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1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1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일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일월 ᄉᆞ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지나간 십이월 삼십일일 오후 셰시에

졍동새 례ᄇᆡ당에셔 청년회 회원들이 모혀

회쟝 노병션 씨가 ᄀᆡ회 ᄒᆞ고

남녀를 ᄀᆞᆺᄒᆞᆫ 학문으로 써 교휵ᄒᆞ며

동등권을 주ᄂᆞᆫ 것이 가ᄒᆞ다ᄂᆞᆫ 문졔로

남녀 간에 좌우편에셔 강론들 ᄒᆞᄂᆞᆫᄃᆡ

쟈미잇고 긴요ᄒᆞᆫ 말이 만히 잇더라

의ᄉᆞ 졔숀 씨가 우의로 연셜ᄒᆞ기를

ᄒᆞᄂᆞ님ᄭᅴ셔 사ᄅᆞᆷ을 ᄉᆡᆼᄒᆞ심ᄋᆡ

무론 남녀ᄒᆞ고 이목구비와 심의 셩졍은 다 ᄒᆞᆫᄀᆞ지며

만물의 가온ᄃᆡ에 뎨일 춍명ᄒᆞ고 신령ᄒᆞᆫ지라

동양 풍쇽이 엇지ᄒᆞ야

사나히ᄂᆞᆫ 기와집과 ᄀᆞᆺ다 ᄒᆞ고

녀편네ᄂᆞᆫ 쵸가집과 ᄀᆞᆺ다 ᄒᆞ야

남녀 간에 갑이 놉고 나진줄노 분별을 ᄒᆞᄂᆞᆫ지

극히 개탄ᄒᆞᆫ 일이라

대범 학문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사ᄅᆞᆷ이 어렷실 ᄯᅢ에 넓히 ᄇᆡ화셔

쟝셩ᄒᆞᆫ 후에 ᄎᆞᄎᆞ 실시를 ᄒᆞ야

첫ᄌᆡ 몸을 닥고 집을 가쟉히 ᄒᆞ고

나라를 다ᄉᆞ리고 텬하를 평뎡케 ᄒᆞᄌᆞᄂᆞᆫ 바인직

엇지 홀노 사나히ᄆᆞᆫ 학문을 ᄇᆡ호며

권으로 말ᄒᆞᆯ지라도 남녀가 다 ᄀᆞᆺᄒᆞᆫ 인품이라

엇지 사나히ᄆᆞᆫ 사ᄅᆞᆷ의 권을 가지고

녀편네ᄂᆞᆫ 사ᄅᆞᆷ의 권을 가지지 못ᄒᆞ리요

사ᄅᆞᆷ들이 아비ᄂᆞᆫ 숄나무에 비ᄒᆞ고

엄이ᄂᆞᆫ ᄃᆡᆼᄃᆡᆼ이 넌츌에 비ᄒᆞᄂᆞᆫ 것은

실로 올치 못ᄒᆞᆫ 의론이라

대개 녀편네의 직무ᄂᆞᆫ

셰샹에 나셔 사나히를 ᄀᆞᆯᄋᆞ치라ᄂᆞᆫ 것이라

녀편네가 학문이 잇거드면

ᄌᆞ식을 처음에 ᄇᆡ 쇽에 포ᄐᆡᄒᆞ엿실 ᄯᅢ브터

아홉 ᄃᆞᆯ을 잘 보호ᄒᆞ야 해산ᄒᆞᆫ 후로 ᄎᆞᄎᆞ 기르면셔

더읍고 칩고 주리고 ᄇᆡ부르고 가렵고 압흔 것을

ᄯᅢᄯᅢ로 잘 ᄉᆞᆯ피여 묘리 잇게 길너 내여

밤ᄂᆞᆺ 업시 인도ᄒᆞᄂᆞᆫ 말이

남과 싸호지 말나

학교에 가셔 공부를 독실히 ᄒᆞ라

효뎨츙신으로 ᄒᆡᆼ셰를 잘ᄒᆞ야

셰계에 명예를 크게 ᄂᆞᆺ하내라 ᄒᆞ며

남의 고모나 누의가 그 죡하와 그 아우를 대ᄒᆞ야

