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10호
독립신문 뎨삼권 뎨십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일월 이십오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칙령 뎨삼호 감옥 규칙 뎨일죠ᄂᆞᆫ
감옥은 ᄂᆡ부 대신이 춍할ᄒᆞ되
경무ᄉᆞ와 각기부 관찰ᄉᆞ로
관ᄂᆡ에 감옥을 관리케 ᄒᆞᆯ 일이고
뎨이죠ᄂᆞᆫ 감옥을 분ᄒᆞ야
미결감과 이결감 이죵으로 뎡ᄒᆞᆯ 일인ᄃᆡ
미결감은 ᄌᆡ판쇼와 밋 경무셔에셔
신문 즁에 잇ᄂᆞᆫ ᄌᆞ를 구류ᄒᆞᄂᆞᆫ 쳐쇼로 ᄒᆞ며
이결감은 형역에 쳐ᄒᆞᆫ ᄌᆞ를
구금ᄒᆞᄂᆞᆫ 쳐쇼로 뎡ᄒᆞᆯ 일이고
뎨삼죠ᄂᆞᆫ 감옥 셔쟝은 거샹에 요원을 계칙ᄒᆞ야
슈도의게 학ᄃᆡᄒᆞᆷ을 엇지 못ᄒᆞ게 ᄒᆞ고
간슈 쟝과 밋 슌검을 지휘ᄒᆞ야
쥬야 물론ᄒᆞ고 감방 ᄂᆡ외를 시찰ᄒᆞ야 물건을 ᄉᆞ열ᄒᆞ며
슈도의 옥에 버셔 나ᄂᆞᆫ 등ᄉᆞ가 업게 ᄒᆞᆯ 일이고
뎨ᄉᆞ죠ᄂᆞᆫ ᄌᆡ판관과 밋 검ᄉᆞᄂᆞᆫ
시시로 ᄌᆡ판쇼에 쇽ᄒᆞᆫ 감옥을 슌시ᄒᆞᆯ 일이고
뎨오죠ᄂᆞᆫ 새로 감에 드ᄂᆞᆫ ᄌᆞ가 잇ᄂᆞᆫ ᄯᅢᄂᆞᆫ
감옥 셔쟝이 몬져 입감에 대한
판ᄉᆞ 검ᄉᆞ와 경찰관으로셔 발ᄒᆞᄂᆞᆫ 문셔들 ᄉᆞ열ᄒᆞ야 밧고
그 밧앗다ᄂᆞᆫ 증을 인치ᄒᆞᆫ ᄌᆞ의게 교부ᄒᆞ되
그 새로 입감ᄒᆞᄂᆞᆫ ᄌᆞ 즁에 ᄒᆞᆷᄭᅴ 법ᄒᆞᆫ 사ᄅᆞᆷ이 잇ᄂᆞᆫ ᄯᅢᄂᆞᆫ
그 감방을 별노히 다르게 ᄒᆞ야
말 이약이와 통ᄒᆞᄂᆞᆫ 쇼ᄅᆡ를 금ᄒᆞ며
법정에 인치ᄒᆞᆯ ᄯᅢ에 ᄒᆞᆷᄭᅴ 감을 엇지 못ᄒᆞ게 ᄒᆞᆷ 일이고
뎨륙죠ᄂᆞᆫ 입감ᄒᆞᄂᆞᆫ 부녀가
유아를 휴대코져 쳥ᄒᆞ거던 허락ᄒᆞᆯ 일이고
뎨칠죠ᄂᆞᆫ 새로 입감ᄒᆞᄂᆞᆫ ᄌᆞ가 잇ᄂᆞᆫ ᄯᅢᄂᆞᆫ
감옥 셔쟝이 간슈쟝으로 ᄒᆞ여금
명젹표에 그 요항을 쟈셰히 긔록케 ᄒᆞ고
신톄와 의복 등을 슈검ᄒᆞ야
리긔와 밋 다른 물건을 은릭 협대ᄒᆞᆷ이 잇고
업슴을 쟈셰히 검열케 ᄒᆞᆯ 일이고
입감 ᄌᆞ가 가진 ᄌᆡ물과 물건은
감옥 셔쟝이 졈검ᄒᆞ야 ᄆᆞᆺ하 두되
쟝부에 쟈셰히 긔ᄌᆡᄒᆞ엿다가 판결된 후에 곳 내줄 일이고
뎨팔죠ᄂᆞᆫ 법죄ᄒᆞᆫ 부녀의 감방은 별노 베플고
옥원과 슈도가 인공 외에ᄂᆞᆫ 방에 드러가거나
혹 샤ᄉᆞ로 말ᄒᆞᆷ을 엇지 못ᄒᆞᆯ 일이고
뎨구죠 ᄒᆞ고 감에ᄂᆞᆫ 무론 이결 미결 슈잇ᄂᆞᆫ 사ᄅᆞᆷ은
셩명과 죄범과 밋 입감과 판결과 형긔 년월일을
