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3권 제59호

  • 연대: 1898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3권 제59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황쥬 디방ᄃᆡ에셔

샹관 업ᄂᆞᆫ ᄌᆡ령군 쳘현진

셕쳘 셰를 늑봉ᄒᆞ려고

임의로 챠인을 보ᄂᆡ여

작경을 ᄒᆞ며

ᄯᅩ 황쥬군 록샤포도

디방ᄃᆡ에ᄂᆞᆫ 당쵸에 샹관이 업거ᄂᆞᆯ

황쥬 디방ᄃᆡ에셔

젼관코져 ᄒᆞ야

심지어 ᄒᆡ포에

감관을 챠뎡ᄒᆞ여 보낸 고로

군부에셔 ᄒᆡ 디방ᄃᆡ에

엄ᄎᆡᆨ 훈령을 ᄒᆞ엿다더라

대구 디방ᄃᆡ 병뎡들도

다 이 대한 병뎡이어ᄂᆞᆯ

무ᄉᆞᆷ ᄯᅩ 다른 별 규칙을 가졋ᄂᆞᆫ지

긔강을 무란히 억이고

대구 군슈 잇ᄂᆞᆫ 관샤에 ᄃᆞᆯ녀들어

무법 텬디로 야루들을 ᄒᆞ엿다더라

각 도 각 군에 잇ᄂᆞᆫ 젼 셔원 뎐답들은

각 디방ᄃᆡ에셔ᄂᆞᆫ

다시 간셥들을 못ᄒᆞ게 ᄒᆞ고

일병 각기 디방 공립 쇼학교로 붓치게

학부와 군부에셔 타뎡ᄒᆞ엿다더라

군부에셔 춍 ᄆᆞᆫ드ᄂᆞᆫ 긔계를 샤올ᄎᆞ로

졍위 죠신화씨와

공쟝 김영식과 김셕죠를

일본으로 보ᄂᆡ엿다더라

각 진위ᄃᆡ와

각 디방ᄃᆡ를

새로 셜시ᄒᆞᆫ 지 얼ᄆᆞ 못 되야

ᄃᆡ 모양이 쵸챵ᄒᆞ고

군ᄉᆞ 슈효가 챠지 못ᄒᆞ엿스나

므릇 베프러 죠쳐ᄒᆞᄂᆞᆫ 것과

ᄃᆞᆫ쇽ᄒᆞᄂᆞᆫ 방ᄎᆡᆨ은

ᄯᅳᆺ에 각ᄒᆞ고

힘을 붓칠지라

군ᄉᆞ라 ᄒᆞᄂᆞᆫ 것은 만ᄒᆞᆫᄃᆡ

엇지 안코

졍밀코 ᄂᆞᆯ낸 것이 귀ᄒᆞᆷ이 될지라

새로 ᄲᅩᆸ은 병뎡의 기예ᄂᆞᆫ

ᄂᆞᆯ마다 연습을 식히되

진위ᄃᆡ와 디방ᄃᆡ 셜시ᄒᆞᆫ 본의ᄂᆞᆫ

진실노 나라를 리롭게 ᄒᆞ고

ᄇᆡᆨ셩을 편안케 ᄒᆞ기에 잇ᄂᆞᆫ 것인즉

규칙을 일쥰ᄒᆞ야

별노히 더 죠칙들을 ᄒᆞ며

ᄇᆡᆨ셩 다ᄉᆞ리ᄂᆞᆫ 일과

군졍 간셥ᄒᆞᄂᆞᆫ 일이

각기 ᄆᆞᆺ흔 관원이 잇스니

ᄇᆡᆨ셩의 일에 샹관 되ᄂᆞᆫ 죠건은

크나 젹으나 물론ᄒᆞ고

각 ᄃᆡ에 셔들은

삼가히 죠심들 ᄒᆞ야

디방관들의 권리를 침범치 말아

병뎡과 ᄇᆡᆨ셩이 셔로 힐항질 ᄒᆞ며

군ᄃᆡ와 각 군이

셔로 갈등 되ᄂᆞᆫ 폐단이 업게 ᄒᆞ라고

군부에셔 각 진위ᄃᆡ와

각 디방ᄃᆡ에 훈령 신칙ᄒᆞ엿다더라

군부 군법국은

비록 임의 베프러 두엇스나

법률 죠규를 밋쳐 확뎡치 못ᄒᆞ야

ᄆᆡ양 군인의 범과 ᄒᆞᆷ을 당ᄒᆞ야도 써

ᄌᆡ결ᄒᆞᆯ 슈 업스니

그 심극ᄒᆞᄂᆞᆫ 도리에

항샹 흠휼ᄒᆞᄂᆞᆫ 의를 걱졍ᄒᆞᄂᆞᆫ지라

녯 규례와 새 법식을 참호 쟉량ᄒᆞ야

기리 획일ᄒᆞᄂᆞᆫ 규칙을 뎡ᄒᆞ겟ᄂᆞᆫ 고로

긔쵸 위원들을 내여

방쟝 죠ᄉᆞᄒᆞᆫ다더라

군부 포공국에

현금에 잇ᄂᆞᆫ 각춍 실슈ᄂᆞᆫ

고로박 (古虜泊)이 열두 ᄀᆡ요

ᄉᆞ륜포(四輪砲)가 네 ᄀᆡ요

회션포 (四旋砲)가 엿셧 ᄀᆡ요

대포 (大砲)가 열ᄒᆞᆫ ᄀᆡ라더라

금번에 군부에셔

