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8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58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 삼권 뎨 오십팔호

대한 셔울 광무 이년 오월 이십 일일 토요 ᄒᆞᆫ쟝 갑 ᄒᆞᆫ돈

건양 원년 ᄉᆞ월 칠일 농샹 공부 인가

론셜

(젼호 연쇽)

타국 사ᄅᆞᆷ이

대한 언명을 샹ᄒᆞᆫ 일이 죵죵 잇섯스나

근일은 더욱 심ᄒᆞ야

셔울과 인쳔과 원산셔

불과 일삭 ᄂᆡ에

아라샤 사ᄅᆞᆷ 일본 사ᄅᆞᆷ 영국 사ᄅᆞᆷ이

대한 나라 사ᄅᆞᆷ을 혹 쥭이며

혹 중샹ᄒᆞ엿스니

다ᄆᆞᆫ 간략ᄒᆞᆫ 젼보와 보고ᄆᆞᆫ 보고ᄂᆞᆫ

숙식 숙비를 말ᄒᆞᆯ 슈 업거니와

젼에 이런 일을 비교ᄒᆞ여 볼진ᄃᆡ

타국 사ᄅᆞᆷ이 강ᄒᆞᆷ을 밋고

몬져 실슈ᄒᆞ기가 쉬흔지라

대뎌 외국이 대한과 통샹 교졔를 시쟉ᄒᆞᆷ은

다ᄆᆞᆫ 대한의 리익을 도모ᄒᆞᆷ이 아니라

량편의 리익을 위ᄒᆞᆷ이요

ᄯᅩ 교졔라 ᄒᆞᄂᆞᆫ 것은

완력을 밋ᄂᆞᆫ 것이 아니요

셔로 심복ᄒᆞ고 화목ᄒᆞ여야

졍의가 샹통ᄒᆞ야

무역이 흥왕ᄒᆞ고

무역이 흥왕ᄒᆞ여야

통샹ᄒᆞᄂᆞᆫ 리익이 셩대ᄒᆞᆯ지라

각 국 인민이 샤ᄉᆞ로 교졔ᄒᆞᆯ ᄯᅢ에

셔로 앗기고 셔로 대졉ᄒᆞ고

셔로 도아주지 아니ᄒᆞ면

약죠와 졍부 공문 례식으로ᄂᆞᆫ

인민 간에 화목을 보존ᄒᆞᆯ 슈 업스니

타국 사ᄅᆞᆷ들도 이것을 ᄉᆡᆼ각ᄒᆞ야

다ᄆᆞᆫ 줌억과 발노

대한 나라 사ᄅᆞᆷ을 대졉 말고

ᄆᆞᄋᆞᆷ과 인졍으로 교졔ᄒᆞ야

인민 간에 화목을 듯허히 ᄒᆞ야

졍부 간 우의를 굿게 ᄒᆞ기를 ᄇᆞᆯᄋᆞ노라

그러ᄒᆞ나 시강 능약은

텬하에 통ᄒᆡᆼᄒᆞᄂᆞᆫ 악습인즉

대한 졍부가 대한 인민을 보호치 못ᄒᆞ면

엇지 외국인의 대졉을 ᄇᆞᆯᄋᆞ리오

타국셔ᄂᆞᆫ 군함과 슈군들을 도쳐에 파숑ᄒᆞ야

그 나라 인민의 권리와 ᄉᆡᆼ명을 보호ᄒᆞᄂᆞᆫ 고로

사ᄅᆞᆷ ᄒᆞ나이 샹ᄒᆞ면

젹은즉 배샹을 밧고

크면 ᄯᅡ을 ᄲᆡ앗거니와

대한 졍부ᄂᆞᆫ

외국에 잇ᄂᆞᆫ 대한 인민을 보호ᄂᆞᆫ 고샤ᄒᆞ고

대한 국ᄂᆡ에 잇ᄂᆞᆫ ᄇᆡᆨ셩도 보호를 못ᄒᆞ야

외국인의게 ᄆᆞᆺ던지 쥭던지 간에

치지 도외ᄒᆞ니

남을 치며 쥭이ᄂᆞᆫ 타국 사ᄅᆞᆷ도 그르거니와

내 나라 ᄇᆡᆨ셩을 보호치 못ᄒᆞᄂᆞᆫ 졍부가

더욱 실슈로다

졍부를 밋을 슈 업거던

ᄇᆡᆨ셩들이 ᄆᆞᆺ당히 셔로 도아주엇스면 죠흐렷ᄆᆞᄂᆞᆫ

대한 사ᄅᆞᆷ은 환란 샹구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업셔

동리 집에 도적이 들어도

문 닷고 보와 주지 아니 ᄒᆞ며

불이 나도 모로ᄂᆞᆫ톄 ᄒᆞᄂᆞᆫ 풍쇽이라

ᄒᆡ가에 셔로 도아

외국인의 능모를 면토록 ᄒᆞ기를 ᄇᆞᆯᄋᆞ리오

일노 보면 외국인이 대한를 학대ᄒᆞᄂᆞᆫ 것이

외인의 죄가 아니라

대한 졍부의 죄요

다ᄆᆞᆫ 대한 졍부의 죄ᄆᆞᆫ 아니라

대한 ᄇᆡᆨ셩들의 무신 무의ᄒᆞᆫ 죄라

ᄉᆡᆼ각ᄒᆞᆯ쇼록 통탄ᄒᆞ겟스니

동포 형뎨들은 신과 의를 쥬쟝ᄒᆞ야

