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4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4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삼권 뎨ᄉᆞ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일월 십일일 화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나라이 흥ᄒᆞ고 망ᄒᆞᄂᆞᆫ 것은

그 나라 ᄇᆡᆨ셩들이

ᄇᆡᆨ셩의 직무를 ᄒᆞ고 아니ᄒᆞᄂᆞᆫ ᄃᆡ 잇ᄂᆞᆫ 것이라

ᄇᆡᆨ셩의 직무ᄂᆞᆫ 다른 것이 아니라

뎨일 졍부가 ᄋᆡ군 ᄋᆡ민ᄒᆞᄂᆞᆫ 졍부인지 아닌지

그것을 ᄇᆞᆯ켜셔

만일 졍부에셔 ᄒᆞᄂᆞᆫ 일이

우희로ᄂᆞᆫ 님군을 존경ᄒᆞ고

아ᄅᆡ로ᄂᆞᆫ ᄇᆡᆨ셩을 ᄉᆞ랑ᄒᆞ야

사ᄅᆞᆷᄆᆞ다 ᄉᆡᆼᄋᆡ가 잇고 직업이 잇서

안락ᄒᆞ게 살도록 법률과 규칙을 ᄆᆞᆫ들며

그런 법률과 규칙을 ᄆᆞᆫ든 ᄃᆡ로

츄호라도 억임업시

시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을 ᄉᆞᆯ펴야 ᄒᆞ며

밧그로ᄂᆞᆫ 외국과 교졔를 잘ᄒᆞ야

통샹 졔국들과 친밀ᄒᆞ게 지ᄂᆡ여

샹당ᄒᆞᆫ 대졉과 신의를 둣헙게 ᄒᆞᄂᆞᆫ 것이

ᄋᆡ군 ᄋᆡ민ᄒᆞᄂᆞᆫ 졍부라

그런 졍부에셔 ᄒᆞᄂᆞᆫ 명령은

죠곰치도 억임업시 시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의 직무요

만일 ᄇᆡᆨ셩들이 알기에

졍부가 ᄋᆡ군 ᄋᆡ민ᄒᆞᄂᆞᆫ ᄉᆞ업을 못ᄒᆞᆯ 디경이면

그 쇼이연을 법률에 ᄆᆞᆺ당ᄒᆞ게 말ᄒᆞ야

아모죠록 ᄋᆡ군 ᄋᆡ민ᄒᆞᄂᆞᆫ 졍부가

셔도록 ᄒᆞ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의 직무라

그런 연고로 셰계 각국 ᄇᆡᆨ셩들은

다 ᄌᆞ긔의 직물들을 ᄒᆞ야

졍부가 다 바르고

법률과 규칙이 시ᄒᆡᆼ이 되야

나라이 졈졈 부강ᄒᆞ여 가며

인민의 의식과 직업이 넉넉ᄒᆞ야 가거니와

쳥국은 인민들이 ᄇᆡᆨ셩의 직무를 못 ᄒᆞᄂᆞᆫ 고로

오날ᄂᆞᆯ 분파가 되야 가니

그 외에 더 확실ᄒᆞᆫ 증거가 어ᄃᆡ 잇시리요

쳥국은 디면이 광대ᄒᆞ고 인구가 만히 잇서

세계에 일 대국이어ᄂᆞᆯ

만일 인민이 인민의 직분을 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그 나라이 오날 셰계에 뎨일가ᄂᆞᆫ 나라이 될 터이나

