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35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35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리쥬ᄉᆞᄂᆞᆫ 당쵸에 간셥이 업ᄂᆞᆫ 고로

심샹히 지ᄂᆡ거ᄂᆞᆯ

박도ᄉᆞ 더러 ᄎᆡᆨ망ᄒᆞ던 사ᄅᆞᆷ이

ᄒᆡ 방ᄂᆡ 교번쇼 슌검의게 말ᄒᆞ얏던지

ᄒᆡ 슌검이 리쥬ᄉᆞ를 횡착ᄒᆞ야

경무쳥으로 갓ᄂᆞᆫᄃᆡ

리쥬ᄉᆞ가 그 ᄉᆞ연을 쟈셔히 말ᄒᆞᆫ즉

경무쳥에셔 리쥬ᄉᆞᄂᆞᆫ

당쵸에 쇼실이 업고

ᄇᆡᆨᄇᆡᆨ 무죄ᄒᆞᆫᄃᆡ

그릇 잡힌 줄을 알고

경계ᄒᆞ야 ᄀᆞᆯᄋᆞᄃᆡ

박도ᄉᆞ ᄀᆞᆺ흔 사ᄅᆞᆷ과ᄂᆞᆫ

다시 ᄒᆞᆷᄭᅴ 다니지 말나 ᄒᆞ고

즉시에 리쥬ᄉᆞ를 노하 보ᄂᆡᆺ다더라

츙쥬 박도ᄉᆞ ᄒᆡ붕씨 ᄀᆞᆺᄒᆞᆫ 이ᄂᆞᆫ

엇더ᄒᆞᆫ ᄒᆡᆼ위로

셔울 올나와셔

길노 다니면서

무례ᄒᆞᆫ 일을 ᄒᆡᆼᄒᆞ다가

남의게 잠시라도

가화를 식혓ᄂᆞᆫ지

뎌런 사ᄅᆞᆷ들이

류경을 ᄒᆞ니

경무쳥에셔

엇지 시골 잡류들을

ᄶᅩ치라ᄂᆞᆫ 고시가 업시리요 ᄒᆞᆫ다더라

교원 포증

학부에셔

본년 하긔 시험 시에

각 관립 쇼학교 학원의 진급(進級)과

졸업이 三분 一에 지ᄂᆞᆫ

교원 리교승 원영의

박졍동 심승필 오유션 박치샹

박치훈 김영졔 리명ᄌᆡ 김계명 졔씨ᄂᆞᆫ

포증 (褒証) 을 주엇다더라

외보

몽고 금광

쳥국 몽고 북변에

아라샤 령토 (領土)와

졉게 되ᄂᆞᆫ 곳은

금광이 심히 만ᄒᆞ니

아라샤 사ᄅᆞᆷ이

젼브터 금광ᄒᆞ기를 ᄇᆞᆯᄋᆞ고

도모ᄒᆞᆫ 지가

여려 ᄎᆞ례료ᄃᆡ

그 ᄯᅳᆺ을 엇지 못ᄒᆞᆫ즉

ᄯᅢ로 ^ 혹 도젹질노

ᄏᆡᄂᆞᆫ 쟈가 잇슬 ᄯᆞ름이더니

근ᄌᆞ에ᄂᆞᆫ

아라샤 사ᄅᆞᆷ이

그 금광 ᄏᆡᄂᆞᆫ 권을

엇어 ᄎᆔᄒᆞ야

아라샤와 쳥국 사ᄅᆞᆷ의 합동이라 칭ᄒᆞ야도

그 실샹은 아라샤 사ᄅᆞᆷ이

그 일에 홀노 ᄆᆞᆺ흔 것이라

이ᄂᆞᆫ 거년 十二 월ᄭᅴ

련슌이가 몽고 금광 ᄏᆡᆯ 일을 알외여

쳥ᄒᆞᆫ 결말이니

그 알왼 말에 거ᄒᆞᆫ즉

고륜의 동북 져리하의 가으로셔

ᄋᆡᆨ릉하에 이르ᄂᆞᆫ 곳에

금광 셰 곳이 잇고

ᄉᆡᆨ랄하로셔

이로하에 이르ᄂᆞᆫ 가에

금광 두 곳이 잇다 ᄒᆞ니

아 것을 ᄀᆞᆯ앗친 ᄌᆞᄂᆞᆫ

텬진 셰무샤 ᄒᆞᄂᆞᆫ

아라샤 사ᄅᆞᆷ 가롯도 씨라

금광 ᄏᆡᄂᆞᆫ 모든 용비ᄂᆞᆫ

공ᄎᆡ를 모집ᄒᆞ야

아라샤 사ᄅᆞᆷ이

이것을 내며

쳥국 관리와

그 규칙을 샹론ᄒᆞ여 뎡ᄒᆞ야 써

그 ᄉᆞ무를 판리ᄒᆞᆫ다 이른즉

금번 일은 모도

아라샤 사ᄅᆞᆷ의 ᄆᆞᄋᆞᆷ에셔 나오즉

죠고마ᄒᆞᆫ ᄯᅡᆼ 빌닌 료를

쳥국 졍부에 밧치고

빈 일홈만 ᄒᆞᆫᄀᆞᆺ 가진

쳥국 관리를 명ᄉᆡᆨ으로

감둑이라 ᄒᆞᆯ ᄯᆞ름이니

그런즉 그 샹쥬 (上奏)ᄒᆞᆫ ᄌᆞ 련슌이가

그 ᄉᆞ무 감독 ᄒᆞᄂᆞᆫ 일홈ᄆᆞᆫ 잇고

실상은 업ᄂᆞᆫ 관리 될지로다

만쥬와 몽고의 들에

금광이 ᄌᆞ못 만ᄒᆞ야

