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39호
님군과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일을 ᄒᆞᆫ 것 ᄀᆞᆺ하면
다시ᄂᆞᆫ 국즁에 란이 날 묘리도 업고
인명과 ᄌᆡ산이 튼튼ᄒᆞ여지며
ᄉᆞ롱공샹과 법률 규칙이
문명 진보ᄒᆞᆫ 나라와 ᄀᆞᆺ치 되야 갈 것 ᄀᆞᆺᄒᆞ면
외국이 다시 대한 일에
관계ᄒᆞᆯ 계뎨도 업슬 터이요
국즁에 란도 ᄉᆡᆼ길 묘리가 업ᄂᆞᆫ지라
만일 젼 ᄉᆞ긔를 다 이져버리고
다시 구습을 시작ᄒᆞ야
인민을 무법히 대졉ᄒᆞ면
지나간 ᄉᆞ긔 ᄀᆞᆺᄒᆞᆫ ᄉᆞ긔가
ᄯᅩ ᄉᆡᆼ기지 말나ᄂᆞᆫ ᄃᆡ가 업슨즉
님군을 죠곰치라도 ᄉᆡᆼ각ᄒᆞ며
뎨 몸과 뎨 후ᄉᆡᆼ을
죠곰치라도 위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잇스며
대한 이ᄌᆞ를 죠곰치라도
보존ᄒᆞ고 십흔 ᄉᆡᆼ각이 잇ᄂᆞᆫ 사ᄅᆞᆷ은
참아 이왕에 ᄒᆞ던 ᄒᆡᆼ실과 버릇들을
ᄯᅩ ᄒᆞ지 못ᄒᆞᆯ너라
죠심들 ᄒᆞ고 눈들 ᄯᅳ고
깁히들 ᄉᆡᆼ각들 ᄒᆞ기를
우리ᄂᆞᆫ 간졀히 ᄇᆞᆯᄋᆞ노라
관보
삼월 이십오일
즁츄원 의쟝 박뎡양은
ᄉᆞ직 샹쇼ᄒᆞ고 갈녓더라
농샹 공부령으로
안동 우톄지샤ᄂᆞᆫ 본월 이십오일
북쳥 우톄지샤ᄂᆞᆫ 이십륙일브터
우무를 실시ᄒᆞᆫ다더라
경무ᄉᆞ 민영긔 농샹 공부 기슈 리붕림
ᄀᆡ셩 우톄샤 쥬ᄉᆞ 림영쥰
의쥬 젼보사 쥬ᄉᆞ 오경근
쳘원 우톄사 쥬ᄉᆞ 심의형 강셩쥬 림
의쥬 젼보샤 쥬ᄉᆞ 심헌ᄐᆡᆨ 의원 면 본관
ᄀᆡ성 우톄샤 쥬ᄉᆞ 졍관호ᄂᆞᆫ
셔신 표면에 우표 박ᄎᆔ(剝取)ᄒᆞᆫ 것을
발각지 못ᄒᆞᆷ은 규칙에 억임이 잇기로
면 본관ᄒᆞ엿더라
경무쳥 춍슌 한졍슌은
문부 검칙에 샹실이 업지 아니ᄒᆞ기로
삼ᄀᆡ일 별봉에 쳐ᄒᆞ엿더라
호외 삼월 이십오일
탁지부 협판 김영덕 셔리 대신
ᄉᆞ무해 의졍부 찬졍 박뎡양 림
삼월 이십륙일
홍릉 식목은 장례원 ᄂᆡ부 양쥬군이
합력 거ᄒᆡᆼ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ᄌᆡ졍 ᄆᆞᆺ흔 직무ᄂᆞᆫ 반다시
