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1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51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병신노릇도 아니 하려니와

뎨일 사ᄅᆞᆷ마다 졍부 일에

ᄆᆞᄋᆞᆷ이 더 친밀히 되야

졍부에셔 ᄒᆞ시ᄂᆞᆫ 일을

내 일과 ᄀᆞᆺ치 ᄉᆡᆼ각ᄒᆞ고

졍부와 ᄇᆡᆨ셩 ᄉᆞ이에

업던 졍분이 날 터이며

나라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이왕 보다 배가 더 ᄒᆞᆯ 터이며

내가 원통ᄒᆞ고 내가 쇽에 잇ᄂᆞᆫ ᄆᆞᄋᆞᆷ을

사ᄅᆞᆷ마다 릉히 졍부에 말ᄒᆞ야

좌우 간에 공평 되게

결명ᄒᆞᆯ 길이 ᄉᆡᆼ길지라

그러고 본즉 의졍관과 ᄒᆡᆼ졍관의 직분을

이럿케 분간ᄒᆞ야 놋커드면

ᄌᆞ연히 일이 잘 될 터이니

위션 젼국에 유조도 ᄒᆞ려니와

위션 대황뎨 폐하ᄭᅴ와

ᄂᆡ각 대신네들의게와

젼국 인민 의게 모도 편리 ᄒᆞ고

직무 ᄒᆞ기에 현란ᄒᆞᆫ 일이 업슬 터이며

군신 샹하가 졈졈 더 친밀ᄒᆞ야

ᄒᆞᆫ 집안 ᄀᆞᆺ치 일뎡ᄒᆞᆫ 규모를 가지고 지낼 터이며

나라이 이럿케 샹합ᄒᆞ야

군신 샹하가 직분을 편리케 ᄒᆞ고

일이 공변되게 쟉뎡 되ᄂᆞᆫ 것을

외국들이 보거 드면

그 ᄯᅢᄂᆞᆫ 감히 대한을

능멸히 ᄒᆞᆫ다던지 침범 ᄒᆞ랸다던지

실례 되ᄂᆞᆫ 일을 ᄒᆞ지 못 ᄒᆞᆯ 터이니

나라에 그런 경ᄉᆞ가 업ᄂᆞᆫ지라

첫ᄌᆡ 황실이 만년 긔죠에

튼튼히 쳐 ᄒᆞ실 터이요

ᄂᆡ각이 합심ᄒᆞ야 ᄒᆡᆼ졍을 ᄒᆞᆯ 터이요

인민이 원통 ᄒᆞᆷ이 업슬 터이니

졍부 관인들과 젼국 인민들이

참 말노 대황뎨 폐하ᄭᅴ 츙심이 잇고

대한 이ᄌᆞ를 ᄉᆞ랑ᄒᆞ거던

나라이 이럿케 ᄶᆞ 이도록

쥬션들을 ᄒᆞ여 보시요

관보

ᄉᆞ월 이십팔일

즁츄원 의관 리명ᄌᆡ

ᄉᆞ직 샹쇼ᄒᆞ고 갈녓더라

궁ᄂᆡ부 쥬ᄉᆞ 젼광묵은

모우를 뎡ᄒᆞᆫ지 복긔가 지ᄂᆡᆺ기로

긔복 ᄒᆡᆼ공을 피명ᄒᆞ엿더라

ᄉᆞ월 이십구일

규쟝각 직학ᄉᆞ 리ᄌᆡ슌 시죵원 경 김규홍

즁츄원 의관 민치회ᄂᆞᆫ

