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52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152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 四권 뎨 一百五十二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六일 목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ᄌᆡ판은 하ᄂᆞᆯ의 ᄯᅳᆺ을 좃침이니

불법의 명령은 효험 업다

젹은 죄ᄂᆞᆫ 벌을 밧고

큰 죄ᄂᆞᆫ 샹을 밧ᄂᆞᆫ다

덕국

참쇼ᄒᆞᄂᆞᆫ 말과 독사ᄂᆞᆫ 혜 둘을 가졋다

희랍

슈쳑ᄒᆞᆫ 샤화ᄂᆞᆫ 살진 소송 보다 낫다

ᄅᆞᄆᆞ

량인 문답

엇더ᄒᆞᆫ 외국 친구가

대한 사ᄅᆞᆷ과 셔로 문답ᄒᆞᆫ 말을 젹어 보ᄂᆡ엿ᄂᆞᆫᄃᆡ

그 두 분의 말ᄉᆞᆷ이

가히 들을ᄆᆞᆫ ᄒᆞᆫ 고로

좌에 대강 긔ᄌᆡᄒᆞ노라

외국 친구가 물으되

대한 졍부에셔 각 부 대신 이하 일ᄇᆡᆨ 관원과

각 도 관찰ᄉᆞ와 각 군 군슈들이며

슌검과 병뎡의게

ᄃᆞᆯᄃᆞᆯ이 월봉 주ᄂᆞᆫ 돈을

어느 곳에셔 지츌ᄒᆞ오

(대한 친구가 ᄃᆡ답ᄒᆞ되

우리 나라 탁지부에셔

지츌ᄒᆞ야 쓰ᄂᆞᆫ 법이요

(외국인이 문 탁지부에셔

그 돈을 지츌ᄒᆞᆯ 것 ᄀᆞᆺ흐면

그 돈이 젼환국을 셜시ᄒᆞ고

쥬젼ᄒᆞᆫ 것이뇨

(대한인이 답 그런 것이 아니라

十三도 ᄇᆡᆨ셩의게 거둔 돈이요

(문 그러면 ᄇᆡᆨ셩들이 다 ᄉᆡᆼᄋᆡ가 넉넉ᄒᆞ야

먹고 쓰고 남ᄂᆞᆫ 것으로

탁지부에 밧치ᄂᆞ뇨

(대한 친구가 기리 탄식ᄒᆞ고

겨오ᄒᆞᄂᆞᆫ 말이

외국 친구를 ᄃᆡᄒᆞ야

내 나라 일을 말ᄒᆞᄂᆞᆫ 것이

붓그러온 ᄆᆞᄋᆞᆷ이 측량 업스나

그ᄃᆡ도 우리 나라에 나온지가

여러 ᄃᆞᆯ이 되엿슨즉

그 동안에 응당 듯기도 ᄒᆞ고 보기도 ᄒᆞ야

다 아실 터인 고로

은휘치 안ᄒᆞ노라 ᄒᆞ며 ᄃᆡ답ᄒᆞ되

우리 나라 ᄇᆡᆨ셩들이

ᄉᆞ 롱 공 샹 간에

도모지 다 직업을 일허셔

살 슈 업ᄂᆞᆫ 디경에 이르럿ᄂᆞᆫᄃᆡ

그 즁에 공랍公納을 아니ᄒᆞᆯ 슈 업ᄂᆞᆫ 고로

사나희ᄂᆞᆫ 밤낫 쥭을 힘을 다ᄒᆞ야

손톱 발톱이 잡바지게 버리를 ᄒᆞ고

녀인들은 질삼을 ᄒᆞ던지

바느질 품을 팔던지 방아 품을 팔어셔

ᄒᆞᆫ 푼 두 푼 모히여

ᄒᆞᆫ 량을 ᄆᆞᆫ들고 ᄒᆞᆫ 량 두 량 모히여

열량을 슈합ᄒᆞ야

탁지부에 밧칠 ᄯᅢ에

ᄇᆡᆨ셩마다 ᄉᆡᆼ각ᄒᆞ기를

ᄒᆞᆫ 푼 돈에 ᄯᆞᆷ이 흘으고

ᄒᆞᆫ 량 돈에 피가 난 것이라

졍부에셔 이 가긍ᄒᆞᆫ ᄌᆡ물을 가지고

아모죠록 공졍ᄒᆞᆫ 관원을 ᄐᆡᆨ용ᄒᆞ야

ᄇᆡᆨ셩의게 편리토록 ᄒᆞ여 주고

용관冗官을 폐지ᄒᆞ야

국ᄌᆡ를 공연이 허비치 말기를 원ᄒᆞ고 ᄇᆞᆯᄋᆞ지요

(문 그러면 귀국 졍부에 고명ᄒᆞ신 졔공들이

민간에 질고를 통쵹ᄒᆞ야

ᄆᆡᄉᆞ를 ᄇᆡᆨ셩의 소원ᄃᆡ로 ᄒᆡᆼᄒᆞ오

(답 그러ᄒᆞ다면 그러ᄒᆞ지요

(문 내가 본국에 잇슬 ᄯᅢ에 들은즉

대한 사ᄅᆞᆷ은 거즛말 ᄒᆞ기를 밥먹듯 ᄒᆞᆫ다 ᄒᆞ더니

과연 그러ᄒᆞ도다

요ᄉᆞ이 대한 졍부 소^문을

대강 들은즉

관뎨를 ᄀᆡ졍ᄒᆞ야