셔로 돕고 보호ᄒᆞᆯ 방ᄎᆡᆨ들을 ᄒᆞ시요

관보

오월 십칠일

샤직셔 령 리ᄌᆡ렬 봉샹샤 쥬ᄉᆞ 박쥬헌

죵졍원 쥬ᄉᆞ 리호집 리찬호

궁ᄂᆡ부 죵목과 쥬ᄉᆞ 최만셥

비셔원 랑 셔병찬

강원도 관찰부 춍슌 김쥰현 박봉진

황해도 관찰부 쥬ᄉᆞ 송헌샹

규쟝각 즉각 윤쥬셩 림

궁ᄂᆡ부 특진관 민영규 명

샤직셔 령 리호집

죵졍원 쥬ᄉᆞ 최만셥

비셔원 랑 김진협

경무쳥 춍슌 리셰환

강원도 관찰부 춍슌 원셰형 안만익

황해도 관찰부 쥬ᄉᆞ 박양셥

규쟝각 즉각 셩건호

의원 면 본관

친위 뎨 일 연ᄃᆡ 뎨 이 대ᄃᆡ 즁ᄃᆡ쟝 한봉호

부 부위 권죵락은

직쇼에 천리ᄒᆞᆫ 것은

비록 불을 구원ᄒᆞ엿다 이르나

ᄃᆡ무 샹에 쇼우ᄒᆞᆷ이 잇고

셔병션은 신병이 졸디에 난 것을

본ᄃᆡ에 보ᄒᆞ지 아니ᄒᆞ야

ᄃᆡ무 샹에 억이고 그릇침이 잇게 ᄒᆞ엿고

참위 리ᄌᆡ룡은

ᄒᆡᆼ슌 당ᄎᆞ에 신디를 위월ᄒᆞᆫ 것은

비록 불을 구원ᄒᆞ엿다 ᄒᆞ나

ᄃᆡ무 샹에 쇼홀ᄒᆞᆷ이 잇기로 다 경즁을 ᄯᅡ라

근신에 쳐ᄒᆞ엿더라

본월 구일에

죠칙을 흠봉ᄒᆞ와

죄인 리호익 리졍로 김죵한 등을

이졔 장ᄎᆞ 라ᄅᆡᄒᆞ겟ᄂᆞᆫᄃᆡ

ᄒᆡ범 등이 다 증경 칙림관인 고로

법부 대신이 샹쥬ᄒᆞ와

오월 십삼일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오월 십팔일

탁지부에셔 쳥의ᄒᆞᆫ 강릉군 인민 포젹 샹여금 이십 원과

한셩 오셔ᄂᆡ 강시 슈ᄆᆡ비 팔십오 원과

강원도 관찰부 포적 춍슌이하 상여금 이십 ᄉᆞ 원과

과쳔군 포적 슌교 이하 상여금 십팔 원과

삼화 신ᄀᆡ항 죠계ᄂᆡ 가샤 뎐답 갑과

다ᄆᆞᆺ 산판 숑츄 갑^과

다ᄆᆞᆺ 산판 숑츄 갑과 밋

춍묘 이ᄆᆡ비 구쳔 칠ᄇᆡᆨ ᄉᆞ십 ᄉᆞ 원과

군부 고문관 인시덕 해고 미만한 월봉과 밋

회환비 팔쳔 이ᄇᆡᆨ 원을

례비금 즁에 지츌ᄒᆞᄂᆞᆫ 일노

의졍부 회의를 지낸 뒤에

상쥬 ᄒᆞ와 뎨하야 ᄀᆞᆯ아샤ᄃᆡ

가라 ᄒᆞᄋᆞᆸ시고

삼화항 경무셔 신건 역비 칠쳔 일ᄇᆡᆨ 칠십 륙 원 오 젼 이 리와

통쟝 이하 군복비 증ᄋᆡᆨ 팔ᄇᆡᆨ 이 원 ᄉᆞ십 일 젼을

례비금 즁에 지츌ᄒᆞᆯ 일노

의졍부 회의를 지ᄂᆡ여

삼화항 경무셔 신건 역비ᄂᆞᆫ

가라ᄒᆞᆫ 표졔가 셋이요

오쳔 원으로 지츌ᄒᆞᄂᆞᆫ 것이 ᄆᆞᆺ당ᄒᆞ다ᄂᆞᆫ 표졔가 일곱이요

통쟝 이하 군복비 증ᄋᆡᆨ은 가라ᄒᆞᆫ 표졔가 일곱이요

부라ᄒᆞᆫ 표제가 둘이 된 후에 샹쥬 ᄒᆞ와

봉지 ᄂᆡ에 표졔의 만ᄒᆞᆫ 슈를 좃ᄎᆞ 시ᄒᆡᆼ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오월 십구일

친위 뎨 일 연ᄃᆡ 뎨 일 대ᄃᆡ 즁ᄃᆡ쟝 졍태셕은

부하 쇼ᄃᆡ쟝 신병을 진즉 보ᄒᆞ지 아니ᄒᆞᆷ은

직무 샹에 쇼홀ᄒᆞᆷ인 고로 ᄒᆞᆫ 쥬일 즁근신에 쳐ᄒᆞ엿더라

탁지부 쥬ᄉᆞ 김슌졍은

모우를 뎡ᄒᆞᆫ 지 복긔가 지ᄂᆡᆺ기로

긔복 ᄒᆡᆼ공을 피명ᄒᆞ엿더라

젼보

론돈 오월 십륙일 발

영국 식민부 쟝관 참벌넌씨가

벌밍함셔 연셜ᄒᆞᄂᆞᆫᄃᆡ 말ᄒᆞ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