쟝부에 쟈셰 긔록ᄒᆞᆯ 일이고
뎨십죠ᄂᆞᆫ 죄인을 ᄌᆡ판쇼와
밋 다른 ᄃᆡ 압송ᄒᆞᄂᆞᆫ ᄯᅢᄂᆞᆫ 남녀를 분ᄒᆞᆷ이 가ᄒᆞᆫ 일인ᄃᆡ
ᄯᅢ ᄆᆞᆺ당ᄒᆞᆷ을 의지ᄒᆞ야 계구를 쓰되
그 계구ᄂᆞᆫ 슈뎡과 죡쇄로 한ᄒᆞᆯ 일이고
뎨십일죠ᄂᆞᆫ 형긔가 한이 찬 ᄌᆞ과 잇거던
젼긔 일일ᄒᆞ야 ᄌᆡ판쇼에 통보ᄒᆞ며
해방은 긔한 찬 익일 오젼 뎨십시를 지ᄂᆡ지 말 일이고
뎨십이죠ᄂᆞᆫ 슈 화 풍 진 등 비샹ᄒᆞᆫ 변ᄌᆡ를 당ᄒᆞ야
감옥 안에셔 ᄌᆡ앙을 피ᄒᆞᆯ 슈단이 업슴을 아ᄂᆞᆫ ᄯᅢᄂᆞᆫ
감옥 셔쟝이 그 형셰를 혜아려
감에 잇ᄂᆞᆫ 죄인들을 다른 ᄃᆡ로 압송ᄒᆞ야
그 ᄌᆡ앙을 피케 ᄒᆞ되
만일 혹 압송ᄒᆞᆯ 여가가 업ᄂᆞᆫ ᄯᅢᄂᆞᆫ 경ᄒᆞᆫ 죄ᄆᆞᆫ 한ᄒᆞ고
일시 해방ᄒᆞᆷ도 엇을 일이고
뎨십삼죠ᄂᆞᆫ 뎡역에 복ᄒᆞᄂᆞᆫ 죄인의 쟉업ᄒᆞᄂᆞᆫ 것은
매 죄인의 톄력을 응ᄒᆞ야 식히되
그 과뎡의 표쥰은 ᄂᆡ부 대신의 인가를 밧을 일이고
뎨십ᄉᆞ죠ᄂᆞᆫ 뎡역에 복ᄒᆞᄂᆞᆫ 죄인의게
현역 일ᄇᆡᆨ일을 지낸 후에 각기 공젼을 요뎡ᄒᆞ되
이를 십분ᄒᆞ야 그 이분은 즁 죄슈의게 주며
그 삼분은 경 죄슈의게 주며 기타ᄂᆞᆫ 감옥 비용에 쓸 일이고
뎨십오죠ᄂᆞᆫ 젼 죠목을 의지ᄒᆞ야 슈도의게 주ᄂᆞᆫ 공젼은
긔한이 챠셔 노히ᄂᆞᆫ ᄯᅢ에 주게 ᄒᆞᆯ 일인ᄃᆡ
다ᄆᆞᆫ 형긔 안에 쥭ᄂᆞᆫ ᄯᅢᄂᆞᆫ 그 친쇽의게 부치되
만일 형긔 안에 도망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관에 몰ᄒᆞ야
감옥 비용에 ᄎᆡ울 일이고
뎨십륙죠은 죄에 긔ᄌᆡᄒᆞᆫᄂᆞᆫ ᄂᆞᆯ에ᄂᆞᆫ
복역을 면케 ᄒᆞᆯ 일인ᄃᆡ
일월 일일 이일 ᄀᆡ국 긔원졀 흥경졀
만슈 셩졀 쳔츄 경졀 계텬 긔원졀
십이월 삼십일일 부모샹을 ᄆᆞᆺᄂᆞᆫ ᄌᆞᄂᆞᆫ 삼일 간이고
뎨십칠죠ᄂᆞᆫ 이결슈의 의복 등과 와구ᄂᆞᆫ 주고
밥양식은 ᄒᆞ로 구리돈 팔푼식 뎡ᄒᆞ여 줄 일이고
뎨십팔죠ᄂᆞᆫ 미결슈의 의복은 스ᄉᆞ로 판비케 ᄒᆞ며
와구ᄂᆞᆫ 주고 즁죄와 의뢰가 업셔
의식을 스ᄉᆞ로 판비치 못ᄒᆞᄂᆞᆫ 디경에ᄂᆞᆫ
각ᄒᆡ ᄌᆡ판관이 감옥 셔쟝의게 통지ᄒᆞ야 주션ᄒᆞ여 주며
셔쟝이 시시로 옥슈의 졍황을 ᄉᆞ열ᄒᆞ야
이 ᄀᆞᆺᄒᆞᆫ 경우에ᄂᆞᆫ 각ᄒᆡ ᄌᆡ판쇼에 신고ᄒᆞ야
지시ᄒᆞᆷ을 기다려 시ᄒᆡᆼ케 ᄒᆞᆯ 일이고
뎨십구죠ᄂᆞᆫ 이 규칙을 시ᄒᆡᆼᄒᆞᄂᆞᆫ 세칙은
ᄂᆡ부 대신이 법부 대신과 타의ᄒᆞ야 뎡ᄒᆞᆯ 일이고
뎨이십^죠ᄂᆞᆫ 본령은 반포ᄒᆞᄂᆞᆫ ᄂᆞᆯ노브터 시ᄒᆡᆼᄒᆞᆯ 일이라
