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27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27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무론 어느교ᄒᆞ고 교ᄂᆞᆫ 교요 ᄇᆡᆨ셩은 ᄇᆡᆨ셩이라

ᄇᆡᆨ셩이 엇지 우리나라 졍령을 아니 좃고

외국 교를 쟈탹ᄒᆞ야 억이랴

이것은 실샹 다름이 아니라

경위가 ᄇᆞᆰ지 못ᄒᆞ고 의견이 ᄒᆞᆫᄀᆞᆯᄀᆞᆺ지 못ᄒᆞ야

어리셕은 ᄇᆡᆨ셩이 외교에 엇어 참례ᄒᆞ면

우리나라 졍령은 샹관이 업다 ᄒᆞᆫ다니

엇지 이럴 리치가 잇스리요

각 디방관은 이 ᄀᆞᆺ흔 어리셕고

몰으ᄂᆞᆫ 인민들을 분셕ᄒᆞ야 효유ᄒᆞ면

엇지 긔틀을 알고도 짐즛 억임이 잇스리요

이런 고로 이 ᄇᆡᆨ셩을 덕화에 졋게 ᄒᆞ기가

젼혀 디방관의게 잇스니

관찰ᄉᆞ들은 관하 각군에 일톄로 굴너

신칙ᄒᆞ야 각 방곡에 계시ᄒᆞ여

ᄇᆡᆨ셩이 다 알게 ᄒᆞ되

일향 쥰ᄒᆡᆼ치 아니ᄒᆞᄂᆞ ᄌᆞ이 잇스면

ᄆᆞᆺ당히 별반 죠쳐가 잇스리라고

ᄂᆡ부에셔 각도 관찰사의게 훈령ᄒᆞ엿다더라

대범 ᄀᆡ명(開明) 화셩(化成)ᄒᆞᄂᆞᆫ 것을

ᄀᆡ화(開化)라 이르ᄂᆞᆫ 것이니

ᄀᆡ화를 극히 잘 ᄒᆞ거드면

하ᄂᆞᆯ의 리치가 ᄇᆞᆰ아지고

사ᄅᆞᆷ의 륜긔가 바르게 되고

만물의 셩질이 되야 가ᄂᆞᆫ 것이어ᄂᆞᆯ

사ᄅᆞᆷ들이 다ᄆᆞᆫ ᄀᆡ화ᄅᆞᆫ 일홈ᄆᆞᆫ 알고

ᄀᆡ화의 실샹을 몰으ᄂᆞᆫ ᄭᆞᄃᆞᆰ에

ᄀᆡ화를 별건 ᄉᆞ무로ᄆᆞᆫ 알아

ᄆᆡ양 보면 분의를 범ᄒᆞ고

ᄯᅥᆺᄯᅥᆺᄒᆞᆫ 일을 어지러히 ᄒᆞ며

륜긔를 능멸ᄒᆞ고 리치를 거스리ᄂᆞᆫ 일을

믄득 ᄀᆡ화라 이르니 이러ᄒᆞ기에

긔강이 ᄂᆞᆯ노 문란ᄒᆞ여지고

풍쇽이 ᄂᆞᆯ노 ᄑᆡᄒᆞ여

온 셰샹이 흘너셔 밋친 것도 ᄀᆞᆺ고

슐 ᄎᆔᄒᆞᆫ 것도 ᄀᆞᆺᄒᆞ여

ᄀᆡ화의 실샹을 ᄭᆡᄃᆞᆺ지들 못ᄒᆞ니

ᄆᆞᄋᆞᆷ에 간졀히 ᄋᆡ셕ᄒᆞᆫ지라

대개 ᄀᆡ화ᄅᆞᆫ 것은 곳 셩인네의 ᄒᆞ시던 일이라

이졔로브터써 뒤에ᄂᆞᆫ

만일 아ᄅᆡ 사ᄅᆞᆷ이 웃 사ᄅᆞᆷ의게 범ᄒᆞ던지

쳔ᄒᆞᆫ 사ᄅᆞᆷ이 귀ᄒᆞᆫ 사ᄅᆞᆷ을 방ᄒᆡ롭게 ᄒᆞ던지

졀믄이가 어룬을 능멸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이것이 다 법을 어지러히 ᄒᆞ고

