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40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40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ᄉᆞ십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ᄉᆞ월 오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사ᄅᆞᆷ이 셰샹에셔 ᄒᆡᆼ셰를 ᄒᆞ랴면

첫ᄌᆡ ᄒᆡᆼ실이 졍즉ᄒᆞ고 ᄆᆞᄋᆞᆷ이 졈ᄌᆞᆫᄒᆞ며

의복과 거쳐가 남과 ᄀᆞᆺ흐며

다ᄆᆞᆫ 그 ᄲᅮᆫ이 아니라 그 사ᄅᆞᆷ의 ᄌᆞ질과

문인들과 슈죡ᄒᆞᄂᆞᆫ 하인들이라도

ᄯᅩᄒᆞᆫ ᄒᆡᆼ실이 단졍ᄒᆞ고

의복이 츄ᄒᆞ지 아니ᄒᆞ며

거쳐가 더럽지 아니ᄒᆞ야

손이 그 사ᄅᆞᆷ의 집에 와셔 보거드면

그 집과 쥬인의 ᄌᆞ질들과

문인들과 하인들이 다졍ᄒᆞ고 단졍ᄒᆞ며

톄면을 알고 몸을 적ᄌᆞᆫ히 가져

공경ᄒᆞ고 엄슉ᄒᆞ며

손을 대ᄒᆞ야 졍답고 례졀이 잇스며

ᄯᅩᄒᆞᆫ 몸을 놉히 가지고

언어가 지식이 잇서 무ᄉᆞᆷ 말을 ᄒᆞ던지

다 졈ᄌᆞᆫᄒᆞᆫ 것을 보히며

그 사ᄅᆞᆷ들의 의복과 거쳐가

졍ᄒᆞ고 화려ᄒᆞ야

보기에 샹등 사ᄅᆞᆷ들 ᄀᆞᆺᄒᆞ 보히면

그 손이 그 쥬인을 더 졈ᄌᆞᆫ히 ᄉᆡᆼ각ᄒᆞ며

더 공경히 대졉ᄒᆞᄂᆞᆫ 법이라

그럿케 졈ᄌᆞᆫ코 그럿케 단졍ᄒᆞᆫ ᄌᆞ질과

문인과 ᄉᆞ환을 집에다 두고

거쳐 범졀이 졍ᄒᆞ고 ᄭᆡᆺ긋ᄒᆞᆯ ᄯᅢ에

그걸 거나리고 잇ᄂᆞᆫ 쥬인이야

더구나 오ᄌᆞᆨ 점ᄌᆞᆫ코 놉고

례졀 잇ᄂᆞᆫ이가 아니리요

그런 고로 그 손이 그 쥬인을 보거 드면

더 공경ᄒᆞ고 더 대졉ᄒᆞᄂᆞᆫ 법이라

나라도 ᄯᅩᄒᆞᆫ 집과 ᄀᆞᆺ하

그 나라 안에 잇ᄂᆞᆫ 졍부 관인들과

젼국 대쇼 인민이 다 ᄒᆡᆼ실이 졈ᄌᆞᆫ코

의복 음식 거쳐가 ᄭᆡᆺ긋ᄒᆞ며

몸들을 점ᄌᆞᆫ케 가질 것 ᄀᆞᆺ하면

외국 사ᄅᆞᆷ들이 그 나라 쥬인 되신

님군을 더 놉히 공경ᄒᆞ며

더 지극히 대졉ᄒᆞᄂᆞᆫ 법이라

그러ᄒᆞ나 ᄋᆡ프리가에 가셔

흑인국을 구경ᄒᆞᆫ다던지

남대양에 가셔

거긔 토민국들을 구경ᄒᆞᆫ다던지

동양에 와셔 쳥국 파ᄉᆞ 안남

