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64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164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독립신문 뎨四권 뎨一百六十四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 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二十일 목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죠흔 ᄆᆞᆯ은 결단코 업더지지 안코

어진 안ᄒᆡᄂᆞᆫ 결단코 불평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두지 안ᄂᆞᆫ다

셔반아

뎐토ᄂᆞᆫ 사랴면 급히 ᄒᆞ고

팔냐면 느지러히 ᄒᆞ라

영국

ᄋᆡ졍ᄆᆞᆫ 위ᄒᆞ야 쟝가 들면

밤에ᄂᆞᆫ 어지나 ᄂᆞᆺ에ᄂᆞᆫ 사나오니라

법국

혼인론

대개 혼인은 인륜의 대ᄉᆞ라

사ᄅᆞᆷ이 이 셰샹에셔

셔로 혼인ᄒᆞᄂᆞᆫ 법이 업스면

ᄉᆡᆼᄉᆡᆼᄒᆞᄂᆞᆫ 리치가 어ᄃᆡ로 좃차나리오

그런 고로 유셔에 ᄀᆞᆯᄋᆞᄃᆡ

군ᄌᆞ의 도ᄂᆞᆫ 부부에 ᄭᅳᆺ을 짓ᄂᆞᆫ다 ᄒᆞ엿스니

이 글 ᄯᅳᆺ은 동양 션ᄇᆡ가 익히 아ᄂᆞᆫ ᄇᆡ라

혼인ᄒᆞᄂᆞᆫ 례를 맛당히 삼가고 죠심ᄒᆞ야

부부 간에 셔로 百년을 긔약ᄒᆞᆯ 것이어ᄂᆞᆯ

슬프다 대한 사ᄅᆞᆷ들은 다ᄆᆞᆫ

허문ᄆᆞᆫ 슝샹ᄒᆞ고 실샹으로 ᄒᆡᆼ치 아니ᄒᆞ야

남녀 간에 십여 셰ᄆᆞᆫ 될 것 ᄀᆞᆺᄒᆞ면

그 부모된 이가 ᄌᆞ미 본다 칭ᄒᆞ고

남혼녀가 ᄒᆞ니 그 죠혼ᄒᆞᄂᆞᆫ 악습이

사ᄅᆞᆷ의게 극히 ᄒᆡ로온 것은

이로 말ᄒᆞᆯ 슈 업거니와

부모가 ᄌᆞ녀 간에 혼인을 언론ᄒᆞᆯ ᄯᅢ에

쟝ᄅᆡ 百년을 ᄒᆡ로ᄒᆞᆯ 두 사ᄅᆞᆷ은

셔로 모양이 엇더ᄒᆞᆫ지 ᄌᆡ질이 엇더ᄒᆞᆫ지

피차에 보지도 못ᄒᆞ며 알지도 못ᄒᆞ고

다ᄆᆞᆫ 부모의 임의로 ᄆᆡ파를 ᄂᆡ여

뎡혼ᄒᆞᆫ 후에 쥬단과 ᄐᆡᆨ일을 보ᄂᆡ고 밧엇다가

그 후에 들은즉 낭ᄌᆞ가 병신이라 ᄒᆞ던지

규슈가 극현치 못ᄒᆞ다 ᄒᆞ거드면

그ᄯᅢ 가셔ᄂᆞᆫ 혼인을 파의ᄒᆞ랴고

무ᄒᆞᆫ히 힐ᄂᆞᆫ ᄒᆞᄂᆞᆫ 이도 잇고

만약 그럿치 아닐지라도

남녀 간에 다ᄆᆞᆫ 부모의

명령ᄆᆞᆫ 슌죵ᄒᆞ야 부부가 되엿스나

당쵸에 ᄉᆡᆼ쇼ᄒᆞᆫ 면목으로 일죠에 ᄆᆞᆺ낫슴ᄋᆡ

ᄎᆞᄎᆞ 쟝셩ᄒᆞᆯ쇼록 셔로 ᄉᆞ랑ᄒᆞᆯ ᄆᆞᄋᆞᆷ이 졈졈 쇠ᄒᆞ야

안ᄒᆡ가 남편을 속이고

박ᄃᆡᄒᆞᄂᆞᆫ 이도 간혹 잇거니와

흔이 남ᄌᆞ가 졔 안ᄒᆡ ᄃᆡ졉ᄒᆞ기를 구슈 ᄀᆞᆺ치 ᄒᆞ야

심ᄒᆞᆫ 쟈ᄂᆞᆫ 셔로 ᄃᆡ면치 안ᄂᆞᆫ 이가

만히 잇슬 ᄲᅮᆫ 아니라

대한 사ᄅᆞᆷ 즁에 열에 八九ᄂᆞᆫ

부부 간에 화슌치 못ᄒᆞᆫ ᄭᆞᄃᆞᆰ으로

집안에 ᄌᆡᆼ힐ᄒᆞᄂᆞᆫ 폐단이

층ᄉᆡᆼ 쳡츌ᄒᆞ야 필경은

집이 멸망ᄒᆞᄂᆞᆫ 디경에 이르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혼인ᄒᆞᆯ ᄯᅢ에 부부 될 사ᄅᆞᆷ들이

