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2권 제95호

  • 연대: 1897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2권 제95호
  • 출판: 독립신문 영인간행회 영인본 2권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이권 뎨구십오호

죠션 셔울 건양 이년 팔월 십이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ᄆᆞ다 남의 물건을 무리ᄒᆞ게 ᄎᆔᄒᆞ기를

얼ᄆᆞ큼 조하ᄒᆞᄂᆞᆫᄃᆡ

그 즁에 남의 권리 ᄲᆡᆺᄂᆞᆫ 것을

조하ᄒᆞᄂᆞᆫ 사ᄅᆞᆷ도 만히 잇고

남의 나라 권리를 ᄲᆡᆺ기 조하ᄒᆞᄂᆞᆫ 나라도 만히 잇ᄂᆞᆫ지라

만일 누구던지 이런 무리ᄒᆞᆫ ᄉᆡᆼ각이 잇서

남의 물건과 권리를 ᄲᆡ스랴고 ᄒᆞᄂᆞᆫᄃᆡ

ᄒᆞᆫ두 번이고 ᄲᆡ셔 본 사ᄅᆞᆷ과 나라ᄂᆞᆫ

언졔던지 욕심이 졈졈 ᄌᆞ라 근칠 ᄂᆞᆯ이 업ᄂᆞᆫ지라

다ᄆᆞᆫ 이런 무리ᄒᆞᆫ 일을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방ᄎᆡᆨ은

암ᄆᆞᆫ 뎌 사ᄅᆞᆷ이 ᄲᆡ스려 ᄒᆞ더ᄅᆡ도

내가 ᄲᆡᆺ기지ᄆᆞᆫ 아니ᄒᆞ엿시면

그 사ᄅᆞᆷ이 그 무리ᄒᆞᆫ 일을 못ᄒᆞᄂᆞᆫ 법이라

비유컨ᄃᆡ 내 집에 도적이 들어와

내 ᄌᆡ산을 ᄲᆡ셔 가며 인명을 샹ᄒᆞ랴 ᄒᆞᄂᆞᆫᄃᆡ

내가 물건을 ᄲᆡᆺ기지 아니ᄒᆞᆯ 방ᄎᆡᆨ을 ᄒᆞ며

내 집안 인명을 샹치 못ᄒᆞ게 ᄒᆞ도록 ᄒᆞ거드면

도적이 그 집안에 다시 오지도 아니ᄒᆞ려니와

셜령 오더ᄅᆡ도 일흘 폐단이 업ᄂᆞᆫ지라

만일 도적이 오ᄂᆞᆫ ᄃᆡ로 막지도 아니ᄒᆞ며

사ᄅᆞᆷ을 쥭이ᄂᆞᆫ ᄃᆡ로

아모 말도 아니ᄒᆞ고 감안히 잇시면

필경 그 집안에 잇ᄂᆞᆫ 물건이 다 업셔지도록

도적놈이 올 터이요

그 집안에 인구가 다 쥭도록 와셔 쥭일 터이라

그리ᄒᆞᆫ즉 그 도적 막ᄂᆞᆫ 방ᄎᆡᆨ을 ᄒᆞ여야 ᄒᆞᆯ 터인ᄃᆡ

언졔던지 도적이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ᄲᆡᆺ고 사ᄅᆞᆷ을 쥭이기ᄭᆞ지 ᄒᆞ랴고 갈 ᄯᅢ에