ᄇᆡᆨ셩들이 당쵸에 졍부가 올코 그른 것도 샹관 아니ᄒᆞ고

졍부가 글너 ᄇᆡᆨ셩의게 학졍을 ᄒᆞ며

젼국 ᄌᆞ쥬독립 권리를 남의 나라에 주며

토디를 외국으로 모도 션물ᄒᆞ되

ᄇᆡᆨ셩들은 죠곰치도 샹관 아니ᄒᆞ고

물그럼히 보고 잇시며

셜령 졍부에셔 죠흔 법률을 ᄆᆞ련 ᄒᆞ여도

ᄇᆡᆨ셩들이 그 법률을 시ᄒᆡᆼᄒᆞᆯ ᄉᆡᆼ각도 아니ᄒᆞ며

졍부를 뎌의 졍부로 넉이지 아니ᄒᆞ고

남의 일노 보고 잇시니

암ᄆᆞᆫ 나라이 크고 인구가 만트ᄅᆡ도

그 ᄇᆡᆨ셩들이 ᄇᆡᆨ셩의 직무를 아니ᄒᆞᆫ 담에야

몃 배가 더 잇서도 쓸ᄃᆡ가 업ᄂᆞᆫ지라

ᄇᆡᆨ셩의 직무가 다ᄆᆞᆫ

안져 졍부를 시비ᄒᆞᄂᆞᆫ ᄃᆡ 근치ᄂᆞᆫ 것이 아니라

만일 졍부에셔 나라에 ᄒᆡ로은 일을 ᄒᆞ거드면

기어히 그런 일을 못ᄒᆞ도록 ᄒᆞᄂᆞᆫ 것이

ᄇᆡᆨ셩의 직분이요

ᄯᅩ 졍부에셔 ᄋᆡ군 ᄋᆡ민ᄒᆞ야 ᄆᆞᆫ든 법령을

ᄒᆞᆫᄀᆞᆯᄀᆞ치 시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이 직분이요

ᄯᅩ 나ᄆᆞᆫ 올흔 ᄇᆡᆨ셩이 될 ᄲᅮᆫ이 아니라

젼국 인민이 다 나와 ᄀᆞᆺ치

올흔 ᄇᆡᆨ셩이 되도록 권면ᄒᆞᄂᆞᆫ 것이 ᄯᅩᄒᆞᆫ 직분이니

쳥국 ᄇᆡᆨ셩은 이 셰 가지를 다 못ᄒᆞᄂᆞᆫ ᄇᆡᆨ셩인즉

엇지 그 나라이 오날ᄂᆞᆯ 당ᄒᆞ난 욕을 면ᄒᆞ리요

지금 쳥국 ᄉᆞ셰가 대단히 칙은ᄒᆞ야

동양 졔국들이 쳥국을 위ᄒᆞ야 한탄ᄒᆞᆯᄆᆞᆫᄒᆞᆫ지라

대한 인민은 목젼에 이런 증거가 잇시니

더옥더 ᄉᆡᆼ각ᄒᆞ야

사ᄅᆞᆷᄆᆞ다 이 셰 가지 직무를 ᄒᆞ여야

대한이 ᄌᆞ쥬독립국으로 지ᄐᆡᆼ을 ᄒᆞ지

만일 쳥국 ᄇᆡᆨ셩 모양으로 안져 졍부ᄆᆞᆫ 남으라고

ᄌᆞ긔 직무들은 아니ᄒᆞᆯ 것 ᄀᆞᆺᄒᆞ면

졍부에ᄂᆞᆫ 암ᄆᆞᆫ 유명ᄒᆞᆫ 대신들이 잇서도

나라 일을 못ᄒᆞᆯ 터이니 이걸 ᄉᆡᆼ각ᄒᆞ야

경향 간에 나라이 지ᄐᆡᆼᄒᆞ기를 ᄇᆞᆯᄋ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은

이 셰 가지 직무를 ᄒᆞ여야 ᄒᆞᆯ 터일너라

관보

일월 칠일

의졍부 찬졍 군부 대신 부쟝 겸 림 시죵원 호위 춍관 리죵건이 알외ᄃᆡ

금 음력 십이월 십일 일

황태ᄌᆞ 뎐하ᄭᅴ셔 인화문 안에 나아가셔셔

연쥬 지영ᄒᆞ실 ᄯᅢ에

시위 일대ᄃᆡ ᄇᆡ위 병뎡을

진직 등ᄃᆡ치 못ᄒᆞ엿시니

