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23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23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이십삼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이월 이십ᄉᆞ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독립 협회 회원들의 샹쇼 쇼본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신등은 써 ᄒᆞ되 나라이 나라 됨이

두 가지가 잇시니 ᄀᆞᆯᄋᆞᄃᆡ

스ᄉᆞ로 셔서 다른 나라에 의지ᄒᆞ며

힘 임으려 아니ᄒᆞᆷ이요 ᄀᆞᆯᄋᆞᄃᆡ

스ᄉᆞ로 닥가 졍ᄉᆞ와 법을

온 나라에 ᄒᆡᆼᄒᆞᆷ이라

이 두 가지 ᄌᆞᄂᆞᆫ 웃 하나님이 써

우리 대황뎨 폐하ᄭᅴ 붓치신 ᄒᆞᆫ 큰 권이라

이 권이 업슨즉 그 나라이 업스리니

그럼으로써 독립문을 셰으며

독립회를 베프러 우흐로 황샹의 위를 놉히며

아ᄅᆡ로 인민의 ᄯᅳᆺ을 굿게 ᄒᆞ야

억만년 무강ᄒᆞᆫ 긔쵸를 확실히 셰음이어ᄂᆞᆯ

요ᄉᆞ이 나라 형셰를 보건ᄃᆡ

ᄌᆞ못 급급업업ᄒᆞ야 므릇 ᄇᆡᆨ 가지 베프러 놀니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의 ᄇᆞᆯᄋᆞᆷ을 크게 억이ᄂᆞᆫ지라

