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29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29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일젼에 외부 대신 셔리 민죵묵 씨가

졀영도에 셕탄고 긔디를

스ᄉᆞ로 결단ᄒᆞ야

외국 사ᄅᆞᆷ의게 빌닌 일노

그 죄를 스ᄉᆞ로 아나이다 ᄒᆞ고

샹쇼를 ᄒᆞ여 벼ᄉᆞᆯ 갈아 주심을 구ᄒᆞᆷᄋᆡ

비지가 졀엄ᄒᆞᄋᆞᆸ셔

나라가 잇고 졍부가 잇스니

일마다 모혀 의론ᄒᆞ야 ᄌᆡ쳐ᄒᆞ여

결단ᄒᆞ지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업ᄂᆞᆫ 줄은

경도 ᄯᅩᄒᆞᆫ 스ᄉᆞ로 아ᄂᆞᆫ ᄌᆞ이 잇스리라

ᄎᆡᆨᄒᆞᄋᆞᆸ시고 벼ᄉᆞᆯ을 면해(免解)ᄒᆞᄋᆞᆸ신지

ᄒᆞ로를 지ᄂᆡ여 다시 칙명으로

외부 대신을 식히시니

대져 민죵목 씨의 죄가

외부 대신 셔리를 인ᄒᆞᆫ 고로

그 벼ᄉᆞᆯ을 ᄎᆡᆨᄒᆞᄋᆞᆸ시고 면ᄒᆞᄋᆞᆸ신 것인즉

우리 대황뎨 폐하의 일월 ᄀᆞᆺ치 ᄇᆞᆰ으심으로

확휘(廓揮)ᄒᆞᄋᆞᆸ시ᄂᆞᆫ 건단(乾斷)이

ᄒᆞ로나 잇흘 ᄉᆞ이에 요ᄀᆡᄒᆞᄋᆞᆸ실 리가

만무ᄒᆞᄋᆞᆸ신즉 반다시 강양발호ᄒᆞᆫ

간역(奸逆)이 외국 권셰를 ᄭᅵ고

지존을 협박(脅迫)ᄒᆞ야

뎨 몸ᄆᆞᆫ 살지ᄌᆞᄂᆞᆫ 욕심을 ᄎᆡ고져 ᄒᆞ야

즁간에셔 핍늑ᄒᆞ기를 무쇼부지ᄒᆞ야

국가의 법령을 문란케 ᄒᆞ며

군신의 큰 의를 괴ᄑᆡ(壞敗)케 ᄒᆞᄂᆞᆫ 줄을 확실히 알지라

졍부에 모든 공도 ᄯᅩᄒᆞᆫ

혜아릴 바이 잇슬 터인 고로

두 번ᄌᆡ 연명ᄒᆞᆫ 샹쇼에

그 갈니고 그 잉ᄒᆞᄂᆞᆫ 것이

다ᄆᆞᆫ 잇흘 안에 잇나이다 ᄒᆞ엿고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ᄒᆞᆫ 대신이 죡히