샤률노써 규졍ᄒᆞ올진ᄃᆡ 만만 ᄒᆡ연ᄒᆞ온지라

ᄒᆡ대ᄃᆡ 대ᄃᆡ쟝 김ᄌᆡ은과 즁ᄃᆡ쟝 리셕훈은

아올나 위션 면 본관ᄒᆞ야 군법국으로 ᄒᆞ여곰

률을 비쵸여 엄히 ᄆᆞ감ᄒᆞ고

샹시에 능히 단쇽지 못ᄒᆞ야

실대ᄒᆞᆷ을 이루엇시니

신이 황공ᄒᆞᆷ을 익이지 못ᄒᆞ야

대죄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감히 알외ᄋᆞᆸ나이다 ᄒᆞ엿더니

일월 ᄉᆞ일 봉

지 ᄂᆡ에 시위 법의가 엇더케 신즁ᄒᆞ기에

이 그릇침을 지음이 잇ᄂᆞᆫ지 샤률이 잇ᄂᆞᆫ 바에

진실노 맛당히 엄히 ᄆᆞ감ᄒᆞ겟시나

그릇침을 이우게 ᄒᆞᆫ ᄎᆡᆨ망은

몬져 표신 지쳬ᄒᆞᆫ ᄃᆡ 잇서셔 그러ᄒᆞᆫ 것이니

특별히 오직 가ᄇᆡ압게 ᄒᆞᄂᆞᆫ 법을 베프러

ᄒᆡ 위관은 즁 근신ᄒᆞ고 대ᄃᆡ쟝은 경 근신ᄒᆞ며

경은 대죄 말나 ᄒᆞᄋᆞᆸ셧더라

젼 교리 한영언 언ᄉᆞ 상쇼

비지 ᄂᆡ에 ᄒᆡ부가 스ᄉᆞ로 잇시니

엇지 번거히 쇼쳥ᄒᆞ나냐 ᄒᆞᄋᆞᆸ시고

오품 최웅의 언ᄉᆞ 상쇼

비지 ᄂᆡ에 베픈바 네 죠목은

가히 ᄏᆡ염즉 ᄒᆞᆷ이 업지아니타 ᄒᆞᄋᆞᆸ시고

젼 시독 김셕룡 언ᄉᆞ 상쇼

비지 ᄂᆡ에 네가 젼후로 역젹 치ᄌᆞᄂᆞᆫ 상쇼에

비답을 보지 못ᄒᆞ엿나냐 ᄒᆞᄋᆞᆸ시고

즁츄원 쥬ᄉᆞ ᄇᆡᆨ남규 언ᄉᆞ 상쇼

비지 ᄂᆡ에 례를 의론ᄒᆞᆸ은

너의 직ᄎᆡᆨ이 아니라 ᄒᆞᄋᆞᆸ시고

젼 졍언 안졍간의 언ᄉᆞ 상쇼

비지 ᄂᆡ에 관뎨를

이졔 엇지 가히 믄득 의론ᄒᆞ랴 ᄒᆞᄋᆞᆸ셧더라

이샹은 일월 오일

함양 군슈 민졍식 칠곡 군슈 리죵표

림피 군슈 졍원셩 풍긔 군슈 쟝셕긔

량텬 군슈 김문슈 함안 군슈 박셩년

흥덕 군슈 림용현 안변 군슈 리긔흥

군위 군슈 박영셰 옹진 군슈 리근영

슌텬 군슈 윤셩구 양덕 군슈 리한익

경샹북도 관찰부 쥬ᄉᆞ 쵀홍의 규쟝각 대뎨 쟝셰긔

비셔원 랑 민영젹 림 경샹북도 관찰부 쥬ᄉᆞ 노슈학

규쟝각 대뎨 홍슌구 의원 면 본관

막즁 ᄇᆡ위를 진직 등ᄃᆡ치 못ᄒᆞᆫ

시위 일대ᄃᆡ 대ᄃᆡ쟝 김ᄌᆡ은은 두 쥬일 경 근신

즁ᄃᆡ쟝 리셕훈은 즁 근신에 쳐ᄒᆞ엿더라

호외 일월 칠일

궁ᄂᆡ부 특진관 죠병셰 ᄌᆞᄒᆡᆨ 챠ᄌᆞ

비지 ᄂᆡ에 경은 그 죵편 죠리ᄒᆞ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