ᄉᆞ직 샹쇼 ᄒᆞ고 다 갈녓스며

의졍부 찬졍 윤용션 ᄉᆞ직 샹쇼에ᄂᆞᆫ

쟝례의 림ᄆᆞᆫ 갈녓더라

법부 참셔관 박졔션 법부 협판 민영찬 림

츙쳥남도 ᄌᆡ핀쇼 판ᄉᆞ 졍쥬영 겸림

츙쳥남도 ᄌᆡ판쇼 판사 리건하 의원 면 겸림

리명윤은 법포 샤ᄃᆡ ᄒᆞ고 은피 불현 ᄒᆞ엿스나

참구 졍젹에 용유 가셔 ᄒᆞ기로

면 증계 ᄒᆞ엿더라

궁ᄂᆡ부 죠회 ᄂᆡᄀᆡ에

리동근 김익환 류홍록 홍봉길 네 명이

다 죄범 망샤ᄒᆞ엿스니

곳 법부로 보ᄂᆡ여

엄증 뎡배 ᄒᆞ라시ᄂᆞᆫ 지의를 봉승ᄒᆞ야

네 죄인을 압교 ᄒᆞᆫ다 ᄒᆞ엿기에

리동근 김익환은

황해도 쟝년군 ᄇᆡᆨ령도 류홍록 홍봉길은

풍쳔군 쵸도에 다 류 십년 뎡배 ᄒᆞᄂᆞᆫ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엿더라

외국 통신

규바에 란리 난 이후로

규바 ᄇᆡᆨ셩들이 싸ᄒᆞᆷ에 쥭고

굴머 쥭고 병들어 쥭은 ᄌᆞ이

이년 동안에 ᄉᆞ십이만 오쳔 명이요

지금 방장 쥭게된 ᄌᆞ이 이십만 명이라

미국 샹의원 의관 ᄀᆡᆯᄂᆡᆼ거 씨가

샹의원에셔 연셜ᄒᆞ되

미국이 셰계에 셩교ᄒᆞ고 그즁 의리잇고

인졍 잇다ᄂᆞᆫ 나라라 ᄒᆞ면서

동리 나라에 이런 흉악ᄒᆞ고

몹쓸 일이 ᄉᆡᆼ기ᄂᆞᆫ 것^을 보고

아모 말도 아니ᄒᆞ고 잇ᄂᆞᆫ 것은

우리 명예에 관계가 되ᄂᆞᆫ 일이요

우리가 모도 예수의 ᄒᆡᆼ젹을 본 밧ᄂᆞᆫ

인민의 도리가 아니니

쇽히 우리 힘ᄃᆡ로 규바를 구원ᄒᆞ야

그 ᄇᆡᆨ셩들을 살게 도아 주ᄌᆞ고 ᄒᆞ엿ᄂᆞᆫᄃᆡ

연셜 ᄭᅳᆺᄒᆡ 샹의원 의원들이

모도 이러셔서 일심으로 만셰를 불으고

사ᄅᆞᆷ을 살니랴면 나 쥭ᄂᆞᆫ 것을 ᄉᆡᆼ각지 말ᄌᆞ고들

고셩으로 노ᄅᆡ를 ᄒᆞ엿다더라

덕국 친왕 현늬 씨ᄂᆞᆫ

슈히 북경에 이르러 쳥국 황뎨를 ᄆᆞᆺ나 보고

덕국 황뎨가 보낸 편지와 션물을

친히 주랴 ᄒᆞᆫ다더라

각부 신문

한셩무 ᄌᆡ판쇼 슈반 판ᄉᆞ 리ᄎᆡ연 씨가

법부에 질품 ᄒᆞ기를

한셩 즁셔 쥰쳔샤 뒤에 사ᄂᆞᆫ 피고 김쇼ᄉᆞᄂᆞᆫ

나히 삼십 셰인ᄃᆡ

그 쇼고 ᄂᆡ에 음력 본년 삼월 십오일 밤에

뎨 남편 진샹언의 밧긔 나간 틈을 타셔

뎨 오라비 김복길을 위협ᄒᆞ며

ᄃᆞᆯᄂᆡ여 ᄒᆞᆷᄭᆡ 다리고

