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44호
독립신문 뎨삼권 뎨ᄉᆞ십ᄉᆞ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ᄉᆞ월 십ᄉᆞ일 목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일젼에 홍죵우 씨등이 ᄒᆞᆫ
샹쇼 쵸본을 본즉 대톄 ᄯᅳᆺ인즉
다 ᄒᆞᆯᄆᆞᆫᄒᆞᆫ 말이나
다ᄆᆞᆫ 셜폐ᄆᆞᆫᄒᆞ고
ᄒᆞᆫ 가지도 엇더케 ᄒᆞ면 ᄒᆞᆫ 가지 일이라도
이 샹쇼에 말ᄉᆞᆷ ᄒᆞᆫᄃᆡ로 될 방ᄎᆡᆨ은
말ᄉᆞᆷ 아니ᄒᆞ엿시니
샹쇼 ᄒᆞᄂᆞᆫ 본의인즉
샹쇼 쇽에 말ᄉᆞᆷᄒᆞᆫ 일이
되기를 원ᄒᆞᆷ이라
도하에 잇ᄂᆞᆫ 외국 쟝ᄉᆞ를
항구로 보ᄂᆡᄌᆞ ᄒᆞ엿시니
첫ᄌᆡᄂᆞᆫ 이왕에 각국과 ᄒᆞᆫ 약죠를
곳쳐야 ᄒᆞᆯ 터이라
지금 대한 졍부에서
외국과 이왕ᄒᆞᆫ 약죠를 곳치고져 ᄒᆞ면
무ᄉᆞᆷ 권리가 잇서 곳치리요
공법에 말 ᄒᆞ기를
두 나라이 약죠ᄒᆞᆫ 후에ᄂᆞᆫ
언졔던지 그 약죠를 곳치랴면
그 량국이 허락ᄒᆞ여야
약죠를 곳칠 터이요
둘 즁에 ᄒᆞ나라도 곳치기가
실타 ᄒᆞ거드면
그 약죠를 못 곳치ᄂᆞᆫ 법이라
만일 약죠ᄒᆞᆫ 후에
뎌 사ᄅᆞᆷ의 허락을 밧지 안코
내가 곳치고 십다고
혼ᄌᆞ 곳치거드면
그 뒤ᄂᆞᆫ 의례히 뎌 사ᄅᆞᆷ이
언약을 배반ᄒᆞ엿다고
싸홈이라도 ᄒᆞᆯ지라
만일 내가 강ᄒᆞ야
릉히 뎌 사ᄅᆞᆷ ᄒᆞ고 싸화
그 사ᄅᆞᆷ을 익을 도리가 잇시면
억지로라도 나 혼ᄌᆞ 약죠를 곳치려니와
지금 대한이 세계 각국과
힘으로 겨러 볼 쳐디가 되얏ᄂᆞᆫ지
아니 되엿ᄂᆞᆫ지
이 샹쇼ᄒᆞᆫ 이들이
ᄉᆡᆼ각ᄒᆞ야 보시오
셜령 약죠를 변 ᄒᆞᆫ다손 치드ᄅᆡ도
외국 사ᄅᆞᆷ들이 여긔 와셔 돈을 들여
집터를 사며 집을 지여
어림컨ᄃᆡ ᄉᆞ오빅만 원 ᄌᆡ산들을
버리고 안졋ᄂᆞᆫᄃᆡ
지금 그 사ᄅᆞᆷ들이 말ᄒᆞ기를
우리가 항구로 갈 터이니
우리 집과 터뎐 갑과
보비를 ᄃᆞᆯ나 ᄒᆞ거드면
엇지 ᄒᆞ니 못 주겟다고 ᄒᆞ리요
만일 대한에 륙군과 해군이
만히 잇서
경계와 ᄉᆞ리로ᄂᆞᆫ
일을 말고 덥허 놋코
억지로 위협ᄒᆞᆯ 도리가
잇슬 것 ᄀᆞᆺᄒᆞ면
약죠도 배반ᄒᆞ고
경계도 내 버리고
셰샹 시비도 샹관 말고
