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50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150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 四권 뎨 一百五十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四일 화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ᄌᆡ판은 하ᄂᆞᆯ의 ᄯᅳᆺ을 좃침이니

불법의 명령은 효험 업다

젹은 죄ᄂᆞᆫ 벌을 밧고

큰 죄ᄂᆞᆫ 샹을 밧ᄂᆞᆫ다

덕국

참쇼ᄒᆞᄂᆞᆫ 말과 독사ᄂᆞᆫ 혜 둘을 가졋다

희랍

슈척ᄒᆞᆫ 샤화ᄂᆞᆫ 살진 소송보다 낫다

ᄅᆞᄆᆞ

탄식 ᄒᆞᆯ일

군ᄌᆞ와 소인이 다 ᄀᆞᆺ치 ᄒᆞᆫ 사ᄅᆞᆷ이로ᄃᆡ

일홈이 엇지 다르며

도젹과 량민이 다 ᄀᆞᆺᄒᆞᆫ ᄇᆡᆨ셩이로ᄃᆡ

엇지 ᄒᆡᆼ실이 ᄀᆞᆺ지 못ᄒᆞ뇨

군ᄌᆞᄂᆞᆫ 하ᄂᆞ님이

풍부ᄒᆞ여 주신 량심을 직히여

도학의 공부로 실디의 일을 ᄒᆡᆼᄒᆞᄂᆞᆫ 고로

집에 잇슨즉

효뎨 츙신의 도리로

ᄌᆞ뎨를 교육ᄒᆞ고

나라에 벼ᄉᆞᆯ ᄒᆞᆫ즉

리국 편민ᄒᆞᆯ 방ᄎᆡᆨ으로

님군을 도아셔

一ᄃᆡ의 긔이ᄒᆞᆫ ᄉᆞ업을 일우며

百 셰의 아름다온 일홈을 유전ᄒᆞ고

쇼인은 학식이 업ᄂᆞᆫ게 아니로ᄃᆡ

도학에 ᄯᅳᆺ이 업고

리욕에 침혹ᄒᆞ야

텬부ᄒᆞᆫ 본심을 일흔 고로

집에 잇슬 ᄯᅢ에 ᄒᆡᆼᄒᆞᄂᆞᆫ 일은

남이 쥭ᄂᆞᆫ 것도 관계치 안코

다ᄆᆞᆫ ᄌᆞ긔 몸에 리ᄒᆞ기를 힘쓰고

졍부에 벼ᄉᆞᆯᄒᆞ면

나라 일은 불계ᄒᆞ고

ᄌᆞ긔 집안ᄆᆞᆫ 영화ᄒᆞ기를 도모 ᄒᆞ나니

그 ᄒᆡ가 당쟝에

ᄇᆡᆨ셩의게 도라가고

후셰에 쇼인 일홈을 면치 못ᄒᆞᆯ지라

량민의 셩품은 군ᄌᆞ와 근리ᄒᆞ야

군ᄌᆞ가 ᄇᆡᆨ셩을 다ᄉᆞ리면

량민이 ᄌᆞ연 만히 ᄉᆡᆼ겨

산에ᄂᆞᆫ 도젹이 업고

길에ᄂᆞᆫ ᄲᆞ진 것을 주어 가지 아니ᄒᆞ며

인심이 슌박ᄒᆞ야

셔로 속이ᄂᆞᆫ 일이 업고

도젹의 심ᄉᆞᄂᆞᆫ 쇼인과 근리ᄒᆞ야

