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66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166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독립신문 뎨四권 뎨一百六十六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 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二十二일 토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죠흔 ᄆᆞᆯ은 결단코 업더지지 안코

어진 안ᄒᆡᄂᆞᆫ 결단코 불평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두지 안ᄂᆞᆫ다

셔반아

뎐토ᄂᆞᆫ 사랴면 급히 ᄒᆞ고

팔냐면 느지러히 ᄒᆞ라

영국

ᄋᆡ졍ᄆᆞᆫ 위ᄒᆞ야 쟝가 들면

밤에ᄂᆞᆫ 어지나 ᄂᆞᆺ에ᄂᆞᆫ 사나오니라

법국

평화론

엇던 월보에 계ᄌᆡᄒᆞᆫ

만국 평화 회의의 론을

좌에 번력ᄒᆞ노라

만국 평화 회의ᄂᆞᆫ

그 일홈이 극히 아롬다오니

누가 그 일홈 일컷기를 깃버 아니ᄒᆞ리요

이 회를 깃버 ᄒᆞᄂᆞᆫ 쟈ᄂᆞᆫ

구라파 사ᄅᆞᆷ과 아메리가 사ᄅᆞᆷ과

아셰아 사ᄅᆞᆷ과 아후리가 사ᄅᆞᆷ을 물론ᄒᆞ고

셰계 각국이 모도 이 회의의

은혜와 덕ᄐᆡᆨ을 균평히 입을 운명이 잇ᄂᆞᆫ지라

그러나 이 회의의 셩질은

도의道義로 ᄒᆞᆯ 것이며

임의로 ᄒᆞᆯ 것이지

법률노 ᄒᆞᆯ 것도 아니며

억지로 ᄒᆞᆯ 것도 아니라

그런 고로 그 효혐의 박ᄒᆞ고 약ᄒᆞᆯ 것이

그 일홈 일컷ᄂᆞᆫ 아롬다온 분슈를

ᄎᆡ우기가 릉치 못ᄒᆞ리라

뎌 각국 교졔ᄒᆞᄂᆞᆫ 것은 법률노 ᄒᆞ며

죠곰 ᄯᅩ 강연히 ᄒᆞᆫ다 ᄒᆞ되

만국 교졔ᄒᆞᄂᆞᆫ ᄉᆞ이에

온젼히 되ᄂᆞᆫ 것을 보지 못ᄒᆞ엿슨즉

이 회의의 효험볼 것을

더욱 의심치 아나ᄒᆞᆷ을 엇지 못ᄒᆞ리로다

ᄯᅩ 그 회의의 ᄂᆡ평을 ᄉᆞᆯ피건ᄃᆡ

누구던지 ᄌᆞ긔가 각기 그 닷호ᄂᆞᆫ

ᄆᆞ당에셔 십분 욕심과 ᄇᆞᆯᄋᆞᄂᆞᆫ 것이

임의 틀니여 그 힘이 졈졈 궁ᄒᆞᆷᄋᆡ

나아가 ᄇᆡᆺ기와 안져셔 직히기에

곤란ᄒᆞᆷ을 졈졈 ᄭᆡᄃᆞᆺ거나

ᄯᅩᄂᆞᆫ 늙고 썩은 나라이

그 힘을 가히 베플 여디가

임의 업슬 디경에 ᄲᅡ져

평화 희의에 붓기에 이르ᄂᆞᆫ 쟈인즉

이 회의의 참갑 되ᄂᆞᆫ 것은

가히 미루어 알진져

비유ᄒᆞ야 말ᄒᆞᆯ진ᄃᆡ

내기 쟝긔 두ᄂᆞᆫ 무리가 잇서

갑甲을乙 두 사ᄅᆞᆷ이

십분이나 익인 리를 임의 엇고ᄂᆞᆫ

이에 말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내기 쟝긔 두ᄂᆞᆫ 것은 부졍ᄒᆞᆫ 일이니

이 다음브터ᄂᆞᆫ 내기 쟝긔 두ᄂᆞᆫ 것은

ᄒᆞᆫ가지로 폐ᄒᆞ고

각기 졍대ᄒᆞᆫ ᄉᆞ업에 나아가ᄌᆞ ᄒᆞᆫ즉

그 말은 비록 죠흐나

그 ᄆᆞᄋᆞᆷ은 아롬답지 못ᄒᆞᆫ지라

이 평화 희의에 대ᄒᆞ야

이런 ᄉᆡᆼ각이 업다 이름을 엇지 엇으리요

구라파에셔ᄂᆞᆫ 평화를 ᄒᆞᄌᆞ ᄒᆞ면셔

동양에 향ᄒᆞ야ᄂᆞᆫ 군긔를

