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167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167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7-01-01

독립신문 뎨四권 뎨一百六十七호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 공부 인가

광무 三년 七월 二十四일 월요 ᄒᆞᆫ쟝 갑 동젼 ᄒᆞᆫ푼

각국 명담

죠흔 ᄆᆞᆯ은 결단코 업더지지 안코

어진 안ᄒᆡᄂᆞᆫ 결단코 불평ᄒᆞᆫ ᄆᆞᄋᆞᆷ을 두지 안ᄂᆞᆫ다

셔반아

뎐토ᄂᆞᆫ 사랴면 급히 ᄒᆞ고

팔냐면 느지러히 ᄒᆞ라

영국

ᄋᆡ졍ᄆᆞᆫ 위ᄒᆞ야 쟝가 들면

밤에ᄂᆞᆫ 어지나 ᄂᆞᆺ에ᄂᆞᆫ 사나오니라

법국

엉거쥬춤

셰계샹에 어느 나라이던지

유젼ᄒᆞᄂᆞᆫ 쇽담이 만히 잇거니와

우리가 대한에 나아온지가 오ᄅᆡ지 아니ᄒᆞᆷᄋᆡ

대한 쇽담을 다 알 슈 업스되

그즁에 엉거쥬츔이라 ᄒᆞᄂᆞᆫ 말이 잇스니

참 이샹ᄒᆞᆫ 쇽담이로다

그 쇽 ᄯᅳᆺ을 ᄌᆞ셰히 알지 못ᄒᆞᄂᆞᆫ 고로

일젼에 대한 션ᄇᆡ ᄒᆞ나를 맛나 물은즉

그 친구가 우스며 ᄃᆡ답ᄒᆞ되

엉거쥬춤이라 ᄒᆞᄂᆞᆫ 말은

션 것도 아니요 안진 것도 아니요

나아감도 아니요 물너감도 아니요

다ᄆᆞᆫ 뭉그젹뭉그젹ᄒᆞ야

그 ᄌᆞ리에셔 머뭇머뭇ᄒᆞᄂᆞᆫ 모양이라 ᄒᆞ거ᄂᆞᆯ

우리가 그 말을 듯고 ᄉᆡᆼ각ᄒᆞᆫ즉

무ᄉᆞᆷ 쇽담이던지 ᄆᆡ양 일에

젹당케 되ᄂᆞᆫ 법이어ᄂᆞᆯ

셰샹에 엇지 그러ᄒᆞᆫ 일이 잇스리요

사ᄅᆞᆷ이 안지면 안고 셔면 셜 것이요

나아갈 터이면 나아가고

물너갈 터이면 물너갈 것이지

좌립과 진퇴를 엇지 쟉뎡이 업스리요

그러나 근일에 대한 형편이

거의 이 쇽담과 ᄀᆞᆺ흐니 아지 못게라

이 쇽담을 지혼 사ᄅᆞᆷ이 누구인지

대한 졍부를 ᄃᆡᄒᆞ야

과연 예언ᄒᆞᆫ 것이 아닐넌가

갑오경쟝ᄒᆞᆫ 이후로 법률과 쟝졍을

다 ᄀᆡ명ᄒᆞᆫ 나라를 모본ᄒᆞ야

ᄆᆞᆫ든 것은 만히 잇스되

실샹 ᄒᆡᆼᄒᆞᆫ 것은 젹으니

즁츄원 관뎨를 ᄀᆡ뎡ᄒᆞᆫ 후에

五十명 의관이 무엇들을 ᄒᆞᄂᆞᆫ지

민국ᄉᆞ에 편리ᄒᆞᆫ 일을

ᄒᆞᆫ가지라도 의론ᄒᆞ엿단 말은

도모지 듯지 못 ᄒᆞ엿고

다ᄆᆞᆫ 국고에 ᄌᆡ졍ᄆᆞᆫ 허비ᄒᆞ며

군부 경무쳥과 우톄샤 뎐보샤에

다 학도가 잇서 졸업ᄉᆡᆼ으로

그 ᄉᆞ무를 보게 ᄒᆞᄂᆞᆫ 규칙이 잇거ᄂᆞᆯ

그ᄃᆡ로 시ᄒᆡᆼ치 아니ᄒᆞ고

ᄋᆡᆨ외 사ᄅᆞᆷ으로 그 ᄆᆞ을 벼ᄉᆞᆯ을 식힘ᄋᆡ

ᄉᆞ무에 그릇 되ᄂᆞᆫ 것도 만ᄒᆞᆯ ᄲᅮᆫ 아니라

그 학도ᄂᆞᆫ 앗겨 두엇다가 어느 곳에 스리요

이것은 일홈은 셧다 ᄒᆞ나

실샹은 안진 것이요

상무샤를 셜시ᄒᆞ야

十三도에 명ᄉᆞ쟝을 두고

샹업을 확쟝케 ᄒᆞᆫ다 ᄒᆞ되

젼국 샹리ᄂᆞᆫ 외국 사ᄅᆞᆷ의게 다 ᄇᆡᆺ기니

이것은 일홈은 나아간다 칭ᄒᆞ나

실샹은 물너감이라 그런즉

이 몃몃가지 일을 보건ᄃᆡ

안지며 셔고 나아가며 물너가ᄂᆞᆫ ᄉᆞ이에

뭉그젹ᄭᅥ리ᄂᆞᆫ 모양이니

