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57호
독립신문 뎨 四권 뎨 一百五十七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八일 토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ᄌᆡ판은 하ᄂᆞᆯ의 ᄯᅳᆺ을 좃침이니
불법의 명령은 효험 업다
젹은 죄ᄂᆞᆫ 벌을 밧고
큰 죄ᄂᆞᆫ 샹을 밧ᄂᆞᆫ다
덕국
참쇼 ᄒᆞᄂᆞᆫ 말과 독사ᄂᆞᆫ 혜 둘을 가졋다
희랍
슈쳑ᄒᆞᆫ 샤화ᄂᆞᆫ 살진 소송보다 낫다
ᄅᆞᄆᆞ
자산
대개 어느 나라던지
각쳐 산림에 슈목이 무셩ᄒᆞᆫ 것은
비컨ᄃᆡ 사ᄅᆞᆷ의 몸에 의복이요
집에 울타리와 ᄀᆞᆺᄒᆞᆫ지라
사람의 의복을 잘 입어야
보기도 죠코 몸에도 리ᄒᆞ지
만약 의복이 업시 벌거 버스면
참아 눈으로 볼 슈도 업슬 ᄲᅮᆫ더러
몸에도 대단히 ᄒᆡ로운 것이요
집에 울타리를 튼튼히 ᄒᆞ여야
도젹도 침노치 못ᄒᆞ고
집 모양도 얼마큼 죠흔 것이지
만약 울타리가 업스면
굴네 버슨 ᄆᆞᆯ과 ᄀᆞᆺᄒᆞ여
보기도 죠치 아닐 ᄲᅮᆫ더러
가산 집물을 ᄂᆞᆯ마다 일ᄂᆞᆫ 폐단이 잇슬 것이니
엇지 렴녀ᄒᆞᆯ 바 아니리요
그ᄲᅮᆫ 아니라
슈목이 사ᄅᆞᆷ의 ᄉᆡᆼ명과 ᄌᆡ산에
크게 유익ᄒᆞᆫ 것이
두 가지가 잇스니
첫 ᄌᆡᄂᆞᆫ 나무가 악ᄒᆞᆫ 긔운은 마시고
죠흔 긔운은 토ᄒᆞᄂᆞᆫ 고로
슈목이 무셩ᄒᆞᆫ 동리에ᄂᆞᆫ
악ᄒᆞᆫ 병이 사ᄅᆞᆷ의게 범ᄒᆞ지 못ᄒᆞᆫ즉
위ᄉᆡᆼ에 크게 리ᄒᆞ고
둘 ᄌᆡᄂᆞᆫ 사ᄅᆞᆷ의 일용ᄒᆞᄂᆞᆫ 물건에
나무를 쓰지 안ᄂᆞᆫ 것이 업서셔
글노 인연ᄒᆞ야
ᄉᆡᆼᄌᆡ가 젹지 아니ᄒᆞ고
대한셔ᄂᆞᆫ 타국과 ᄀᆞᆺ지 아니ᄒᆞ야
집 짓ᄂᆞᆫ ᄃᆡ도 벽돌을 쓰지 안코
온젼이 ᄌᆡ목으로 ᄒᆞ며
법 짓ᄂᆞᆫ ᄃᆡ와 방을 더웁게 ᄒᆞᄂᆞᆫ 것도
셕탄을 쓰지 안코
다 나무로 ᄒᆞᆫ즉
슈목이 사ᄅᆞᆷ의게 관계됨이
더옥 긴요ᄒᆞ도다
세계 샹에 ᄀᆡ명ᄒᆞᆫ 나라들은
