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9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59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발뎡ᄒᆞᆫ다더라

미국 의용병과 디방ᄃᆡ들이

젼ᄌᆡᆼᄒᆞᆯ 례비가

젼혀 못 되엿다더라

외국 통신

법국 영화대십ᄌᆞ가라 ᄒᆞᄂᆞᆫ 훈쟝은

불구 문벌ᄒᆞ고

누구던지 국가나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특별ᄒᆞᆫ 큰 공로가 업스면

주지 아니ᄒᆞᄂᆞᆫ 고로

이 훈쟝을 가진 사ᄅᆞᆷ은

대단히 영광으로 알며

계집으로 이 훈쟝을 가진 사ᄅᆞᆷ이

몃이 못 되나

슈삭 젼에 안남 동경 잇ᄂᆞᆫ 물란셔 군ᄉᆞ들이

ᄃᆡ오를 졍졔히 ᄒᆞ고

이 훈쟝 ᄒᆞ나를

법국 녀인 마리테레스라 ᄒᆞᄂᆞᆫ 녀인의게

들이ᄂᆞᆫ 례식을 ᄒᆡᆼᄒᆞ엿스니

그 녀인의 영광도 크거니와

그 녀인의 ᄒᆡᆼ젹을 보면

그 훈쟝도 싼지라

대강 말ᄒᆞ노라

테레스가 이십 셰 되야

미려ᄒᆞᆫ 녀인으로

세샹 변화와 물욕을 다 버리고

군즁에 좃ᄎᆞ 다니면셔

샹ᄒᆞᆫ 사ᄅᆞᆷ을 구원ᄒᆞ기를 일ᄉᆞᆷ아

여러 젼쟝에셔

탄환에 ᄆᆞ져 샹하엿것마ᄂᆞᆫ

죠곰도 두려워 안코

쇼아세아 쳥국 묵셔가

여러 나라로

불란셔 군ᄉᆞ를 ᄯᅡ라다니며

조흔 일을 만히 ᄒᆞ얏ᄂᆞᆫᄃᆡ

ᄒᆞᆫ 곳에셔ᄂᆞᆫ 춍을 ᄆᆞ져셔

압흔 것을 ᄎᆞᆷ으며

다른 사ᄅᆞᆷ 구원ᄒᆞ기에 분쥬ᄒᆞ고

ᄒᆞᆫ 번은 병인을 거나리고

전쟝을 지나가다가

폭발환 ᄒᆞᆫ ᄀᆡ가

챠 쇽에 ᄯᅥ러짐ᄋᆡ

위ᄐᆡᄒᆞ기가 경각에 잇것마ᄂᆞᆫ

ᄌᆞ긔 ᄉᆡᆼ각 아니ᄒᆞ고

그 폭발환을 들고

삼ᄇᆡᆨ여 쳑을 다라나셔

그 챠 쇽에 잇ᄂᆞᆫ 인명을

다 구원ᄒᆞ엿스니

이런 녀인의 의긔와 담력은

과연 듬은지라

우리 나라 자ᄆᆡ들도

이런 녀인을 본밧기를 ᄇᆞᆯᄋᆞ노라

론돈셔 젼긔등으로

밤에 불을 켜ᄂᆞᆫᄃᆡ

그 젼긔등 긔계 돌니ᄂᆞᆫ 증긔력을

셕탄으로 ᄒᆞ던지

나무로 ᄒᆞ면

부비가 대단히 들터이나

셩ᄂᆡ 오예지 물을 것으어셔 쓰ᄂᆞᆫ ᄭᆞᄃᆞᆰ에

부비도 뎨ᄒᆞ고

오예지 물도 업센다더라

영국 안에서ᄆᆞᆫ

뎨죠쟝에서 일ᄒᆞᄂᆞᆫ

십팔 셰 이샹 된 녀인이

ᄇᆡᆨ만 명이 넘ᄂᆞᆫ다더라

각부 신문

셔울 오셔 ᄌᆞᄂᆡ에 간란ᄒᆞ야

쥬리ᄂᆞᆫ ᄇᆡᆨ셩을

한셩부와 경무쳥 두 곳을 식혀

졍실히 ᄲᅩᆸ아 보ᄒᆞ라고

ᄂᆡ부에셔 신칙ᄒᆞ엿더니

그 두 곳에셔 보ᄒᆞᆫ 것이

셔로 부합이 되지 못ᄒᆞᆫ 고로

ᄂᆡ부에셔 대신 협판 각 국 과쟝 쥬ᄉᆞ들이 모혀

두 곳 셩ᄎᆡᆨ을 놋코

일병 죠ᄉᆞᄒᆞ야

빈호를 죵실히 ᄲᅩᆸ아

