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46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46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연명ᄒᆞ야 가고

이런 곤욕을 아니 당 ᄒᆞ기를

ᄎᆞ라히 원ᄒᆞ지

ᄋᆡ 써 돈 모하 가지고

ᄅᆡ죵에 탕ᄑᆡ가산 ᄒᆞ고

쥭도록 곤욕 당 ᄒᆞ기를

누가 원 ᄒᆞ리요

대한에 부ᄌᆞ 되고 십허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은

다른 사ᄅᆞᆷ들이 아니라

남의 돈을 엇더케 ᄒᆞ면 공히 ᄲᆡ셔

나ᄂᆞᆫ ᄯᆞᆷ도 ᄒᆞᆯ니지 안코

ᄋᆡ도 아니 쓰고

무ᄉᆞᆷ 공교 ᄒᆞ고 간샤ᄒᆞᆫ ᄭᅬ로

남이 ᄋᆡ 써 버러 노흔 돈을

만히 ᄲᆡ셔 가지고 쥬ᄉᆡᆨ 잡기에

내 쇼원것노라 볼고ᄒᆞᄂᆞᆫ ᄌᆞ들과

ᄯᅩ 그 다음은 엇더케 셰력을 죰 엇어

나라 벼ᄉᆞᆯ을 죰 ᄒᆞ여 가지고

그 김에 남을 으르고 ᄭᅬ이고 ᄒᆞ야 가지고

남의 돈을 ᄲᅵᆺᄂᆞᆫ다던지

졍부 즁림을 ᄆᆞᆺ하 가지고

ᄇᆡᆨ셩들이 부죠ᄒᆞᆫ 국고금을 도적질 ᄒᆞ야

부ᄌᆞ 되랴ᄂᆞᆫ ᄉᆡᆼ각들잇ᄂᆞᆫ 경향 간에 더러 잇시나

이런 사ᄅᆞᆷ은 텬디 리치가

그 도젹질 ᄒᆞᆫ 돈을 가지고

평ᄉᆡᆼ을 안락ᄒᆞ게 지ᄂᆡ게 되지 아니ᄒᆞᄂᆞᆫ 법이라

이런 사ᄅᆞᆷ은 이 새 셰샹에ᄂᆞᆫ

언졔 어느 모통이에셔

엇더케 화를 당 ᄒᆞ던지 화를 당ᄒᆞ야

남의게 몹쓸 일ᄒᆞᆫ 죄와

남의 돈을 도젹질 ᄒᆞᆫ 죄로

ᄃᆞᆫᄃᆞᆫ히 화를 당ᄒᆞᆯ 것은

분명코 아ᄂᆞᆫ 일이라

그러고 본즉

ᄋᆡ 쓰고 졍직ᄒᆞ게 돈 버려

부ᄌᆞ될 슈도 업고

협잡ᄒᆞ야 도젹질 ᄒᆞ야

돈 벌 슈도 업ᄂᆞᆫ지라

어언 간에 젼국이 간란ᄒᆞ야

샹하 무론ᄒᆞ고

타국에 비 ᄒᆞ면 모도 거지 모양이니

이것은 ᄯᅩᆨ 다른 ᄭᆞᄃᆞᆰ이 아니라

졍부에셔 ᄇᆡᆨ셩들이

츄렴ᄒᆞᆫ 돈을 밧아 먹고

ᄒᆞ라ᄂᆞᆫ 직무를 아니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이니

나리가 부요케 ᄒᆞ랴ᄂᆞᆫ ᄉᆡᆼ각이 잇ᄂᆞᆫ ᄌᆡ샹들은

다른 나라 학문을

ᄇᆡ호기도 ᄒᆞ려니와

위션 ᄆᆞᆫ드러 노흔 법률과 쟝뎡과 규칙을

츄호도 억임 업시 시ᄒᆡᆼᄒᆞ야

하향 평민이라도

릉히 기와 집을 짓고

비단 옷을 입고 잇더ᄅᆡ도

그 사ᄅᆞᆷ을 죄 잇기 젼에ᄂᆞᆫ

셰샹 업ᄂᆞᆫ 사ᄅᆞᆷ이라도

건드리지 못 ᄒᆞ게 ᄒᆞ게ᄆᆞᆫ ᄒᆞᆯ 것 ᄀᆞᆺ하면