덕화를 거슬니ᄂᆞᆫ ᄇᆡᆨ셩이라

크게 범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베여 쥭이고

젹게 범ᄒᆞᄂᆞᆫ ᄌᆞᄂᆞᆫ 귀양을 보ᄂᆡ되

결단코 용ᄃᆡ치 아니ᄒᆞ겟스니

안으로ᄂᆞᆫ 셔울 오셔 ᄌᆞᄂᆡ와

밧그로ᄂᆞᆫ 각 디방 인민들이

다 알고 쳑념ᄒᆞ여 지ᄂᆡ라고

법부에셔 고시ᄒᆞ엿다더라

졍부가 졈ᄌᆞᆫᄒᆞ여 간다

의졍부 참졍 찬졍이 다시 샹쇼ᄒᆞ기를

업ᄃᆡ여 써 ᄒᆞ오되

신등이 일젼에 젼 외부 대신 셔리 민죵묵이가

셕탄고를 지레 결단ᄒᆞᆫ ᄒᆞᆫ 가지 일이

공변된 의론에 거슬임이 잇고

ᄯᅩᄒᆞᆫ 졍부의 톄면을 숀샹ᄒᆞᆫ다 ᄒᆞ야써

연명 샹쇼ᄒᆞᄋᆞᆸ고 물너가려 ᄒᆞ엿ᄉᆞᆸ더니

이에 ᄯᅩ 업ᄃᆡ여 민죵묵으로써

외부 대신을 식히라시ᄂᆞᆫ 명을 밧쟈오니

그 갈니고 그 잉ᄒᆞᄂᆞᆫ 것이

다ᄆᆞᆫ 두ᄂᆞᆯ ᄉᆞ이에 잇ᄉᆞᆸ고

신등의 잡은바 의ᄂᆞᆫ 오히려 젼과 ᄀᆞᆺᄉᆞ온지라

셩명을 비록 감히 밧들지 아니치 못ᄒᆞ겟ᄉᆞ오나

쳐음에 임의 일노써 가기들을 쳥ᄒᆞᄋᆞᆸ고

이졔 이에 안연히 안졋스면

이ᄂᆞᆫ ^ 두 도막 사ᄅᆞᆷ이라

신등이 비록 무샤ᄒᆞ오나

엇지 가히 두 도막 사ᄅᆞᆷ이 되오릿가

ᄒᆞᆫ 대신이라도 죡히 졍부의 일을 다ᄒᆞ겟슨즉

신등 ᄀᆞᆺ치 ᄑᆡ리고 연약ᄒᆞ야

ᄌᆡ릉이 업ᄂᆞᆫ ᄌᆞ들은 ᄆᆞᆺ당히 ᄲᆞᆯ니 가고

가히 느지러히 못ᄒᆞᆯ 터이기에

ᄉᆞᆷ가히 ᄶᅡ른 글을 ᄀᆞᆺ쵸아 다시 올니오니

업ᄃᆡ여 빌건ᄃᆡ 황샹ᄭᅴ셔ᄂᆞᆫ 감쵹ᄒᆞᄋᆞᆸ시고

일병 신등을 물니쳐 써

죠졍 톄통을 보존케 ᄒᆞ시ᄋᆞᆸ쇼셔 ᄒᆞ엿더라

잡보

졍부에셔 이 샹쇼ᄂᆞᆫ 불가불 ᄒᆞ고

물너 나가야 사ᄅᆞᆷ의 ᄒᆡᆼ셰를 ᄒᆞᆯ 터이리

만일 민죵묵 씨가 다시 졍부에 들어오면

이것은 곳 졍부 다른 대신네들이

일젼에 민죵묵 씨가 ᄒᆞᆫ 일이

법 외라고 샹쇼ᄒᆞᆫ 말이 무쇼인즉

무쇼를 ᄒᆞᆫ 대신들이 엇지 졍부에 잇서 시무를 ᄒᆞ리요

민죵묵 씨가 올코 다른 대신네들이

무쇼ᄒᆞ엿슬 것 ᄀᆞᆺᄒᆞ면

민 씨ᄂᆞᆫ 다시 졍부에 셔야 올코

다른 대신네들은 다ᄆᆞᆫ 졍부에셔 내ᄶᅩᆺ길 ᄲᅮᆫ 아니라

