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58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158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 四권 뎨 一百五十八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八일 토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ᄌᆡ판은 하ᄂᆞᆯ의 ᄯᅳᆺ을 좃침이니

불법의 명령은 효험 업다

젹은 죄ᄂᆞᆫ 벌을 밧고

큰 죄ᄂᆞᆫ 샹을 밧ᄂᆞᆫ다

덕국

참쇼 ᄒᆞᄂᆞᆫ 말과 독사ᄂᆞᆫ 혜 둘을 가졋다

희랍

슈쳑ᄒᆞᆫ 샤화ᄂᆞᆫ 살진 소송보다 낫다

ᄅᆞᄆᆞ

쳐음 듯ᄂᆞᆫ 말

아모 나라던지

셔울에ᄂᆞᆫ 졍부가 잇고

각 디방에ᄂᆞᆫ 관찰ᄉᆞ와 군슈가 잇셔

ᄇᆡᆨ셩을 다ᄉᆞ리니 가량 졍부 대신들은

아모리 공졍ᄒᆞ드ᄅᆡ도

각 디방 군슈들이 션치를 아니ᄒᆞ고

ᄇᆡᆨ셩을 학ᄃᆡᄒᆞᆫ 디경이면

그 나라이 병이 드ᄂᆞᆫ지라

그런 고로 ᄇᆡᆨ셩의게 거두은 돈으로

국고에셔 지발ᄒᆞ야

월급을 주어가며 나려가셔

아모죠록 졍부 명령을 펴고

ᄇᆡᆨ셩을 잘 다ᄉᆞ려

ᄒᆞᆫ 사ᄅᆞᆷ의게라도

원통ᄒᆞᆫ 일을 ᄒᆞ지 말도록 ᄒᆞ라 ᄒᆞᆷ이니

디방관의 직ᄎᆡᆨ이 큰 것은

두 번 말 아니ᄒᆞ여도 가히 알겟도다

근ᄅᆡ 외방 쇼문을 들은즉

ᄇᆡᆨ셩이 관쟝의 학졍에 견ᄃᆡᆯ 슈 업다 ᄒᆞ고

죰 낫다 ᄒᆞᄂᆞᆫ ᄃᆡᄂᆞᆫ

갈니면 원류라 ᄒᆞᄂᆞᆫ 것이

다 몃몃 사ᄅᆞᆷ의 쥬션이요

一군 ᄇᆡᆨ셩이 길거워ᄒᆞᆫ 일이 아니라

그런 고로 그 실효가 업고

만일 그 디방관이 공젼을 범용ᄒᆞ엿다가

면관이 된다던지 죄를 당ᄒᆞ드ᄅᆡ도

그 고을 ᄇᆡᆨ셩들이

ᄒᆞᆫ 번 불샹히 녁이엿단 말도 업스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 디방관의게 학졍을 밧아

