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18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18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십팔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이월 십이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남녀 간에 혼인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평ᄉᆡᆼ에 큰 관계가 잇ᄂᆞᆫ 일이요

다ᄆᆞᆫ 혼인ᄒᆞᄂᆞᆫ 당ᄌᆞ의게ᄆᆞᆫ 관계가 잇ᄂᆞᆫ 것이 아니라

젼국에 ᄆᆡ우 쇼즁ᄒᆞᆫ 일이 혼인으로 ᄒᆞ야 ᄉᆡᆼ기며

후ᄉᆡᆼ에 리ᄒᆡ가 잇ᄂᆞᆫ 일이며

그 인죵에 흥망이 ᄃᆞᆯ닌 일이라

그런 고로 나라ᄆᆞ다 혼인을 법률노 ᄆᆞ련ᄒᆞ야

젼국 인민이 혼인을 ᄒᆞ랴면

졍부와 교즁 허락을 밧아야 남녀 간에 부부가 되ᄂᆞᆫ 것인즉

셰계 각국들이 오날ᄂᆞᆯ ᄇᆡᆨ셩들이 ᄌᆞ쥬독립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잇고

인죵이 강셩ᄒᆞ며 신톄 골격이 츙실ᄒᆞᆫ 것은

얼ᄆᆞ큼 혼인ᄒᆞᄂᆞᆫ 법률이 엄히 션 ᄭᆞᄃᆞᆰ이라

외국셔ᄂᆞᆫ 혼인을 허락ᄒᆞᄂᆞᆫ 법이

첫ᄌᆡ 남녀의 나히 ᄆᆞᆺ당ᄒᆞ여야 ᄒᆞᆯ 터인ᄃᆡ

사나히ᄂᆞᆫ 이십일 셰 이샹이요 녀인은 십구 셰 이샹이라

당쵸에 혼인ᄒᆞᄂᆞᆫ 법이 쳥국과 대한과 ᄀᆞᆺ치

몰으ᄂᆞᆫ 계집아ᄒᆡ와 몰으ᄂᆞᆫ 사나아ᄒᆡ를

다른 사ᄅᆞᆷ이 즁ᄆᆡᄒᆞ야 ᄶᅡᆨ을 짓ᄂᆞᆫ 것이 아니라

사나히와 계집이 쟝셩ᄒᆞᆫ 후에 뎌의 ᄌᆞ유권으로 ᄌᆞ원ᄒᆞ야

셔로 언약ᄒᆞ고 부부가 되ᄌᆞ ᄒᆞᆫ 뒤에

관쳥과 교당에 허락을 밧아 례법을 가쵸아

부부되ᄂᆞᆫ 뎨졀을 친쳑 붕우 압헤셔 ᄒᆡᆼᄒᆞ고

그ᄂᆞᆯ브터 두 몸이 ᄒᆞᆫ 몸이 되야 ᄉᆡᆼ샤흥망을 ᄀᆞᆺ치 난우ᄂᆞᆫ 것이라

외국은 사나히 쳐 놋코 쟝가든 이후에

쳐ᄌᆞ를 능히 버러 먹이지 못ᄒᆞᆯᄆᆞᆫᄒᆞᆫ 사ᄅᆞᆷ이

남의 쳐녀를 다려다가 ᄀᆞᆺ치 살ᄌᆞ고 ᄒᆞᄂᆞᆫ 법은 업ᄂᆞᆫ 고로

대개 누구던지 혼인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뎨가 넉넉히 그 안ᄒᆡ와 만일 ᄌᆞ식을 낫커드면