만일 쇼인이 ᄇᆡᆨ셩을 다ᄉᆞ릴 것 ᄀᆞᆺᄒᆞ면

ᄇᆡᆨ셩 즁에 ᄌᆞ연 도젹이 만히 ᄉᆡᆼ겨

ᄇᆡᆨ쥬 대도 즁에셔

사ᄅᆞᆷ을 쥭이고 ᄌᆡ물을 ᄲᆡ스며

인심이 강악ᄒᆞ야

셔로 속이ᄂᆞᆫ 것으로

릉ᄉᆞ를 삼을지라

녯말에 일넛스되

실과의 죠코 언ᄌᆞᆫ은 것을 인ᄒᆞ야

그 나무의 션악을 안다 ᄒᆞ니

사ᄅᆞᆷ의 ᄒᆡᆼᄒᆞᄂᆞᆫ 바

일이 올코 글은 것을 인ᄒᆞ야

그 사ᄅᆞᆷ이 군ᄌᆞ와 쇼인인지

도젹과 량민을 분별ᄒᆞᄂᆞᆫ 것은

고금에 ᄯᅥᆺᄯᅥᆺᄒᆞᆫ 리치라

근일에 각쳐 신문을 본즉

공쥬군 활월 등 디에 도젹이 이러나

ᄒᆡᆼ인의 ᄌᆡ물을 ᄲᆡᆺᄂᆞᆫ다 ᄒᆞ고

쥭산군 졉계 별미 근쳐에ᄂᆞᆫ

도젹이 대단ᄒᆞ야

ᄒᆡᆼ인과 ᄀᆡᆨ이 길을 통치 못ᄒᆞᆫ다 ᄒᆞ엿스니

디방 관리들은

직임이 ᄇᆡᆨ셩을 보호ᄒᆞᄂᆞᆫᄃᆡ 잇거ᄂᆞᆯ

도젹이 횡ᄒᆡᆼᄒᆞᆷ을 엇지ᄒᆞ야

금단치 아니ᄒᆞ며

황셩에ᄂᆞᆫ 경찰ᄒᆞᄂᆞᆫ 슌검들이 잇ᄂᆞᆫᄃᆡ

죵로 이문안 길에셔

모 씨의 하인이 도젹의 칼을 맛고

ᄌᆡ물을 일헛다 ᄒᆞ엿스니

그 ᄯᅢ에 슌검들은

다 어ᄃᆡ가 그 도젹을 잡지 못ᄒᆞ엿스며

과쳔군 남ᄐᆡ령 고^ᄀᆡ에ᄂᆞᆫ

본읍 슌졸들이 도젹을 직힌다 ᄒᆞ고

길가에 안져 ᄒᆡᆼ인의게 돈을 토ᄉᆡᆨᄒᆞᆫ다 ᄒᆞ엿스니

무슨 일이던지 식힐 ᄯᅢ에

품삭을 주ᄂᆞᆫ 것은 ᄯᅥᆺᄯᅥᆺᄒᆞᆫ 젼례라

과쳔 군슈가 슌졸의 월급도 주지 안코

도젹을 직히라 ᄒᆞᆯ 리치도 업고

ᄒᆡᆼ인의게 돈을 바다

그것으로 ᄉᆡᆼᄋᆡᄒᆞ라 ᄀᆞᆯᄋᆞ칠 이가 잇스리요

그런즉 그 슌졸들이 도젹을 직힌다 칭탁ᄒᆞ고

도로혀 ᄒᆡᆼ인의게 돈을 토ᄉᆡᆨᄒᆞ니

이것은 ᄒᆡᆼ인을 보호ᄒᆞᄂᆞᆫ 것이 아니라

도로 ᄒᆡ롭게 ᄒᆞᆷ이어ᄂᆞᆯ

디방 관리ᄂᆞᆫ 그런 폐단을 ᄉᆞᆲ히지 못ᄒᆞ니

ᄎᆡᆨ망이 업다 ᄒᆞᆯ 슈 업고

ᄇᆡᆨ셩을 다ᄉᆞ리ᄂᆞᆫ 위에 잇서

도젹들을 만히 ᄉᆡᆼ기게 ᄒᆞ고

릉히 금단치도 못ᄒᆞ며

ᄇᆡᆨ셩의 ᄌᆡ산을 륵ᄉᆡᆨᄒᆞ야

ᄌᆞ긔의 낭탁을 ᄎᆡ우ᄂᆞᆫ 관인들은

엇덧타 ᄒᆞ면 죠흘ᄂᆞᆫ지

우리가 말ᄒᆞ지 아니ᄒᆞ여도

ᄇᆡᆨ셩의 공론이 ᄌᆞᄌᆡᄒᆞᆯ 줄노 아노라

관보