ᄉᆡᆼᄌᆡᄒᆞᆯ 방ᄎᆡᆨ을 구ᄒᆞᄂᆞᆫ 것이 아니고
그 츌입ᄒᆞᄂᆞᆫ 것을 혜아려
죤졀히 써 뎨도 ᄒᆞᆫ즉
ᄌᆡ물이 스ᄉᆞ로 넉넉ᄒᆞᆷ이 잇슬지라
년ᄅᆡ에 경용이 죠곰 폐이고
ᄊᆞ은 것이 남은 것은
실노 고문관의 규획 졍밀ᄒᆞᆷ을 힘입음이니
그 효험이 임의만 ᄒᆞᆫ 것을
짐이 가샹이 넉히던 바인ᄃᆡ
이졔 이에 ᄌᆡ물 ᄆᆞᆺ핫던
신하를 것어 돌녀 보ᄂᆡ니
ᄆᆞᆺ당히 더경쳑ᄒᆞ야 써
ᄌᆡ물 넉넉ᄒᆞᆯ 바 도리를 구ᄒᆞᆯ 일노
탁지부에 칙유ᄒᆞᄋᆞᆸ시고 ᄯᅩ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군데ᄅᆞᆫ ᄌᆞᄂᆞᆫ 오즉 령신이 분명ᄒᆞ고
부오가 졍당ᄒᆞᆫ ᄃᆡ 잇ᄂᆞᆫᄃᆡ
아국 ᄉᆞ관의 병ᄉᆞ 교련ᄒᆞᆫ 것이
이졔 임의 해가 잇서기예
연슉에 효로가 ᄌᆞ못 만ᄒᆞᆷ은
짐이 심히 가ᄂᆡᄒᆞ더니
이졔 것어 돌녀 보냄을 당ᄒᆞᆫ지라
각 쟝령은 그 ᄆᆞᆺ당히
규구를 여일히 의지ᄒᆞ야
혹 해이ᄒᆞᆷ이 업고
더옥 군용을 쟝케 ᄒᆞᆯ 일노
군부에 칙유ᄒᆞᄋᆞᆸ셧더라
태의원 도제죠 심슌ᄐᆡᆨ 명
친위 일연ᄃᆡ 뎨일대ᄃᆡ 부
부^위 리한긍 림샹쵸ᄂᆞᆫ
쥬번 직무에 태만ᄒᆞᆷ이 잇기로
두 쥬일 즁 근신에 쳐ᄒᆞ고
시위 뎨일대ᄃᆡ 부 부위 리창근은
쥬번에 잇서 요원의 범과를 슌샤 엄치ᄒᆞᆫ 고로
ᄒᆞᆫ 쥬일 즁 근신에 쳐ᄒᆞ엿더라
외국 통신
일본 동경에 잇ᄂᆞᆫ 대한 류학ᄉᆡᆼ들이
본국 학부에셔 보죠금을 아니 준 후브터ᄂᆞᆫ
살 슈가 업셔 쥭을 디경이라
ᄒᆞ던 공부들을 즁지ᄒᆞ고
도라올 슈 업ᄂᆞᆫ 고로
본국 졍부에셔 오라 ᄒᆞ엿것ᄆᆞᄂᆞᆫ
아니들 오고 굴므면셔
ᄯᅩ ᄒᆞ던 공부를 ᄆᆞᆺ치려 ᄒᆞ나
살 슈가 업셔 쥭을 디경이라
일본 동경 신문샤 사ᄅᆞᆷ들이
이 학도들을 불샹히 넉여
넓히 광고ᄒᆞ고 일본 인민들더러
쥭어 가ᄂᆞᆫ 대한 학도들을
보죠ᄒᆞ여 ᄃᆞᆯ나 ᄒᆞ고
샹야 공원디에다 음악회를 ᄇᆡ셜ᄒᆞ고
음악회에 오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샹등인은 일 원 오십 젼
즁등인 일 원 하등인 오십 젼의
문표를 팔아 그 돈을 것으워
학도들을 주ᄂᆞᆫᄃᆡ
ᄂᆡ각 대신들과 각국 공령ᄉᆞ들과