ᄀᆞᆯᄋᆞ치며 ᄋᆡ호ᄒᆞᄂᆞᆫ 범졀은 너나업시 다 아ᄂᆞᆫ 바이요

안ᄒᆡ가 그 남편을 대ᄒᆞ야 ᄆᆞᄋᆞᆷ 쓰ᄂᆞᆫ 것을 말ᄒᆞᆯ진ᄃᆡ

그 남편의 일ᄉᆡᆼ 신셰를 ᄆᆞᆺ하

졍렬ᄒᆞᆫ ᄆᆞᄋᆞᆷ으로 목숨을 이져버리고 셤기며

가산을 실심으로 도라보아

흘후ᄒᆞᆫ 탄식이 업게 ᄒᆞ고

남편이 혹 밧ᄭᅴ 나가 슐을 과히 먹고 남의게 실슈ᄒᆞᆯ가

잡기를 ᄒᆞ여 가ᄑᆡ 신망ᄒᆞᆯ가

혹 혈기지 용으로 무리ᄒᆞ게 남과 싸화

명예가 손ᄒᆡᄒᆞᆯ가 작금만지 ᄒᆞ며

님군을 츙셩으로 셤기라

부모를 효셩으로 셤기라

형뎨를 우ᄋᆡ로 대졉ᄒᆞ라

일가 간에 화목 잇게 ᄒᆞ라

친구 간에 신의 잇게 ᄒᆞ라

셰계 인ᄉᆡᆼ을 동포 형뎨로 넉이라 ᄒᆞᄂᆞᆫ

모든 권면ᄒᆞᄂᆞᆫ 말이다

남편의 교샤요 고문관이라

셰샹에 사나히가 업지 못ᄒᆞᆯ 것이로ᄃᆡ

ᄯᅩᄒᆞᆫ 녀편네가 업셧시면

군신 부ᄌᆞ 형뎨 ᄌᆞ질 친쳑 친구가 어ᄃᆡ셔 ᄉᆡᆼ겻시리요

녀편네ᄂᆞᆫ 어려셔 ᄌᆞ긔의 친졍 부모를

형뎨쟈ᄆᆡ를 극진히 보호ᄒᆞ다가

혼인ᄒᆞᆫ 뒤에ᄂᆞᆫ 시부모를 효셩으로 셤기고

남편을 렬ᄒᆡᆼ으로 도으며

ᄌᆞ식을 셩심으로 길너 ᄀᆞᆯᄋᆞ치고

남편을 위ᄒᆞ야 목숨과 몸을 ᄋᆡᆨ기지 아니ᄒᆞ니

그 ᄯᅳᆺ과 그 의리가 엇더케 놉고 ᄆᆞᆰ으뇨

사나희ᄂᆞᆫ 다ᄆᆞᆫ ᄌᆞ긔의 ᄒᆞᆫ 몸동이ᄆᆞᆫ ᄉᆡᆼ각ᄒᆞ고

녀편네를 압셰ᄆᆞᆫᄒᆞ며

디옥 ᄀᆞᆺᄒᆞᆫ 도쟝 쇽에 가두듯기 깁히 감쵸아두고

학문도 ᄇᆡ호지 못ᄒᆞ게 ᄒᆞ며

잘못ᄒᆞᄂᆞᆫ 일이 업것마ᄂᆞᆫ 얼는 ᄒᆞ면

줌억으로 ᄯᅡ리며 호령질ᄒᆞ야

하등 인물노 대졉ᄒᆞ니 가탄가탄이로다

남녀 간에 그 ᄆᆞᄋᆞᆷ 갓ᄂᆞᆫ 것을 말ᄒᆞᆯ진ᄃᆡ

가량 열 사나히면

ᄌᆞ긔 녀편네 박대ᄒᆞ고 다른 녀편네의게 음ᄒᆡᆼᄒᆞᄂᆞᆫ 이ᄂᆞᆫ

아홉 즘은 되지요

가량 열 녀편네면

ᄌᆞ긔 남편을 박대ᄒᆞ고 다른 남편의게 음ᄒᆡᆼᄒᆞᄂᆞᆫ 이가

불과 ᄒᆞ나밧ᄭᅴ 아니 될 터이라

그러 ᄒᆞᆫ 고로

하ᄂᆞ님ᄭᅴ셔 녀편네를 더 ᄉᆡᆼ각ᄒᆞ시ᄂᆞᆫ 것이라

오날ᄂᆞᆯ 녀편네도 사나히와 ᄀᆞᆺ치 학문으로 교휵ᄒᆞ고

녀편네도 사나히와 ᄀᆞᆺ치 동등권을 주ᄌᆞᄂᆞᆫ 문졔가

오히려 크게 붓그러옴이라

구라파 각국에셔ᄂᆞᆫ

남녀를 ᄀᆞᆺᄒᆞᆫ 학문으로 교휵식히고

남녀를 동등권을 준 것은

임의 몃 ᄇᆡᆨ년 젼에 쟉뎡ᄒᆞᆫ 일인 고로

국부 민강ᄒᆞ야 복음이 쟝원ᄒᆞᆫ지라

대한 인민도 남녀를

ᄀᆞᆺᄒᆞᆫ 학문으로 교휵ᄒᆞ고 동등권을 주어

젼국이 복음을 누리게 ᄒᆞᄂᆞᆫ 것이

ᄆᆡ우 ᄆᆞᆺ당ᄒᆞ다고 ᄒᆞ더라

외관 윤치호 씨ᄂᆞᆫ 좌의로 연셜ᄒᆞ기를