면뎐 셤라 졔국을 보거드면

그 나라 관인들이 몸을

쳔히 가지며 ᄒᆡᆼ실이 부졍ᄒᆞ며

의복 음식 거쳐가

지극히 츄ᄒᆞ고 남과 다르며

언어와 ᄒᆡᆼ신이 어린 아ᄒᆡ들 ᄀᆞᆺ하

외국인이 위션 그 사ᄅᆞᆷ들을 보거드면

업슈히 넉히ᄂᆞᆫ ᄉᆡᆼ각브터 몬저 나고

댱쵸에 ᄌᆞ긔들과 ᄀᆞᆺᄒᆞᆫ 인류도 치지 아니ᄒᆞᆫ즉

그 사ᄅᆞᆷ들이 그런 나라 님군을

그 ᄇᆡᆨ셩들보다ᄂᆞᆫ 낫게 대졉ᄒᆞ나

ᄌᆞ긔들과 ᄀᆞᆺᄒᆞᆫ 나라 님군 대졉ᄒᆞᄂᆞᆫ

경계와ᄂᆞᆫ 온통 다른지라

외국 사ᄅᆞᆷ들이 대한 졍부 관인들과

인민들의 ᄒᆡᆼ실과 거쳐와

의복과 동용 쥬션을 보고

ᄌᆞ긔들과 ᄀᆞᆺᄒᆞᆫ 사ᄅᆞᆷ으로

아ᄂᆞᆫ지 아니 아ᄂᆞᆫ지

우리ᄂᆞᆫ 알 슈 업거니와

우리가 ᄇᆞᆯᄋᆞ기ᄂᆞᆫ 외국 사ᄅᆞᆷ들이

대한을 례의지국으로 알기를 ᄇᆞᆯᄋᆞ나

억지로 그럿케 알도록 ᄒᆞᆯ 힘은

우리가 업스니ᄭᆞ 다ᄆᆞᆫ ᄇᆞᆯᄋᆞ기ᄆᆞᆫ ᄒᆞ노라

대톄 외국 사ᄅᆞᆷ들이

그럿케 아ᄂᆞᆫ 셰음 잡고

우리가 대한 관인들과 인민을

대ᄒᆞ야 죰권ᄒᆞᆯ 것은

만일 외국 사ᄅᆞᆷ들이

대한을 대졉ᄒᆡ 주도록 ᄒᆞ랴거드면

대한 사ᄅᆞᆷ들이 몬져

대한 사ᄅᆞᆷ들을 대졉ᄒᆞ여야 ᄒᆞᆯ 터이랴

첫ᄌᆡ 졍부에 관인이 되거드면

그 사ᄅᆞᆷ이 뉘게 청을 ᄒᆡ셔

벼ᄉᆞᆯ을 ᄒᆞ엿다던지 뉘ᄌᆞ손이라고

벼ᄉᆞᆯ을 ᄒᆞ엿슬 것 ᄀᆞᆺᄒᆞ면

그 사ᄅᆞᆷ이 그 벼ᄉᆞᆯ을 ᄒᆞ여셔

영광이 아니라 도로혀 욕이요

다ᄆᆞᆫ 그 사ᄅᆞᆷ ᄒᆞᆫ 몸에ᄆᆞᆫ

욕이 아니라 젼국에 욕이 되며

대한 대황뎨 폐하의 놉흐신 위에

얼마큼 흠이 될 터이며

졍부 고관이 되여 가지고

부졍ᄒᆞᆫ ᄒᆡᆼ실을 ᄒᆞ며

법률과 쟝졍 규칙을 억이며

외국 공령ᄉᆞ관 고립ᄒᆡ 잇ᄂᆞᆫ 통변관의게들 가셔

세력을 빌어 벼ᄉᆞᆯ을 엇어 ᄒᆞ며

그 ᄉᆞᄅᆞᆷ들의게 아첨ᄒᆞ고 쳥쵹ᄒᆞ야

의식을 엇ᄂᆞᆫ ᄌᆞ들을

엇지 외국 사ᄅᆞᆷ들이 관인으로

대졉ᄒᆞᆯ ᄆᆞᄋᆞᆷ들이 잇스며

그 관인을 부리시ᄂᆞᆫ 대황뎨 폐하ᄭᅴ

엇지 욕이 되지 아니ᄒᆞ리요

인민으로 론지 ᄒᆞ더ᄅᆡ도

ᄒᆞᆫ 나라 사ᄅᆞᆷ이엇마ᄂᆞᆫ

그 즁에셔 죠곰치라도 권력 잇ᄂᆞᆫ 사ᄅᆞᆷ들은

권력 업ᄂᆞᆫ 사ᄅᆞᆷ들을 쳔대ᄒᆞ며 ᄯᅡ리며 욕ᄒᆞ며

부리기를 금슈와 ᄀᆞᆺ치 부리며

