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15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15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십오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이월 오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엇던 유지각ᄒᆞᆫ 친구에 글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녯젹에 긔ᄉᆡᆼ이라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ᄌᆞ긔의 집 동편에 잇ᄂᆞᆫ ᄒᆞᆫ 방츅에

고기가 만히 잇슴을 보고 ᄌᆡ력을 허비ᄒᆞ여

물 근원을 ᄆᆞᆰ히고 방츅 가으로 슈림을 심으고

물 가온ᄃᆡ 연과 슈쵸를 만히 갓굼ᄋᆡ

어족의게 위ᄉᆡᆼ도 될 ᄲᅮᆫ더러

츄월 츈풍에 량삼 호우로 슐과 시를

화창ᄒᆞᆯ ᄆᆞᆫᄒᆞᆫ 경쳐가 되엿ᄂᆞᆫ지라

긔ᄉᆡᆼ이 ᄒᆞᇰ샹 긔이ᄒᆞᆫ 고기를 보면

갑을 앗기지 아니ᄒᆞ고 사다가 방츅에 너어 길음ᄋᆡ

이웃 사ᄅᆞᆷ이 감히 ᄒᆞᆫᄂᆞᆺ 고기를 여어보지 못ᄒᆞ더니

세월이 흘너 감ᄋᆡ 긔ᄉᆡᆼ은 셰샹을 바리고

그 ᄌᆞ손이 승계ᄒᆞ여 나려오더니

하날이 만물을 나으ᄉᆞ 공졍ᄒᆞᆫ 률법으로

ᄉᆞ졍이 업슴ᄋᆡ 셩쇠ᄒᆞᄂᆞᆫ 리치ᄂᆞᆫ 왕고 ᄅᆡ금에 ᄯᅴᆺᄯᅴᆺᄒᆞᆫ 일이라

긔ᄉᆡᆼ의 후손이 가업을 탕진ᄒᆞ고 타쵸로 유락ᄒᆞᆷᄋᆡ

그 집에 여러 사ᄅᆞᆷ이 밧귀여 들어

각각 뎌의 쥬의ᄃᆡ로 ᄉᆡᆼ업을 ᄒᆞ여 감ᄋᆡ

사ᄅᆞᆷ사ᄅᆞᆷ이 다 엇지 긔ᄉᆡᆼ과 ᄀᆞᆺ치 셰밀ᄒᆞᆫ 사업을 본밧으리요

집을 쥬쟝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다른 일에 골몰ᄒᆞ고

방츅을 참견치 아니ᄒᆞᆷᄋᆡ 각쳐 어옹이

죠흔 낙ᄃᆡ와 간은 낙시에 향긔로은 믹기로

고기를 낙가 가되 ᄆᆞᆺᄎᆞᆷᄂᆡ 만류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업ᄂᆞᆫ 고로

