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34호
독립신문 뎨삼권 뎨삼십ᄉᆞ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삼월 이십이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대한 대쇼 신민이 츙훈부에 모혀
의론을 셰우고 진복ᄒᆞ야
샹쇼ᄒᆞᆫ 쇼본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업ᄃᆡ여 써ᄒᆞ되
신등이 다ᄒᆡᆼ히 셩인의 나라에 나셔
오날ᄂᆞᆯ 우리 대황뎨 폐하ᄭᅴ셔
즁화 뎨왕 셔로 젼ᄒᆞᄂᆞᆫ 통을
삼ᄇᆡᆨ 년 임의 ᄭᅳᆫ어진 뒤에
대이심을 엇어 보오니
므릇 우리 동토에 하ᄂᆞᆯ을 임아ᄒᆞ고
ᄯᅡ을 ᄇᆞᆲᄂᆞᆫ ᄌᆞ가 다 흔흔연 ᄒᆞ야
셔로 더브러 경ᄉᆞ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우리나라가 지금 뎨국이 되엿슨즉
ᄆᆞᆺ당히 스ᄉᆞ로 쥬쟝ᄒᆞᄂᆞᆫ 졍치를 젼뎨(專制)ᄒᆞ야
우리 억만 년 무강ᄒᆞᆫ 아롬다옴을
죠긔(鵰基)ᄒᆞᆯ 터이어ᄂᆞᆯ
그으기 업ᄃᆡ여 근일 형셰를 보니
걱구러 태아 칼을 잡아
쟈루를 남의게 주ᄂᆞᆫ 것과 ᄀᆞᆺ하여
ᄒᆞᆫᄀᆞᆺ 릉히 스ᄉᆞ로 쥬쟝을 못ᄒᆞᆯ ᄲᅮᆫᄆᆞᆫ 아니라
도로혀 남의 졀뎨를 밧으니
이것은 신등이 써 담이 ᄯᅥᆯ니고
ᄆᆞᄋᆞᆷ이 챠셔 쇼ᄅᆡ를 ᄲᆞᆯ니 ᄒᆞ야
기리 불으지짐을 ᄭᆡᄃᆞᆺ지 못ᄒᆞ오니
업ᄃᆡ여 원컨ᄃᆡ 폐하ᄭᅴ셔
ᄆᆡᆼ렬히 ᄉᆞᆯ피시고 확연히 결단ᄒᆞ쇼셔
대범 군뎨라 ᄒᆞᄂᆞᆫ 것은
사ᄅᆞᆷ의 몸에 손톱과 악엄니 ᄀᆞᆺᄒᆞᆫ지라
손톱과 악엄니를 릉히 스ᄉᆞ로 쓰지 못ᄒᆞ고
남의게 부리ᄂᆞᆫ 바이 된즉
그 스ᄉᆞ로 호위ᄒᆞ기를
ᄇᆞᆯᄋᆞ기 어려온지라
도라간 을미년에 우리나라의 군ᄉᆞ가
일본 사ᄅᆞᆷ의 몬바이 되야
ᄆᆞᆺᄎᆞᆷᄂᆡ 창을 걱구로 잡아
후를 시ᄒᆞᆫ 변에 이르기ᄂᆞᆫ
남의 졀뎨를 밧ᄂᆞᆫᄃᆡ셔 난 것이니
엇지 가히 다시 다른 나라 ᄉᆞ관을 써셔
우리나라 군ᄉᆞ를 졀뎨케 ᄒᆞ오릿가
신등은 아지 못ᄒᆞᄂᆞᆫ ᄌᆞ이오며
ᄌᆡ물 졍ᄉᆞᄂᆞᆫ 사ᄅᆞᆷ의 몸에
긔운과 피 잇ᄂᆞᆫ 것 ᄀᆞᆺᄒᆞ니
긔혈을 스ᄉᆞ로 운동치 못ᄒᆞ고
사ᄅᆞᆷ의 파ᄂᆞᆫ 바이 된즉