셔로 ᄉᆞ랑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으로 작뎡ᄒᆞᆫ 것이 아니요

다ᄆᆞᆫ 부모의 지휘로 ᄇᆡ필 삼기를 경홀이 ᄒᆞᆷ이니

엇지 탄식ᄒᆞᆯ 곳이 아니리요

셔양에 ᄀᆡ명ᄒᆞᆫ 나라 사ᄅᆞᆷ들은

남녀 간에 어렷슬 ᄯᅢ브터

ᄒᆞᆫ 학교에 다니며 공부ᄒᆞ야

년긔가 二三十이 되도록

피ᄎᆞ에 샹죵ᄒᆞ기를 여러 ᄒᆡ를 ᄒᆞᆷᄋᆡ

셔로 학문과 ᄌᆡ덕이며

모양과 심지의 엇더ᄒᆞᆫ 것을 ᄌᆞ셰히 안 연후에

百^년ᄒᆡ로ᄒᆞ기를 단단히 약됴ᄒᆞ되

교인들은 ᄌᆞ긔 집에셔나 회당에셔나

혼례를 ᄒᆡᆼᄒᆞᄂᆞᆫᄃᆡ

젼도 목ᄉᆞ가 신랑과 신부를

좌우에 셰우고

샹뎨ᄭᅴ 긔도ᄒᆞᆫ 후에

부부 될 이가 셔로 말ᄒᆞ되

부ᄒᆞ던지 가란ᄒᆞ던지

악ᄒᆞᆫ 병이 잇던지 편안ᄒᆞ던지

다른 사ᄅᆞᆷ의게 쟝가 들고

시집가지 안켓다고 굿게 ᄆᆡᆼ셔ᄒᆞ야

여러 사ᄅᆞᆷ으로 ᄒᆞ여금

증참이 되게 ᄒᆞ고

교외 사ᄅᆞᆷ들은 혼인ᄒᆞᆯ ᄯᅢ에

관가에 고ᄒᆞ면

법관이 그 남녀를 압헤 셰우고

ᄯᅩᄒᆞᆫ 이ᄀᆞᆺ치 약됴를 ᄯᅩ ᄒᆞᄂᆞᆫ 고로

사ᄅᆞᆷ마다 ᄂᆡ외 간에 셔로 ᄉᆞ랑ᄒᆞ고

셔로 공경ᄒᆞ야 쥭기ᄭᆞ지 조곰도

두 ᄆᆞᄋᆞᆷ을 두지 안코 엇던 사ᄅᆞᆷ이던지

만약 안ᄒᆡ된 이가 남편을 ᄇᆡ반ᄒᆞ거나

남편된 이가 안ᄒᆡ를 바리ᄂᆞᆫ 이가 잇슬 디경이면

법관이 곳 잡아 다ᄉᆞ릴 ᄲᅮᆫ 아니라

그 남녀ᄂᆞᆫ 사ᄅᆞᆷ마다 쳔ᄃᆡᄒᆞ야

셰샹에셔 ᄒᆡᆼ셰를 못ᄒᆞᄂᆞᆫ 법이니

그런 고로 누구던지

부부 간에 시죵이 여일ᄒᆞ야

집안이 화목ᄒᆞ고 만ᄉᆞ가 여의ᄒᆞ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당쵸에

부부될 사ᄅᆞᆷ들이 각기 ᄌᆞ긔 ᄆᆞᄋᆞᆷ에

ᄇᆡ필되기를 질겨ᄒᆞᆷ으로 뎡혼ᄒᆞᆷ이라

그런 즉 셔양 사ᄅᆞᆷ의 혼인ᄒᆞᄂᆞᆫ 법은

규모가 졍밀ᄒᆞ야 실지로 ᄒᆡᆼᄒᆞᄂᆞᆫ 것을

누가 칭찬치 아니리요

우리가 대한 사ᄅᆞᆷ의

례졀과 풍속의 헛된 것을