아모리 학문은 업ᄂᆞᆫ ᄇᆡᆨ셩들이라도

다 기와 집과 비단 옷 조흔 줄은 알고

힘만 들이면

기와 집과 비단 옷이 ᄉᆡᆼ길 줄 알고

뎨 힘것은 다 벌냐 ᄒᆞᆯ 터이요

ᄯᅩ 졍부에 협잡ᄒᆞᄂᆞᆫ 폐가

도모지 업셔질 터이니

졍부에셔 협잡을 못 ᄒᆞ게 되면

벼ᄉᆞᆯ ᄒᆞ랴ᄂᆞᆫ 사ᄅᆞᆷ도 젹어질 터이라

농ᄉᆞ를 ᄒᆞᆫ다던지 쟝ᄉᆞ를 ᄒᆞ야

ᄒᆞᆫ ᄃᆞᆯ에 이십 원 벌 도리가 잇시면 그걸 ᄒᆞ고

남의게 지휘 아니 밧고

졈ᄌᆞᆫ케 가쇽 다리고

어ᄃᆡ 가셔 사ᄂᆞᆫ 것을 원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만치

누가 십오 원 밧고

쥬ᄉᆞ 다니려 ᄒᆞᆯ 사ᄅᆞᆷ이 잇스리요

농민이나 샹민이 되야

졍부에 다ᄆᆞᆫ 몃 푼이라도

해 마다 셰젼을 밧치고

졈ᄌᆞᆫᄒᆞᆫ ᄇᆡᆨ셩이 되야 사ᄂᆞᆫ 것을

영광으로 알지

누가 쳔 ᄒᆞ게

졍부에셔 판 쥬림관 ᄒᆞ여 가지고

ᄯᅥᆺᄯᅥᆺ이 ᄇᆡᆨ셩의 구실 못 ᄒᆞ여 가지고

남의게 ᄆᆡ ᄃᆞᆯ녀

월급푼을 엇어 먹으려 ᄒᆞ리요

구ᄉᆞ ᄒᆞᄂᆞᆫ 사ᄅᆞᆷ이 젹으면

셰력 잇ᄂᆞᆫ ᄌᆡ샹들이

공평ᄒᆞᆫ 일 ᄒᆞ기가 쉽고

집안에 되지 못ᄒᆞᆫ 손들이

쥬야로 ᄭᅳᆯ치 아니ᄒᆞ리니

위션 나라 일을

ᄉᆡᆼ각ᄒᆞᆯ 여가들이 잇슬너라

ᄆᆞᆫ드러 노흔 쟝뎡 규칙 법률 시ᄒᆡᆼᄒᆞ기가

무엇이 그럿케 어려오리요

관보

호외 ᄉᆞ월 십이일

죠셔 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빈뎐 도감 별단과

국쟝 도감 별단과 산릉 도감 벌단으로

춍호ᄉᆞ 죠병셰 이하 모든 관원을

각각 안구 ᄆᆞ와 가쟈와

아ᄆᆞ와 승륙과 구ᄆᆞ와 슉ᄆᆞ와

승등과 외직 죠용으로

샹뎐을 나리시고

기여 ᄑᆡ쟝 원역 공쟝 등은

미포로 분등 시샹 ᄒᆞ랴 ᄒᆞᄋᆞᆸ셧더라

ᄉᆞ월 십삼일

탁지부 협판 리인우

경무쳥 춍슌 박회권 림

경무관 안경환을 심ᄉᆞ ᄒᆞᆯ 일이 잇서

고등 ᄌᆡ판쇼에셔 발셔 잡앗ᄂᆞᆫᄃᆡ

ᄒᆡ원이 쥬림관인 고로

법부 대신이 샹쥬 ᄒᆞ엿더라

젼보

론돈 ᄉᆞ월 십이일 발

미국 대통령이

의회원에 편지ᄒᆞ고 말ᄒᆞ되

이 ᄀᆡ명ᄒᆞᆫ 셰샹에

싸홈ᄒᆞᄂᆞᆫ 것은

인졍과 의리에 ᄆᆞᆺ당치 아니ᄒᆞᆫ 일이나

인국에 잇ᄂᆞᆫ ᄇᆡᆨ셩이

못되 졍부를 ᄆᆞᆺ나

쥭을 디경에 이르럿ᄂᆞᆫᄃᆡ

이것을 싸홈 아니ᄒᆞ고

곳칠 도리가 잇스며

곳치려니와 다른 도리가 업슬 디경이면

불가불 싸홈이라도 ᄒᆞ여셔

구원ᄒᆞ여 줄 밧긔 슈가 업스니

싸홈 ᄒᆞᆯ 쥰비를 ᄒᆞ라고 ᄒᆞ며