남녀를 ᄀᆞᆺᄒᆞᆫ 학문으로 교휵 식히고

남녀를 동등권을 주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다 ᄒᆞ나

공ᄌᆞ ᄆᆡᆼᄌᆞ가 학문으로 인민을 ᄀᆞᆯᄋᆞ쳣ᄂᆞᆫᄃᆡ

공ᄌᆞ ᄆᆡᆼᄌᆞ가 사나히지

분 바르고 연지 ᄶᅵᆨ엇다ᄂᆞᆫ 말은 못 드럿시며

셰계 만국에 치국평텬하ᄒᆞᄂᆞᆫ 이들이

다 사나히지 치마 입엇다ᄂᆞᆫ 말은 듯지 못 ᄒᆞ엿고

암ᄃᆞᆰ이 울어셔 날이 ᄉᆡᄂᆞᆫ 리치가 업ᄂᆞᆫ지라

녀ᄌᆞᄂᆞᆫ 남ᄌᆞ의 오쟝이나 다름업시니

집안에 잇서 쟝부의 의복 음식이나 밧들고

ᄌᆞ식이나 나어 후샤나 잇게 ᄒᆞᆯ ᄯᆞ름이지

학문을 ᄇᆡ화 무엇에 쓰며

지금 대한 형편이 일쳔이ᄇᆡᆨ만 명 인구로셔

가량 륙ᄇᆡᆨ만 명은 놀고먹고 놀고 입고 ᄒᆞᄂᆞᆫ 이ᄂᆞᆫ 다 졔ᄒᆞ고

다ᄆᆞᆫ 그 졀반 륙ᄇᆡᆨ만 명ᄆᆞᆫ 가지고 말ᄒᆞᆯ지라도

벼ᄉᆞᆯ이나 쟝ᄉᆞ나 농ᄉᆞ나 샹고나 ᄉᆡᆼᄋᆡ가 부족ᄒᆞ여

오히려 살기가 어렵다 ᄒᆞᄂᆞᆫᄃᆡ

ᄒᆞᆷ을며 녀ᄌᆞᄭᆞ지 학문을 ᄀᆞᆯᄋᆞ쳐 동등권을 줄 디경이면

더옥히 ᄉᆡᆼᄋᆡ가 부족ᄒᆞ야 인민들 살기가 어려올 터이라

ᄌᆞ 만고 이ᄅᆡ로 텬하 각국 ᄉᆞ긔에 대 ᄉᆞ업을 이루 니가

대범 사나히가 만ᄒᆞ지 녀ᄌᆞ가 만ᄒᆞ다ᄂᆞᆫ 말은 듯도 보도 못 ᄒᆞ엿시며

녀ᄌᆞ가 업시면 군신 부ᄌᆞ 형뎨 친쳑이 어ᄃᆡ셔 낫스랴 ᄒᆞ니

남ᄌᆞ가 업셧시면 그 녀ᄌᆞᄂᆞᆫ 어ᄃᆡ셔 낫겟쇼

구라파 각국에셔 남ᄌᆞ가 녀ᄌᆞ를 경대ᄒᆞᆷ은

다ᄅᆞᆷ 아니라 남ᄌᆞᄂᆞᆫ 원ᄅᆡ 강ᄒᆞ고 녀ᄌᆞᄂᆞᆫ 원ᄅᆡ 약ᄒᆞᆫ 고로

그 남ᄌᆞ의 강ᄒᆞᆷ으로써 녀ᄌᆞ의 약ᄒᆞᆷ을 보호ᄒᆞᆷ이요

녀ᄌᆞ가 남ᄌᆞ의 동등권을 가진 ᄭᆞᄃᆞᆰ은 아니라

대한 인민은 몃쳔 년을 임의 구습에 졋져

남녀가 유별ᄒᆞᆫ지라 학문을 엇지 ᄒᆞᆷᄭᅴ ᄇᆡ호며

강약이 현슈ᄒᆞᆫ직 동등권을 엇지 주리요

오날ᄂᆞᆯ 이 문졔ᄂᆞᆫ 좌의가 득승ᄒᆞᆷ으로

결뎡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다고 ᄒᆞ더라

그 다음에 여러 분인네들이 연셜ᄒᆞ기를

하나님이 셰계 인ᄉᆡᆼ을 나으실 ᄯᅢ에

사나히나 녀편네나 사ᄅᆞᆷ은 다 ᄒᆞᆫ가지라

녀ᄌᆞ도 남ᄌᆞ의 학문을 교휵 밧고

녀ᄌᆞ도 남ᄌᆞ의 동등권을 가져

인ᄉᆡᆼ에 당ᄒᆞᆫ ᄉᆞ업을 다 각기 ᄒᆞᄂᆞᆫ 것이 당연ᄒᆞᆫ 도리어ᄂᆞᆯ

동양 풍쇽은 엇지ᄒᆞ여

녀ᄌᆞ가 남ᄌᆞ의게 압졔ᄆᆞᆫ 밧고 쥭은 목숨ᄀᆞᆺ치 지ᄂᆡᄂᆞᆫ지

텬디 간 만물의 가온ᄃᆡ에

오직 사ᄅᆞᆷ이 귀ᄒᆞ다 ᄒᆞᆷ은 춍명이 잇ᄂᆞᆫ 연고인ᄃᆡ