스ᄉᆞ로 셔ᄂᆞᆫ 것으로 말ᄉᆞᆷᄒᆞ오면

ᄌᆡ물 졍ᄉᆞᄂᆞᆫ ᄆᆞᆺ당히 남의게 ᄉᆞ양치 아니ᄒᆞᆯ 것이어ᄂᆞᆯ

남의게 ᄉᆞ양ᄒᆞ여 주며

군ᄉᆞ의 권은 ᄆᆞᆺ당히 스ᄉᆞ로 잡을 것이어ᄂᆞᆯ

남이 잡게 ᄒᆞ야

심지어 신공(臣工)을 들이고 내ᄂᆞᆫ 것도

ᄯᅩᄒᆞᆫ 혹 스ᄉᆞ로 말ᄆᆡ얌음을 엇지 못ᄒᆞᆷ이 잇시니

이ᄂᆞᆫ 혹 간셰(奸細) ᄇᆡ가 긔회를 인연ᄒᆞ야

즁간에셔 샤ᄉᆞ를 팔며 외국 권셰를 빙쟈ᄒᆞ고 가져셔

지존(至尊)을 위협ᄒᆞ며 풍셜(風說)을 지여 내여

셩춍(聖聰)을 현란ᄒᆞ시게 ᄒᆞ고

의혹ᄒᆞ시게 ᄒᆞ와 그러ᄒᆞ온지

셜이를 ᄇᆞᆲ으면 굿은 어름이

이름은 리치에 반다시 그러ᄒᆞᆫ 바이라

ᄒᆞ로 잇흘에 ᄒᆞᆫ 가지 일 두 가지 일이

침침(駸駸)ᄒᆞᆫ 것 ᄀᆞᆺᄒᆞ여 말지 아니ᄒᆞᆫ즉

몃 ᄂᆞᆯ 몃 ᄃᆞᆯ에 엇지 온 나라의 권으로써

남의게 모도 주어 태아칼(太阿鍍)을

걱구로 잡ᄂᆞᆫ 후회가 잇지 아니ᄒᆞ오릿가

스ᄉᆞ로 닥ᄂᆞᆫ 것으로 말ᄉᆞᆷᄒᆞ오면

나라라 칭ᄒᆞᆷ은 그 뎐쟝(典章)과 법도가 잇심이라

지금 우리나라이 뎐쟝이 잇다 ᄒᆞ오며

법도가 잇다 ᄒᆞ오릿가

녯 법은 폐디라 ᄒᆞ야 ᄒᆡᆼ치 아니ᄒᆞ며

새 법은 비록 뎡ᄒᆞᆷ이 잇스나 ᄒᆡᆼ치 아니ᄒᆞ니

ᄒᆡᆼ치 아니ᄒᆞᆫ즉 이ᄂᆞᆫ 잇서도 업슴이라

임의 뎐쟝과 법도가 업슨즉 이ᄂᆞᆫ 나라이 아니요

나라이 임의 나라이 아닌즉

인심이 ᄌᆞ연히 다른 나라에

의지ᄒᆞ며 힘 입으려 ᄒᆞ고

다른 나라이 ᄯᅩᄒᆞᆫ 그러ᄒᆞᆷ을 긔약지 아니ᄒᆞ고

ᄂᆡ졍(內政)을 간예ᄒᆞᆯ지니 슬픈지라

이ᄂᆞᆫ 무ᄉᆞᆷ 연고인지 삼천리 일쳔오ᄇᆡᆨ만 인구ᄂᆞᆫ

다 우리 대황뎨 폐하의 어린 ᄌᆞ식들이라

황실(皇室)을 보호ᄒᆞ며

나라 권리를 보존케 ᄒᆞᆷ이

어린 ᄌᆞ식들의 직분이어ᄂᆞᆯ

강ᄒᆞᆫ 이웃 나라로 밧ᄭᅴ셔

업슈히 넉이고 핍박케 ᄒᆞ오며

셩궁(聖躬)으로 우희셔 고단ᄒᆞ시고

위ᄐᆡᄒᆞ시게 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다ᄆᆞᆫ 신등이 ᄒᆞᆫ 실ᄭᅳᆺᄆᆞᆫ ᄒᆞᆫ 간은

목숨ᄆᆞᆫ 알고 온 나라의 큼을

아지 못ᄒᆞ야 구챠ᄒᆞ고 인슌ᄒᆞ야써

오날ᄂᆞᆯᄭᆞ지 이름이니 말ᄉᆞᆷ과 ᄉᆡᆼ각이

이에 밋치오면 ᄒᆞ나도 신등의 죄요

둘도 신등의 죄라

하ᄂᆞᆯ을 울어러 보고 ᄯᅡ을 업ᄃᆡ여 보움ᄋᆡ

어ᄃᆡ 용랍ᄒᆞ여 몸을 놀니릿가

므릇 이졔 폐하의 젹ᄌᆞ된 ᄌᆞ이

구챠히 ᄌᆞᆫ명을 보존ᄒᆞ야 참아

군부(君父)의 곤ᄒᆞ신 것을 밧으심을 볼진ᄃᆡ

챠라히 그 가ᄉᆞᆷ에 춍을 ᄆᆞ지며

그 ᄇᆡ에 챵을 밧아

푸른 하ᄂᆞᆯ 흰 ᄂᆞᆯ의 아ᄅᆡ ᄒᆞᆫ 번 쥭어셔

보지도 안코 듯지도 아니ᄒᆞᄂᆞᆫ

쾌ᄒᆞᆷᄆᆞᆫ ᄀᆞᆺ지 못ᄒᆞᆫ지라

이에 감히 쇼ᄅᆡ를 가쟉히 ᄒᆞ와

엄명의 아ᄅᆡ ᄒᆞᆫ 번 하쇼ᄒᆞ오니 업ᄃᆡ여 원컨ᄃᆡ

황샹ᄭᅴ셔ᄂᆞᆫ 셩츙을 확실히 잡으샤

삼쳘리 일쳔오ᄇᆡᆨ만 젹ᄌᆞ의 ᄆᆞᄋᆞᆷ으로 ᄆᆞᄋᆞᆷ을 ᄒᆞ샤

그 분ᄒᆞᆷ을 ᄒᆞᆫ 가지로 ᄒᆞ시며

그 걱졍을 ᄒᆞᆫ 가지로 ᄒᆞ샤

안으로 뎡쟝(定章)을 실뎨로 ᄇᆞᆰ으시며

밧그로 다른 나라에 의지ᄒᆞᆷ이 업게 ᄒᆞ샤

우리 황샹의 권을 스ᄉᆞ로 셰으시고

우리 온 나라의 권을 스ᄉᆞ로 쥬쟝ᄒᆞ신즉

비록 렬이나 ᄇᆡᆨ이나 되ᄂᆞᆫ

강ᄒᆞᆫ 젹국(敵國)이 잇서도

누가 감히 쳔단히 간예ᄒᆞ오릿가

하ᄂᆞ님이 보시기를 심히 ᄇᆞᆰ으신즉

신등이 ᄆᆡᆼ셔코 오날ᄂᆞᆯ ᄆᆞᄋᆞᆷ을

곳치지 아니ᄒᆞ오^리니 업ᄃᆡ여 빌건ᄃᆡ

셩명(聖明)ᄭᅴ셔ᄂᆞᆫ 드리시워 ᄉᆞᆯ피쇼샤 ᄒᆞ엿ᄂᆞᆫᄃᆡ

샤쇼(寫疏) 위원 리병목

봉쇼(奉疏) 위원 리무영

독쇼(讀疏) 위원 졍교 독(讀)