ᄌᆞ식을 능히 의식을 쥰비ᄒᆞ여줄 ᄆᆞᆫᄒᆞᆫ 쳐디라야

혼인을 ᄒᆞᄂᆞᆫ 법이라

셜령 사ᄅᆞᆷ이 ᄌᆡ물이 업드ᄅᆡ도

학문과 지식과 ᄌᆡ죠와 힘이 잇서

무론 무ᄉᆞᆷ 버리를 ᄒᆞ던지 돈을 버러

그 쳐ᄌᆞ를 먹여 살릴ᄆᆞᆫᄒᆞᆫ 가량이 잇서야

남의 녀ᄌᆞ더려 안ᄒᆡ가 되야 ᄃᆞᆯ나고 감히 말을 ᄒᆞ며

ᄯᅩ 누구던지 신병이 잇다던지 형셰가 업다던지

힘이 업셔 쳐ᄌᆞ를 버러 먹일 쳐디가 못되면

안ᄒᆡ 엇ᄂᆞᆫ 법도 업고 안ᄒᆡ 될 녀편네도 업ᄂᆞᆫ지라

대한은 만ᄉᆞ를 압졔로 무리ᄒᆞ게 ᄒᆞᄂᆞᆫ 것이 풍쇽이 되야

심지어 ᄌᆞ녀의 혼인ᄭᆞ지도 압졔로 식히ᄂᆞᆫ 고로

어린 아ᄒᆡ들을 억지로 ᄶᅡᆨ을 지여 부부로 살나 ᄒᆞ니

엇지 ᄌᆞ녀를 ᄉᆞ랑ᄒᆞ면셔

그 ᄌᆞ녀의 평ᄉᆡᆼ에 크게 관계되ᄂᆞᆫ 일을

당ᄌᆞ의게 물어보지도 안코 ᄒᆞ니 엇지 인졍이라 ᄒᆞ며

ᄯᅩ 그럿케 ᄒᆞᆫ 혼인이 피챠 간에 무ᄉᆞᆷ 길거옴이 잇스리요

그ᄲᅮᆫ이 아니라 쇼학교에셔

반졀이나 ᄇᆡ호고 잇슬 아ᄒᆡ들을

안ᄒᆡ를 거나리고 남편을 다리고 살나 ᄒᆞ니

그 아ᄒᆡ들이 무ᄉᆞᆷ 지각이 잇서

남편 노릇을 ᄒᆞᆯ 줄 알며 안ᄒᆡ 노릇을 ᄒᆞᆯ 줄 알니요

그 아ᄒᆡ들이 아즉 긔혈도 쟈라지 못ᄒᆞᆫ 것들이 합ᄒᆞ야

아ᄒᆡ들을 나으니 이것은 어린아ᄒᆡ들안테 몹쓸 학졍이요

ᄯᅩ 그 어린아ᄒᆡ안테셔 난 어린아ᄒᆡ가

무ᄉᆞᆷ ᄯᅱ여난 ᄌᆡ죠와 강ᄒᆞᆫ 톄골이 ᄉᆡᆼ기리요

그러ᄒᆞᆫ즉 젼국 인죵이 ᄌᆞ연히 졸아져

못ᄉᆡᆼ긴 인물이 만히 나ᄂᆞᆫ 것이 ᄉᆡᆼ물학 리치에 ᄌᆞ연ᄒᆞᆫ 일이라

그ᄲᅮᆫ이 아니라 쇼위 사나히가 뎨 몸을 쥬쳐ᄒᆞᆯ 줄 몰으고

뎨 의식을 준비ᄒᆞᆯ 셰력이 업ᄂᆞᆫ 터에 안ᄒᆡ를 엇으니

이런 사ᄅᆞᆷ의 쳐디ᄂᆞᆫ 혼인이 안락ᄒᆞᆫ 일이 아니라

셰샹에 몹쓸 고ᄉᆡᆼ되ᄂᆞᆫ 일이요

ᄯᅩ 쇼위 사나히가 쳐ᄌᆞ를 능히 버러 먹이지 못ᄒᆞᆯ 디경이면

그 사나히가 무ᄉᆞᆷ 낫으로 그 쳐ᄌᆞ를 보며

ᄯᅩ 그 쳐ᄌᆞ가 그 사나히를 엇지 졈잔케 ᄉᆡᆼ각ᄒᆞ리요

사ᄅᆞᆷ이 뎨 몸 일신을 가츅 못ᄒᆞ여도 ᄆᆞᄋᆞᆷ이 죠ᄌᆞᆫᄒᆞ야

얼ᄆᆞ큼 셰샹에 내로라고 ᄒᆞᆯ 긔운이 나지 못ᄒᆞᄂᆞᆫᄃᆡ

ᄒᆞᆷ을며 안ᄒᆡ와 ᄌᆞ식들이 잇서

그것들ᄭᆞ지 ᄭᆞ득ᄒᆞᆫ 고ᄉᆡᆼ에 겹된 루가 되니

ᄌᆞ녀 잇ᄂᆞᆫ 것이 길거온 일이 아니라

도로혀 견딜 슈 업ᄂᆞᆫ 걱졍이요

ᄯᅩ 이럿케 루 만ᄒᆞᆫ 사ᄅᆞᆷ이 루에 못 익이여

독립ᄒᆞᆯ ᄆᆞᄋᆞᆷ과 올코 그른 것을 분간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다 샤러지고