벼ᄉᆞᆯ 자리를 느리기ᄆᆞᆫ 위쥬ᄒᆞ고

슈륜과이니 량디아문이니

ᄌᆞ원ᄆᆞᆫ 셜립ᄒᆞ되

실효ᄂᆞᆫ ᄒᆞ나도 업고

참봉과 쥬ᄉᆞ들은

ᄂᆞᆯ마다 관보에 슈가 업시 나고

어ᄉᆞ이니 시찰이니 파원이니

ᄒᆞᆫ 도에 두 셋식 나려간다 ᄒᆞ니

이것이 다 ᄇᆡᆨ셩의 소원이겟소

그ᄃᆡ도 ᄯᅩᄒᆞᆫ 대한 인죵이라

아ᄭᆞ 그러ᄒᆞ다면 그러ᄒᆞ지요 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이

거즛말에 갓가온 듯 ᄒᆞ오

( 대한 친구가 얼골이 붉으면셔 ᄃᆡ답ᄒᆞ되

다른 일은 아즉 ᄌᆞ랑ᄒᆞᆯ 것이 업스나

일젼에 새로 수칙ᄒᆞ신 의졍 대신이

셩샹 폐하ᄭᅴ 쥬달ᄒᆞ고

각 도에 나려간 어ᄉᆞ와 시찰과

파원을 곳 불너올니기로

쟉뎡이 되셧다 ᄒᆞ니

이것은 참 ᄇᆡᆨ셩의 소원이라

다른 대신들도 ᄎᆞᄎᆞ 의졍의 ᄒᆡᆼ위을 본밧아

리국 편민ᄒᆞᆯ 일을 만히 ᄒᆡᆼᄒᆞᆯ 터이요

(외국 친구가 우스며 ᄒᆞᄂᆞᆫ 말이

그 일은 우리도 듯고

ᄆᆞᄋᆞᆷ 속에 얼마큼 치하ᄒᆞ엿거니와

어졋긔 죵로로 지나다가 잠간 들은즉

대한 사ᄅᆞᆷ 슈 三十 명이 셔로말 ᄒᆞ되

오ᄂᆞᆯ은 의졍 대신이

어ᄉᆞ와 시찰을 폐지ᄒᆞ엿스나

ᄅᆡ일은 다른 사ᄅᆞᆷ이 알외고

다시 나려보낼ᄂᆞᆫ지 알 슈 업스니

졍부 일을 밋지 못ᄒᆞ겟다고

의론이 분분ᄒᆞ니

엇지 미리 깃버ᄒᆞ리요 ᄒᆞ고

두 분이 인ᄒᆞ여 문답ᄒᆞᄂᆞᆫ 말ᄉᆞᆷ을 긋치고

각기 도라왓다 ᄒᆞ니

우리 ᄉᆡᆼ각에ᄂᆞᆫ

이 두 사ᄅᆞᆷ의 잠시 변론ᄒᆞᆷ이

대한 형편에 크게 젹당ᄒᆞᆫ 듯 ᄒᆞ오

관보

七월 四일

궁ᄂᆡ부 대신 리ᄌᆡ슌이 알외ᄃᆡ

궁금은 막엄ᄒᆞᆫ ᄯᅡ요

출입은 막신ᄒᆞᆫ 일이라

어졔 밤에 경무관 한ᄌᆡ익이가

경무ᄉᆞ 남명션으로 뎌브러

ᄌᆡᆼ힐ᄒᆞ다가 슐을 먹고

금ᄂᆡ에 돌입ᄒᆞ야 어지러온 말노

경무ᄉᆞ의게 원망을 뭇어

ᄆᆞᆺ츰ᄂᆡ 칙령으로 물너가라 ᄒᆞᄋᆞᆸ셧스니

한ᄌᆡ익이가 일반분이라도

두렵고 공경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스면

ᄎᆔᄒᆞᆫ 것을 타 셩품을 불인 것이

엇지 이에 이르리요

만만 ᄒᆡ연 ᄒᆞᆫ지라

한ᄌᆡ익은 면관 증계ᄒᆞ고

신도 직분이 슉쳥ᄒᆞᄂᆞᆫᄃᆡ 잇서

평일에 죠칙ᄒᆞ엿스면

이런 의의에 변이 잇ᄉᆞ오리으

신도 황공 ᄃᆡ죄 ᄒᆞ나이다 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고

경은 ᄃᆡ죄 말나 ᄒᆞᄋᆞᆸ셧더라

경무쳥 쥬ᄉᆞ 김지현과

영션샤 쥬ᄉᆞ 셔한무ᄂᆞᆫ

의원 현 본관 ᄒᆞ고

리완진은 경무쳥 쥬ᄉᆞ를 임ᄒᆞ고

윤샹연은 경효뎐 뎨죠를 임ᄒᆞ고

홍슌구ᄂᆞᆫ 궁ᄂᆡ부 ᄂᆡ 대신 비셔관을 엄ᄒᆞ고

리봉응은 죵졍원 쥬ᄉᆞ를 임ᄒᆞ고

박봉양은 쟝례원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경ᄉᆞ 면임

경무쳥에셔ᄂᆞᆫ 비록 ᄂᆡ부 훈칙이 업드ᄅᆡ도

므릇 인민이 졍ᄃᆡᄒᆞᆫ 일 외에

혹 사곡(邪曲)ᄒᆞᆯ 일을 ᄒᆡᆼᄒᆞᄂᆞᆫ 이가 잇스면

도뎌히 엄금ᄒᆞᄂᆞᆫ 것인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