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60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160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뎨 四권 뎨 一百六十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八일 토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ᄌᆡ판은 하ᄂᆞᆯ의 ᄯᅳᆺ을 좃침이니

불법의 명령은 효험 업다

젹은 죄ᄂᆞᆫ 벌을 밧고

큰 죄ᄂᆞᆫ 샹을 밧ᄂᆞᆫ다

덕국

참쇼 ᄒᆞᄂᆞᆫ 말과 독사ᄂᆞᆫ 혜 둘을 가졋다

희랍

슈쳑ᄒᆞᆫ 샤화ᄂᆞᆫ 살진 소송보다 낫다

ᄅᆞᄆᆞ

궁ᄂᆡ부에 환수 ᄒᆞ고ᄌᆞ ᄒᆞᆷ

四 년 젼에 미국인 졔손 씨가

우리 신문을 영문과 국문으로 시작ᄒᆞᆯ ᄯᅢ에

대황뎨 폐하ᄭᅴ셔

본샤 ᄉᆞ무쇼를 사급ᄒᆞ시와

우리가 지금ᄭᆞ지 셩은을 감츅ᄒᆞᄋᆞᆸ더니

ᄌᆡ작일에 대한 궁ᄂᆡ부에셔

본샤에 보낸 편지를 밧아본즉 ᄒᆞ엿스되

경계쟈ᄂᆞᆫ 귀샤 방옥이

본부에 쇽ᄒᆞᆫ 것인ᄃᆡ

귀샤에 빌녀준 지 여러 ᄒᆡ 된 ᄉᆞ실은

귀샤쟝도 알녀니와

본부에셔 그 집을 긴이 쓸 ᄃᆡ가 잇ᄉᆞ오니

죵쇽히 반이ᄒᆞ라 ᄒᆞ엿기에

우리가 회답ᄒᆞ기를

우리ᄂᆞᆫ 이 일에 ᄃᆡᄒᆞ야

아모 일도 ᄒᆞᆯ 것이 업스니

이 일에 더 알아볼 일이 잇거든

미국과 영국 두 공관에 말ᄒᆞ라고 ᄒᆞ엿스나

본샤 ᄉᆞ무쇼ᄂᆞᆫ 대황뎨 폐하ᄭᅴ셔

사급ᄒᆞᄋᆞᆸ신 방옥인 줄을

궁ᄂᆡ부 관인들이 몰낫ᄂᆞᆫ지

이 편지 ᄉᆞ연인즉

궁ᄂᆡ부 참셔관이 ᄒᆞᆫ 편지요

대황뎨 폐하ᄭᅴᄋᆞᆸ셔 나리신

칙령은 업슬 ᄲᅮᆫ더러

ᄯᅩᄒᆞᆫ 대황뎨 폐하ᄭᅴ셔

긔왕 사급ᄒᆞᄋᆞᆸ신 집을 환슈ᄒᆞ라 아니ᄒᆞᄋᆞᆸ실 줄은

분명히 밋ᄂᆞᆫ 바인즉

이ᄂᆞᆫ 궁ᄂᆡ부 관인들이

자의로 우리 신문샤를 달나 ᄒᆞ야

우흐로 국톄를 손샹케 ᄒᆞ고

밧그로 외국에 슈치를 사ᄂᆞᆫ 것이라

만일 궁ᄂᆡ부 관인들이 몰으고

이ᄀᆞᆺ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엿스면

관인이 되여 ᄌᆞ긔의 ᄆᆞ을 일이

엇더케 되엿ᄂᆞᆫ지 몰으니

암ᄆᆡᄒᆞ다ᄂᆞᆫ ᄎᆡᆨ망을 면치 못ᄒᆞᆯ 것이요

알고도 즘즛 그리ᄒᆞ면

이ᄂᆞᆫ 대황뎨 폐하의 셩은이

아ᄅᆡ 밋츤 것을 도로 것으랴 ᄒᆞᆷ이니

이ᄀᆞᆺ치 ᄉᆞ톄를 몰으고

셩뎍을 펴이지 못ᄒᆞ게 ᄒᆞᄂᆞᆫ 관인들은

업셧스면 죠흘너라

국ᄂᆡ 션셰 규칙

뎨 一됴 본국 대쇼 션쳑을 무론ᄒᆞ고

본국 사ᄅᆞᆷ이 사들이고

셰 ᄂᆡ 쓸 ᄯᅢ에 롱샹공부 통신국 관션과管船課에셔

관할ᄒᆞᆯ 일

뎨 二됴 션쳑은

션쥬의 거쥬 디방을 난호아

션쳑에 들이기를 쳥원ᄒᆞᆯ 일

뎨 三됴 션쳑은 좌에 됴목과 ᄉᆞ항을 긔록ᄒᆞ야

