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35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35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나라 ᄒᆞᆫ번 붓잡아

셰계에 사ᄅᆞᆷ이란 말을

드를 욕심들을 가지시요

관보

삼월 십오일

흥션 대원군 샹 발인시

만샤 뎨슐관 ᄉᆞ십륙 인 셔샤관 이 인을

례쟝쳥 당샹 죠신희가

ᄀᆡ록 샹쥬ᄒᆞ야 봉지ᄒᆞ엿더라

젼라북도 관찰ᄉᆞ 리완용

한셩 판윤 김홍륙 산릉 츙의 김덕현

특별 법원 판ᄉᆞ ᄆᆞ쥰영

김긔룡 태명식 리응익

함경남도 관찰부 쥬ᄉᆞ 리쥰긔 림

셔리 대신 ᄉᆞ무 탁지부 협판 김영덕 명

산릉 츙의 송완

함경남도 관찰부 쥬ᄉᆞ 셔졍한 의원 면 본관

경무쳥 춍슌 김태원은

ᄉᆞ무 샹에 쇼홀ᄒᆞ기로 견ᄎᆡᆨᄒᆞ고

강졍업은 잡을 죄인을 못 잡음은

ᄒᆡ쟝의 죠쇽이 쇼홀ᄒᆞ기로 견ᄎᆡᆨᄒᆞ고

리완ᄇᆡᄂᆞᆫ 직무 샹에 지러ᄒᆞ엿기로

이일 벌봉에 쳐ᄒᆞ엿더라

샹월 이십륙일에

경무ᄉᆞ 리츙구의 보고를 본즉

경ᄌᆡ를 인샹ᄒᆞ랴던

유진구의게 ᄎᆔ쵸ᄒᆞᆫ즉

리봉학 리범셕 김ᄌᆡ호 등으로

더브러 각기 칼을 가지고

몸쇼 흉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ᆫ 것은

뎨가 임의 ᄌᆞ복ᄒᆞ고

몬져 하슈ᄒᆞᆫ 사ᄅᆞᆷ은

도망ᄒᆞ엿다 츄위ᄒᆞᄂᆞᆫ 것이

더옥 극히 흉령ᄒᆞ며

동모ᄒᆞᆫ 리ᄌᆡ슌 ᄯᅡᆫ은 신밀ᄒᆞᆷ을 부탁ᄒᆞ고

그 ᄌᆞ죠 왕ᄅᆡ 아니ᄒᆞ기로 언약ᄒᆞ고

ᄊᆞᆯ을 준 것이 잇섯스니

그 지ᄉᆞᄒᆞᆫ 바ᄂᆞᆫ 흔로ᄒᆞ여

남져지가 업스나

이 증경 칙림관인 고로

쳔단히 잡기 어렵다 ᄒᆞ엿ᄂᆞᆫᄃᆡ

ᄒᆡ원의 일홈이 죄슈의 공쵸에 낫스니

쟝ᄎᆞ 잡아 심판ᄒᆞ겟ᄂᆞᆫᄃᆡ 칙림관인 고로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와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리ᄌᆡ슌은 황죡이라

의례히 특별 법원을 베프러

심문ᄒᆞᆯ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야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법부 고시로 특별 법원을