비(批) 위원 신면휴라

이 샹쇼ᄂᆞᆫ 이월 이십일일

오후 셰시에 밧쳣다ᄂᆞᆫᄃᆡ

나라마다 공론을 가지고 ᄇᆡᆨᄉᆞ를 ᄒᆞᄂᆞᆫᄃᆡ

대한은 공론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업ᄂᆞᆫ 고로

졍부에셔 셰샹 공론이 엇더ᄒᆞᆫ지 얄 슈도 업고

ᄯᅩ 공론이라 ᄒᆞᄂᆞᆫ 것은

공변되여야 공론이어ᄂᆞᆯ

그져 ᄉᆞ랑에나 모혀 ᄒᆞᆫ두 사ᄅᆞᆷ이 말ᄒᆞᄂᆞᆫ 것은

공론이 아니라 그런 고로

나라마다 인민들이 모히ᄂᆞᆫ 쳐쇼가 잇서

여럿이 규칙 잇게 모혀

졍뎨ᄒᆞ게 만ᄉᆞ를 토론ᄒᆞ야

좌우편 이약이를 다 드른 뒤에

쟉뎡ᄒᆞᆫ 의론이 공론이라

이런 공론ᄒᆞᆫᄂᆞᆫ 인민들이 잇슬 것 ᄀᆞᆺᄒᆞ면

졍부에셔 일ᄒᆞ기도 쉽고

ᄯᅩ ᄒᆞᄂᆞᆫ 일을 그릇칠 리가 업ᄂᆞᆫ지라

대한 관인들이 국ᄉᆞ를 그릇 드리랴고

짐즛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업슬듯ᄒᆞ나

그릇치ᄂᆞᆫ 일이 만히 잇ᄂᆞᆫ 것은

공론을 몰으고 다ᄆᆞᆫ ᄒᆞᆫ두 사ᄅᆞᆷ의 말ᄆᆞᆫ 듯고 ᄒᆞᄂᆞᆫ 고로

랑ᄑᆡ를 만히 보고 ᄯᅩ 규칙이 업시 의론을 ᄒᆞ거드면

공변된 말을 드를 슈가 업ᄂᆞᆫ 고로

나라마다 각ᄉᆡᆨ 회가 잇서

회에셔 규ᄎᆡᆨ 잇게 의론ᄒᆞ야

쟉뎡ᄒᆞᆫ 일은 대개 공변될 밧긔 슈가 업고

여럿이 의론ᄒᆞ야 쟉뎡ᄒᆞᆫ 일은 ᄒᆞᆫ 사ᄅᆞᆷ이나

두 사ᄅᆞᆷ의 쇼견으로 쟉뎡ᄒᆞᆫ 것보다

랑피셩이 업슬 터이라

쳐음으로 대한에 독립 협회가 ᄉᆡᆼ겨 게셔

회원들이 혈심으로 ᄆᆡᆼ셔ᄒᆞ고

다 위국위민ᄒᆞᄌᆞᄂᆞᆫ 목젹으로 의론을 ᄒᆞ야

인민의 지식을 넓히고 ᄯᅩ 공론을 ᄆᆞᆫ드니

이런 경츅ᄒᆞᆫ 일은 대한 ᄉᆞ긔에 던지

한 당 ᄉᆞ긔에도 업ᄂᆞᆫ 일이라

이 사ᄅᆞᆷ들의 혈심으로 ᄒᆞᆫ 샹쇼가

응당 국민 간에 죠흔 ᄉᆞ업이 될 쟝본일너라

관보

이월 이십일일

쟝례쳥 당샹 리ᄌᆡ곤이 알외ᄃᆡ

션죠 뎡묘 샤샹 시에 젼록을 샹고ᄒᆞ온즉

발인 시에 각샤에셔 일 원식 보ᄂᆡ여

교외에 이른 젼례가 잇스니

이졔 이 여흥 부대 부인 샹 발인 시에

각샤 일 원이 배송ᄒᆞᆯ 졀ᄎᆞ를 의례 ᄆᆞ련ᄒᆞ고

반 혼 시에 ᄆᆞ져 들일 졀ᄎᆞ를

엇지 써 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봉

지 ᄂᆡ에 ᄆᆞ져 들이ᄂᆞᆫ 것을

ᄯᅩᄒᆞᆫ ᄆᆞ련ᄒᆞ라 ᄒᆞ옵셧더라