쥬야로 막다른 골 사ᄅᆞᆷ이 되야

아모 일이라도 ᄒᆞ며 아모 말이라도 ᄒᆞ야

뎨 빈ᄇᆡ를 챠이며

쥬린 쳐ᄌᆞ의 눈물을 잠시라도 말으게 ᄒᆞᆯ 경영ᄲᅮᆫ인즉

사ᄅᆞᆷ이 이럿케 막다른 골이 되야 놋커드면

열 사ᄅᆞᆷ이면 아홉은 거즛말이라도 ᄒᆞ고

남을 쇽이기라도 ᄒᆞ고 남을 ᄒᆡᄒᆞ기라도 ᄒᆞ여서

이 간고ᄒᆞᆫ 걸 면ᄒᆞ랴고 ᄒᆞᆯ 터이니

젼국 인민이 ^ 십분에 구가 모도 이 모양일 것 ᄀᆞᆺ하면

그 나라이 엇지 능히 셰샹에 긔를 펴여 볼 수가 잇스며

그 ᄇᆡᆨ셩들이 무ᄉᆞᆷ ᄉᆡᆼ각과 ᄯᅳᆺ이 잇서

그 나라를 보존ᄒᆞ여 보랴 ᄒᆞ리요

그런 고로 위션 졍부에셔

ᄇᆡᆨ셩의 루를 죠곰 졔ᄒᆞ여 주랴거드면

위션 헐슈 ᄒᆞᆯ 슈 업ᄂᆞᆫ 사ᄅᆞᆷ들이

경계 업고 지각 업시 혼인ᄒᆞ랴ᄂᆞᆫ 것을 막으면

불과 몃 해 아니되야 국즁에 지금 ᄀᆞᆺ치

막다른 골 된 사ᄅᆞᆷ이 죰 적어질 터이요

ᄯᅩ 사ᄅᆞᆷᄆᆞ다 안ᄒᆡ 엇을 욕심으로도

학문과 지식을 넓히며 ᄌᆡ죠와 근력을 길너

버러 먹을 방ᄎᆡᆨ들을 ᄒᆞᆯ 터이라

ᄯᅩ 그ᄲᅮᆫ이 아니라 톄골이 쟝셩ᄒᆞᆫ 후에

남녀가 ᄌᆞ긔들의 평ᄉᆡᆼ을 례산ᄒᆞ야

ᄌᆞ유권으로 ᄌᆞ원ᄒᆞ야 부부가 될 것 ᄀᆞᆺ하면

화합지 아니ᄒᆞᆫ 부부가 업슬 터이요

ᄯᅩ 쟝셩ᄒᆞᆫ 남녀가 나은 ᄌᆞ식들이

신톄가 강건ᄒᆞ고 춍명이 나어갈지라

졍부에셔 법률을 ᄆᆞᆫ드러 압졔 혼인법을 업셰고

남녀의 혼인ᄒᆞᆯ 년긔도 쟉뎡ᄒᆞ며

ᄯᅩ 병신과 비렁방이들과 텬치들은

당쵸에 혼인을 못ᄒᆞ게 ᄒᆞ며 누구던지 혼인ᄒᆞ랴면

그 고을 관원이 친히 신랑 신부의

년긔와 ᄉᆞ셰와 쇼원을 쟈셰히 ᄉᆞ실ᄒᆞ야

법률샹에 ᄆᆞᆺ당ᄒᆞᆫ 연후라야 혼인ᄒᆞᄂᆞᆫ 것을

관허ᄒᆞ여 주ᄂᆞᆫ 것이 나라에 큰 ᄉᆞ업이라

지금 규칙 업고 경계 업고 의리 업시

혼인ᄒᆞᄂᆞᆫ 풍쇽 ᄭᆞᄃᆞᆰ에

대한에 ᄂᆡ외 불합ᄒᆞᆫ 집이 ᄒᆞᆫ둘이 아니요

울고 은근히 셔럼을 익이지 못ᄒᆞᄂᆞᆫ 녀인이

여간 ᄇᆡᆨ여 명이 아니요

남의 쳡이 되야 셰샹에 쳔대 밧고

남의 집안에 불화ᄒᆞᆫ 경ᄉᆡᆨ을 이릇키며

계집의 등분을 낫ᄎᆔᄂᆞᆫ 계집이 여간 ᄇᆡᆨ여 명이 아니며

ᄂᆡ외 불합ᄒᆞᆫ ᄭᆞᄃᆞᆰ에 음ᄒᆡᆼ이 셩ᄒᆞ며

손톱과 발톱이 ᄃᆞᆯ토록 일ᄒᆞ야

돈푼 버러 아모 것도 아니ᄒᆞ고

감안히 잡바져 잇ᄂᆞᆫ 셔방을

먹여살니ᄂᆞᆫ 녀인이 ᄒᆞᆫ둘이 아니며

ᄀᆡ와 도야지ᄀᆞᆺ치 쳔ᄒᆞ고

이 다음에 디옥 불에셔 타 쥭을 못된 사나히 놈들이

뎨 계집을 무단히 ᄯᅡ려 죵ᄀᆞᆺ치 부리ᄂᆞᆫ 놈이 ᄒᆞᆫ둘이 아니라

국쥬에 이런 경황이 잇고야

그 나라이 엇지 복음과 텬은을 입으리요

ᄇᆡᆨ셩의 집들이 화평ᄒᆞ여야 그 나라가 화평ᄒᆞᄂᆞᆫ 법이며

젼국 인민의 ᄒᆡᆼ실이 음ᄒᆞᆫ 것이 업셔야

그 나라 졍ᄉᆞ가 ᄆᆞᆰ아지ᄂᆞᆫ 법이요

젼국 남녀가 경계와 도리를 가지고 교뎨ᄒᆞ여야

그 나라이 셰계 각국에 경계와 례졀이 잇게 교뎨가 되ᄂᆞᆫ 법이요