삼월 십삼일노 비롯ᄒᆞ야

고등 ᄌᆡ판쇼에 별노히 베플고

규쟝각 학ᄉᆞ 리ᄌᆡ슌의

형ᄉᆞ 피고 ᄉᆞ건을 ᄌᆡ판ᄒᆞᆫ다더라

삼월 십륙일

경긔 관찰부 쥬ᄉᆞ 심샹덕

ᄂᆡ부 쥬ᄉᆞ 홍붕관 림

경긔 관찰부 쥬ᄉᆞ 젼명긔 의원 면 본관

삼월 십칠일

홍쥬 우쳬샤 쥬ᄉᆞ 리규만 ᄇᆡᆨ은긔

부산 우쳬샤 쥬ᄉᆞ 류지슈

젼보샤 쥬ᄉᆞ 박규회 리회션

대구 젼보샤 쥬ᄉᆞ 셔샹욱 김동식 공학슌

농샹 공부 기슈 리경셕

인쳔 우쳬샤 쥬ᄉᆞ 강ᄐᆡᆨ규

의쥬 젼보샤 쥬ᄉᆞ 리즁억

즁츄원 의관 신셕회 김가진

박영두 리용직 송쥰헌

황ᄒᆡ도 관찰ᄉᆞ 민영긔

경긔 관찰ᄉᆞ 안경슈

비인 군슈 리응두 셩쳔 군슈 김각현

인동 군슈 리원희 외부 교셥 국쟝 리겸ᄅᆡ

특별 법원 판ᄉᆞ 리인우

물품샤 쥬ᄉᆞ 김일병 림

즁화뎐 현판 셔샤관 민병셕 례챠 죠병필 명

의쥬 젼보샤 쥬ᄉᆞ 리츈영

즁츄원 의관 박졔빈 졍희열

물품샤 쥬ᄉᆞ 김승국 의원 면 본관

김긔룡 의원 면 특별 법원 판ᄉᆞ

홍쥬 우쳬샤 쥬ᄉᆞ 리면직 리졔경은

홍쥬 우쳬물에 한셩 춍샤 일부인을

위답ᄒᆞᆫ 것을 젼ᄒᆞ여 보ᄂᆡᆺ기에

이름은 직무 샹에

주의치 못ᄒᆞᆷ일ᄲᅮᆫ더러

신을 붓친 사ᄅᆞᆷ과 부동 협잡ᄒᆞᆫ 형젹이

업지 아니ᄒᆞᆫ 고로 면 본관ᄒᆞ엿더라

비인 군슈 김영완은

삼월 ᄉᆞ일에 신고ᄒᆞ엿더라

즁츄원 의관 숑졍셥은

일홈이 죄슈의 공쵸에 나셔

경무쳥으로브터 임의 잡야왓ᄂᆞᆫᄃᆡ

ᄒᆡ원이 쥬림 관인 고로

법부 대신이 샹주ᄒᆞ와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외국 통신

덕국 해군부에셔 광고ᄒᆞ되

덕국셔 동양에 쳘갑션 두 쳑과

뎨이등 슌양함 셰 쳑과

뎨삼등 슌양함 둘과

ᄉᆞ등 슌양함 ᄒᆞᆫ 쳑을

두겟다고 ᄒᆞ엿더라

쳥국 졍부에셔 아라샤 셔울에 잇ᄂᆞᆫ

쳥국 공ᄉᆞ를 명ᄒᆞ야

아라샤 졍부와 여슌구 대연만 일에 당ᄒᆞ야

담판을 ᄒᆞ라고 ᄒᆞ엿다더라

덕국 황뎨의 아우 친왕 현릐 씨ᄂᆞᆫ

덕국 함ᄃᆡ를 거나리고 동양에 오ᄂᆞᆫᄃᆡ

인도 신가파에 이르럿ᄂᆞᆫᄃᆡ

신가파 영국 ᄇᆡᆨ셩들이

크게 ᄌᆞᆫᄎᆡ를 ᄇᆡ셜ᄒᆞ고

친왕을 대졉ᄒᆞ엿스며

친왕이 신가파에다가

나무 몃 쥬를 친히 심어

이다음이라도 친왕이 신가파를

다여간 표가 되게 ᄒᆞ엿다더라

영국 외부 대신이

하의원에셔 연셜ᄒᆞ되

지금 아라샤가 쳥국에 쳥ᄒᆞᄂᆞᆫ 것은

곳 만쥬와 요동을

ᄲᅢᆺᄂᆞᆫ 것과 ᄀᆞᆺᄒᆞᆫ 일이라

영국이 이 등디에

샹무가 젹지 아니ᄒᆞ거ᄂᆞᆯ

아라샤가 이 등디를 ᄎᆞ지ᄒᆞᄂᆞᆫ 것을

영국이 감안히 보고 잇슬 길이 업슨즉

영국이 엇더케 ᄒᆞ던지

영국 권리를 타국에

ᄲᅢᆺ기지 아니ᄒᆞᆯ 터이라고 ᄒᆞ엿다더라

일본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물어보되

쳥국이 외ᄎᆡ를 만히 엇어스니

일본에 진 배샹을 ᄒᆞᆫ겁에

다 갑겟나냐 ᄒᆞᆫ즉

쳥국이 그리ᄒᆞᆷ아고 ᄒᆞ야

오월 팔일에ᄂᆞᆫ 그 돈을

다 치르마고 ᄒᆞ엿다더라

일본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말ᄒᆞ되

덕국과 아라샤가 다 쳥국 토디를 비니

일본도 쳥국 토디를

죰 빌어야 ᄒᆞᆯ 터이라

위해위를 구십구 년간

일본으로 빌녀 ᄃᆞᆯ나고 ᄒᆞ엿다더라

아라샤에셔 쳥국 졍부에 말ᄒᆞ되

여슌구와 대연만 일을

이ᄃᆞᆯ 이십륙일 안으로

결뎡을 ᄒᆞ라고 ᄒᆞ며

만일 그ᄂᆞᆯ을 넘길 것 ᄀᆞᆺᄒᆞ면

쳥국 허락 업시라도 ᄎᆞ지ᄒᆞᆯ 터이니

그리 알나 ᄒᆞ고 해삼위셔

대포 ᄉᆞ십 명과 포병 ᄉᆞᄇᆡᆨ 명과

보병 삼쳔 명을 여슌구로 갓다 노앗다더라

여송셔 ᄂᆡ란이 ᄯᅩ 이러나

셔반아 관인들을 내여 ᄶᅩᆺ고

ᄇᆡᆨ셩들이 졍부를 셰웟ᄂᆞᆫᄃᆡ

셔반아 군ᄉᆞ들과 여송 셔울 잇던 군ᄉᆞ들이

밧비 란 난 ᄃᆡ로 갓다더라

잡보

갈녀간 탁지부 고문관 ᄋᆡᆯ녝시에프 씨가

독립 신문샤에 편지ᄒᆞ고 말ᄒᆞ기를

아라샤 졍부에셔 나를 명ᄒᆞ야

대한 탁지 고문관을 내여노라 ᄒᆞ기에

내가 대한 졍부 ᄉᆞ무를

그ᄆᆞᆫ 보지 안케 되엿ᄂᆞᆫᄃᆡ

내가 탁지에 잇슬 동안에

탁지 ᄌᆡ졍이 엇더케 된 것을

셰샹에 알니기를 위ᄒᆞ야 귀샤에 편지ᄒᆞ고

대강 간략히 나 잇던 동안에

된 셰음을 긔ᄌᆡᄒᆞ고ᄌᆞ ᄒᆞ니

원컨ᄃᆡ 귀샤 신문에 여좌ᄒᆞᆷ을

긔록ᄒᆞ여 주시요

쟉년 십일월에 내가

탁지에를 들어가셔 본즉

그ᄯᅢ에 탁지에 잇ᄂᆞᆫ 돈이

도합 오십구만 ᄉᆞ쳔륙ᄇᆡᆨ구십팔 원

오십팔젼칠 리인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