무쇼ᄒᆞᆫ 죄를 당ᄒᆡ야 올코

만일 민죵묵 씨가 참 그르고

다른 대신네들 ᄒᆞᆫ 말이 참말일 것 ᄀᆞᆺᄒᆞ면

민죵묵 씨가 졍부에 잇슬 슈가 업슨즉

우리ᄂᆞᆫ 누가 올코 누가 그른지ᄂᆞᆫ 몰으되

대톄 둘 즁에 ᄒᆞ나ᄂᆞᆫ 그르고 ᄒᆞ나ᄂᆞᆫ 올흔 것은

리치에 ᄆᆞᆺ당ᄒᆞᆫ 것이라

이런 일은 아마 공론으로 쟉뎡이 될 듯ᄒᆞ더라

엇지ᄒᆞ엿던지 졍부에셔

이 샹소ᄒᆞ고 가ᄂᆞᆫ 것은 졈ᄌᆞᆫᄒᆞᆫ 일일너라

이월 이십팔일 외부 대신 셔리 민죵묵 씨가

졀영도 일졀노 독립협회 회원 졔 씨의게

한 편지 답쟝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샹년 팔월에 아라샤 공ᄉᆞ 위ᄑᆡ가 연ᄒᆞ야

죠회로써 졀영도에 셕탄고 긔디를

지뎡ᄒᆞ여 ᄃᆞᆯ나 쳥ᄒᆞ기에

그ᄯᅢ에 복(僕)이 그 죠회를

솜ᄋᆡ에 넛코 두루 보힌즉

졍부 대신이 다 ᄀᆞᆯᄋᆞᄃᆡ

부득불 그러겟다 ᄒᆞ기에

방쟝 졍부에 쳥의ᄒᆞ려 ᄒᆞᄂᆞᆫᄃᆡ

랑년에 월미도를 셕탄고 긔디로 허ᄒᆞ여 빌닐 ᄯᅢ도

이왕 ᄂᆡ각에 쳥의ᄒᆞᆷ이 업고

외부에셔 준판ᄒᆞ엿다 ᄒᆞᄂᆞᆫ 고로

과연 젼례ᄃᆡ로 시ᄒᆡᆼᄒᆞ랴고

부산 감리의게 훈칙ᄒᆞ야

아라샤 사ᄅᆞᆷ 안동ᄒᆞ여 졀영도를 답감 식히고

그 ᄯᅡ의 도본을 올녀 온 것이 잇ᄂᆞᆫᄃᆡ

이 일은 임의 샹년에 시ᄒᆡᆼ된 것인ᄃᆡ

금번에 스퍼여 공ᄉᆞ가

편지로 그 일을 ᄌᆡ쵹ᄒᆞᆫ 것이

불과 아모 ᄯᅡ은 불가타 아모 ᄯᅡ은 가타 ᄒᆞᄂᆞᆫ

두 가지기에 일월에 본 대신이

그 긔디를 확뎡ᄒᆞᆯ 일노써

쟝ᄎᆞ 당일 회의에 쳥의ᄒᆞ려 한즉

그ᄯᅢ에 모든 의론이 다 이르기를

이것은 반다시 졍부에 쳥의ᄒᆞᆯ 것이 아니고

외부에셔 타결ᄒᆞᄂᆞᆫ 것이 올타들 ᄒᆞ기에

일젼에 셕탄고 긔디 준시(准施)ᄒᆞᄂᆞᆫ 것을

졍부에 경의 아니ᄒᆞ고

일본 셕탄고 빌녀주던 젼례ᄃᆡ로 시ᄒᆡᆼᄒᆞ엿신즉

쟝ᄅᆡ에 합동ᄒᆞᆯ 죠관은 다르고

ᄒᆞᆫ가질 것이 업슬 듯ᄒᆞ고

미돌 일관은 그 셔음 안에 ᄇᆡᆨ셩이 만히 사니

그 사ᄂᆞᆫ ᄇᆡᆨ셩이 ᄉᆡᆼ업을 젼졉케 ᄒᆞ여지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