여흥 부대 부인 샹 발인 시에

만샤 뎨 슐관 망 ᄉᆞ십륙 인

셔샤관 망 이인샤판 셔샤관 망 일 인

원산 우톄 사쟝 김영찬

농샹 공부 긔샤 김셰형

평양 젼보 샤쟝 죠즁ᄉᆞ

의쥬 젼보 샤쟝 리졔건

평양 젼보샤 쥬ᄉᆞ 김인ᄇᆡ

원산 젼보샤 쥬ᄉᆞ 김완규

한셩 젼보샤 쥬ᄉᆞ 리홍션 흥긔쥬

의쥬 젼보샤 쥬ᄉᆞ 황죵륜

안동 우톄지샤 쥬ᄉᆞ 박쥬현

샹쥬 우톄샤 쥬ᄉᆞ 박쥰표

공쥬 우톄 쥬ᄉᆞ 최형필 림

원산 우톄 샤쟝 김셰형

안동 우톄샤 쥬ᄉᆞ 최형필 의원 면 본관

이월 이십이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츙민공 림최슈 리도쳘의 향년 참화ᄂᆞᆫ

오랠쇼록 샹도ᄒᆞᆫ지라

그 샤ᄌᆞ를 일병 일홈을 물어 록용ᄒᆞ야써

죠가에셔 츙셩 권ᄒᆞᄂᆞᆫ 지극ᄒᆞᆫ ᄯᅳᆺ을 보히라 ᄒᆞ옵셧더라

북쳥 젼 참봉 ᄇᆡ흥죠 등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졍부로 하여곰 ᄌᆡ쳐ᄒᆞ라 ᄒᆞᄋᆞᆸᄒᆞ시고

현풍 유학 곽태민 등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도신의 죠처를 기다리지 아니ᄒᆞ고

ᄯᅩ 엇지 번쳥ᄒᆞ나냐 ᄒᆞᄋᆞᆸ시고

태학 유ᄉᆡᆼ 심의셩 등 언ᄉᆞ 샹쇼

비지 ᄂᆡ에 엇지 너의 말을 기다려 리졍ᄒᆞ랴 ᄒᆞᄋᆞᆸ셧더라

참령 신 호 리긔홍 삼등 감독 신좌균 림

군부 대신 관방 부쟝 쟝긔렴

군부 포공국 공병 과쟝 리긔홍

군부 경리국 뎨일 과쟝 신좌균

북쳥 디방ᄃᆡ 대ᄃᆡ쟝 신호시위

뎨 이대ᄃᆡ 대ᄃᆡ쟝 리남희 보

태의원 쇼경 쟝승원 겸림

군부 대신 관방 부쟝 강찬희

북쳥 디방ᄃᆡ 대ᄃᆡ쟝 신태희 시위

뎨 이대ᄃᆡ 대ᄃᆡ쟝 신셩균 명휴직

군부 포공국 공병 과쟝 신좌균

군부 경리국 뎨일 과쟝 삼등 감독 쟝긔렴 면 본직

비셔원 승 남규희 의원 면 겸림 태의원 쇼경

샹년 십월 십삼일

죠칙을 흠봉ᄒᆞ와 모반 살인

졀도 강도 통간 편ᄌᆡ 륙 범 ᄂᆡ에

군부에셔 류ᄇᆡ 죄범 즁 가합 감등 ᄌᆞ를

별지에 ᄀᆡ구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군부 대신이 샹쥬ᄒᆞ와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ᄂᆞᆫᄃᆡ

좌ᄀᆡ에 지도군 고군산 류 죵신 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