그 반다시 살기를 ᄇᆞᆯᄋᆞ기 어려온ᄃᆡ
지금 텬하가 통샹을 ᄒᆞᄂᆞᆫᄃᆡ
우리나라의 ᄌᆡ물은
ᄂᆞᆯ마다 외국으로 ᄃᆞᆺᄂᆞᆫ ᄌᆞ이
몃ᄇᆡᆨ만이 되ᄂᆞᆫ지 아지 못ᄒᆞ야
임의 ᄒᆞᆫ심ᄒᆞᆫ 것을 ᄭᆡ닷ᄂᆞᆫᄃᆡ
ᄯᅩ 아한(俄韓) 은ᄒᆡᆼ을 베프러
온 나라 ᄌᆡ부(財賻)로써
외국 사ᄅᆞᆷ의 손에 밧치고져 ᄒᆞᄂᆞᆫ 것은
신등이 써 아지 못ᄒᆞᆯ 바 ᄌᆞ이라
외국 졍치와 규모를
반다시 ᄒᆡᆼᄒᆞᆫ 연후에
나라가 가히 부강ᄒᆞ고
ᄇᆡᆨ셩이 가히 치안ᄒᆞ겟슨즉
우리나라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ᄇᆡ화셔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가치 아니ᄒᆞᆯ 바이 업슬 터인ᄃᆡ
엇지 반다시 외국 사ᄅᆞᆷ으로써
각부 고문관을 식혀
우리나라 관인들을
쳔단히 뎨어케 ᄒᆞᄂᆞᆫ지
이것은 신등이 써 아지 못ᄒᆞᆯ 바이며
셔울 안에 가히 외국 군ᄉᆞ업을
너 잇슬 것을 허락지 못ᄒᆞ겟ᄂᆞᆫᄃᆡ
엇지ᄒᆞ여 갑오 이후로
임의로 그 횡ᄒᆡᆼ케 ᄒᆞ야
안으로 우리나라 사ᄅᆞᆷ의
의심과 두려옴을 부러나게 ᄒᆞ며
밧그로 각국 사ᄅᆞᆷ의
본밧ᄂᆞᆫ 것을 이루게 ᄒᆞᄂᆞᆫ지
이것은 신등이 써 아지 몰ᄒᆞᆯ 바이며
각 항구에 외국 쟝ᄉᆞ들이 다이며
쟝ᄉᆞᄒᆞᄂᆞᆫ 것을 ᄉᆞ셰가 막기 어려오나
그러ᄒᆞ나 지어 셔울은
ᄇᆡᆨ셩의 일용 의식을
반다시 샹고로 쟈로 ᄒᆞᄂᆞᆫ ᄌᆞ이
ᄂᆞᆯ노 몃ᄇᆡᆨ만에 나리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이것을 엇지 가히 젼연히
외국 사ᄅᆞᆷ의 ᄌᆞ루에 밧치리요
이 ᄭᆞᄃᆞᆰ에 우리나라 사ᄅᆞᆷ의 가호ᄂᆞᆫ
해마다 몃ᄇᆡᆨ 호가 감ᄒᆞ고
외국 사ᄅᆞᆷ의 가호ᄂᆞᆫ
해마다 몃ᄇᆡᆨ 호가 더ᄒᆞ야
불과 몃 해에 쟝ᄎᆞ 뎨실(帝室)이
홀노 다른 나라 사ᄅᆞᆷ의 가호 즁에
셜 것을 보겟ᄉᆞ오니
말과 ᄉᆡᆼ각이 이에 밋침ᄋᆡ
ᄎᆞ라히 쥭어셔 아ᄂᆞ 것이 업고져 ᄒᆞ옴은
이 신등이 써 아지 못ᄒᆞᆯ 바 ᄌᆞ이며
각국 공ᄉᆞ들이 우리나라에 와셔 잇ᄂᆞᆫ 것은
다ᄆᆞᆫ 가히 교셥ᄒᆞᄂᆞᆫ 일ᄆᆞᆫ 협샹ᄒᆞᆯ 것인ᄃᆡ
지금 간셰 ᄇᆡ가 그 챵귀 되여 인도ᄒᆞ야
죠졍 졍ᄉᆞ에 간예ᄒᆞ기를 무쇼 부지ᄒᆞ야
각부 대신을 쳔거ᄒᆞ고
각군 슈령을 뎨슈ᄒᆞᄂᆞᆫᄃᆡ