아라샤 사ᄅᆞᆷ의 지금 금 ᄏᆡᄂᆞᆫ ᄃᆡ가

三四 쳐ᄲᅮᆫ 아니고

그 금ᄆᆡᆨ이 분명히 드러난 ᄃᆡ가

오히려 ᄯᅩ 十여 쳐가 된다 ᄒᆞ니

이런 모든 광쳐도

졈졈 ᄯᅩ 구미 쟈본가의 손 가온ᄃᆡ

ᄯᅥ러지리로다

쳥국의 국ᄉᆞ도 가런ᄒᆞ도다

쳥국은 그 토디나

오히려 넓고

인민이나 오히려 만커니와

토디도 본ᄅᆡ 죱고

인민도 항샹 젹은

쳥국 겻ᄒᆡ 잇ᄂᆞᆫ

엇던 나라ᄂᆞᆫ

엇지 ᄒᆞ라ᄂᆞᆫ지

더욱 가련ᄒᆞ도다 ᄒᆞ얏더라

광고

仁川港 鬼頭兼次郞 광고

인쳔항 귀두 샹졈에셔

쟉년에도

일본다 혼자 약됴ᄒᆞ와

ᄇᆡᆨ쳔졍 셕원가평 솜틀을 파ᄋᆞᆸ더니

금년에ᄂᆞᆫ 쟉년보다

십십 ᄇᆡ 낫게 약됴ᄒᆞ와

ᄂᆡ 왓ᄉᆞ온즉

샹품 솜틀 사실쳠 군ᄌᆞᄂᆞᆫ

본졈으로 왕림ᄒᆞᄋᆞᆸ심을

쳔만 ᄇᆞᆯᄋᆞᄋᆞᆸ나이다

광고ᄒᆞᄋᆞᆸᄂᆞᆫ ᄉᆞ연이 온즉

다름아니오라

시샹에 위죠 ᄇᆡᆨ쳔졍이 잇ᄉᆞ와

이쳐럼 광고ᄒᆞ오니

ᄉᆞ방 쳠 군ᄌᆞᄭᅴᄋᆞᆸ셔부ᄃᆡ

본졈으로 왕림ᄒᆞᄋᆞᆸ시면

본졈 솜틀에ᄂᆞᆫ

도셔가 ᄯᅩ ᄒᆞ나이 더 ᄒᆞ온ᄃᆡ

귀두겸 차랑

슈일 발ᄆᆡ라고 ᄒᆞ엿ᄉᆞᆸ나이다

豊基邑居 前 監察 金弘錫이가

家産이 本是 不多히오나

其 姪 六人과 其 弟 一人

合 七人을 各各 分衿하엿ᄂᆞᆫᄃᆡ

仲兄之子 景一이가

年今 三十餘 歲에

酒色雜技로 沈惑하여

五十餘 石 落土를

不數年에 盡爲 賣食하고

其 弟 病身의 三十餘 두 落土를

慾賣之意로 上京하야

四方으로 周旋하온즉

虛無ᄒᆞᆫ 人의 事를

一向置之하고 잇스면

其 三寸과 其 弟의 處地가

將 不知 至於 何境이옵고

生道茫然ᄒᆞ겟기로

如是 廣告하오니

各國과 本國 京鄕 僉君子ᄂᆞᆫ

此事를 아시고

日後라도 金景一의

手票나 文券을 바드시고

一分이라도 相關하시면

白失之境이 되리니

勿爲 擧論하와

是非之端이

無하기를 千萬千萬

金弘錫 廣告

ᄃᆡ한에셔 운수 회ᄉᆞ을 챵셜ᄒᆞ야

ᄂᆡ외국인을 물론ᄒᆞ고

윤거에 ᄌᆡ운ᄒᆞᄂᆞᆫ 물화에

본샤의 표증을 쳠부ᄒᆞ야

영송졉수ᄒᆞᆯ ᄯᆡ에

분경 유실 지폐가 업게

규칙을 졍ᄒᆞ되

광고ᄒᆞᆫ 십 일 후에

무표 ᄌᆞᄒᆡᆼᄒᆞ면

ᄆᆡᄐᆡ에 벌금 십 량식

곳 밧을 터이오니

쳠 군ᄌᆞᄂᆞᆫ 됴량ᄒᆞ오셔

그릇침 업슴을 망홈

운수 회ᄉᆞ ᄉᆞ무쇼 광고

본샤에셔 명함을 박히ᄂᆞᆫᄃᆡ

한문 글ᄌᆞ와

국문 글ᄌᆞ와

영문 글ᄌᆞ를 쥰비ᄒᆞ야

각기 쇼쳥ᄃᆡ로

ᄆᆡ우 졍긴히 박아 들일 터이며

갑도 렴ᄒᆞ게 ᄒᆞᆯ 터이오니

쳠군ᄌᆞᄂᆞᆫ 본샤로 와셔 쥬문 ᄒᆞ시요

우톄사에셔

우표를 십분 일 밧고

돈으로 밧구와 주되

열 쟝이 ᄒᆞᆷ긔 붓허야 밧으니

누구시던지

본샤 신문 갑을

우표로 보ᄂᆡ시거던

십분 일 외에

열쟝 이샹 련 붓흔 것으로 보ᄂᆡ시요

世昌洋行 졔물포

셰계에 뎨일 죠흔 금계랍을

이 회샤에셔

ᄯᅩ 새로 만히 가져 와셔 파니

누구던지 금계랍쟝ᄉᆞ ᄒᆞ고 십흔 이ᄂᆞᆫ

이 회샤에 와셔 샤거드면

도매금으로 ᄊᆞ게 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