어졔브터 진휼을 ᄒᆞᄂᆞᆫᄃᆡ

동셔에 호슈ᄂᆞᆫ 일쳔 구ᄇᆡᆨ 구십 삼호요

인구ᄂᆞᆫ 륙쳔 구ᄇᆡᆨ 이십 ᄉᆞ 명이며

셔셔에 호슈ᄂᆞᆫ

삼쳔 칠ᄇᆡᆨ ᄉᆞ십 칠호요

인구ᄂᆞᆫ 일만 이천 칠ᄇᆡᆨ 륙십일 명이며

남셔에 호슈ᄂᆞᆫ

삼쳔 구ᄇᆡᆨ 구십 륙호요

인구ᄂᆞᆫ 일만 삼쳔 ᄉᆞᄇᆡᆨ 구십 구 명이며

북셔에 호슈ᄂᆞᆫ

이쳔 오ᄇᆡᆨ 구십 일호요

인구ᄂᆞᆫ 일만 일ᄇᆡᆨ 십일 명이며

즁셔에 호슈ᄂᆞᆫ

팔ᄇᆡᆨ 삼십호요

인구ᄂᆞᆫ 삼쳔ᄉᆞ십 삼 명이니

합계ᄒᆞ면

간란ᄒᆞᆫ 가호ᄂᆞᆫ

일만 이쳔 일ᄇᆡᆨ 십 칠 호요

쥬리ᄂᆞᆫ 인구ᄂᆞᆫ

ᄉᆞ만 륙쳔 삼ᄇᆡᆨ 삼십 팔 명이라

대황뎨 폐하ᄭᅴ셔 나리신 돈이 이쳔 원이요

황태ᄌᆞ 뎐하ᄭᅴ셔 나리신 돈이

팔쳔 원이요

서울 슈표 다리계 사ᄂᆞᆫ

젼 감찰 졍영두씨가

보죠ᄒᆞᆫ 돈이 ᄉᆞᄇᆡᆨ 원이요

일본 신ᄉᆞ ᄉᆞᆸᄐᆡᆨ영일씨가

의죠ᄒᆞᆫ 돈이 일쳔 원이요

ᄂᆡ부 칙 쥬림관들 합ᄒᆞ야 보죠ᄒᆞᆫ 돈이

ᄉᆞᄇᆡᆨ 칠십 이 원인ᄃᆡ

칙림관들은

그 원봉(原俸)에셔

젼반식을 연보ᄒᆞ고

쥬림관들은

원봉에셔 삼분의 일을

연보ᄒᆞ엿다더라

대황뎨 폐하ᄭᅴ셔와

황태ᄌᆞ 뎐하ᄭᅴ셔

빈민의 쥬리ᄂᆞᆫ 것을 구제ᄒᆞ시려고

돈을 만히 나리셧스며

슈표교사ᄂᆞᆫ

실직 업ᄂᆞᆫ 졍영두씨도

돈을 이럿케 보죠ᄒᆞ고

심지어 외국 사ᄅᆞᆷᄭᆞ지

돈을 뎌럿타시 의로 보죠ᄒᆞ엿스니

ᄂᆡ부 칙 쥬림 가진 관인들이야

각기 원봉 즁에

보죠ᄒᆞᄂᆞᆫ 것은

식히지 아니ᄒᆞ여도

당연히 ᄒᆞᆫ 일이라

다른 ᄆᆞ을 칙 쥬림 관원들과

외방에 칙 쥬림 관인들도

동국 동포 형뎨들의 쥬리ᄂᆞᆫ 것을

구졔코져 ᄒᆞ야

ᄯᅩᄒᆞᆫ ᄎᆞ졔로 각기 원봉 즁에셔

ᄂᆡ부 일례로

다 각기 원봉 (原俸)즁에

칙림관들은 졀반식 주림^관들은

삼분지 일식 일졔히 츌의 보죠들 ᄒᆞ기로

작뎡되엿다니

우리ᄂᆞᆫ 젼국에

쥬리ᄂᆞᆫ 인민들을 위ᄒᆞ야

크게 위로ᄒᆞ고 깃버ᄒᆞ노라

디방ᄃᆡ를 셜시ᄒᆞ여 두기ᄂᆞᆫ

근본이 ᄇᆡᆨ셩들을 보호ᄒᆞ고

도젹을 막ᄌᆞᄂᆞᆫ 것이어ᄂᆞᆯ

젼라 남도 광쥬 디방ᄃᆡ 대ᄃᆡ쟝 남병션씨ᄂᆞᆫ

군률을 젼혀 모로ᄂᆞᆫ ᄒᆡᄃᆡ 병뎡들을 식혀

ᄒᆞᆫᄀᆞᆺ 려리로 다니며

작폐ᄒᆞ기ᄆᆞᆫ 일 ᄉᆞᆷ게 ᄒᆞ고

병뎡들을 ᄆᆞᆯ을 ᄐᆡ여

각 고을에 내보ᄂᆡ여

이르ᄂᆞᆫ 곳ᄆᆞ다

인민더러 잡기ᄒᆞ엿다 집탈ᄒᆞ고

쇽젼 밧기와 인민의 ᄉᆞ빗 밧기로

례투를 삼아

ᄇᆡᆨ셩을 위협도 ᄒᆞ고

관쟝을 핍박히도 ᄒᆞ야

망유 긔극ᄒᆞ다ᄂᆞᆫ 쳥문이 랑자ᄒᆞᆫ 고로

군부에셔 ᄒᆡᄃᆡ 대ᄃᆡ쟝 남씨의게

엄ᄎᆡᆨ 훈령을 ᄒᆞ엿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