지금 규바 졍부를

독립 졍부라고 ᄒᆞ여 그러 ᄒᆞ되

아즉도 졍부가 튼튼치 못 ᄒᆞ야

독립 졍부로 승인ᄒᆞ여 줄 슈가 업다ᄒᆞ며

ᄯᅩ 말 ᄒᆞ기를

이 편지를 써 노흔 후에

셔반아 졍부에셔 ᄒᆞᆫ 젼보를 본즉

셔반아에셔 미국 졍부 말을 듯고

규바에 싸홈을 졍지ᄒᆞ라 ᄒᆞ엿더니

다ᄒᆡᆼ ᄒᆞ다고 ᄒᆞ엿다더라

덕국 황뎨가

영국 춍리 대신의게 젼보 ᄒᆞ고

영국 군ᄉᆞ가 ᄋᆡ급셔 토민과

싸화 승젼 ᄒᆞ엿다니

하례 ᄒᆞᆫ다고 ᄒᆞ엿다더라

론돈 ᄉᆞ월 십삼일 발

셔반아 졍부에셔 미국 졍부 말ᄃᆡ로

규바에 싸홈을 졍디ᄒᆞ라 ᄒᆞ엿ᄂᆞᆫᄃᆡ

독립당들이 셔반아 졍부에셔

싸홈 졍디ᄒᆞᄌᆞᄂᆞᆫ 말을

듯지 아니ᄒᆞ고 말ᄒᆞ기를

셔반아가 지던지 ᄌᆞ긔들이 지던지

ᄒᆞᆫ 편이 질 ᄯᅢ ᄭᆞ지ᄂᆞᆫ

싸호겟노라고 ᄒᆞ엿다더라

미국 샹하 의원 외무 위원들이

샹하 의원에 보고ᄒᆞ되

샹하 의원이 대통령을 명ᄒᆞ야

셔반아 졍부에 말ᄒᆞ고

곳 규바 안에 잇ᄂᆞᆫ 셔반아 군ᄉᆞ를

ᄭᅳ더 가게 ᄒᆞ며

만일 셔반아에셔 말노 ᄒᆞ야 듯지 안커던

대통령이 미국 해륙군을 가지고라도

그 군ᄉᆞ들을 긔어히 모라 내고

규바를 ᄌᆞ쥬 독립을

식히라고 ᄒᆞ엿다더라

규바에 잇ᄂᆞᆫ 미국 령ᄉᆞ들은

모도환국 ᄒᆞ라고 명ᄒᆞ엿다더라

ᄋᆡ급셔 영국 군ᄉᆞ와 토병이 싸호ᄂᆞᆫᄃᆡ

영국 군ᄉᆞ 쇽에셔ᄂᆞᆫ 쥭은 ᄌᆞ이 열이요

샹ᄒᆞᆫ ᄌᆞ이 구십 명이요

ᄋᆡ급 졍부 군ᄉᆞ 쇽에ᄂᆞᆫ

쥭은 ᄌᆞ이 오십일 명이요

샹ᄒᆞᆫ ᄌᆞ이 삼ᄇᆡᆨ십구 명이요

토병 쇽에ᄂᆞᆫ 쥭은 ᄌᆞ이 삼쳔여 명인ᄃᆡ

괴슈 아스ᄆᆞᆫ듹ᄆᆞᄂᆞᆫ 도망ᄒᆞ엿다더라

불란셔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말 ᄒᆞ고

영국이 위해위를 ᄎᆞ지 ᄒᆞ거드면

동양에 권셰가 불균 ᄒᆞᆯ 터이니

불란셔에셔도 위해위 근쳐에

그와 ᄀᆞᆺᄒᆞᆫ 항구와 토디를

ᄎᆞ지ᄒᆞ겟노라고 ᄒᆞ엿다더라

덕국 졍부에셔 쳥국 졍부에 말ᄒᆞ되

교쥬에 덕국이 ᄎᆞ지ᄒᆞᆫ ᄯᅡ이 죱아

불편ᄒᆞᆫ 일이 만히 잇스니

ᄉᆞ방 몃십 리 가량을

더 ᄃᆞᆯ나고 허락 ᄒᆞ엿다더라

쳥국 졍부에셔

불란셔에 허락ᄒᆞ고

쳥국 우톄 ᄉᆞ무ᄂᆞᆫ

모도 불란셔 사ᄅᆞᆷ을 식혀 ᄒᆞᆯ 터이나

우톄 ᄉᆞ무를 죵시 해관에

쇽ᄒᆞ게 ᄒᆞᄌᆞ고 ᄒᆞ엿다더라

쳥국 졍부에셔

일본 졍부에 말 ᄒᆞ고

ᄅᆡ월 쵸 륙일에 배샹 남져지를

다 치르ᄆᆞ고 ᄒᆞ엿다더라

영국 셔리 춍리 대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