일 년 안에 몃 ᄂᆞᆯ은
나무 명일노 쟉뎡ᄒᆞ야
ᄒᆡ마다 그ᄂᆞᆯ을 당ᄒᆞ면
젼국 사ᄅᆞᆷ이 모도 나서셔 식목ᄒᆞ고
가량 나무 ᄒᆞᆫ ᄀᆡ를 베여 쓸 일이 잇스면
두 ᄀᆡ나 셰 ᄀᆡ를 더 심으ᄂᆞᆫ 고로
젼국 경 ᄂᆡ에 슈목이 ᄒᆡ마다 무셩ᄒᆞ야
빈 ᄯᅡ이 업거ᄂᆞᆯ
일젼에 외국 친구 ᄒᆞ나이
북한으로 피셔ᄒᆞ러 갓다가 도라와셔
한탄ᄒᆞᄂᆞᆫ 말이
내가 ᄇᆡᆨ운 ᄃᆡ에 올나가셔
만리경을 눈에 ᄃᆡ이고
몃ᄇᆡᆨ 리 밧긔를 ᄇᆞᆯᄋᆞ본즉
즁즁ᄒᆞᆫ 산악들은 반공에 소삿ᄂᆞᆫᄃᆡ
슈목이 업셔
마치 어린 ᄋᆞᄒᆡ 두샹과 ᄀᆞᆺ고
다ᄆᆞᆫ 보히ᄂᆞᆫ 것이
셕각과 샤ᄐᆡᄲᅮᆫ이요
슈삼가 촌락들은
ᄯᅡ에 ᄭᅡᆯ녓ᄂᆞᆫᄃᆡ
사ᄅᆞᆷ 다니ᄂᆞᆫ 것이
ᄀᆡ미ᄀᆞᆺ치 보이고
여간 잇ᄂᆞᆫ 것은
젼답에 곡식 심은 것 ᄲᅮᆫ이요
마을 압희라도
슈목 잇ᄂᆞᆫ 곳이 듬을더라 ᄒᆞ거ᄂᆞᆯ
우리가 이 말을 듯고 ᄉᆡᆼ각ᄒᆞ니
대뎌 대한 사ᄅᆞᆷ의 우ᄆᆡᄒᆞᆷ이여
동양에도 이젼 셩현네ᄂᆞᆫ
산림에 ᄌᆡ목을 ^ 대단이 앗긴 고로
ᄆᆡᆼ자 말ᄉᆞᆷᄒᆞ샤ᄃᆡ
부근斤斤을 ᄯᅢ로 산림에 들이면
ᄌᆡ목을 가히 익여 쓰지 못ᄒᆞᆫ다 ᄒᆞ셧스니
이 ᄯᅳᆺ은 동양 션ᄇᆡ가
더 아ᄂᆞᆫ 바이어니와
봄과 열음에ᄂᆞᆫ
쵸목이 장양ᄒᆞᄂᆞᆫ ᄯᅢ라
그 ᄯᅢ에 만약 나무를 베히면
이ᄂᆞᆫ 나무의 ᄌᆞ라ᄂᆞᆫ 셩품을 멸망케 ᄒᆞ야
더 크지 못ᄒᆞ게 ᄒᆞᆷ인 고로
다ᄆᆞᆫ 가을과 겨울에 ᄌᆡ목을 베혀 쓰라 ᄒᆞ심이니
이ᄂᆞᆫ 수목을 대단 관즁히 녁이ᄂᆞᆫ ᄯᅳᆺ이어ᄂᆞᆯ
대한 사ᄅᆞᆷ들은
츈하 츄동을 불게 ᄒᆞ고
바야으로 ᄌᆞ라ᄂᆞᆫ 나무를
렴녀 업시 베혀
수목 보기를 샤셕ᄀᆞᆺ치 ᄒᆞ고
식목 ᄒᆞᄂᆞᆫ 것은 오활ᄒᆞᆫ 일노
알아셔 흔이 말ᄒᆞ기를
숄 심어 졍ᄌᆞ 본다
언졔 그것을 기다리리요 ᄒᆞ니
하ᄂᆞᆯ의 호ᄉᆡᆼ지덕으로
쵸목이 ᄒᆡ마다 나기ᄂᆞᆫ ᄒᆞ되
엇지 무셩ᄒᆞᆯ 수가 잇스리요
대한 각 쳐에 자산되ᄂᆞᆫ 것이
대한을 위ᄒᆞ야 젹지 아니ᄒᆞᆫ 걱졍이로다
관보
七월 十一일
인쳔 감리 셔샹교와