젼에도 항샹 말ᄒᆞ엿스나

혼인에 이르러셔ᄂᆞᆫ

더옥 개탄ᄒᆞᆯ 곳이 만ᄒᆞᆫ 고로

이ᄀᆞᆺ치 셜명ᄒᆞ노라

관보

七월 十九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교뎡쇼가 임의 셜치ᄒᆞᆫ지라

셩균관 관뎨를 반다시

학부로 ᄀᆡ뎡ᄒᆞᆯ 것이 업스니

교뎡쇼로 ᄒᆞ야금 일톄이 의졍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궁ᄂᆡ부 특진관 민영쥬 쳔ᄉᆞ쇼

비지 ᄂᆡ에 ᄉᆞ양 말고 슈칙ᄒᆞ라 ᄒᆞᄋᆞᆸ시며

의졍부 참찬 죠한국 ᄉᆞ직쇼

비지 ᄂᆡ에 곳 슈칙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즁츄원 의관 김용원 ᄉᆞ직쇼

비지 ᄂᆡ에 쇼쳥은 의시ᄒᆞ노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셔샹교ᄂᆞᆫ 인쳔항 ᄌᆡ판쇼 판ᄉᆞ를

의원 면 겸임ᄒᆞ고

법부 참셔관 최셕민은 면 본관ᄒᆞ고

하샹긔ᄂᆞᆫ 인쳔항 ᄌᆡ판쇼 판ᄉᆞ를 겸임ᄒᆞ고

리호영은 법부 참셔관을 임ᄒᆞ고

리즁하ᄂᆞᆫ 쟝례원 쇼경을 임ᄒᆞ고

황지연은 강릉 참봉을 임ᄒᆞ고

임헌ᄌᆡᄂᆞᆫ 영희뎐 참봉을 임ᄒᆞ고

신ᄐᆡ휴ᄂᆞᆫ 즁츄원 의관을 임ᄒᆞ고

유풍인은 탁지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쟝셰교ᄂᆞᆫ 군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강릉 참봉 임헌ᄌᆡᄂᆞᆫ 의원 면 본관ᄒᆞ다

젼 즁츄원 의관 리규원이가

일홈이 옥쵸에 낫ᄂᆞᆫᄃᆡ

ᄒᆡ원이 일즉 칙임관을 지낸 고로

형률 명례 二十八됴를 의지ᄒᆞ야

법부 대신 림시 셔리가 샹쥬 ᄒᆞ와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피고 원우샹은 황의슈를 방송ᄒᆞᆫ 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