄉᆞᆯ과 혀와 목쇼ᄅᆡᄂᆞᆫ

뎌의들의 직무를 ᄒᆞ량으로 ᄎᆞ르고 잇시나

골이 ᄉᆡᆼ각을 ᄆᆞᆫ드러 주지 아니ᄒᆞ면

아모 일도 아니ᄒᆞ고 잇실 터이요

ᄯᅩ 셜령 못된 ᄉᆡᆼ각을 ᄒᆞ여 주면

입과 목쇼ᄅᆡᄂᆞᆫ 그 골이 명ᄒᆞᄂᆞᆫ ᄃᆡ로

못된 의ᄉᆞ를 남의게 젼ᄒᆡ 줄 터이라

입ᄆᆞᆫ 그리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ᄉᆞ지와 눈이 역시 골의 명령을 드ᄃᆡ여

골이 ᄒᆞᄅᆞᆫ ᄃᆡ로 시ᄒᆡᆼᄆᆞᆫ ᄒᆞᆯ ᄲᅮᆫ이라

그리ᄒᆞ고 본즉

사ᄅᆞᆷ의 몸동이에 골ᄆᆞᆫ 잇서도 그 사ᄅᆞᆷ이 병신이요

골이 업고 ᄉᆞ지와 눈과 입ᄆᆞᆫ 잇서도 그 사ᄅᆞᆷ이 병신이라

벙어리가 골쇽에 각ᄉᆡᆨ 경륜과 ᄉᆡᆼ각이 다 잇서도

남의게 입으로 젼ᄒᆞᆯ 슈가 업고

다리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암ᄆᆞᆫ 걸고 십허도 걸을 슈가 업시며

손 업ᄂᆞᆫ 사람이 암ᄆᆞᆫ 편지를 쓰고 십흐나

손으로 편지 쓸 도리가 업고

판슈가 암ᄆᆞᆫ 보고 십흔 ᄉᆡᆼ각은 잇시나

볼 슈가 업ᄂᆞᆫ지라

그러ᄒᆞ나 이목구비와 ᄉᆞ지가 다 잇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골이 업던지 골이 병이 들엇실 것 ᄀᆞᆺᄒᆞ면 텬치라

무ᄉᆞᆷ ᄉᆡᆼ각도 못 ᄒᆞ고 ᄉᆡᆼ각을 ᄒᆞᆫᄃᆡ야

변변치 못ᄒᆞᆫ ᄉᆡᆼ각이나 ᄒᆞ고

이 긔계들을 쓰지도 아니ᄒᆞ며

쓴ᄃᆡ야 ᄆᆞᆺ당케 쓰지를 못ᄒᆞᄂᆞᆫ 것이니

이것을 볼진ᄃᆡ 몸에 ᄒᆞᆫ ᄀᆞ지ᄆᆞᆫ 업셔도

그 사람이 셩ᄒᆞᆫ 사ᄅᆞᆷ이 아닌 줄을

더 길게 말을 아니ᄒᆞ여도

아마 다 알 듯ᄒᆞ더라

그리ᄒᆞ면 이 여러 긔계들이

셔로 관계된 직무와 의리가 잇서

셔로 도아주고 위ᄒᆡ 주고 보호ᄒᆞ여 주ᄂᆞᆫ

쟝졍 규칙이 잇ᄂᆞᆫ지라

비유컨ᄃᆡ 편지를 쓰고 십흔 ᄉᆡᆼ각은 골이 ᄒᆞ엿시나

만일 손이 듯지 아니ᄒᆞ고

붓을 잡어 편지를 쓰지 아니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그 골이 암ᄆᆞᆫ ᄉᆡᆼ각이 잇드ᄅᆡ도 쓸ᄃᆡ업고