국즁에 루가 가ᄇᆡ야운 사ᄅᆞᆷ이 만히 잇서야

ᄋᆡ국ᄋᆡ민ᄒᆞᆯ ᄉᆡᆼ각도 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이 ᄉᆡᆼ기며

녀편네 즁에 남의 쳡이 되며

사나히의 희롱ᄒᆞᄂᆞᆫ 물건이 된 녀인이 업셔야

대한 부인네들을 셰계 만국 인민이 공경ᄒᆞ야 대졉ᄒᆞᆯ지라

만일 대한 녀인네들이 ᄒᆡᆼ실이 놉하

능히 ᄂᆡ외 국민의게 경례를 밧게 되거드면

사나히들의게도 영광이라

어머니와 누의와 안ᄒᆡ와 ᄯᆞᆯ이 셰계에 대졉을 밧을 디경이면

아ᄃᆞᆯ과 올ᄋᆡ비와 남편과 아비가 엇지 영광스럽지 아니ᄒᆞ리요

우리가 ᄇᆞᆯᄋᆞ건ᄃᆡ 대한 졍부에셔

혼인 일ᄉᆞ를 깁히 ᄉᆡᆼ각ᄒᆞ야

이 불ᄒᆡᆼ한 병통을 곳쳐지도록

법률을 ᄆᆞᆫ드ᄂᆞᆫ 것이 ᄒᆞᆫ가지 급션무일너라

관보

이월 십일

쟝례원 경 김영목 알외ᄃᆡ

산능에 복호 일ᄇᆡᆨ오 결을 탁지부로 ᄒᆞ여곰 ᄆᆞ련ᄒᆞ여

그어 보냄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이월 륙일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한셩 우톄샤 쥬ᄉᆞ 한샹니 슈원 우톄샤 쥬ᄉᆞ 죠영호

령변 우톄샤 쥬ᄉᆞ 림흥식 뎡쥬 우톄지샤 쥬ᄉᆞ 김쥰영

삼화 우톄샤 쥬ᄉᆞ 홍챵현 샹쥬 우톄샤 쥬ᄉᆞ 하졍구

안동 우톄지샤 쥬ᄉᆞ 림영진 경흥 우톄샤 쥬ᄉᆞ 박챵식

시강원 시죵관 김영슉 윤령구

현능 참봉 오챵근 슌능 참봉 박우록

졍능 령 김익경 샤직셔 참봉 리직렬

무안항 춍슌 리ᄐᆡ룡 평안북도 관찰부 춍슌 박용셩

츙쳥남도 관찰부 춍슌 박태셕 인쳔항 춍슌 권홍슌

츙쳥북도 관찰부 춍슌 류한영 림한셩 우톄샤 쥬ᄉᆞ 하졍룡

안동 우톄지샤 쥬ᄉᆞ 박챵식 시강원 시죵관 리문용 리승규

슌능 참봉 졍두진 인쳔항 춍슌 한우근 의원 면 본관

무안항 춍슌 샤윤셩이가 이월 ᄉᆞ일에 쥭엇다더라

이월 십일일

현능 참봉 리우규 림 현능 참봉 오챵근 의원 면 본관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경운궁 역비 일만 원과

ᄉᆞ고 슈호비 륙ᄇᆡᆨ구십 원과

쥬챠 일본 공ᄉᆞ관 참셔관 회국 여비 팔십일 원 이십팔 젼과

인쳔항 졔쥬표민 휼금 일ᄇᆡᆨ십칠 원을

례비금 즁 지츌 ᄉᆞ와 례비금 이십만 원 산뎡 ᄉᆞ로

의졍부 회의를 지난 후에 샹쥬ᄒᆞ야

뎨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가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젼보

론돈 이월 오일 발

영국이 쳥국더러 대연만을 렬나고 ᄒᆞ엿ᄃᆞᆫ 말은 ᄒᆞ엿스나

아죠 쟉뎡ᄒᆡ셔 말ᄒᆞᆫ 일은 업다고 ᄒᆞ엿더라

영국 외부 대신이 말ᄒᆞ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