그 도적이 무엇을 밋ᄂᆞᆫ 것이 잇기에

그리ᄒᆞᄂᆞᆫ 것이라

대개 도적이 밋ᄂᆞᆫ 것이 무엇인고 ᄒᆞ니

첫ᄌᆡᄂᆞᆫ 그 집을 놀ᄂᆡ여 겁을 내게 ᄒᆞᆫ 뒤에

물건을 ᄲᆡ셔 가랸 것이라

사ᄅᆞᆷ이 겁보틈 나거드면

경계와 ᄉᆞ실과 리치를 ᄉᆡᆼ각지 못ᄒᆞ고

슐에 ᄎᆔᄒᆞᆫ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남의게 압뎨를 밧ᄂᆞᆫ 거이라

겁에 ᄎᆔᄒᆞᆫ 사ᄅᆞᆷ은 슐에 ᄎᆔᄒᆞᆫ 사ᄅᆞᆷ과 ᄀᆞᆺ치

대단히 약ᄒᆞ여지ᄂᆞᆫ 법이요

둘ᄌᆡᄂᆞᆫ 도적이 당류가 잇다던지 병쟝긔가 잇서

그 당과 병쟝긔를 ᄀᆞ졋시면

능히 그 집 주인을 누르고

물건을 ᄲᆡ셔 갈 힘이 잇ᄂᆞᆫ 것을 밋고 ᄒᆞᄂᆞᆫ 것이라

그러ᄒᆞᆫ즉 도적 방어ᄒᆞᄂᆞᆫ 계ᄎᆡᆨ을 ᄒᆞᆯ ᄯᅢ에

이 두 ᄀᆞ지를 ᄉᆡᆼ각ᄒᆞ여야 ᄒᆞᆯ지라

첫ᄌᆡᄂᆞᆫ 겁이 업셔야 ᄒᆞᆯ 것이요

둘ᄌᆡᄂᆞᆫ 도적의 당과

도적들이 ᄀᆞ진 병쟝긔의 힘을 혜아려

도적의 당보다 내가 당을 더 만히 ᄆᆞᆫ들고

도적의 병쟝긔보다 더 편리ᄒᆞᆫ 병쟝긔를 쥰비ᄒᆞ여 두어야

셜령 도적이 오더ᄅᆡ도 방어를 ᄒᆞᆯ 터이요

ᄯᅩ 도적이 그 집에 리로온 병쟝긔가 잇고

사ᄅᆞᆷ이 만히 잇ᄂᆞᆫ 줄 알면 가지를 아니ᄒᆞᆯ 터이라

이 리치를 ᄀᆞ지고 나라에셔 ᄇᆡᆨ셩노릇 ᄒᆞᄂᆞᆫᄃᆡ

ᄯᅩᄒᆞᆫ ᄆᆞᆺ치 ᄒᆞᆫᄀᆞ지 경계를 쓸 것이라

셜령 원이고 관찰ᄉᆞ고

기외 졍부 관인이 못된 사ᄅᆞᆷ이 잇서

ᄇᆡᆨ셩을 대ᄒᆞ야 법 외에 일을 ᄒᆡᆼᄒᆞ려 ᄒᆞ거드면

그 사ᄅᆞᆷ은 곳 남의 집에 들어가셔

물건을 ᄲᅢᆺ고 사ᄅᆞᆷ을 ᄒᆡᄒᆞ랴ᄂᆞᆫ

도적과 ᄀᆞᆺᄒᆞᆫ 사ᄅᆞᆷ이라

그 관인이 의례히 ᄇᆡᆨ셩 ᄒᆞᆫ 사ᄅᆞᆷ보다ᄂᆞᆫ

권리가 더 잇고 힘이 더 잇시며 당이 만ᄒᆞᆫ지라

그 사ᄅᆞᆷ이 권리 더 잇고 힘이 더 ᄒᆞ다고

사ᄅᆞᆷᄆᆞ다 그 사ᄅᆞᆷ의 법 외에

일을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을 밧고 잇시면

그 사ᄅᆞᆷ이 졈졈 법 외에 일을 더 ᄒᆡᆼᄒᆞ며

만일 그런 사ᄅᆞᆷ이 국즁에 만히 잇시면

ᄌᆞ연히 분란ᄒᆞᆫ 일이 ᄉᆡᆼ겨

그르지 안턴 사ᄅᆞᆷ도 엇지ᄒᆞᆯ 슈 업셔

그른 일을 ᄒᆞ랴고도 ᄒᆞ며

졍직ᄒᆞ고 의리 잇던 사ᄅᆞᆷ들이 변ᄒᆞ야

협잡ᄒᆞᄂᆞᆫ 무리가 되ᄂᆞᆫ 것이라

그러ᄒᆞᆫ즉 첫ᄌᆡᄂᆞᆫ 내 ᄌᆡ산과 내 인명을 ᄋᆡᆨ기고

둘ᄌᆡᄂᆞᆫ 나라를 위ᄒᆞ여

국즁에 이런 무법ᄒᆞᆫ 일이 업도록

쥰비ᄒᆞ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의 직무라

ᄇᆡᆨ셩이 이 두 ᄀᆞ지 ᄉᆡᆼ각이 잇서 일심이 되여

사ᄅᆞᆷ마다 뎨 ᄌᆡ산과 인명을 보호ᄒᆞ려 ᄒᆞᆯ진ᄃᆡ

나라에 분란ᄒᆞᆫ 일이 업도록 ᄒᆞ여야 ᄒᆞᆯ 것이요

나라에 란이 업게 ᄒᆞ려 ᄒᆞ거드면

나라에 못된 일 ᄒᆞ고 십허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못된 일을 못 ᄒᆞ도록 ᄒᆞ여야 ᄒᆞᆯ 터이라