졍부의 일을 다 ᄒᆞ오리다 ᄒᆞ엿스니

그런즉 모든 공의 의론ᄒᆞ신 바가

그 대신 민 씨의 나아오고 물너가ᄂᆞᆫ ᄃᆡᄆᆞᆫ 잇고

협뎨(脅制)ᄒᆞᄂᆞᆫ 간역을 ᄉᆞᄒᆡᆨ(査翮)ᄒᆞ야

졍법(正法)ᄒᆞᄌᆞᄂᆞᆫ 의론은

지금ᄭᆞ지 지쳬를 ᄒᆞ시니

업ᄃᆡ여 ᄉᆡᆼ각건ᄃᆡ 반다시

이 님군 ᄉᆞ랑ᄒᆞ시ᄂᆞᆫ 츙셩이

홀ᄒᆞ심은 아니나

본회에셔 대한 신민이 되야

이러ᄒᆞᆫ 긔괄(機括)을 봄ᄋᆡ

ᄉᆞ졍(査正)ᄒᆞᆯ 권이 업ᄂᆞᆫ 고로

피를 홀녀 글을 묘당에 밧쳐

ᄉᆞᄒᆡᆨ 졍법ᄒᆞ시기를 쳥ᄒᆞᄂᆞᆫ 것은

ᄯᅩᄒᆞᆫ 이 신민의 당연ᄒᆞᆫ 의리라

죠량ᄒᆞ신 후에 이 역젹 놈을

불일 ᄂᆡ로 ᄉᆞ실ᄒᆞ여 엇어

법률ᄃᆡ로 증판ᄒᆞ야

츈츄의 의를 ᄇᆞᆰ히고

ᄌᆞ쥬의 권을 오롯케 ᄒᆞ심을

업ᄃᆡ여 ᄇᆞᆯᄋᆞ노라 ᄒᆞ엿ᄂᆞᆫᄃᆡ

이 편지 긔쵸 위원은

윤긔진 박졔빈 리병목 삼 씨요

춍ᄃᆡ 위원은 리무영 리건호 김락집 삼 씨라더라

이샹 셰 가지 편지 회답은

듯ᄂᆞᆫ ᄃᆡ로 이 다음에 ᄯᅩ 긔ᄌᆡᄒᆞ겟노라

관보

삼월 이일

츙쳥북도 관찰부 쥬ᄉᆞ 죠병훈

경샹남도 관찰부 쥬ᄉᆞ 쵀홍의 리쥰덕

경샹북도 관찰부 쥬ᄉᆞ ᄇᆡᆨ락형 림

츙쳥북도 관찰부 쥬ᄉᆞ 리창우

경샹남도 관찰부 쥬ᄉᆞ 조우영

경샹남도 관찰부 쥬ᄉᆞ ᄇᆡᆨ락형 의원 면 본관

고산 군슈 죠셩셕이가

이월 삼일에 신고ᄒᆞ엿더라

경샹북도 ᄌᆡ판쇼 심리 증역 인범 즁

륙범 외에 죠쇼ᄉᆞᄂᆞᆫ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여 노엿더라

호외 삼월 이일

탁지 대신 셔리 의부 대신 민죵묵 ᄌᆞ렬 샹쇼

비지 ᄂᆡ에 나라가 잇고 졍부가 잇스니

일마다 회의ᄒᆞ야 ᄌᆡ결 아니ᄒᆞᄂᆞᆫ 것이 업ᄂᆞᆫ 줄은

경도 ᄯᅩᄒᆞᆫ 스ᄉᆞ로 혜아리ᄂᆞᆫ ᄌᆞ이라

시비ᄒᆞᄂᆞᆫ 즈음에

ᄆᆞᆺ당히 ᄒᆞᆫ 번 펴고져 ᄒᆞ겟기에

쇼쳥은 의시ᄒᆞᆫ다 ᄒᆞᄋᆞᆸ시고

외부 대신 리도ᄌᆡ ᄉᆞ직 샹쇼

비지 ᄂᆡ에 경은 임의 졍부에 쳥의ᄒᆞ엿ᄂᆞᆫ지라

엇지ᄒᆞ여 이ᄀᆞᆺ치 가기를 구ᄒᆞᄂᆞ뇨

그러나 실병이 이 ᄀᆞᆺ하니

부득이 쇼쳥은 특윤ᄒᆞ니

경은 그 량지ᄒᆞᆯ 일노 부랑을 보ᄂᆡ여

션유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외국 통신

동경에 잇ᄂᆞᆫ 대한 학도

강우션 씨와 최만슌 씨ᄂᆞᆫ

일본 학교에 졸업ᄒᆞ고

일본 경무 규칙을 공부ᄒᆞ러

일본 경무쳥에 들어갓ᄂᆞᆫᄃᆡ

일본 졍부에셔 명예 춍슌을 식혀