어죡등이 곤란을 ᄆᆞᆺ나 ᄒᆞᆼ샹 녯 쥬인의 덕화를 ᄉᆡᆼ각ᄒᆞ더니

ᄒᆞ로ᄂᆞᆫ ᄇᆡᆨ로가 방츅가에 ᄇᆡ회ᄒᆞ며

간간히 물을 여어 보고 근심ᄒᆞᄂᆞᆫ 빗이 잇ᄂᆞᆫ톄 ᄒᆞ거ᄂᆞᆯ

어죡등이 고이 넉여 물어 왈

ᄇᆡᆨ로 션ᄉᆡᆼ아 무ᄉᆞᆷ 일노 근심ᄒᆞᄂᆞᆫ 빗이 잇ᄂᆞ뇨

ᄇᆡᆨ로 답왈 내가 오ᄂᆞᆯ 뎌 산을 넘어 오다가 봄ᄋᆡ

두셋 어옹이 낙ᄃᆡ를 들어 메고

이곳으로 너의 무리를 잡으러 오ᄂᆞᆫᄃᆡ

ᄒᆞᆫ 사ᄅᆞᆷ이 급히 ᄯᅡ라와 말ᄒᆞ여 ᄀᆞᆯᄋᆞᄃᆡ

우리가 ᄒᆞᆫᄀᆞᆺ 낙시ᄆᆞᆫ 가지고 고기를 잡음ᄋᆡ

ᄯᅳᆺ에 차지 못ᄒᆞ니 큰 후리 금을을 구ᄒᆞ여

만히 잡을 경륜을 ᄒᆞᄌᆞᄒᆞᆷᄋᆡ 어옹들이 그러히 넉이더니

ᄯᅩ ᄒᆞᆫ 사ᄅᆞᆷ이 급히 와 말ᄒᆞ되

금을ᄆᆞᆫ 가지고도 다 잡을 슈 업스니

회와 역구 풀을 구ᄒᆞ여 물 근원에 풀면

고기가 먹고 졍신을 일을 ᄯᅢ에 후리 금을노 훌트면

모도 잡겟다 ᄒᆞᆷᄋᆡ 각각 ᄯᅳᆺ을 졍ᄒᆞ고

회도 사러 가고 역구 풀도 베러 가ᄂᆞᆫ 것을 목격ᄒᆞ엿스니

슈일ᄆᆞᆫ 지ᄂᆡ면 너의등이 ᄒᆞ나도 ᄉᆡᆼ명을 보젼ᄒᆞᆯ ᄌᆞ이 업슬지니

나ᄂᆞᆫ 본ᄅᆡ 자비지 심이 만ᄒᆞᆫ 고로

너의등을 위ᄒᆞ여 슬퍼ᄒᆞ노라

어죡등이 이 말을 드름ᄋᆡ 락담샹혼ᄒᆞ여

면면샹고ᄒᆞ고 ᄋᆡ를 ᄐᆡ우나

ᄆᆞᆺᄎᆞᆷᄂᆡ 살어날 방ᄎᆡᆨ이 업ᄂᆞᆫ지라

ᄇᆡᆨ로 션ᄉᆡᆼ을 쳥ᄒᆞ여 무슈 ᄋᆡ걸ᄒᆞ며

살 묘계를 ᄀᆞᆯᄋᆞ쳐 ᄃᆞᆯ나 ᄒᆞᆷᄋᆡ

ᄇᆡᆨ로가 침음양구에 ᄒᆞᆫ 가지 계ᄎᆡᆨ이 잇스니

이ᄂᆞᆫ 내가 슈고를 대단히 ᄒᆞ여야 될지라

뎌 산 넘어 큰 연못이 잇ᄂᆞᆫᄃᆡ

물이 깁허 너의등의 은신ᄒᆞ기도 죠흘 ᄲᅮᆫ외라

어ᄌᆞ도 능히 들어오지 못ᄒᆞᆯ 터이라

슈일ᄆᆞᆫ ᄒᆞ면 다 옴겨 너의등의 박멸지 환을 면케 ᄒᆞᆯ지니

여러 목숨을 구ᄒᆞ여 주랴면 내 엇지 슈고를 ᄋᆡᆨ기랴 ᄒᆞᆷᄋᆡ

방츅 가온ᄃᆡ ᄉᆡᆼ쟝ᄒᆞᆫ 고기들이

엇지 타쳐에 유람ᄒᆞ여 문견이 잇스리요

ᄒᆞᆫᄀᆞᆺ 살어날 욕심으로 그 말을 고지 듯고

닷호와 ᄯᅮ여 나며 몬져 가기를 쳥구ᄒᆞ니