이것 막기ᄂᆞᆫ 어렵지 아니ᄒᆞᆫ 것이

밧지ᄆᆞᆫ 아니ᄒᆞ엿시면 못 ᄒᆞᆯ지라

밧지 안키가 죠곰

죠션 사ᄅᆞᆷ의 ᄉᆡᆼ각에ᄂᆞᆫ 어려올 듯ᄒᆞ나

그 어려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약ᄒᆞᆫ ᄭᆞᄃᆞᆰ이니 약ᄒᆞᆫ ᄭᆞᄃᆞᆰ은 고단ᄒᆞᆫ ᄭᆞᄃᆞᆰ이요

고단ᄒᆞᆫ ᄭᆞᄃᆞᆰ은 인민들이 일심이 못된 ᄭᆞᄃᆞᆰ이요

일심이 못된 ᄭᆞᄃᆞᆰ은 학문이 업셔 일심이 아니 되면

무ᄉᆞᆷ ᄒᆡ가 ᄌᆞ귀의 몸에 잇ᄂᆞᆫ ᄭᆞᄃᆞᆰ을 모로ᄂᆞᆫ ᄭᆞᄃᆞᆰ이라

만일 어느 고을이던지 그 고을원이

그 고을 안에 사ᄂᆞᆫ ᄇᆡᆨ셩 ᄒᆞ나를 무^리ᄒᆞ게 얼거

형벌을 ᄒᆞ던지 돈을 ᄲᆡ스려 ᄒᆞ거던

그 일을 그 고을 인민들이

그 사ᄅᆞᆷ 혼ᄌᆞ 당ᄒᆞᆫ 일노 알지를 말고

온 고을에 잇ᄂᆞᆫ 남녀로쇼가 다 당ᄒᆞᆫ 것을 ᄉᆡᆼ각ᄒᆞ야

일심으로 원의게 가셔

원이 무법ᄒᆞ게 ᄒᆞᆫ 말을 공손ᄒᆞ게

경계에 ᄆᆞᆺ당ᄒᆞ게 도리에 ᄯᅥᆺᄯᅥᆺᄒᆞ게 말ᄒᆞ거드면

그 원이 암ᄆᆞᆫ 못된 사람이라도

감히 다시ᄂᆞᆫ 무법ᄒᆞᆫ 일을

그 고을 안에셔 겁이나 못 ᄒᆞᆯ지라

죠션 ᄇᆡᆨ셩은 언졔던지 원통ᄒᆞᆫ 일을 당ᄒᆞ야

ᄆᆞᄋᆞᆷ에 졍 미흡ᄒᆞᆫ 일이 잇시면

깃것 ᄒᆞᆫ다ᄂᆞᆫ 것이 민란을 일읏킨다던지

다른 무뢰지ᄇᆡ의 일을 ᄒᆡᆼᄒᆞ야

동학당과 의병의 ᄒᆡᆼᄉᆞ를 ᄒᆞ니

본ᄅᆡ 일어ᄂᆞᆫ ᄭᆞᄃᆞᆰ은

원의 불법ᄒᆞᆫ 일을 분히 녁여 일어나셔

고을 안에 불법ᄒᆞᆫ 일이

다시 ᄉᆡᆼ기지 안토록 ᄒᆞᄌᆞᄂᆞᆫ 쥬의인ᄃᆡ

불법ᄒᆞᆫ 일을 뎌의들이 ᄒᆡᆼᄒᆞ니

그건 곳 비도라

비도가 되거드면 란민인즉

란민은 법률상에 큰 죄인이라

죄인을 곳치랴던 사ᄅᆞᆷ들이 죄인의 일들을 ᄒᆡᆼᄒᆞ니

엇지 어리셕지 아니ᄒᆞ며

나라에 졈졈 더 못ᄒᆞᆯ 일이 아니리오

그런 고로 남을 시비ᄒᆞᄌᆞ거드면

나ᄂᆞᆫ 법률을 더 ᄇᆞᆰ히 직히고

ᄒᆡᆼ실이 더 놉하야 ᄒᆞᆯ지라

셜령 원이 잘못ᄒᆞ면

젼군 ᄇᆡᆨ셩이 란을 지흘 것이 아니라

졍대ᄒᆞ게 일심으로 원을 보고

원 대졉ᄒᆞ여 가며

경계와 도리와 법률을 ᄀᆞ지고

시시비비를 의론ᄒᆞ거드면

그 원이 그럿케 시비ᄒᆞᄂᆞᆫ 것을 더 무셔히 녁이며

다시ᄂᆞᆫ 못된 일을 못 할지라

만일 ᄇᆡᆨ셩들이 원이 잘못ᄒᆞ엿다고

란민이 되여 관샤를 부시인다던지

졍부 관인을 욕되게 대졉ᄒᆞ거드면