뎨 남편의 졍쳐 십팔 셰된 최 씨의 목을

ᄉᆞ나의 ᄯᅴᄂᆞᆫ 셔양목 허리ᄯᅴ로

억지로 ᄆᆡ여 ᄌᆞ르고

녀인의 ᄯᅴᄂᆞᆫ 넓은 허리ᄯᅴ로

최 씨의 입을 막고

뎨 아우 복길노 ᄒᆞ여금

최 씨의 휼복에 거러 안져 눌너

최 씨가 요동치 못 ᄒᆞ게 ᄒᆞ고

당쟝에 쥭여셔

최 씨의 시신을 망셕에 감쵸아

복길을 식혀 내다 뭇으라 ᄒᆞ엿다 ᄒᆞ며

피고 김복길의 나이 이십이 셰인ᄃᆡ

그 쇼고 ᄂᆡ에 뎨 누의 김쇼ᄉᆞ의 협박ᄒᆞ고

유인ᄒᆞᆷ을 입어

최 씨를 쥭일 ᄯᅢ에 강연히 ᄯᆞ라

가ᄉᆞᆷ을 누르고 ᄒᆡᆼ흉ᄒᆞᆫ 뒤에

그 시신을 망셕에 담아 내다 뭇을 ᄎᆞ로

지고 념쵸젼 다리에 당도ᄒᆞ여 김셩필을 ᄆᆞᆺ나

그 시신을 김셩필의게 지우고

아현에 가셔야 비로쇼 시신이라 칭ᄒᆞ고

가지고 갓던 은 비나 두ᄀᆡ를

김셩필의게 주면셔

그 시신을 잘 뭇으라 시신히 부탁ᄒᆞ고

도라 왓다 ᄒᆞ며

피고 셔셔 오부슈촌 사ᄂᆞᆫ

김셩필은 나이 오십ᄉᆞ 셰인ᄃᆡ

그 쇼고 ᄂᆡ에 김복길을

념쵸젼 다리에셔 ᄆᆞᆺ나셔

김복길의 지고 오던 물건을 ᄆᆞᆺ하 졋스나

그것이 시신인 줄은

아현에 가셔야 비로쇼 드럿고

김복길이가 은 비나 두ᄀᆡ를 주며

그 시신을 뭇르라 ᄒᆞ고

김복길이가 공도라 가기에 놀납고 겁이 나셔

그 시신을 뭇지 못 ᄒᆞ고

산에다 내 버렷다 ᄒᆞ니

그 ᄉᆞ실은 경무쳥 통쳡과

즁셔 검안과 피고등 증공이 명ᄇᆡᆨ ᄒᆞᆫ바

피고 김쇼ᄉᆞᄂᆞᆫ 오라비를 위협ᄒᆞ야 ᄒᆞᆷᄭᅴᄒᆞ고

셔(庶)로 젹(摘)을 시(弑)ᄒᆞ엿시니

ᄆᆞᆺ당히 능지 ᄒᆞ겟스며

피고 김복길은 의(義)로 써 닷토으지 안코

ᄭᅬ를 ᄯᆞ라 샤우나옴를 도앗스니

흉령이 극ᄒᆞᆫ지라

이것을 법에 비쵸여

피고 김쇼ᄉᆞ와 김복길은

교에 쳐 ᄒᆞ고

피고 김셩필은

ᄐᆡ 팔십에 쳐 ᄒᆞ노라고 ᄒᆞ엿다더라

잡보

한셩부 ᄌᆡ판쇼에셔ᄂᆞᆫ

어졋ᄭᅴ 오후 두시 반에

무ᄉᆞᆷ 비밀ᄒᆞᆫ 민ᄉᆞ ᄌᆡ판을 혹ᄒᆞᄂᆞᆫ지

그 ᄆᆞ을 ᄉᆞ령 리보길이가

ᄌᆡ판쇼 문을 엄히 막으며 ᄒᆞᄂᆞᆫ 말이

판ᄉᆞ의 분부라 ᄒᆞ니

판ᄉᆞ야 엇지 이럿케 식혓스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