것은 희고 쇽은 아죠 컴컴ᄒᆞᆫ ᄇᆡᆨ로가

ᄒᆞᆫ 입에 두셋식 물고 두 발노 오륙 ᄀᆡ식 움켜다가

ᄶᅩᆯᄶᅩᆯ 흐르ᄂᆞᆫ ᄉᆡ암 궁게도 엿코 바위 우에 건포도 ᄆᆞᆫ들ᄆᆡ

ᄇᆡᆨ로의 계교에 ᄲᅡ져 방츅에 고기가 ᄐᆡ반이 쥭엇ᄂᆞᆫ지라

하날이 호ᄉᆡᆼ지리로 만물을 내엿시니

공평ᄒᆞᆫ 률노 션악을 살피여 극진히 보호ᄒᆞᄂᆞᆫ 아ᄅᆡ

탐욕이 이러틋 큰 ᄌᆞ로 엇지 온젼케 ᄒᆞ리요

ᄇᆡᆨ로가 득의ᄒᆞ여 가쟝 부지런히 나를ᄉᆡ

게 ᄒᆞᆫ 머리가 가기를 쳥구ᄒᆞ니

ᄇᆡᆨ로 ᄂᆡ심에 ᄉᆡᆼ각ᄒᆞᆫ즉 게ᄂᆞᆫ 식셩이 아니엿ᄆᆞᄂᆞᆫ

만일 아니 물고 간즉 다른 고기가 의심을 ᄒᆞᆯ가ᄒᆞ여

마지 못ᄒᆞ여 물고 갈ᄉᆡ 게가 ᄒᆞᆫ 발노 ᄇᆡᆨ로의 달이를 물고

ᄒᆞᆫ 발노 목을 잡고 달녀 가며 산쳔을 살펴 보니

암석 샹에 고기가 말나 쥭엇거ᄂᆞᆯ

보고 크게 ᄭᆡ다라 용ᄆᆡᆼ을 써셔 ᄇᆡᆨ로의 목을 굿게 쥐ᄆᆡ

ᄇᆡᆨ로가 호흡을 불통ᄒᆞ여 살녀 달나 ᄋᆡ걸ᄒᆞ거ᄂᆞᆯ

게가 말ᄒᆞ되 도로 잇던 곳에 갓다 노면 살녀 줌아 ᄒᆞᆫ즉

ᄇᆡᆨ로의 형셰 대단 위급ᄒᆞᆫ지라

ᄒᆞᆯ 슈 업시 방츅으로 도로 가셔 나리기를 쳥ᄒᆞᆫᄃᆡ

게가 ᄒᆞᆫ 발노 갈ᄃᆡ를 물고

ᄒᆞᆫ 발노 ᄇᆡᆨ로의 목을 더옥 긋게 쥐고

고기 무리를 쳥ᄒᆞ^여 ᄉᆞ연을 셜화ᄒᆞ니

어죡등이 분ᄒᆞᆷ을 익이지 못ᄒᆞ여

쥭기로써 ᄇᆡᆨ로를 물어 쥭여 원슈를 갑고

그 즁에 춍명ᄒᆞᆫ 고기로 교샤를 뎡ᄒᆞ여

어린 고기들을 ᄀᆞᆯᄋᆞ쳐 아모죠록 분슈를 직히고

ᄉᆡᆼ업을 부지런히 ᄒᆞ며 혹시 빗난 음식을 보고

탐을 내지 말나 너의 죠샹이 낙시에 물녀 쥭엇다 ᄒᆞ며

귀에 슌ᄒᆞᆫ 말을 듯지 말나

너의 죠샹이 ᄇᆡᆨ로의게 잡혀 갓다 ᄒᆞ며

슌슌히 고계ᄒᆞ여 그 후브터ᄂᆞᆫ

어옹과 ᄇᆡᆨ로의 ᄒᆡ를 아니 밧앗다 ᄒᆞ니

령냥이 업ᄂᆞᆫ 고기도 ᄋᆡ죡지심을 발ᄒᆞ여

분개ᄒᆞᆷ을 못 익이여 목숨을 도라보지 아니ᄒᆞ고

원슈를 갑고 동죡을 무마ᄒᆞ여 안보ᄒᆞᆷ을 누리엿다 ᄒᆞᄂᆞᆫᄃᆡ

ᄒᆞᆷ을며 사ᄅᆞᆷ이 이런 ᄯᅢ를 당ᄒᆞ여

밥이나 먹고 옷이나 입고 지톄 쟈랑이나 ᄒᆞ고