그 손이 골을 대ᄒᆞ야

샹관된 직무와 의리와 쟝졍과 규칙을 어긔ᄂᆞᆫ 것이라

그리ᄒᆞ면 우리가 그 손을 병든 손이라 칭ᄒᆞ야

쓸ᄃᆡ업ᄂᆞᆫ 걸노 치고

ᄯᅩ 그 사ᄅᆞᆷ은 남이 불으기를

손 병신 된 사ᄅᆞᆷ이라 불으며

ᄯᅩ 그 경계를 뒤집어

손은 셩ᄒᆞ야 골의 ᄒᆞᄅᆞᆫ ᄃᆡ로

아모 일이나 시ᄒᆡᆼ을 ᄒᆞ랴 ᄒᆞᄂᆞᆫᄃᆡ

골은 ᄉᆡᆼ각ᄒᆞ여 주기를

손에 ᄒᆡ로은 일을 ᄉᆡᆼ각ᄒᆞ여 주어

불에다가 손을 너흐ᄅᆞᆫ다던지

호랑의 입에다가 손을 넛토록

ᄉᆡᆼ각을 ᄒᆞ여 줄 것 ᄀᆞᆺᄒᆞ면

골은 샹ᄒᆞ지 아니ᄒᆞ나 손은 탄다던지

호랑의게 물닌다던지 ᄒᆞᆯ지라

그리ᄒᆞ고 보면 압흔 것이 ᄅᆡ죵에 ᄉᆡᆼ길 터이요

그 사ᄅᆞᆷ은 병신이 된 사ᄅᆞᆷ이요

골이 손을 대ᄒᆞ야 의리와 직무를 져버리고

쟝졍 규칙을 모도 이긘 것이라

그리ᄒᆞᆫ즉 골의 직무ᄂᆞᆫ

아모조록 손에 ᄒᆡ가 업도록

ᄉᆡᆼ각을 ᄒᆞ여 주ᄂᆞᆫ 것이요

손의 직무ᄂᆞᆫ 골의 ᄒᆞᄅᆞᆫ ᄃᆡ로 시ᄒᆡᆼ을 ᄒᆞᄂᆞᆫ 것이며

ᄯᅩ 골ᄆᆞᆫ 그럿케 대졉ᄒᆞᆯ ᄲᅮᆫ이 아니라

젼신에 잇ᄂᆞᆫ 긔계를 모도 셔로 도아주고

셔로 보호ᄒᆞ여 주어야 ᄒᆞᆯ지라

비유컨ᄃᆡ 오른손에 목의가 안져

그 손을 ᄯᅳᆺ어먹거드면

왼손이 그 목의를 ᄶᅩᆺᄎᆞ

그 오른손이 ᄯᅳᆺ어먹히지 안토록 ᄒᆞ여 주ᄂᆞᆫ ^ 것이 왼손의 직무요

ᄯᅩ 오른손이 왼손과 ᄀᆞᆺᄒᆞᆫ 직무를 ᄀᆞ지고 잇ᄂᆞᆫ 것이라

이것 ᄒᆞᆫ ᄀᆞ지ᄆᆞᆫ 두고 보아도

사ᄅᆞᆷ의 몸동이에 잇ᄂᆞᆫ 각ᄉᆡᆨ 긔계들이 골의게 ᄆᆡ여 잇시며

골에 대ᄒᆞ야 ᄒᆞᆯ 직무와 쟝졍과 규칙과 의리가 다 잇시며

ᄯᅩ 골이 다른 긔계들을 대ᄒᆞ야 ᄒᆞᆯ 직무와 의리가 잇시며

긔계길이 셔로 ᄒᆞᆯ 직무와 쟝졍과

도리와 인졍과 의리가 잇ᄂᆞᆫ지라

나라ᄅᆞ ᄒᆞᄂᆞᆫ 것이 사ᄅᆞᆷ의 몸동이 ᄉᆡᆼ긴 것과 ᄯᅩᆨ ᄀᆞᆺ치 ᄉᆡᆼ겨

졍부ᄂᆞᆫ 골인ᄃᆡ 졍부의 직무ᄂᆞᆫ 무엇인고 ᄒᆞ니

아모조록 올흔 ᄉᆡᆼ각을 ᄒᆞ야

그 밋ᄒᆡ ᄯᆞᆯ닌 인민들이 아모조록 직무와 도리를 ᄒᆞ며

샹ᄒᆞ고 ᄒᆡ롭지 안케 보호를 ᄒᆞ여 주ᄂᆞᆫ 것이요

인민은 곳 이목구비와 ᄉᆞ지라

졍부의 명령ᄃᆡ로 시ᄒᆡᆼᄒᆞ야 젼국이 흥왕ᄒᆞ고

각ᄉᆡᆨ 쟝졍 규칙이 셔도록 ᄒᆞᄂᆞᆫ 것이며

ᄯᅩ 뎌의들길이 셔로 돕고 셔로 구완ᄒᆞ야

병이 아니 나도록 ᄒᆞ여 주ᄂᆞᆫ 것이

의리상과 도리상에 ᄆᆞᆺ당ᄒᆞᆫ 것이며