그 사ᄅᆞᆷ들이 그ᄆᆞᆫ 범법ᄒᆞᄂᆞᆫ 죄인들이 되ᄂᆞᆫ 것이라

셔울셔 군ᄉᆞ도 갈 터이요 슌검도 가셔

그 사ᄅᆞᆷ들을 란민으로 잡아 즁벌을 줄 터이요

그 못된 일 ᄒᆞ던 원의 허물은 다 덥혀지고

그 원이 이 란민의게 욕본 것을 도로혀 불샹히 녁여

다른 원을 식힌다던지 더 놉흔 벼ᄉᆞᆯ을 식혀

못된 일을 ᄯᅩ ᄒᆞᆯ 터이니

그 즁에 ᄒᆡ 밧은 사ᄅᆞᆷ은 ᄇᆡᆨ셩들이요

일은 졈졈 못 되엿ᄂᆞᆫ지라

녜젹 말에 범법ᄒᆞᆫ 사ᄅᆞᆷ을

법 외에 일노 벌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은

그 벌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이 벌을 입ᄂᆞᆫ 법이라 ᄒᆞ엿시니

ᄇᆡᆨ셩이 되여 이것을 ᄉᆡᆼ각지 아니ᄒᆞ여셔ᄂᆞᆫ 못 쓸지라

그런 고로 다ᄆᆞᆫ 못된 관인을 방어ᄒᆞᄂᆞᆫ 도리ᄂᆞᆫ

젼국 인민이 일심으로

법률과 의리를 ᄇᆞᆰ혀 시시비비 의론ᄒᆞ거드면

그것시 춍보다도 더 무셥고

일도 ᄆᆞᄋᆞᆷ과 ᄀᆞᆺ치 될지라

젼국 인민이 일심이 아니 되야

관인이 법 외에 일을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을 보고도

ᄌᆞ긔가 아니 당ᄒᆞ엿지면 모로ᄂᆞᆫ 톄ᄒᆞ고

아모 말도 아니ᄒᆞ고

그 불샹ᄒᆞᆫ 사ᄅᆞᆷ을 구완ᄒᆞ여 주지도 아니ᄒᆞᄂᆞᆫ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일이 곳

ᄌᆞ긔가 당ᄒᆞᆫ 것과 ᄀᆞᆺᄒᆞᆫ 것을 모로ᄂᆞᆫ ᄭᆞᄃᆞᆰ이라

그런 고로 못된 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어려올 것이 업시 못된 일을 쟝 ᄒᆡᆼᄒᆞ고

몃 ᄂᆞᆯ 아니 되여

국즁에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거진다

그 무리ᄒᆞᆫ 일을 당ᄒᆞᆯ지라

그런 고로 이 리치를 아ᄂᆞᆫ ᄇᆡᆨ셩들은

기어히 국즁에 무리ᄒᆞᆫ 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업도록

셔로 합심ᄒᆞ야 금ᄒᆞ며 남을 도아주고

무리ᄒᆞ게 ᄒᆡ 밧ᄂᆞᆫ 사ᄅᆞᆷ을

기어히 쥭드ᄅᆡ도 셔로 구완ᄒᆞ여 주ᄂᆞᆫ 것은

그 사ᄅᆞᆷ이 별노히 친분이 잇서 그리ᄒᆞᆫ 것도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