밤낫 업시 시긔 싸홈이나 ᄒᆞ여

동포 형뎨ᄭᅵ리 셔로 잡아 먹으려 ᄒᆞ니

엇지 붓그럽지 아니ᄒᆞ리요

ᄯᅢ가 되엿스니 ᄭᅮᆷ들을 ᄭᆡ시요

뎌긔 ᄇᆡᆨ로 왓소 이 방츅에ᄂᆞᆫ 게도 업나

하도 답답ᄒᆞ기로 두어ᄌᆞ 기록ᄒᆞ여 보ᄂᆡ니

긔ᄌᆡᄒᆞ여 셰샹에 혹시 분ᄀᆡ 잇ᄂᆞᆫ 사ᄅᆞᆷ이 잇ᄂᆞᆫ지 알고져 ᄒᆞ노라

관보

이월 삼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궁ᄂᆡ부 특진관 김병시를 명ᄒᆞ야

산능 셕물 즁슈 도감 도졔죠를 ᄒᆞ이시고

ᄯᅩ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궁ᄂᆡ부 특진관 민영쥰 윤용구 쟝례원 경 김영목을 명ᄒᆞ야

산능 셕물 즁슈 도감 졔죠를 ᄒᆞ이셧더라

이월 일일

장례원 경 김영목 알외ᄃᆡ

경효뎐 산능 상뎨 후에 죠셕 샹식과

쥬다례를 ᄆᆞᆺ당히 졍파ᄒᆞ겟ᄉᆞ오ᄃᆡ

력ᄃᆡ 뎐례에 셰 쥬년을 잉ᄒᆡᆼᄒᆞᆫ다ᄂᆞᆫ 례가 잇ᄉᆞ오니

이졔도 ᄯᅩᄒᆞᆫ 이를 의지ᄒᆞ야 팔월

긔신 일을 한ᄒᆞ고 잉ᄒᆞ야 셜ᄒᆡᆼᄒᆞ옴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일월 삼십일 일 봉

지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비셔원 승 민형식 궁ᄂᆡ부 외ᄉᆞ과 쥬ᄉᆞ 김현ᄇᆡ

ᄂᆡ쟝샤 쥬ᄉᆞ 김규진 영션샤 쥬ᄉᆞ 박봉양 림

쟝례원 장례 셔병션 겸림

산능 셕물 즁슈 도감 랑쳥

민강호 박쥬헌 리휘덕 박승쳘 남만희 심건ᄐᆡᆨ 명

비셔원 승 윤덕영 궁ᄂᆡ부 쥬ᄉᆞ 김규진

영션샤 쥬ᄉᆞ 류흥룡 의원 면 본관

쥬챠 영 덕 아 의 법 오 공ᄉᆞ관 참셔관 셩긔운이가

일월 팔일에 인병 희국ᄒᆞ엿다더라

ᄐᆡ일ᄇᆡᆨ유 죵신 죄인 리셰직이가

간몰ᄒᆞᆫ 공화 이쳔 원을 졸디에 판랍ᄒᆞ기 어렵고

쟝을 슈쇄치 못ᄒᆞ야 ᄯᅩᄒᆞᆫ 발ᄇᆡᄒᆞ기 어려오나

감히 쳔편치 못ᄒᆞ오니 엇지ᄒᆞ올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와 일월 이십칠 일