츈츄 두등으로

통^신국에 들닐 일

뎨 一항 ᄇᆡ 일홈과 호슈

뎨 二항 관할ᄒᆞᄂᆞᆫ 디명

뎨 三항 지은 년월과 디방

뎨 四항 갑판 충슈 쟝슈와 션신船身 ᄌᆡ료

뎨 五항 션쥬 셩명과 거쥬

뎨 六항 션쳑의 쟝광과 깁흔 것

뎨 七항 돈슈와 싯ᄂᆞᆫ 셕슈

뎨 四됴 션쳑은 새로 짓ᄂᆞᆫ 것과

파괴 ᄒᆞᆫ 것과

물에 쟝겨 일흔ᄃᆡ로

ᄀᆞᆺ가온 디방관과 각 항구 관쟝과

영파원의게 와 고ᄒᆞᆯ 일

뎨 五됴 션쳑마다

션표를 영슈ᄒᆞ고

일후에 그 ᄇᆡ를 ᄆᆡᄆᆡᄒᆞᆯ ᄯᅢ에

이 표로 굴너 문권을 삼을 일

뎨 六됴 션표ᄂᆞᆫ 호슈와

도착 디명과 지은 년원과 싯ᄂᆞᆫ 셕슈와

관할ᄒᆞᄂᆞᆫ 관쟝의 셩명과

션쥬 셩명 거쥬와

션신 쟝광과 갑과 년호 연월일을

자셰히 긔ᄌᆡᄒᆞᆯ 일

뎨 七됴 션표 영쥬ᄒᆞᆯ ᄯᅢ에ᄂᆞᆫ

돈 슈와 싯ᄂᆞᆫ 셕슈ᄂᆞᆫ 무론ᄒᆞ고

ᄆᆡ ᄇᆡ에 三十 젼 슈공금을 밧칠 일

뎨 八됴 션쳑마다

돗ᄃᆡ 우와 ᄇᆡ 머리에

국긔를 표ᄒᆞ야 달고

션명과 호슈를 써 삭이고

화인을 지져 간위를 막을 일

뎨 九됴 션셰ᄂᆞᆫ 션쳑의 돈슈와

싯ᄂᆞᆫ 셕슈로 좃ᄎᆞ

좌와 ᄀᆞᆺ치 셰를 밧되

일년에 두 번식 ᄒᆞᆯ 일

화륜션

五十 돈 이샹 百 돈ᄭᆞ지 五 원

一百一 돈 이샹 二百 돈ᄭᆞ지 十 원

二百一 돈 이샹 三百 돈ᄭᆞ지 十五 원

三百一 돈 이샹 四百 돈ᄭᆞ지 二十 원

四百一 돈 이샹 五百 돈ᄭᆞ지 二十五 원

五百一 돈 이샹 千 돈ᄭᆞ지 三十 원

돗ᄃᆡ 잇ᄂᆞᆫ ᄇᆡ와 돗ᄃᆡ 업ᄂᆞᆫ ᄇᆡ

二十四 셕 이하 날우ᄇᆡᄭᆞ지 五十 원

二十五 셕 이샹 五十 셕ᄭᆞ지 一 원

五十一 셕 이샹 百 셕ᄭᆞ지 二 원

一百一 셕 이샹 二百 셕ᄭᆞ지 三 원

二百一 셕 이샹 三百 셕ᄭᆞ지 四 원

三百一 셕 이샹 四百 셕ᄭᆞ지 五 원

四百一 셕 이샹 五百 셕ᄭᆞ지 六 원

五百一 셕 이샹 八 원

뎨十됴 셰금은 슈랍ᄒᆞ야

롱샹공부 통신국 관션과로 밧칠 일

뎨十一됴 션쳑에 일반 무명 잡셰ᄂᆞᆫ

다 시ᄒᆡᆼ 말고 폐단이 혹 잇거던

각 디방관과 항 진 관쟝과 영파원의게 ᄅᆡ고ᄒᆞᆯ 일

뎨十二됴 셰금 교랍ᄒᆞᆯ ᄯᅢ에

영슈증을 밧아 후일 증거ᄒᆞᆯ 일

뎨十三됴 션표를 호위ᄒᆞ야 가져 일치 말되

만일 부득이 ᄒᆞᆫ 연고로 일허 즁인에

확증이 잇슨즉

디방관이나 영파원의게 보고ᄒᆞ야

증거를 삼아 다시 영슈케 ᄒᆞᆯ 일

뎨十四됴 션표와 셰랍 영슈증을

거짓 지엿다가 탄로ᄒᆞ면

그 션쳑을 몰닙ᄒᆞᆯ 일

뎨十五됴 관션과 셰칙은

롱샹공부 대신이 편리ᄒᆞᆷ을 좃ᄎᆞ

탁지부 대신과 협의 타졍ᄒᆞᆯ 일

뎨十六됴 본령은 반포 일노브터 시ᄒᆡᆼᄒᆞᆯ 일

관보

七월 十四일

칙령 뎨 三十 二호

롱샹공부 관뎨 즁 ᄀᆡ뎡건

ᄀᆡ국 五百四년 三월 二十五일

칙령 뎨 四十八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