이 일은바 엉거쥬춤이 아니리요

사ᄅᆞᆷ이 안져셔 ᄒᆞᆯ 일도 잇고

셔셔 ᄒᆞᆯ 일도 잇거ᄂᆞᆯ

몸을 엉거쥬춤 ᄒᆞ^고야

무ᄉᆞᆷ 일을 여의케 ᄒᆞ리요

만일 안고져 ᄒᆞᆯ진ᄃᆡ

녯법을 회복ᄒᆞ고 셔고져 ᄒᆞᆯ진ᄃᆡ

위션 졍부 대신 이하로

신식을 쥰ᄒᆡᆼᄒᆞ고 공쟝쇼를 셜시ᄒᆞ야

각ᄉᆡᆨ 물건을 대한 ᄇᆡᆨ셩이 릉히 졔죠ᄒᆞ야

사ᄅᆞᆷ마다 ᄉᆡᆼ업이 잇게 ᄒᆞ며

법률을 실시ᄒᆞ야

인민의 ᄌᆡ산과 ᄉᆡᆼ명을 보호ᄒᆞ고

각부 관인을 학교 졸업ᄉᆡᆼ으로 션용ᄒᆞ야

ᄉᆞ무에 그릇ᄒᆞᆷ이 업게 ᄒᆞᆯ 것이라

대한 졍부에 당국ᄒᆞ신 졔공들은

안던지 셔던지 두 가지 즁에

아죠 쟉뎡ᄒᆞ야 엉거쥬춤을

면ᄒᆞ시면 죠흘듯ᄒᆞ오

관보

七월 二十二일

츙쳥남도 관찰ᄉᆞ 졍쥬영은

즁츄원 의관을 임ᄒᆞ고

리즁엽은 ᄂᆡ부 기슈를 임ᄒᆞ다

경무ᄉᆞ 리유인의 보고셔를 졉ᄒᆞᆫ즉

죠우식 강영찬의 고발을 거ᄒᆞ야

피고 김필졔 윤졔보 쟝셰만 김졍졔

박졔칠 박졍빈 ᄇᆡᆨ락졍을 압교ᄒᆞᆯ 터인ᄃᆡ

윤졔보 박졔칠 박졍빈 ᄇᆡᆨ락졍은 다쥬임관이고

김ᄌᆡ호 고발에 피고 리긔홍 리ᄉᆞ범

김병홍 리긔완 신용진을 다 압교ᄒᆞᆯ 터인ᄃᆡ

리긔홍 김ᄌᆡ호ᄂᆞᆫ 다 쥬관인 고로

형률 명례 뎨二十八됴를 의지ᄒᆞ야

법부 대신 림시 셔리가 샹쥬 ᄒᆞ와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본년 四월 三十일에

시죵원 직쇼에셔 휘쥬 쟉요ᄒᆞ던

평양 진위ᄃᆡ 불너 올닌 군ᄉᆞ와

친위 뎨三대ᄃᆡ 군ᄉᆞ를 군법국으로 ᄒᆞ야금

ᄉᆞᄒᆡᆨ 득졍ᄒᆞ야 슈창은 류죵신 ᄒᆞ고

그 남져지 슈죵은 각 ᄒᆡᄃᆡ에셔

경즁을 난호아 증려ᄒᆞᆯ 일노

명하ᄒᆞ신지라

신의 ᄆᆞ을 군법국으로브터

졔범을 잡아 가두어 구ᄒᆡᆨ 득졍ᄒᆞ야

슈창ᄒᆞᆫ 친위 뎨三대ᄃᆡ 병 오봉규와

평양 친위ᄃᆡ 병 고달영은

다 류 죵신 뎡ᄇᆡᄒᆞ고

그 남져지 슈죵은

각 ᄒᆡᄃᆡ에 도로 붓쳐 ᄒᆞ야금

경즁을 난호아 증려ᄒᆞᆯ ᄯᅳᆺ으로

군부 대신 셔리가 샹쥬ᄒᆞ와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시고

오봉규 고달영은

다 황해도 쟝연군 ᄇᆡᆨ령도로

뎡ᄇᆡᄒᆞᆯ ᄯᅳᆺ으로 군부 대신 셔리가 샹쥬ᄒᆞ와 봉

지 ᄂᆡ에 의쥬ᄒᆞ라 ᄒᆞᄋᆞᆸ셧더라

잡보

의견 쳥구

법규 교졍쇼에셔 셩균관 관뎨를

방쟝 곳쳐 뎡ᄒᆞᄂᆞᆫᄃᆡ

ᄒᆡ쇼에셔 학부 대신의게 죠회ᄒᆞ기를

ᄒᆡ안 ᄀᆡ뎡ᄒᆞᄂᆞᆫᄃᆡ 방편ᄒᆞᆯ 의견을

젹어 보ᄂᆡ라고 ᄒᆞ엿다더라

가ᄆᆞᄆᆞᆫ 허락

김익승 씨가 질ᄉᆞᆷ회샤를 셜립ᄒᆞᆯ ᄎᆞ로

가ᄆᆞ등쇽과 쳐쇼를

롱샹 공부에 쳥원ᄒᆞ야 빌니라 ᄒᆞ엿더니

롱샹 공부에셔 궁ᄂᆡ부에 죠회ᄒᆞᆫ즉

궁ᄂᆡ부에셔 가ᄆᆞ등쇽은 허락ᄒᆞ고

쳐쇼ᄂᆞᆫ 허락지 아니ᄒᆞ엿다더라

강경 ᄉᆞ건

은진군 강경포 ᄇᆡᆨ셩들이

뎌번에 법국 교인들과 셔로 닷호던 일노

대한 외부에셔 법국 공ᄉᆞ의 죠회를

드ᄃᆡ여 법부로 굴너 죠회ᄒᆞ야

강경포 ᄇᆡᆨ셩 최셩진 등 九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