심지어 ᄒᆞᆫ 나라 동포 형뎨와

ᄒᆞᆫ 님군의 젹ᄌᆞ를 죵이라 ᄒᆞ고 매매ᄒᆞ니

이것이 다ᄆᆞᆫ 내가

내 몸을 욕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내 죠샹을 욕ᄒᆞᄂᆞᆫ 것이요

내 님군의 위를 낫게 ᄒᆞᄂᆞᆫ 것이라

내가 놉고 내가 졈ᄌᆞᆫ코

내 집안 사ᄅᆞᆷ과 내 동리 사ᄅᆞᆷ들이 졈ᄌᆞᆫᄒᆞ여야

그 졈ᄌᆞᆫᄒᆞᆫ 관인들과 졈ᄌᆞᆫᄒᆞᆫ ᄇᆡᆨ셩들을

어거ᄒᆞ신 ^ 황샹 폐하의 디위와

권리가 더 놉고 더 쟝ᄒᆞ야

외국 사ᄅᆞᆷ들이 ᄉᆡᆼ각ᄒᆞ기에

그럿케 졍즉ᄒᆞ고 그럿켓 졈ᄌᆞᆫᄒᆞᆫ

신민 우회 게신 황샹 폐하야

더구나 하ᄂᆞᆯᄀᆞᆺ치 높고

ᄯᅡᄀᆞᆺ치 묵어 온 님군으로 알 터이라

그런 고로 신민의 디위가 놉하질쇼록

님군의 디위ᄂᆞᆫ 더 놉하지시ᄂᆞᆫ 법이요

신민의 권리가 커질쇼록

님군의 권리가 더 커지ᄂᆞᆫ 것은

고금 셰계 각국 ᄉᆞ긔에

분명히 들어난 일이라

셜령 관인이 칙림관을 지ᄂᆡᆺᄂᆞᆫᄃᆡ

그 관인이 죄를 짓거드면

법률노 ᄌᆡ판ᄒᆞᆫ 후에 쥭인다뎐지

감옥셔에 가둔다뎐지

벌금을 밧ᄂᆞᆫ다뎐지

귀양을 보ᄂᆡᄂᆞᆫ 것은

셰계 각국이 다 ᄒᆞᄂᆞᆫ 일이어니와

그 관인을 ᄐᆡ률 쳐셔 ᄯᅡ리ᄂᆞᆫ 것은

그 사ᄅᆞᆷ을 욕을 보혀 증계ᄒᆞᄌᆞᄂᆞᆫ ᄯᅳᆺ이나

이 욕이 다ᄆᆞᆫ 그 사ᄅᆞᆷ 몸에ᄆᆞᆫ

밋치ᄂᆞᆫ 것이 아니라

그 사ᄅᆞᆷ 가졋던 디위에ᄭᆞ지

밋치ᄂᆞᆫ 것이니

그 디위ᄂᆞᆫ 그 사ᄅᆞᆷ이

샤ᄉᆞ로히 ᄆᆞᆫ든 디위가 아니라

젼국 군민이 ᄆᆞᆫ든 디위인즉

욕을 보히랴면

그 사람의게ᄆᆞᆫ 욕이 되게 쥭이던지

벌금을 밧던지 귀양을 보ᄂᆡᄂᆞᆫ 것은

가커니와 ᄯᅡ려셔 그 사ᄅᆞᆷ 디위와

인죵의게ᄭᆞ지 밋치게 ᄒᆞᄂᆞᆫ 것은

나라와 ᄇᆡᆨ셩을 욕 되게 ᄒᆞᄂᆞᆫ 것이라

외국은 ᄯᅡ리ᄂᆞᆫ 법이 당쵸에 업거니와

다ᄆᆞᆫ 몃십 년 젼에

로예 밥 잇슬 ᄯᅢ에

ᄋᆡ프리가 흑로를 잡아다가

죵으로 부리다가 잘못ᄒᆞ면

샹뎐이 ᄯᅡ려 주엇고

ᄯᅩ 어린 아ᄒᆡ들이

어룬의 말을 듯지 안커드면

혹 ᄯᅡ리ᄂᆞᆫ 풍쇽이 잇섯스나

동포 형뎨를 쟝셩ᄒᆞᆫ 이후에

ᄯᅡ려 주ᄂᆞᆫ 경계ᄂᆞᆫ 도모지 업ᄂᆞᆫ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