봉지 ᄂᆡ에 졔 츄쟝 발ᄇᆡ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호외 이월 삼일

외부 대신 리도ᄌᆡ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이졔 이 특히 준 것이

ᄯᅳᆺ이 ᄒᆞᆫᄀᆞᆺ 그런 것이 아니라

경은 그 ᄉᆞ양 말고 곳 슈칙ᄒᆞᆯ 일노

부랑을 보ᄂᆡ여 션유ᄒᆞᄋᆞᆸ셧더라

이월 이일

이월 ᄉᆞ일

영흥 금광 위원 함ᄐᆡ영 명 영흥 금광 위원 리두쵸 해

법부 검ᄉᆞ 국쟝 피샹범은 쥬본 문ᄌᆞ를 잘 죠ᄉᆞ치 못ᄒᆞ야

쳠부ᄒᆞ여 다시 알외게 ᄒᆞ엿기에 견ᄎᆡᆨᄒᆞ엿ᄂᆞᆫᄃᆡ

관보 뎨팔ᄇᆡᆨ륙십일호 궁졍 록ᄉᆞ란 ᄂᆡ에

죠칙 즁 ᄒᆞ여곰 평륜ᄒᆞᆷ을 엇게 ᄒᆞ라ᄂᆞᆫ 아ᄅᆡ

(모반 강도 살인 통간 편ᄌᆡ 졀도 륙범 외)

십오ᄌᆞ를 쳠입ᄒᆞ야 곳쳐 부표ᄒᆞᆫ 일이라더라

젼보

론돈 일월 삼십일 일 발 영국 뎨ᄉᆞ 여단이

인도에셔 토민들과 싸홀ᄉᆡ

산 쇽에셔 복병을 ᄆᆞᆺ나 크게 싸홈ᄒᆞᄂᆞᆫᄃᆡ

대ᄃᆡ쟝 ᄒᆞ나와 즁ᄃᆡ쟝 ᄒᆞ나이 쥭고

대ᄃᆡ쟝 둘과 즁ᄃᆡ쟝 셋이 샹ᄒᆞ고

군ᄉᆞᄂᆞᆫ 여ᄃᆞᆲ이 쥭고 열일곱이 샹ᄒᆞ엿다더라

영국 식민 대신이 버밍ᄒᆡᆼ셔 연셜ᄒᆞᄂᆞᆫᄃᆡ

영국이 긔어히 쳥국과 ᄋᆡ프리가에 쟝ᄉᆞᄒᆞᄂᆞᆫ 길을

막지 못ᄒᆞ게 ᄒᆞ겟노라고 ᄒᆞ엿다더라

외국 통신

아라샤 군함 셰 쳑이 황해 근쳐에 슌ᄒᆡᆼᄒᆞ면셔

타국 군함 동졍들을 ᄉᆞᆯ핀다더라

영국 동양 함ᄃᆡᄂᆞᆫ 둘노 ᄂᆞᆫ우어

함ᄃᆡ ᄒᆞ나ᄂᆞᆫ 졔물포에 두고 ᄯᅩ ᄒᆞ나ᄂᆞᆫ 쳥국 양ᄌᆞ강에 둔다더라

일본 해군 본영에셔 새로 철갑션을 짓ᄂᆞᆫᄃᆡ

돈 슈가 구쳔팔ᄇᆡᆨ 돈이라

일본셔 쳐음으로 이런 큰 ᄇᆡ를 짓ᄂᆞᆫ다더라

불란셔 신문에 말ᄒᆞ기를 일본이 영국과 동ᄆᆡᆼᄒᆞ엿ᄃᆞᆫ 말은

밋지 못ᄒᆞᆯ 말인 것이 일본 졍부에셔 타국 졍부들과

다 교졔가 영국ᄆᆞᆫ큼 친밀ᄒᆞᆫ즉

일본이 영국과 특별히 동ᄆᆡᆼᄒᆞᆯ 리가 업슬 듯 ᄒᆞ다고 ᄒᆞ엿다더라

쟉년 일년에 영국 부ᄌᆞ들이

쟈션비로 국즁에 츌렴ᄒᆞᆫ 것이 이쳔만 원인ᄃᆡ

부ᄌᆞ ᄒᆞ나ᄂᆞᆫ 병원 ᄒᆞ나를 위ᄒᆞ야 오ᄇᆡᆨ만 원을 ᄂᆡᆺ다더라

각부 신문

법부 대신 리유인 씨 샹쇼 대개를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대범 법관의 직무ᄂᆞᆫ ᄇᆡᆨ셩의 일과 형법의 일 ᄯᆞᄅᆞᆷ이온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