인졍에 ᄯᅥᆺᄯᅥᆺᄒᆞᆫ 일이라

만일 왼손이 오른손ᄒᆞ고 싸혼다던지

왼손이 외인 손을 구완 아니ᄒᆞ여 준다던지

발이 손을 ᄎᆞᆫ다던지 손이 다리를 ᄭᅬ집ᄂᆞᆫ다던지

이가 손ᄀᆞ락을 ᄭᆡ문다던지

손ᄀᆞ락이 눈을 ᄶᅵ른 다던지 ᄒᆞᆯ 디경이면

그 ᄒᆡ 당ᄒᆞᆫ 긔계ᄆᆞᆫ ᄒᆡ 당ᄒᆞᆫ 것이 아니라

그 ᄒᆡ가 젼신에 잇시니 곳 뎨게 ᄒᆡ가 잇ᄂᆞᆫ 것이라

나라도 이 경계와 ᄀᆞᆺᄒᆞ여

만일 졍부가 이목구비와 ᄉᆞ지를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못된 ᄃᆡ로 들어가게 ᄒᆞᆫ다던지

이목구비와 ᄉᆞ지가 졍부를 ᄉᆡᆼ각지 아니ᄒᆞ고

명령도 시ᄒᆡᆼ 아니ᄒᆞ며

골을 ᄯᆡ린다던지 샹ᄒᆞ게 ᄒᆞᆫ다던지

뎌의들길이 셔로 싸화 셔로 ᄒᆡ가 잇게 ᄒᆞ며

셔로 참쇼ᄒᆞ며 셔로 쇽이며 셔로 도적질ᄒᆞ며

셔로 ᄭᅬ집으며 셔로 ᄶᅵ를 디경이면

그 몸이 병이 들어 약ᄒᆞ고 말나

아모라도 ᄯᆡ려뉘이고 십흐면 ᄯᆡ려 뉘힐지라

나라이 이럿케 되거드면

ᄯᅩᄒᆞᆫ ᄆᆞᆺ치 ᄒᆞᆫᄀᆞ지로

아모 나라나 와셔 먹어 버리거드면

셔로 싸호던 사ᄅᆞᆷ들이 좌우 간에 모도 몰니여

그ᄆᆞᆫ 남의게 먹힌다던지

만일 여러 나라이 와셔 ᄲᆡ스랴 ᄒᆞ면

그 젼국 몸동이를 ᄶᅵ져 륙시를 ᄒᆞᆯ 터이라

다리ᄂᆞᆫ ᄒᆞᆫ 나라가 ᄎᆞ지ᄒᆞ고

ᄯᅩ 발은 ᄯᅩ 다른 나라가 ᄎᆞ지ᄒᆞ고

팔과 머리ᄂᆞᆫ 뎨삼 뎨ᄉᆞ가 모도 ᄎᆞ지ᄒᆞ여 버릴지라

그리ᄒᆞ고 본즉

그럿케 되도록 ᄆᆞᆫ든 사ᄅᆞᆷ은 누구인고 ᄒᆞ니

본ᄅᆡ 젼신과 ᄉᆞ지 형톄가 셩ᄒᆞ게 잇실 ᄯᅢ에

셔로 싸홈ᄒᆞ고 셔로 ᄒᆡ로은 일ᄒᆞ랴던 사ᄅᆞᆷ들이라

우리가 ᄇᆞ라건ᄃᆡ 우리 신문 보ᄂᆞᆫ 이들은

무론 골에 쇽ᄒᆞᆫ 사ᄅᆞᆷ나

이목구비와 ᄉᆞ지에 쇽ᄒᆞᆫ 사ᄅᆞᆷ이나

다 ᄌᆞ긔의 ᄆᆞᆺᄒᆞᆫ 도리와 의리와

인졍과 직무를 ᄉᆡᆼ각ᄒᆞ야

죠션 젼국이 셩ᄒᆞ도록 될 도리를 ᄒᆞ고

인민들이 셔로 돕고 보호ᄒᆞ여 주기를

팔이 다리를 도아주며

왼손이 오른손을 도아주듯기 ᄒᆞ기를 ᄇᆞ라노라

우리가 이럿케 말ᄒᆞᄂᆞᆫ 것은

우리를 위ᄒᆡ셔 이리 ᄒᆞᄂᆞᆫ 것이 아니요

죠션 졍부와 죠션 대쇼 인민을 ᄉᆞ랑ᄒᆞ여 말ᄒᆞᄂᆞᆫ 것이니

깁히 ᄉᆡᆼ각들 ᄒᆞ야 젼신에 병이 업도록 ᄒᆞ시요

관보

호외 칠월 삼십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