광무 이년 일월 십이일 봉칙ᄒᆞ엿더라
관보
호외 일월 이십일일
법부 대신 리유인 림 림시 셔리 법부 대신 ᄉᆞ무 죠병식 해
일월 이십이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시위 친위 각ᄃᆡ 령군의 림은
그 근로를 불가불 ᄉᆡᆼ각ᄒᆞᆯ지라
휴직 본봉 반급ᄒᆞ기 젼에
아즉 ᄒᆞ여금 특시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함경남도 관찰ᄉᆞ 셔졍슌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ᄉᆞ양 말고 더옥 직ᄉᆞ를 힘쓰라 ᄒᆞᄋᆞᆸ시고
경긔 관찰ᄉᆞ 오익영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ᄋᆞᆸ셧더라
탁지부 샤계 국쟝 류졍슈 ᄌᆡ무관 리해만
뎐환국 기샤 최셕죠 림
탁지부 샤계 국쟝 리해만
ᄌᆡ무관 최셕죠 의원 면 본관 겸림
탁지부 뎐환국 기샤 최셕죠 의원 면 겸림
일월 이십 ᄉᆞ일
죠셔ᄒᆞ야 ᄀᆞᆯ아ᄉᆞᄃᆡ
금번 여ᄉᆞ군의 탄셩 효뢰ᄂᆞᆫ 진실노 가샹ᄒᆞᆫ지락
향일에 비록 동궁에셔 시의ᄒᆞᆷ이 잇시나
지금 간출ᄒᆞᆫ 형샹으로써 반다시 폐단됨이 업지 아니ᄒᆞ겟시니
더옥 가히 염녀ᄒᆞᆯ 바ᄌᆞ이 잇ᄂᆞᆫ지라
의졍부로 ᄒᆞ여곰 가히 써 은혜를 베플고
가히 써 폐막을 졔ᄒᆞᆯ 것을 죵쟝 품쥬ᄒᆞ야써
고휼ᄒᆞᄂᆞᆫ ᄯᅳᆺ을 보히게 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ᄯᅩ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이졔 이 대례 극양ᄒᆞᆫ ᄃᆡ 루년의 공역이 호양ᄒᆞ야
비록 도감으로 ᄒᆞ여곰 젼관 거ᄒᆡᆼᄒᆞ고
ᄇᆡᆨ셩의 힘을 쓰지 아니ᄒᆞ엿시나
부근ᄒᆞᆫ 긔민의게 폐단 ᄭᅵ친 것은
그 반다시 업심을 안보키 어려오니
의졍부로 ᄒᆞ여곰 ᄂᆡ부에 지위ᄒᆞ야
ᄒᆡ 관찰과 밋 양쥬군에 탐문ᄒᆞ여 므릇 ᄇᆡᆨ셩을 편케 ᄒᆞ고
ᄇᆡᆨ셩을 구완ᄒᆞᆯ 졍ᄉᆞ를 란샹 강구ᄒᆞ야
ᄒᆞ여곰 실샹 은혜가 잇게 ᄒᆞ야써
죠가에셔 젹ᄌᆞ를 안보ᄒᆞ듯 ᄒᆞᄂᆞᆫ
지극ᄒᆞᆫ ᄯᅳᆺ을 보히게 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이샹은 광무 원년 십일월 이십이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대여 ᄇᆡ진 시 시원림 대신