외국 쟝ᄉᆞ들을 ᄯᅡ려 내ᄶᅩᆺ치면 되려니와
아즉 대한에 이런 해륙군이 잇ᄂᆞᆫ지
샹쇼ᄒᆞᆫ 이들은
ᄉᆡᆼ각ᄒᆞ여 보시요
국즁에 외국 군ᄉᆞ들이
와셔 잇ᄂᆞᆫ 것은
국가에 큰 붓그러옴이나
지금 대한 경계ᄂᆞᆫ
본국 군ᄉᆞ와 슌검이
아즉ᄭᆞ지도 릉히 ᄂᆡ란을 염녀 업시
뎡돈ᄒᆞᆯᄂᆞᆫ지도 몰으고
ᄯᅩ 인민들이
렬니지 못ᄒᆞᆫ ᄭᆞᄃᆞᆰ에
외국 사ᄅᆞᆷ을 대ᄒᆞ야
무리ᄒᆞ게 대졉ᄒᆞ며
경계 업시 살ᄒᆡᄒᆞ랴ᄂᆞᆫ 풍쇽이 갓금 잇서
외국과 통샹ᄒᆞᆫ 이후에
일본 공ᄉᆞ관이
두 번 화를 당ᄒᆞ엿시며
기외에 일본 사ᄅᆞᆷ이 대한 사ᄅᆞᆷ의게
ᄭᆞᄃᆞᆰ 업시 엇어 ᄆᆞ져 쥭은 ᄌᆞ이 만히 잇스니
외국과 약죠 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내 나라 사ᄅᆞᆷ이 뎌 나라에 가면
뎌나라 졍부와 인민이
내 나라 사ᄅᆞᆷ 보호ᄒᆞ여 주기를
내가 내 나라 사ᄅᆞᆷ 보호ᄒᆞ여 주ᄂᆞᆫ 것과 ᄀᆞᆺ치 ᄒᆞᄌᆞᄂᆞᆫ 것이라
엇던 나라이던지
이 약죠ᄒᆞᆫ 직무를 ᄒᆡᆼᄒᆞ지 못ᄒᆞᄂᆞᆫ 나라ᄂᆞᆫ
엇지ᄒᆞᆯ 슈 업ᄂᆞᆫ 고로
내 군ᄉᆞ와 내 슌검을 보ᄂᆡ어
내 ᄇᆡᆨ셩을 타국에ᄭᆞ지 가셔라도
보호ᄒᆞ여 주ᄂᆞᆫ 것이 그 ᄭᆞᄃᆞᆰ이라
만일 대한이 문명 진보ᄒᆞ야
인민과 졍부가 외국을 대ᄒᆞ야
ᄆᆞᆺ당히 ᄒᆞᆯ 직무를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그 ᄯᅢᄂᆞᆫ 외국더러
군ᄉᆞ와 슌검을 갓다 두라고 ᄒᆞ여도
갓다 둘 나라이 업슬지라
만일 그 나라 슌검과 군ᄉᆞ와 인민이
내 인민을 잘 보호ᄒᆞ여 줄 것 ᄀᆞᆺᄒᆞ면
엇더ᄒᆞᆫ 어리셕은 졍부가 돈을 들여
군ᄉᆞ와 슌검을 외국에 보ᄂᆡ여
외국에 거류ᄒᆞᄂᆞᆫ 내 나라 ᄇᆡᆨ셩을 보호ᄒᆞ리요
이 샹쇼에 말 ᄒᆞ엿시되
아라샤 군ᄉᆞᄂᆞᆫ 발셔 쳘환 기국 ᄒᆞ엿다 ᄒᆞ엿시니
그건 언졔 그리ᄒᆞ엿ᄂᆞᆫ지
우리ᄂᆞᆫ 듯지 못 ᄒᆞ엿거니와
오ᄂᆞᆯ도 본즉
아라샤 공ᄉᆞ관 안에
슈병이 근 ᄇᆡᆨ 명이 잇스니
이 샹쇼ᄒᆞᆫ 이들은
이런 새 ᄭᆞ 먹은 쇼문들은
어ᄃᆡ셔 드럿ᄂᆞᆫ지 알 슈 업더라
우리도 대한에 외국 군ᄉᆞ가
ᄒᆞ나라도 잇ᄂᆞᆫ 것을 죠화 아니ᄒᆞ나
지금 대한 인민의
학문 업ᄂᆞᆫ 것을 ᄉᆡᆼ각ᄒᆞᆯ진ᄃᆡ
외국 군ᄉᆞ가 잇ᄂᆞᆫ 것이