혹 쳥쵹ᄒᆞ야 도모ᄒᆞ고
혹 공갈ᄒᆞ야 되니
이러ᄒᆞ기에 외도 각읍 슈령의
쳥젼 ᄭᅳ럼이와 셔울 각ᄌᆡ샹의 거ᄆᆞ가
ᄂᆞᆯ마다 외국 공ᄉᆞ관 문젼에 폭쥬ᄒᆞ야
심지어 ᄒᆡᆼ셰를 밋고
권병을 쳔단히 ᄒᆞᄂᆞᆫ ᄌᆞ들이
외국 공ᄉᆞ관에 ᄅᆡ왕ᄒᆞ야
셔로 편당을 지여
만일 죄에 범ᄒᆞ거드면
믄득 스ᄉᆞ로 피ᄒᆞ야 숨으니
이것이 엇지 화와 복 되ᄂᆞᆫ 문과
도망질 ᄒᆞᄂᆞᆫ 곳이 아니리요
이것은 신등이 써 아지 못^ᄒᆞᄂᆞᆫ 바이며
지약 셕탄고 터 일ᄉᆞᄂᆞᆫ
지금 각국이 ᄅᆡ왕ᄒᆡ기를
반다시 화륜션을 쟈로ᄒᆞᄂᆞᆫᄃᆡ
화륜션은 셕탄이 아니거드면
다니지 못ᄒᆞᄂᆞᆫ 것인즉
항구에 빌녀주ᄂᆞᆫ 것은
ᄉᆞ셰가 진실노 그러ᄒᆞᆯ듯ᄒᆞ오나
지어 바다와 셔음에다
별노히 죠계를 뎡ᄒᆞ여 줄 것은
빅여 의론ᄒᆞᆯ 바이 아니라
그리ᄒᆞ기에 온 나라 사ᄅᆞᆷ이
다 그가치 아니ᄒᆞᆫ 줄을 알되
홀노 외부 대신 셔리의 신하가
죠졍 의론을 좃지 아니ᄒᆞ고
방ᄉᆞ히 허락ᄒᆞ기를 ᄌᆞ긔의 뎐토가
국가에 관계업ᄂᆞᆫ 것 ᄀᆞᆺ치 ᄒᆞ엿스니
뎌도 ᄯᅩᄒᆞᆫ 폐하의 신하라
엇지 그 다른 ᄯᅳᆺ음 두ᄂᆞᆫ지
ᄆᆞᆺᄎᆞᆷᄂᆡ 엇ᄂᆞᆫ 것도 거졍이요
일ᄂᆞᆫ 것도 걱졍되ᄂᆞᆫ 것을
면치 못ᄒᆞᆯ 터인 고로
모든 대신의 연명 샹쇼가
ᄂᆞᆯ마다 것읍 베프럿ᄂᆞᆫᄃᆡ
폐하ᄭᅴ셔 오즉 즁ᄒᆞᆫ 법을
더의시지 아니ᄒᆞ시고
도로혀 외부 대신을 식히심ᄋᆡ
그 대신이 ᄒᆞᆫᄀᆞᆺ 스ᄉᆞ로
익글지 아니ᄒᆞᆯ ᄲᅮᆫᄆᆞᆫ 아니라
이에 도로혀 염연히 ᄉᆞ무를 보니
엇지 이웃 나라에 업슈히 녁히ᄂᆞᆫ 것을
밧지 아니ᄒᆞ오릿가
이것은 신등이 써
아지 못ᄒᆞᄂᆞᆫ 바 ᄌᆞ이며
일본과 우리나라가
문ᄌᆞ가 셔로 ᄒᆞᆫ가지고
디경이 가쟝 갓가온ᄃᆡ
셔양 각국이 통ᄒᆞ기 젼에ᄂᆞᆫ
병란이 셔로 이러 원슈와
젹국으로 보앗거니와
셔양 각국이 임의 통ᄒᆞᆫ 뒤에ᄂᆞᆫ
ᄆᆞᆺ당히 다 젼일 혐의를 버리고
입ᄉᆞᆯ과 니의 형셰를 이루어 써
우리 동양 일대쥬를 안보ᄒᆞ야
거의 변쟝(卞莊)의 두 범이 되지 아니ᄒᆞ겟ᄂᆞᆫᄃᆡ
뎌 일본 공ᄉᆞ 삼포가
우리나라 흉ᄒᆞᆫ 무리로
더브러 쟝두를 셔로 연ᄒᆞ야
궁궐의 변이 잇기에 이르럿스니 오호통ᄌᆡ라
오히려 ᄎᆞᆷ아 말ᄒᆞ오릿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