친위 시위 각 ᄃᆡ에

례비병을 다시 일쳔 명으로 ᄲᅩᆸ앗다더라

외부에셔

아라샤 공ᄉᆞ의게 답 죠회ᄒᆞ기를

한아 (韓俄) 죠약

데 ᄉᆞ관 (四款) 뎨 ᄉᆞ항 (四項)에 말ᄒᆞ기를

만일 아모 사ᄅᆞᆷ이던지

ᄯᅡ을 영위 셰를 내거나

감시 셰를 내거나

방피 집을 셰로 엇거나 사거나 ᄒᆞ되

죠계 (祖界) 안에 잇거던 시ᄒᆡᆼᄒᆞ고

죠계에셔 십 리ᄂᆞᆫ 넘지 못ᄒᆞᆫ다 ᄒᆞ엿고

바다를 건너 잇ᄂᆞᆫ 셔음들은

아울너 거론ᄒᆞᆫ ᄆᆞᄃᆡ가 잇ᄂᆞᆫ 것은

보지 못ᄒᆞ엿ᄂᆞᆫ지라

대개 물과 륙디의 형편이 다르고

리슈와 길을 칙량ᄒᆞᄂᆞᆫ 것이 각기 달나

진실노 가히 죠계에

십 리를 ᄯᅥ나ᄂᆞᆫ 문법은

쥰ᄒᆡᆼ치 못ᄒᆞᆯ 것이요

ᄯᅩᄂᆞᆫ 본년 이월 십ᄉᆞ일

본부 젼림 대신 리도ᄌᆡ씨 ᄯᅢ에

무안 삼화 항과 동ᄅᆡ 덕원 죠계 일노

각 공ᄉᆞ와 령ᄉᆞ를 모혀 의론ᄒᆞ던

각 죠건을 밋쳐 결말을 못 ᄒᆞ엿고

이어 기시에

그 의론ᄒᆞ던 일을 잡아

영문 (英文)과 한문 (漢文)으로 합ᄒᆞ야

아올나 번력ᄒᆞ여

대한에 멈으ᄂᆞᆫ 슈반(首班) 공ᄉᆞ의에 죠회ᄒᆞ야

각국 공ᄉᆞ와 령ᄉᆞ의게 굴너

샹의ᄒᆞ여셔 쟉뎡ᄒᆞ고

곳 답 죠회ᄒᆞ라ᄂᆞᆫ ᄉᆞ안이 잇섯ᄂᆞᆫ지라

그 의론ᄒᆞᆫ 바 뎨 둘ᄌᆡ 죠목에 말ᄒᆞ기를

죠계 십 리 안에ᄂᆞᆫ

그 사던지 셰를 내던지 쳥시ᄒᆞ여 주고

바다 건너

셔음은 륙디와ᄂᆞᆫ 다르니

이 일례를 ᄯᅡ르지 아니ᄒᆞ겟다ᄂᆞᆫ 일을

지우금 의론ᄒᆞ야

완젼히 결단ᄒᆞᆫ 곳을 보지 못ᄒᆞ엿기에

본 대신은 진실노

온 ᄯᅳᆺ을 허락지 못ᄒᆞ겟스니

귀 공ᄉᆞᄂᆞᆫ 이 글 안에 ᄉᆞ리를 ᄉᆞ죠ᄒᆞ여

그 참쟝의게 굴너 알니여

다ᄆᆞᆫ 냥포 (兩浦)의 륙디 십 리 안ᄆᆞᆫ 잡아

사던지 셰를 내던지 ᄒᆞᆯ 줄노

빅여 의론ᄒᆞᄂᆞᆫ 것이 가ᄒᆞ다고 ᄒᆞ엿다더라

잡보

쳥국 양ᄌᆞ강 샹류에 잇ᄂᆞᆫ

ᄉᆞ시라 ᄒᆞᄂᆞᆫ 신 ᄀᆡᄒᆡᆼᄒᆞᆫ 죠계가 잇ᄂᆞᆫᄃᆡ

본월 쵸 구일 밤 일곱시즘 ᄒᆞ야

민요가 이러나셔

란민 슈ᄇᆡᆨ 명이

몽동이와 춍을 가지고

일본 령ᄉᆞ관을 침노ᄒᆞ야

젼후로 불을 노하

여디 업시 ᄐᆡ으고

일본 령ᄉᆞᄂᆞᆫ 겨오 도명ᄒᆞ고

란민들은 그것도 부죡히 넉혀셔

셰관과 화륜션 회샤 집들을 불 살으고

영국 령ᄉᆞ관과

이화양항 집과

셰관쟝의 집도

무여디 ᄒᆞ게 ᄐᆡ엿스나

외국 거류민들은

샹ᄒᆞ지 아니ᄒᆞ엿다더라

근일 젼보가 ᄆᆡ오 요긴ᄒᆞᆯ ᄲᅮᆫ외라

특별 젼보ᄂᆞᆫ 밧ᄂᆞᆫ ᄃᆡ로

즉시 젼송ᄒᆞᆯ 것이어ᄂᆞᆯ

요ᄉᆞ이 오후 오륙 졈에

해가 놉하셔 밧ᄂᆞᆫ 젼보를

그 잇흔ᄂᆞᆯ 오젼 구졈

혹 십 졈에 보ᄂᆡ여 주니

젼보국에셔 혹 ᄉᆞ무가 밧버

이러 ᄒᆞᆫ지ᄂᆞᆫ 몰으나

젼보국 규칙과 톄면에 대단히 틀니더라

봉샹시 북문골 사ᄂᆞᆫ 김셕기가

엇더ᄒᆞᆫ 탕건 ᄒᆞ나를 어덧다 ᄒᆞ니

누구던지 탕건 일흔이ᄂᆞᆫ

그리로 가셔 ᄎᆞ지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