七월 三일

함경 남도 관찰부 쥬ᄉᆞ 김광현 최현삼과

함경 북도 관찰부 쥬ᄉᆞ 젼인쥰 리구ᄐᆡ 한죵슉과

젼라 북도 관찰부 춍슌 김챵슈ᄂᆞᆫ

다 의원면 본관 ᄒᆞ고

군부 경리국 뎨 一과원 안셕환과

군부 경리국 뎨 二과원 유긍환은 면 본직ᄒᆞ고

셩하영은 三 등 감독을 임ᄒᆞ고

쟝봉환은 졍위을 임ᄒᆞ고

죠샹셕 유치셥은 부위을 임ᄒᆞ고

박쟝화ᄂᆞᆫ 참위을 임ᄒᆞ고

셩하영은 군부 경리국 뎨 一과 쟝을 보ᄒᆞ고

유긍환은 군부 경리국 뎨 一과원을 보ᄒᆞ고

안석환은 군부 경리국 뎨 二과원을 보ᄒᆞ고

김샹렬 박쟝화ᄂᆞᆫ 북쳥 디방ᄃᆡ 대ᄃᆡ부를 보ᄒᆞ다

잡보

궁졍 록ᄉᆞ

경무ᄉᆞ 남명션이가 무ᄉᆞᆷ 과실이 잇섯던지

경무관 한ᄌᆡ익이가 슐을 ᄎᆔᄒᆞ고

텬폐 지쳑의 ᄯᅡ에 란입ᄒᆞ야

경무ᄉᆞ 남명션을 ᄭᅮ지지되

어지러온 말이 원망ᄒᆞᄂᆞᆫ 것도 ᄀᆞᆺ고

호쇼ᄒᆞᄂᆞᆫ 것도 ᄀᆞᆺ하

ᄆᆞᆺᄎᆞᆷᄂᆡ 칙령으로

물니치라시ᄂᆞᆫ 디경에 이르럿스니

이 디경에 이르고 본즉

죠졍 긔강이 문란ᄒᆞ고

신하의 분의가 업셔져

죡히 듯ᄂᆞᆫ ᄌᆞ로 ᄒᆞ여금

ᄆᆞᄋᆞᆷ이 ᄯᅥᆯ니고

담이 흔들니ᄂᆞᆫ지라

비록 궁ᄂᆡ부로 말ᄆᆡ암아 알외고

면관을「 쳥 ᄒᆞ」엿스나

그러나 이런 무엄ᄒᆞᆫ 버르쟝이을

만일 통증치 아니ᄒᆞᆫ즉

그 ᄀᆞᆯᄋᆞᄃᆡ 나라에 ᄯᅥᆺᄯᅥᆺᄒᆞᆫ 법이 잇다 ᄒᆞ리요

한ᄌᆡ익은 법부로 잡아 보ᄂᆡ여

법률ᄃᆡ로 엄히 감쳐ᄒᆞ야

신민이 되야 공경치 안ᄂᆞᆫ ᄌᆞ로 ᄒᆞ여금

경계 ᄒᆞᄂᆞᆫ 바이 잇ᄂᆞᆫ 줄을 알게 ᄒᆞ고

경무ᄉᆞ 남명션은

진실노 평일에 몸 가지기를 법도가 잇고

아ᄅᆡ 어거ᄒᆞ기를 법뎨가 잇게 ᄒᆞ엿스면

엇지 젼에 업던 변을 비져 ᄂᆡᆺ스리요

아즉 ᄒᆞᆫ ᄃᆞᆯ 벌봉에 쳐ᄒᆞ고

궁ᄂᆡ부 대신 리ᄌᆡ슌은 론ᄒᆡᆨᄒᆞ야

알외ᄂᆞᆫ 즈음에

존발ᄒᆞᆫ 바이 잇고

ᄆᆞᆺᄎᆞᆷ 그 ᄯᅢ에 겻ᄒᆡ 잇서셔

말ᄉᆞᆷ을 잘못 ᄒᆞ고

거죠가 ᄒᆡ망ᄒᆞᆫ 쟝례원경 민영쥬ᄂᆞᆫ

가히 경계가 업지 못ᄒᆞᆯ 터인ᄃᆡ

당쵸에 거론을 아니ᄒᆞ엿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