경찰 ᄉᆞ무를 경무쳥에셔

ᄇᆡ호게 ᄒᆞ엿다더라

아라샤가 만일 여슌구를

해ᄇᆡᆼᄒᆞᆫ 후라도 비여 놋치 아니ᄒᆞ고

일본이 배샹금을 다 밧고

위해위를 내놋케드면

영국이 위해위를 졈령ᄒᆞᆫ다ᄂᆞᆫ 말이

북경에 잇다더라

쳥국 여슌구 병참쇼에 잇ᄂᆞᆫ 쳥국 ᄉᆞ령관이

북경 졍부에셔 명령을 밧앗ᄂᆞᆫᄃᆡ

아모죠록 아라샤와 흔단을 내지 말고

아라샤가 ᄒᆞᄌᆞᄂᆞᆫ ᄃᆡ로 ᄒᆞ야

냥국 간에 싸홈이 업게 ᄒᆞ라 ᄒᆞ엿거ᄂᆞᆯ

그 ᄉᆞ령관이 ᄌᆞ긔 슈하에 잇ᄂᆞᆫ

쟝관들을 불너 가지고 의론ᄒᆞᆯᄉᆡ

교쥬만에 잇던 ᄉᆞ령관 모양으로

ᄯᅡ을 비여 놋코 도망ᄒᆞ야

졍부 명령ᄃᆡ로 아라샤와

시비 아니 되게 ᄒᆞᄂᆞᆫ 것이 가ᄒᆞᆯᄂᆞᆫ지

졍부에셔ᄂᆞᆫ 이럿케 명령이 잇드ᄅᆡ도

우리가 도망ᄒᆞᄂᆞᆫ 것이

우리 션왕과 젼국 인민의게

붓그러온 ᄉᆡᆼ각이 잇스면

졍부 명령을 억이여

여긔셔 엇던 나라던지 싸화

우리나라 토디를 우리 쥭기 젼에ᄂᆞᆫ

남의게 내여 주지 마ᄂᆞᆫ 것이

올흘ᄂᆞᆫ지 ᄒᆞ엿더니

쟝교들이 모도 일심으로 말ᄒᆞ기를

우리 쥭기 젼에ᄂᆞᆫ

여슌구를 외국에 주지 말ᄌᆞ ᄒᆞ며

셜령 졍부에셔 명령을 거역ᄒᆞ엿다고

우리를 죄 주더ᄅᆡ도

그 죄ᄂᆞᆫ 밧을지언뎡

이 ᄯᅡ은 비여 놋치 못ᄒᆞ겟노라고 ᄒᆞ엿더라

잡보

요젼 월요일 밤에 아라샤 공ᄉᆞ가

외부에 죠회ᄒᆞ고 말ᄒᆞ엿스되

공ᄉᆞ가 아라샤 황뎨 젼보를 본즉

젼보 ᄂᆡ에 말ᄒᆞ엿스되

대한 셔울셔 업 업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모혀

의론을 ᄒᆞ고 졍부 ᄉᆞ무를 토론ᄒᆞᆫ다ᄂᆞᆫᄃᆡ

ᄯᅳᆺ이 아라샤 ᄉᆞ관을

군부에셔 고입ᄒᆞᆫ 일과

탁지에셔 아라샤 고문관을 둔 일을

불평히 넉여 시비가 잇다니

만일 그럴 디경이면 대한 졍부에셔

이 ᄉᆞ관들과 고문관을 그져 림용ᄒᆞᆯᄂᆞᆫ지

만일 림용치 아니ᄒᆞᆯ 디경이면

아라샤에셔 별노히 호양 구쳐 ᄒᆞᆯ

도리가 잇다고 ᄒᆞ엿스니

대한 졍부에셔 이 죠회 답쟝을

이십ᄉᆞ 시 안으로 ᄒᆞ라 ᄒᆞ엿ᄂᆞᆫᄃᆡ

외부 대신이 답쟝ᄒᆞ기를

이 일을 이십ᄉᆞ 시 안에 결뎡ᄒᆞᆯ 슈가 업슨즉

죵쇽히 ᄒᆞᄆᆞ고 ᄒᆞ엿다더라

아라샤 공ᄉᆞ가 화요일 오후 삼 시에 폐현ᄒᆞ고

이 말ᄉᆞᆷ을 알외엿더니

폐하ᄭᅴ셔 졍부로 ᄆᆞᆺ기셔 결쳐ᄒᆞ라 ᄒᆞ셧고

졍부에셔 젼 의졍 김병시 씨와

죠병셰 씨의게 젼인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