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54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154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 四권 뎨 一百五十四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八일 토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ᄌᆡ판은 하ᄂᆞᆯ의 ᄯᅳᆺ을 좃침이니

불법의 명령은 효험 업다

젹은 죄ᄂᆞᆫ 벌을 밧고

큰 죄ᄂᆞᆫ 샹을 밧ᄂᆞᆫ다

덕국

참쇼 ᄒᆞᄂᆞᆫ 말과 독사ᄂᆞᆫ 혜 둘을 가졋다

희랍

슈쳑ᄒᆞᆫ 샤화ᄂᆞᆫ 살진 소송보다 낫다

ᄅᆞᄆᆞ

의학교 규칙

뎨 一됴 의학교ᄂᆞᆫ

본년 三월 二十四일

칙령 뎨七호 의학교

관뎨 뎨一됴에 의지ᄒᆞ야

각죵 의슐을 ᄀᆞᆯ앗치고

뎨二됴ᄂᆞᆫ ᄉᆡᆼ도의게

공부ᄒᆞᆯ ᄎᆡᆨ과 지필묵을 주고

뎨三됴ᄂᆞᆫ 슈업ᄒᆞᄂᆞᆫ 년한이

三 년은 속셩과니

간략ᄒᆞ고 쉬으며 요구ᄒᆞᆫ 것으로 쥬쟝ᄒᆞ고

의슐이 발달ᄒᆞᆫ 후에ᄂᆞᆫ

년한을 다시 뎡ᄒᆞ야

슐업을 ᄀᆞᆯ앗치게 ᄒᆞ고

뎨四됴 공부ᄒᆞᆯ ᄎᆡᆨ은

학부에셔 편집ᄒᆞᆫ 쟈로 ᄒᆞ고

혹 학부 대신의 검졍ᄒᆞᆫ 쟈도 쓰고

뎨五됴 의학교 셰칙은

학교쟝이 뎡ᄒᆞ야

학부 대신의 인가를 이으고

뎨六됴 학교쟝은 학부 쥬임관이 겸임ᄒᆞᄂᆞᆫ ᄯᅢᄂᆞᆫ

학교의 각 일을

교관이 교쟝의게 보ᄒᆞ야 타판ᄒᆞᆷ이라

뎨二관 학과와 졍도

뎨一됴 의학교 쇽셩과의 학과ᄂᆞᆫ

동물動物 식물植物 화학化學 물리物理

ᄒᆡ부解剖 ᄉᆡᆼ리生理 약물藥物과

ᄆᆡᆨ 보ᄂᆞᆫ 것과 ᄂᆡ과內科 외과外科와

안과眼科와 부인과

ᄋᆞᄒᆡ 위ᄉᆡᆼ 법과 죵두와 톄죠로 뎡ᄒᆞ고

다ᄆᆞᆫ ᄯᅢ에 ᄆᆞᆺ당ᄒᆞᆫ 것을

ᄯᅡ라ᄒᆞᆫ 두 됴목을 더ᄒᆞ며 감ᄒᆞ고

뎨 二됴 각 학과에

긔계와 물품을 사셔 견습케 ᄒᆞ고

뎨三됴 학과에 ᄀᆞᆯᄋᆞ칠 ᄯᅢ에

톄죠ᄒᆞᄂᆞᆫ 시간은 ᄲᆡ놋코

ᄆᆡ일 다셧 시간으로 뎡ᄒᆞ되

ᄒᆡ ᄶᅡ르고 긴 것을 ᄯᅡ라 ᄀᆡ뎡ᄒᆞᆷ이라

뎨三관 학급 학긔 학년

뎨一됴 학급學級은

ᄉᆡᆼ도의 원슈와 학력을 응ᄒᆞ야 편뎨ᄒᆞ니

교쟝이 교관과 샹의ᄒᆞ야 뎡ᄒᆞ며

뎨二됴 학긔學期 一 년을 난호와

봄과 가을노 뎡ᄒᆞ되

봄에ᄂᆞᆫ 一월 六일노

열음에 휴학休學ᄒᆞᄂᆞᆫ ᄂᆞᆯᄭᆞ지요

가을에ᄂᆞᆫ 가을 샹학上學ᄒᆞᄂᆞᆫ ᄂᆞᆯ노

十二월 二十五일ᄭᆞ지요

뎨三됴 학년學年은 가을노 ᄒᆞ야

이듬 ᄒᆡ 열음 ᄭᅳᆺᄭᆞ지 一년을 뎡ᄒᆞᆷ이라

뎨四관 입학 휴학

뎨一됴 입학은 ᄆᆡ년 봄 가을 시쟉ᄒᆞᆯ ᄯᅢ 허입^ᄒᆞ고

뎨二됴 입학을 원ᄒᆞᄂᆞᆫ 쟈ᄂᆞᆫ

즁학교 졸업쟝이 잇고

아ᄅᆡ 긔록ᄒᆞᆫ 쟈격이 갓쵸은 쟈로 허입ᄒᆞ되

지금은 즁학교 졸업ᄉᆡᆼ이 업ᄂᆞᆫ 고로

문산이 넉넉ᄒᆞ고

ᄌᆡ지가 춍명ᄒᆞᆫ 사ᄅᆞᆷ으로 허입ᄒᆞ고

나흔 二十 셰 이샹 三十 셰 이하로 ᄒᆞ고