춍명이 ᄒᆞᆫᄀᆞᆺ 남ᄌᆞ의게ᄆᆞᆫ 잇ᄂᆞᆫ 것이 아니라

녀ᄌᆞ도 ᄯᅩᄒᆞᆫ 춍명ᄒᆞᆫ ᄌᆡ질인직

학문과 동등권을 가져

남ᄌᆞ를 더욱 리롭게 도을지라

그리 ᄒᆞ거드면 남녀 간에 고락을 ᄒᆞᆫ가지로 ᄒᆞ고

ᄉᆞ업을 ᄀᆞᆺ치ᄒᆞ며 ᄉᆡᆼᄋᆡ를 고르게 ᄒᆞ야 나라이 더 부강 ᄒᆞ고 집안이 더 태평 ᄒᆞᆯ터이니

나라이 더 부강ᄒᆞ고 집안이 더 태평할 터이니

그럴 디경이면 엇지 아롬답지 아니 하리요 ᄒᆞ더라

좌우편 연셜이 다 ᄆᆞᆺ침ᄋᆡ

회원들이 다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오날은 양력으로 셧ᄃᆞᆯ금은 ᄂᆞᆯ이요

ᄅᆡ일브터ᄂᆞᆫ 양력으로 졍월 초일일인직

새해브터ᄂᆞᆫ 대한 인민들도

남녀 간에 ᄀᆞᆺ한 학문으로 교휵ᄒᆞ고 동등권을 주ᄂᆞᆫ 것이

나라에 크게 유죠ᄒᆞ고 긴요ᄒᆞ다고 쟉뎡들 ᄒᆞ고

회를 파ᄒᆞᆫ 후에 다 각기 도라가더라

관보

호외 십이월 이십칠일

의졍부 의졍 셔리 외부 대신 죠병식 집예 샹쇼

비지 ᄂᆡ에 쳐분의 아ᄅᆡ ᄆᆞᆺ당히 이ᄀᆞᆺ치 아니ᄒᆞᆯ지라

곳 거ᄒᆡᆼᄒᆞᆯ 일노 부랑을 보여내 션유ᄒᆞᄋᆞᆸ셧더라

십이월 이십 륙일

십이월 이십 팔일

법부 대신 림시 셔리 죠병식 알외ᄃᆡ 본월 이십일

죠칙을 홈봉ᄒᆞ와

죄인 김윤식 리승오를 이졔 쟝ᄎᆞᆺ 잡아오겟ᄂᆞᆫᄃᆡ

ᄒᆡ범등이 다 이증경 칙림 관인 고로

형률 명례 뎨 이십팔 죠를 의지ᄒᆞ야 알외ᄋᆞᆸ나이다 ᄒᆞ엿더니

십이월 이십 일일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학부 대신 죠병직 알외ᄃᆡ

ᄅᆡ 무슐 음양력을 쟝ᄎᆞᆺ 반샤 ᄒᆞ겟ᄉᆞᆸᄂᆞᆫᄃᆡ

죵실 죵친과 증경 의졍부 의졍과

부 부원 쳥 칙 쥬 림 관과 녀관과

밋 각도 관찰ᄉᆞ 목ᄉᆞ 부ᄉᆞ 부윤 군슈 츌ᄉᆞ 외국 인원의게

ᄎᆞ지 인건으로 반급 ᄒᆞ옴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십이월 이십 이일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즁츄원 의관 졍쥬영 리교슌 ᄉᆞ직 상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ᄋᆞᆸ시고

태학 유ᄉᆡᆼ 진ᄉᆞ 죠졔균 등 언ᄉᆞ 상쇼

비지 ᄂᆡ에 두 죄인의 일은 여분이 동연이라

ᄆᆞᆺ당히 이 셩토가 잇실 터이나

이졔 이 쳐분이 엇지 침량이 업고 그러ᄒᆞ랴

너의 등은 알고 물너가라 ᄒᆞᄋᆞᆸ셧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