셩히 ᄀᆞᆺ쵸ᄂᆞᆫ 쟈이 잇스니

그것은 ᄯᅩᄒᆞᆫ 무ᄉᆞᆷ ᄆᆞᄋᆞᆷ인고

므릇 평화를 셔양과 동양에

고르게 시ᄒᆡᆼᄒᆞᆷ이 가ᄒᆞᆯ진ᄃᆡ

두루 흡죡지 못ᄒᆞᆯ 평화ᄂᆞᆫ 믄득 파ᄒᆞᆯ지라

만일 써 ᄒᆞ되 ᄌᆞ긔들의 집안 ᄊᆞ홈^은

둘이 셔로 손실 되ᄂᆞᆫ 것이니

ᄊᆞ홈은 되도록 먼ᄃᆡ

다른 사ᄅᆞᆷ의 ᄯᅡ에 가셔 ᄒᆞᄂᆞᆫ 것이

가ᄒᆞ다 ᄒᆞᆯ진ᄃᆡ 이ᄂᆞᆫ 실노

참 바른 ᄆᆞᄋᆞᆷ ᄉᆡᆼ각이라 이르지 못ᄒᆞᆯ지로다

만일 평화를 참으로

ᄉᆞ랑ᄒᆞᄂᆞᆫ ᄉᆡᆼ각이 잇거던

덕국은 알사스와 로렌 두 고을을

법국으로 도로 보ᄂᆡ고

(이 두 고을은 덕국과 법국이 ᄊᆞ홀 ᄯᅢ에

덕국이 법국의 ᄯᅡ을 베여 ᄎᆔᄒᆞᆫ 것이라)

영국은 지브탈 터의 무비武備를 ᄭᅳ르고

(이ᄂᆞᆫ 근본 셔반아의 ᄯᅡ인ᄃᆡ

영국셔 ᄎᆔᄒᆞ야 포ᄃᆡ를 ᄊᆞ고

군ᄉᆞ 슈ᄌᆞ리를 둔치ᄒᆞ야

디즁해의 인후를 막은 곳이라)

아라샤ᄂᆞᆫ 쳥국 요동의 군ᄉᆞ를 것고

덕국은 쳥국 교쥬의 졈령ᄒᆞᆫ 것을 긋치고

영국은 쳥국 위해위의 ᄀᆞᆺ쵸은 것을 것고셔

만국 평화 회의ᄂᆞᆫ

쳥국 북경에다가 열며

ᄯᅩ 각국은 일시에

각기 나라의 군긔를 놋코

다ᄆᆞᆫ 각기 ᄂᆡ디에셔 나ᄂᆞᆫ 란을 막을만큼

헌병과 슌검을 멈을너 두고

바다 우희ᄂᆞᆫ 만국이

ᄒᆞᆫ가진 경찰ᄒᆞᆯ 군함ᄆᆞᆫ ᄯᅴ우며

혹 ᄯᅩ 평화에 위ᄐᆡᄒᆞᆷ과 ᄒᆡ로음을

ᄭᅵ치ᄂᆞᆫ 나라이 잇거던

만국이 그 교의를 ᄒᆞᆷᄭᅴ ᄭᅳᆫ어써

쳐치를 ᄒᆞᆯ지니 이러ᄒᆞᆷ진ᄃᆡ

만국의 평화를 ᄇᆞᆯᄋᆞᄂᆞᆫ 것이 혹 가ᄒᆞ려니와

그럿치 아니ᄒᆞ면 평화라 ᄒᆞᄂᆞᆫ 것을

도뎌히 가히 ᄇᆞᆯᄋᆞ지 못ᄒᆞᆯ 것인 줄을 아지 못ᄒᆞᄂᆞᆫ가

관보

七월 二十一일

오귀영은 롱샹 공부 참셔관을 임ᄒᆞ고

김쥰슈 리ᄌᆡ익은 롱샹 공부 쥬ᄉᆞ를 임ᄒᆞ고

변영진 박희병은 롱샹 공부 기슈를 임ᄒᆞ고

오현쥰은 슌릉 참봉을 임ᄒᆞ고

정셕은은 슉릉 참봉을 임ᄒᆞ고

슌릉 참봉 리승우ᄂᆞᆫ 의원 면 본관ᄒᆞ다

잡보

군대 셔리

군부 협판 쥬셕면 씨ᄂᆞᆫ

ᄒᆡ부 대신 셔리를 ᄒᆡᄒᆞ고

궁ᄂᆡ부 대신 리ᄌᆡ슌 씨가

군부 대신 셔리를 명ᄒᆞ엿다더라

관원 쇼식

그졋긔 밤에 쟝례원 경 민영쥬 씨ᄂᆞᆫ

경긔 관찰ᄉᆞ를 ᄒᆞ고

경긔 관찰ᄉᆞ 김영덕 씨ᄂᆞᆫ

츙쳥남도 관찰ᄉᆞ를 ᄒᆞ고

츙쳥남도 관찰ᄉᆞ 졍쥬영 씨ᄂᆞᆫ

즁츄원 의관을 ᄒᆞ고

즁츄원 의관 五十인은

ᄋᆡᆨ슈를 주려 三十인으로

작뎡이 되엿다ᄂᆞᆫ 말이 잇다 ᄒᆞ며

ᄯᅩ 드른즉 즁츄원 의관들은

두어야 쓸ᄃᆡ가 업ᄂᆞᆫ 고로

쟝ᄎᆞ 모도 ᄒᆡ임 ᄒᆞᆫ다ᄂᆞᆫ 말이 잇다더라

야ᄒᆡᆼ 엄금

그졋긔 밤브터 셔울 오셔 관ᄂᆡ에셔

교번쇼 슌검들이 길에

ᄅᆡ왕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을 엄금ᄒᆞ면셔 ᄒᆞᄂᆞᆫ 말들이

군부와 경무쳥과 샹무샤 표지가

잇서야 물금ᄒᆞ지 만일

이 셰 곳의 표가 업스면

무론 누구던지 임의로

못 다니리라고 ᄒᆞᆫ다ᄂᆞᆫᄃᆡ

어졋긔 오졍ᄭᆞ지ᄂᆞᆫ

각 방곡에 고시가 업셧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