인산 시 ᄇᆡ죵 비셔승 증 옥ᄇᆡᆨ
친진 시 겸쟝례 비셔승
이하 모든 관원을 각각 구ᄆᆞ와 슉ᄆᆞ와 가쟈와
승륙으로 샹샤ᄒᆞᄋᆞᆸ셧더라
이샹은 광무 원년 십이월 팔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향일에 대신의 쇼쥬를 드른즉
죵ᄉᆞ의 ᄯᅡ에 경신이 엇더ᄒᆞ기에
진실노 능히 탄셩 돈공ᄒᆞ엿시면
엇지 셕의(石儀)가 이에 이를 리치가 잇시랴
개탄의 극ᄒᆞᆷ은 ᄎᆞ라히 날이 업고져 ᄒᆞᄂᆞᆫ지라
이것이 가히 써 곡셔치 못ᄒᆞ겟시니
산능 졔죠ᄂᆞᆫ 일병 간샥의 뎐을 쓰고
당ᄒᆡ별 간역은 법부로 ᄒᆞ여곰
죠를 중판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산능에 셕의ᄂᆞᆫ 불가불 ᄀᆡ슈ᄒᆞ겟시니
ᄀᆡ츈을 기다려 도감을 베플고
ᄐᆡᆨ일ᄒᆞ여 거ᄒᆡᆼ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렬셩죠 실록 이봉ᄒᆞᆯ 길일은
음력 졍월 쵸팔일 손시로 궁ᄂᆡ부에셔 샹쥬ᄒᆞ엿더라
외국 통신
일본 새 ᄂᆡ각에 쟝쥬 사ᄅᆞᆷ이 넷이요
덕도 사ᄅᆞᆷ ᄒᆞ나 셔경 사ᄅᆞᆷ ᄒᆞ나
쟝긔 사ᄅᆞᆷ ᄒᆞ나 졍강현 사ᄅᆞᆷ ᄒᆞ나
살ᄆᆞ도 사ᄅᆞᆷ 둘인ᄃᆡ
춍리 대신 탁지 대신 ᄂᆡ부 대신
농샹 대신 우톄 대신들은 영어를 ᄒᆞ고
학부 대신 법부 대신들은 법어와 영어를 ᄒᆞ고
외부 대신 군부 대신들은 덕어와 아어를 ᄒᆞᄂᆞᆫᄃᆡ
다ᄆᆞᆫ 해군 대신 ᄒᆞ나이 외국 말을 못ᄒᆞᆫᄃᆞ더라
십년 안에 일본 ᄂᆡ각이 여좌ᄒᆞ게 변ᄒᆞ엿더라
일쳔팔ᄇᆡᆨ팔십륙 년에 이등 박문 씨 ᄂᆡ각이
십륙 삭을 지ᄐᆡᆼᄒᆞ엿고
일쳔팔ᄇᆡᆨ팔십팔 년에 흑젼 쳥륭 씨 ᄂᆡ각이
십구 삭을 견ᄃᆡ엿고
일쳔팔ᄇᆡᆨ팔십구 년에 산현 유붕 씨 ᄂᆡ각이
십칠 삭을 견ᄃᆡ엿고
구십일 년에 숑방 졍의 씨 ᄂᆡ각이
십오 삭을 견ᄃᆡ엿고
구십이 년에 이등 박문 씨 ᄂᆡ각이
ᄉᆞ 년ᄒᆞ고 ᄒᆞᆫ ᄃᆞᆯ을 견ᄃᆡ엿고
구십륙 년에 숑방 졍의 씨 ᄂᆡ각이
십륙 삭을 견ᄃᆡ엿ᄂᆞᆫᄃᆡ
평균 ᄒᆞ거드면 ᄒᆞᆫ ᄂᆡ각이
이십이 삭 반식 견ᄃᆡ엿더라
아라샤 졍부에셔 아라샤 샹션 회샤들을 권면ᄒᆞ야
아모죠록 동양 각국에 샹션을 ᄌᆞ죠 보ᄂᆡ게 ᄒᆞ엿ᄂᆞᆫᄃᆡ
셰블노프 회샤에 일 년에 십륙만 원식 보죠금을 주고
피요도로프 회샤에 일 년에 이만팔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