도로혀 다ᄒᆡᆼᄒᆞᆫ지라
만일 외국 군ᄉᆞ가 업셧더면
동학과 의병이
그 동안 발서 경셩에
범 ᄒᆞ엿실 터이요
경셩 안에셔 무ᄉᆞᆷ 요란ᄒᆞᆫ 일이
잇섯슬ᄂᆞᆫ지 몰을너라
그리ᄒᆞ기에 나라에
외국 군ᄉᆞ가 와셔 잇ᄂᆞᆫ 것을
죠화 아니 ᄒᆞᆯ쇼록
대한 인민들은
어셔 밧비 문명 ᄀᆡ화ᄒᆞ야
학교와 신문과 연셜쟝을
방방 곡곡이 ᄇᆡ셜ᄒᆞ고
젼국 인민을 교휵ᄒᆞ야
사ᄅᆞᆷ마다 릉히 외교 ᄂᆡ치에
뎨일 긴ᄒᆞᆫ 의무를 알도록 ᄒᆞ^며
졍부와 인민이 합심ᄒᆞ야
젼국에 란이ᄅᆞᆫ 것이 업도록 ᄒᆞ며
륙군과 슌검과 해군을 확쟝ᄒᆞ야
ᄂᆡ외 국민이
밤 즁에 무인디경을 가더ᄅᆡ도
염녀가 업스며
릉히 보호를 ᄒᆞ여 줄 힘이 잇도록
나라를 ᄆᆞᆫ들거드면
외국 군ᄉᆞ들은 잇스라고 ᄒᆞ여도
잇지 아니 ᄒᆞᆫ 터이니
샹쇼ᄒᆞᆫ 이들은
아모죠록 신민의 도리들을 ᄒᆞ야
나라이 문명진보ᄒᆞ게 ᄒᆞᆯ 도리들을 ᄒᆞ고
말노ᄆᆞᆫ 남더러 군ᄉᆞ 것어 가ᄅᆞᆫ 말을 마시오
만일 외국 군ᄉᆞ가
지금 업슬 디경이면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국즁에 더 위ᄐᆡᄒᆞᆫ 일이
잇슬가 두려워 ᄒᆞ노라
대한셔ᄂᆞᆫ 신민이
신민의 직무를 못 ᄒᆞᄂᆞᆫ 고로
일쳔이ᄇᆡᆨ만 명을 거나리신 대황데 폐하ᄭᅴ셔도
위ᄐᆡᄒᆞᆫ ᄯᅢ를 당ᄒᆞ셰셔
대한 신민으로 ᄒᆞ여곰
황셩을 보호ᄒᆞ실 슈가 업셔
외국 공관에 이어ᄒᆞ샤
외국 보호를 입으셧ᄂᆞᆫ지라
젼국 신민이 ᄌᆞ긔 님군 ᄒᆞᆫ 분을
변변히 보호를 못 ᄒᆞ면셔
무ᄉᆞᆷ 힘을 밋고
외국 사ᄅᆞᆷ들을 보호ᄒᆞ여 주랴고
외국 군ᄉᆞ들을 가라 ᄒᆞᄂᆞᆫ지
우리ᄂᆞᆫ 알 슈 업더라
외국 사ᄅᆞᆷ이 ᄂᆡ디에 류ᄒᆡᆼᄒᆞᄂᆞᆫᄃᆡ
본국 관원의 허락이 업스면
못 가게 ᄒᆞᄌᆞᄂᆞᆫ 것은
ᄆᆡ우 올흔 말이라
이것은 발셔 각국 약죠 쇽에
쟉뎡ᄒᆞ여 노흔 일인즉
새로 외국과 담판 ᄒᆞᆯ 일도 아니요
다ᄆᆞᆫ 본국 관원들이
약죠와 쟝뎡 규칙ᄆᆞᆫ
시ᄒᆡᆼᄒᆞ엿시면 될 일이라
엇던 디방관이던지
외국 인이 ᄂᆡ디에 오거던
본국 외교관의 빙표가
잇나 업나 샹고ᄒᆞ야
만일 빙표 업ᄂᆞᆫ 사ᄅᆞᆷ이 오거던
즉시 슌검을 안동ᄒᆞ야 게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