ᄂᆡ외 신ᄉᆞ들의게 문표들을 보ᄂᆡ여
이 불샹ᄒᆞᆫ 사ᄅᆞᆷ들을 위ᄒᆞ야
사 ᄃᆞᆯ나 ᄒᆞ엿ᄂᆞᆫᄃᆡ
아니 오ᄂᆞᆫ 사ᄅᆞᆷ들도
문표를 산 사ᄅᆞᆷ들이 만히 잇더라
신문에 말ᄒᆞ엿시되
이 셰계ᄂᆞᆫ 하나님이 ᄆᆞᆫ드시고
나라 일홈을 각각 ᄒᆞ야
울타리를 ᄆᆞᆫ든 것은 사ᄅᆞᆷ이 ᄆᆞᆫ든 것이라
비록 나라ᄂᆞᆫ 다르고 일흠은 다르나
사ᄅᆞᆷ의 피와 살과 ᄲᅧᄂᆞᆫ 다 ᄆᆞᆺ치 ᄒᆞᆫ가지라
대한 사ᄅᆞᆷ들이 이럿케 쥬리고
쥭을 디경에 든 것을 보고
우리가 나라이 다르다고 구완 아니ᄒᆞᄂᆞᆫ 것은
ᄒᆞᆫ 디구 안에셔
ᄀᆞᆺᄒᆞᆫ 형용을 쓰고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의 졍의가 아니니
도와 주ᄌᆞ고 인민의게
간졀히 말ᄒᆞ얏더라
타국 사ᄅᆞᆷ도 이럿케
대한 사ᄅᆞᆷ을 구완ᄒᆡ 주랴 ᄒᆞᄂᆞᆫᄃᆡ
ᄒᆞᆷ을며 동국 동포 형뎨들은
엇지 더구나 구완ᄒᆡ 줄 ᄆᆞᄋᆞᆷ이 업스리요
누구던지 일본 류학ᄉᆡᆼ들을
불샹히 넉여 다쇼 간에
도와주고 십흔 군ᄌᆞ들은
이 신문샤로 돈을 보ᄂᆡ거드면
우리가 그 돈을 것으워
여긔 잇ᄂᆞᆫ 일본 졍부 관원의게 붓쳐
그 돈이 그 고ᄉᆡᆼᄒᆞᄂᆞᆫ 학도들의게
밋치게 ᄒᆞᆯ 터이요
그 학도들이 공부를 졸업ᄒᆞᆫ 후에
환국ᄒᆞ야 나라 ᄉᆞ업을 만히 ᄒᆞᆯ 터인즉
그 효험이 지금 들이ᄂᆞᆫ 돈에다
빅일 것이 아닐너라
잡보
의졍 셔리ᄂᆞᆫ 박뎡양 씨가 ᄒᆞ고
ᄂᆡ부 대신 셔리ᄂᆞᆫ 김명규 씨가 ᄒᆞ엿더라
한셩 판윤 김홍륙 씨와
ᄂᆡ부 대신 남졍철 씨ᄂᆞᆫ
다 ᄉᆞ직 샹쇼ᄒᆞ고 갈녓더라
독립 협회 회즁에셔
한아(韓蛾) 은ᄒᆡᆼ 일ᄉᆞ로 젼일에
탁지부 대신 죠병호 씨의게 편지ᄒᆞ엿더니
죠 씨의 회답이 이졔야 왓더라 ᄒᆞ기로
그 회답 글을 좌에 긔ᄌᆡᄒᆞ노라
경복ᄌᆞᄂᆞᆫ 랑ᄌᆞ에
큰 편지ᄂᆞᆫ 밧드럿스나
다ᄆᆞᆫ 포류(浦柳) 쇠질이 병이 잇서
상쇼를 ᄒᆞ고 진즉 ᄉᆞ무를 보지 아니ᄒᆞ야
답쟝을 지톄ᄒᆞ엿스니
엇지 겸탄ᄒᆞᆷ을 익이리요
그러나 한아 은ᄒᆡᆼ 셜립ᄒᆞᆫ다ᄂᆞᆫ 일ᄉᆞᄂᆞᆫ
탁지부에셔 당쵸에 빅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