신톄가 강건ᄒᆞ며

신톄를 검ᄉᆞᄒᆞ고

뎨三됴 입학을 원ᄒᆞᄂᆞᆫ 쟈ᄂᆞᆫ

품쳥쟝을 교쟝의게 들니면

교쟝이 교관과 회동ᄒᆞ야

입학 시험을 지낸 후에 허입ᄒᆞ되

과목은 한문과 국문으로 닑고 지으며 산슐이며

뎨四됴 입학허가를 엇은 쟈ᄂᆞᆫ

보증쟝을 교쟝의게 들이며

뎨五됴 보증인은

셔울 안에 잇ᄂᆞᆫ 쟈로 ᄒᆞ고

ᄉᆡᆼ도와 보증인이 옴겨 살거나

혹 쥭ᄂᆞᆫ ᄯᅢᄂᆞᆫ 속히 교쟝의게 고ᄒᆞ야 ᄀᆡ뎡ᄒᆞ고

뎨六됴 열음에 휴학과 가을에 샹학은

졀셔 죠ᄆᆞᆫ을 ᄯᅡ라

교쟝이 림시 결뎡ᄒᆞ되

학부 대신의 허가를 이으고

뎨七됴 휴학ᄒᆞᄂᆞᆫ ᄂᆞᆯ은

만슈 셩졀 쳔츄 경졀

ᄀᆡ국 긔원졀

흥경졀

계텬 긔원졀

ᄆᆡ 일요일

열음셔 가을ᄭᆞ지 휴학은

六十 일에 지나지 안코

겨을 휴학은 十二월 二十六 일노

一월 五일ᄭᆞ지요

음력 명졀은 十二월 二十一일노

졍월 二十일ᄭᆞ지와

한식 젼일노 한식일ᄭᆞ지와

츄셕 젼일노 츄셕일ᄭᆞ지요

외국 명졀은 림시ᄒᆞ야

교쟝이 허ᄒᆞ고 혼 샹을 인ᄒᆞ거나

부득이ᄒᆞᆫ 연고가 잇서

교즁에셔 확실이 아ᄂᆞᆫ 잠시 휴학은

교관이 허락ᄒᆞ고

ᄒᆞᆫ 쥬일에 지나면

교쟝이 허락ᄒᆞᆷ이라

(미완)

관보

七월 六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군뎨 일노써

샹년에 이왕 죠칙이 잇셧거니와

ᄯᅢ를 인ᄒᆞ야

ᄆᆞᆺ당ᄒᆞᆫ 것을 지여

ᄯᅢ에 합당ᄒᆞᆫ 것을 구ᄒᆞᆯ 것이요

녯 것을 교슈ᄒᆞᆯ 것도 아니요

ᄯᅩᄒᆞᆫ 새 것을 베풀어

다르게 ᄒᆞᆯ 것도 아니라

이졔 각국 군뎨가

녯 것을 스승ᄒᆞᆫ 것은 아니로ᄃᆡ

그 훈련 죠뎨의 졍엄ᄒᆞᆫ 것은

ᄯᅩᄒᆞᆫ 예에 나오지 아니ᄒᆞ니

참호 침쟉ᄒᆞ야

원슈부 규칙ᄒᆞᆫ 편을 ᄆᆞᆫ들어 반하ᄒᆞ니

그 각각 흠쥰ᄒᆞ야

억임이 업게 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의졍부 의졍 윤용션이 알외ᄃᆡ

쇼위 ᄎᆡ회국은 잡기에 ᄒᆞᆫ 가지라

경무의 ᄎᆡᆨ을 ᄆᆞᆺᄒᆞᆫ쟈

ᄆᆞᆺ당이 엄금ᄒᆞᆯ 것이어ᄂᆞᆯ

도로혀 인가ᄒᆞ고

일쟉에 신의 ᄆᆞ을노셔

ᄂᆡ부에 죠회ᄒᆞ야 굴너 신칙ᄒᆞ야

금단ᄒᆞ라 ᄒᆞ엿더니

ᄯᅩᄒᆞᆫ 거ᄒᆡᆼ 아니ᄒᆞ니

눈에 졍부가 업ᄂᆞᆫ 것이

엇지 이에 이르리요

ᄉᆞ톄로 써 규ᄒᆞ건ᄃᆡ

만만ᄒᆡ탄 ᄒᆞᆫ지라

경무ᄉᆞ 남명션은 면 본관 ᄒᆞ고

젼일 만희샤 인가ᄒᆞᆫ 젼 한셩 판윤 최영하로 말ᄒᆞ드ᄅᆡ도

임의 디방의 ᄎᆡᆨ망이 잇ᄂᆞᆫᄃᆡ

몬져 막지 못ᄒᆞ야

인민의 쟉요ᄒᆞᆯ 졈을 열럿스니

임의 갈녓다고 의론치 아닐 슈 업스니

ᄯᅩᄒᆞᆫ 면관ᄒᆞᆷ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교동 군슈 고용현과

황태ᄌᆞ 비궁 대부 민경호와

비셔원 승 리규환과

시죵원 시죵 박영만과

한셩부 ᄌᆡ판쇼 쥬ᄉᆞ 졍언죠ᄂᆞ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