비셔원승 죠한근은 의원 면 본관 ᄒᆞ고
하샹긔ᄂᆞᆫ 인쳔 감리를 임ᄒᆞ고
흥죵 우ᄂᆞᆫ 평리원 ᄌᆡ판쟝을 임ᄒᆞ고
죠윤승은 평리원 판ᄉᆞ를 임ᄒᆞ고
민영익은 표훈원 춍ᄌᆡ를 겸임ᄒᆞ고
권ᄌᆡ형은 표훈원 부 춍ᄌᆡ를 겸임ᄒᆞ고
윤필은 비셔원승을 임ᄒᆞ다
젼고등 ᄌᆡ판쇼 질품셔 ᄂᆡᄀᆡ에
피고리진호 안건을 심ᄉᆞᄒᆞᆫ즉
피고가 ᄀᆡ국 五百五 년 四 월 분에
경무관을 ᄒᆞ야
경무쳥 二과쟝으로 분쟝ᄒᆞ야 공직ᄒᆞᄂᆞᆫᄃᆡ
ᄂᆡ부로브터 각 디방 경무셔 셜치ᄒᆞᆯ ᄎᆞ로
슌검복쟝 열음 옷 二千 벌과
ᄂᆡ공의 二千 벌을 지여 두엇더니
디방 경무셔 황쟝을 겨을치 못ᄒᆞᆷ으로
그 복쟝 四千 벌을 경무쳥으로 보ᄂᆡᆫ 고로
본쳥 슌검 열음 옷 논하줄 ᄯᅢ에
ᄂᆡ부에셔 온 복쟝 즁 열음옷 九百九七 벌과
ᄂᆡ공 옷 一千九百 벌을 닥어 ᄎᆔᄒᆞ야 논하주고
본쳥 슌검 원복쟝비 즁 二千九百 원과
경비 즁 二千六十七 원 七 젼 二 리
합 은 四千九百六十七 원 七 젼 二 리를
범용 홈포ᄒᆞᆫ 고로
리진호를 대명률 젹도편 감슈 ᄌᆞ도
챵고 젼량됴 四十 관 률에 빗쵸여
쳐교ᄒᆞᆯ ᄯᅳᆺ으로
법부 대신 심시 셔리가 샹쥬ᄒᆞ와
봉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잡보
공쵸 쇼문
젼젼 경무ᄉᆞ 원우샹 씨ᄂᆞᆫ
ᄇᆡᆨ의인 노흔 일노
일젼에 평리원에셔 ᄌᆡ판ᄒᆞᆯ ᄯᅢ에
법관이 무러 ᄀᆞᆯᄋᆞᄃᆡ
엇지ᄒᆞ야 죄인을 ᄇᆡᆨ방ᄒᆞ엿나뇨 ᄒᆞᆫᄃᆡ
원 씨 ᄀᆞᆯᄋᆞᄃᆡ
ᄇᆡᆨ방ᄒᆞᆫ 것이 아니라
그 ᄇᆡᆨ의인의 병셰가 대간ᄒᆞ기로
그 형의게 보슈ᄒᆞ야 치료 식히고
병이 낫거던
도로 ᄃᆡ령ᄒᆞ라 ᄒᆞ엿쇼 ᄒᆞᆫ즉
법관이 ᄀᆞᆯᄋᆞᄃᆡ
보슈 식힌 문젹이 잇나뇨 ᄒᆞᆫᄃᆡ
원 씨 ᄀᆞᆯᄋᆞᄃᆡ 업나이다 ᄒᆞ거ᄂᆞᆯ
법관이 ᄀᆞᆯᄋᆞᄃᆡ
그러면 그것이 ᄇᆡᆨ방이 아니뇨
만일 죄슈가 병이 잇스면
병원에 붓치고
슌검으로 ᄒᆞ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