견ᄃᆡᆯ 슈 업ᄂᆞᆫ 디경이니

그 원이 무ᄉᆞᆷ 죄를 당ᄒᆞ던지

면관이 되던지

내게 샹관이 업고

도로혀 시원ᄒᆞᆫ ᄆᆞᄋᆞᆷ이 잇ᄂᆞᆫ지라

무ᄉᆞᆷ ᄭᆞᄃᆞᆰ으로 불샹히 녁힐 ᄆᆞᄋᆞᆷ이 나리요

이러ᄒᆞᆷ으로

十三도 각군 군슈 즁

셜혹 잘 지내ᄂᆞᆫ 사ᄅᆞᆷ이 잇드ᄅᆡ도

현져히 들어나지 안코

아모던지 말ᄒᆞ기를

대한 디방관들은

모도 탐관 오리란 말ᄆᆞᆫ 드르니

실노 ᄋᆡ셕ᄒᆞᆫ 일이로다

요ᄉᆞ이 엇던 신문을 본즉

젼 젼 뎡산 군슈 윤갑병 씨가

범포젼 七千 량으로

ᄒᆡ 군에 귀양 갓더니

그 고을 ᄇᆡᆨ셩들이

윤 씨의 젼일 치젹을

ᄉᆡᆼ각ᄒᆞ야 의론ᄒᆞ고 협력ᄒᆞ야

ᄆᆡ호에 두 량 닷 돈식 분ᄇᆡᄒᆞ야 거두어

탁지부에 샹랍ᄒᆞ고

남져지ᄂᆞᆫ 가을에 분배ᄒᆞ야

밧치기로 쟉뎡ᄒᆞ엿다니

근년에ᄂᆞᆫ 쳐음 듯ᄂᆞᆫ 말이라

윤 씨가 만일 불치를 ᄒᆞ엿슬 것 ᄀᆞᆺ흐면

죄 당ᄒᆞᄂᆞᆫ 것이 불샹치도 아니ᄒᆞ고

비록 귀양이라도

내 고을노 나려온 것이

보기도 실흘 터이요

ᄯᅩ ᄒᆞᆫ 두 사ᄅᆞᆷ의게ᄆᆞᆫ 잘 ᄒᆞ고

그외 사ᄅᆞᆷ의게ᄂᆞᆫ 불치를 ᄒᆞ엿스면

이럿케 될 리가 업스니

윤 씨의 치젹은 더 말ᄒᆞᆯ 것 업고

인심이 효^박ᄒᆞᆫ ᄯᅢ를 당ᄒᆞ야

아모리 윤 씨가 이왕 션치ᄒᆞ엿기로히

젼 ᄉᆡᆼ각을 ᄒᆞ고

롱시 방쟝에 구간ᄒᆞᆫ 돈을 거두어 밧치니

그 ᄇᆡᆨ셩의 슌후ᄒᆞᆫ 풍도도

가히 칭찬ᄒᆞᆯᄆᆞᆫ ᄒᆞ도다

이 일 ᄒᆞᆫ 가지로 보드ᄅᆡ도

민요니 영학이니 불항당이니 ᄒᆞᄂᆞᆫ 것이

다 ᄇᆡᆨ셩의 ᄆᆞᄋᆞᆷ이 글너 그런 것이 아니라

실노 관쟝의 죄니

그 학졍 밧ᄂᆞᆫ ᄇᆡᆨ셩들이

엇지 불샹치 아니ᄒᆞ리요

우리ᄂᆞᆫ 윤 씨와 뎡산 ᄇᆡᆨ셩을 위ᄒᆞ야 치하ᄒᆞ며

다른 고을 션치 못ᄒᆞᄂᆞᆫ 군슈들을 위ᄒᆞ야

ᄃᆡ신 붓그러워ᄒᆞ노라

관보

七월 十二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졍二품 민영쥬을

특별이 면 증계ᄒᆞ라 하ᄋᆞᆸ셧더라

법규 교뎡쇼 춍ᄌᆡ 윤용션이 알외ᄃᆡ

신의 ᄉᆞ무쇼를 포덕문 안 양뎨집으로 권졉ᄒᆞ야

본일노 시쟉ᄒᆞ야

회동 ᄀᆡ의ᄒᆞ고

위원과 쥬ᄉᆞ가 업슬 슈 업스니

위원은 각 부 부 쥬임관 즁 四 인ᄆᆞᆫ 한ᄒᆞ고

쥬ᄉᆞᄂᆞᆫ 각 부 부 쥬ᄉᆞ 즁 六 인을

션ᄐᆡᆨᄒᆞ야 겸임ᄒᆞ야

뎨 본ᄉᆞ ᄒᆞ고 거ᄒᆡᆼᄒᆞ며

쥬ᄉᆞ 一 원식 입직ᄒᆞ게 ᄒᆞ며

광무 원년 三월 즁

쇼셜 교뎐쇼 폐지ᄒᆞᆫ 관원의 톄면 아니ᄒᆞᆫ 쟈를

다 ᄒᆡ임ᄒᆞ며

본년 四월 四일 의졍부 경의 쥬ᄌᆡ건 즁

뎐쟝 법률을 신구를 침쟉ᄒᆞ야

교뎡ᄒᆞᆯ 일 안건은 아직 뎡폐ᄒᆞ며

일응 법률 규칙 ᄀᆡ뎡 안을

신의쇼로브터 경의ᄒᆞᆫ 후에

곳 샹쥬를 ᄒᆡᆼᄒᆞ며

신의쇼 경비ᄂᆞᆫ 죵략히 마련ᄒᆞ야

탁지부 예비금 즁 지용ᄒᆞ고

신의쇼 의졍관 죠병호가 바야흐로

시골집에 잇ᄂᆞᆫ지라

최쵹 샹ᄅᆡᄒᆞᆷ이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엿더니

봉지 ᄂᆡ에 다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군부 포공국 포병 과원 김샹렬과

포공국 공병 과원 최졔강과

시위 뎨 一연ᄃᆡ 二대ᄃᆡ 부 김긔건과

친위 뎨 一연ᄃᆡ 二대ᄃᆡ 부 구쳘죠ᄂᆞᆫ

면 본직 ᄒᆞ고

옥구 감리셔 쥬ᄉᆞ 리샤범은

면 본관 ᄒᆞ고

리범만은 군부 포공국 공병 과원을 보ᄒᆞ고

김샹렬은 시위 뎨 一연ᄃᆡ 二대ᄃᆡ 부를 보ᄒᆞ고

김긔건 구쳘죠ᄂᆞᆫ

친위 一연ᄃᆡ 一대ᄃᆡ 부를 보ᄒᆞ고

고관직은 친위 一연ᄃᆡ 二대ᄃᆡ 부를 보ᄒᆞ고

김관호 리쟝우ᄂᆞᆫ 대구 디방 대ᄃᆡ 부를 보ᄒᆞ고

최졔강은 죵셩 디방 대ᄃᆡ 부를 보ᄒᆞ고

법부 법무 국쟝 신ᄌᆡ영

군부 대신 관방쟝 한진창

즁츄원 의관 김익승 한영복은

다 법규 교뎡쇼 위원을 명ᄒᆞ고

외부 쥬ᄉᆞ 최문현

의졍부 쥬ᄉᆞ 쟝홍식 김중연

로샹공부 쥬ᄉᆞ 홍ᄌᆡ하

궁ᄂᆡ부 ᄉᆞ쥬 최홍쥰

법부 쥬ᄉᆞ 류원셩은

다 법규 교졍쇼 쥬ᄉᆞ를 겸임ᄒᆞ고

박졔환은 옥구 감리셔 쥬ᄉᆞ를 임ᄒᆞ다

잡보

관찰 겸 시찰 어ᄉᆞ

김직현 씨ᄂᆞᆫ 경샹 북도 관찰ᄉᆞ로셔

시찰 어ᄉᆞ를 ᄯᅩ 겸ᄃᆡᄒᆞ야

신대균 씨로 독쇄관이라ᄂᆞᆫ 임명을 챠뎡ᄒᆞ야

ᄒᆡ 도 관하 각군에 샹랍 결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