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37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37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四十여 명은 근일에 다 노히고

三十여 명은

아즉 노히지 못ᄒᆞ얏다더라

샹표 반급

샹무샤에셔 샹표를 ᄆᆞᆫ든다더니

근일에 샹표가 다 되엿ᄂᆞᆫ 고로

음력 九월 十一일브터

샹표를 논하 주겟다고

각 지샤에 부샹 샤원들이

일제히 긔한에 밋쳐

도쇼 샹무샤로 등ᄃᆡᄒᆞ라고

지위를 ᄒᆞ얏다더라

한산 호포 견감

한산군에ᄂᆞᆫ 년ᄉᆞ가

련ᄎᆞ 겸황이 되야

인민이 모도 니산ᄒᆞᄂᆞᆫ 디경이라고

ᄒᆡ군슈 심건ᄐᆡᆨ 씨가

보고를 ᄒᆞᆫ 고로

탁지부에셔

ᄒᆡ군에 五百二十 호의

호포젼을 위션 견감ᄒᆞ여 주엇스니

그런 몽혜가 업다고

ᄒᆡ군 인민들이

탁지부와 ᄒᆡ군 군슈를

대단히 칭송들 ᄒᆞᆫ다더라

샹무 못 흥왕

미국에 쥬챠ᄒᆞᆫ 대한 공ᄉᆞ가

ᄒᆡ국 박람회에

박물 파원을 보ᄂᆡ라고

본국 외부에 쳥구ᄒᆞᆫ 고로

외부에셔 롱샹 공부로 굴너

죠회ᄒᆞ얏더니

롱샹 공부에셔 답 죠회ᄒᆞ기를

본국은 샹무기 이즉 흥왕치 못ᄒᆞ얏고

ᄯᅩᄂᆞᆫ 련슉ᄒᆞᆫ 사ᄅᆞᆷ이 업셔

릉히 파숑ᄒᆞ야

참회치 못ᄒᆞ겟시니

이 ᄯᅳᆺ으로 쥬미 공ᄉᆞ의게

회답ᄒᆞ라고 ᄒᆞ얏다더라

대한이 각쳐에

ᄀᆡ항도 만히 ᄒᆞ엿고

ᄯᅩ ᄀᆡ시도 되엿고

겸ᄒᆞ야 샹무샤ᄭᆞ지 잇다면셔

엇지 여샹업이

아즉도 흥왕이 못 되ᄂᆞᆫ지요

통샹 각국에셔 들은

그 박람회에

위원을 모도 파송ᄒᆞᆫ다ᄂᆞᆫᄃᆡ

유독 대한셔ᄂᆞᆫ

파송을 못 ᄒᆞᆯ 디경이면

그 슈치가 ᄯᅩᄒᆞᆫ

엇더타고 ᄒᆞᆯᄂᆞᆫ지요 참ᄯᅡᆨᄒᆞ다더라

군인 쳐벌

김흥긔 씨ᄂᆞᆫ

시위 뎨 一 연ᄃᆡ 뎨 一대ᄃᆡ

부 부위로셔

신분이 군인인ᄃᆡ

ᄇᆡᆨ셩의 일에 간셥함은

군규에 크게 억이엿다고 ᄒᆞᆫ

쥬일 즁근신에 쳐ᄒᆞ엿다더라

료리 포식

북도사ᄂᆞᆫ 김슌목이가

샤긔뎐골 사ᄂᆞᆫ 김웅혁의게

五千 량 어음을 빌어 엇어

빗을 내려 ᄒᆞᆫ즉

동곡 사ᄂᆞᆫ ᄇᆡ죵환이가

김슌목을 류인ᄒᆞ야

빗을 엇어 주마ᄒᆞ고

그 어음을 가져가더니

량디아문 동편 목욕탕 요리집으로 가셔

요리 一千五百 량엇치를

ᄇᆡ 부르게 먹고

그 어음을 요리집 님ᄌᆞ를 주거ᄂᆞᆯ

그 요리 쥬인이

그 어음을 가지고

그 본쳐에 디지러 갓더니

그 님ᄌᆞ가 비로쇼 ᄭᆡ닷고

징송이 된다더라

빙고 금단

룡산 사ᄂᆞᆫ 박경슌이가

ᄒᆡ동에다 어름 넛ᄂᆞᆫ 고집을

샤ᄉᆞ로히 베프럿ᄂᆞᆫ 고로

궁ᄂᆡ부에셔 엄금ᄒᆞ얏다더라

교회 품목

예슈 교회 춍ᄃᆡ 위원 졍동명 씨 등이

ᄂᆡ부 대신의게

품목ᄒᆞ얏다ᄂᆞᆫ 글을 엇어

좌에 대강 계ᄌᆡᄒᆞ노라

업ᄃᆡ여 써 ᄒᆞ되

황샹 폐하ᄭᅴ셔

법률과 쟝뎡을

새로 뎡ᄒᆞ시고

공ᄀᆡ ᄌᆡ판ᄒᆞ라신 죠칙이

쇼ᄌᆡᄒᆞ거ᄂᆞᆯ

근ᄅᆡ에 관찰ᄉᆞ와 군슈들은

무ᄉᆞᆷ 별 지식들이 잇기에

뎡식은 ᄒᆞᆫᄀᆞᆺ 문구로

돌니고 금ᄒᆞᄂᆞᆫ 금을은

ᄌᆡ물 졍ᄉᆞ에ᄆᆞᆫ

ᄲᅢᆨᄲᅢᆨᄒᆞᆫ ᄭᆞᄃᆞᆰ에

베셤과 롱우 필이 화근되ᄂᆞᆫ

긔틀을 뷔져 이루고

쳥ᄐᆡ쟝과 큰 나무 칼이

리쇽 잇ᄂᆞᆫ 구멍을 도아 이루ᄂᆞᆫ지라

샹샤에 얼거 보고ᄒᆞ니

엇지 불효 부뎨가

그리 만ᄒᆞ며

험ᄒᆞᆫ ᄯᅡ에다 모함을 ᄒᆞ니

무비 ᄀᆞᆯᄋᆞᄃᆡ 음간이요

ᄀᆞᆯᄋᆞᄃᆡ 잡기로다

어린 ᄋᆞᄒᆡ들의 코 뭇은 돈도

혹 ᄒᆞᆫ 푼이나 샐ᄭᅡ

두려워ᄒᆞ고

홀ᄋᆞᆸ이의 ᄯᅩᆼ 뭇은 바지는

일직 볏기지 못ᄒᆞᆯ가 한ᄒᆞ며

벌은 경즁이 업스니 ᄒᆞᆫᄀᆞᆺ

그 누가 부ᄌᆞ고

누가 간란ᄒᆞᆫ 것ᄆᆞᆫ ᄉᆞᆯ피고

송ᄉᆞᄂᆞᆫ 곡직이 업스니

편벽 되히 미워ᄒᆞ고

편벽 되히 ᄉᆞ랑ᄒᆞᆫᄂᆞᆫ지라

엇지 ᄒᆞ여 우리 예슈 교도ᄂᆞᆫ

원슈ᄀᆞᆺ치 보아

셩교를 쟈탁ᄒᆞᆫ다 ᄭᅮ지지며

관졍 발악ᄒᆞᆫ다 ᄒᆞ야

ᄲᅢᆺ긴 돈이 二三万 량이요

갓친 지가 四五 삭이라

ᄉᆡᆼ명과 ᄌᆡ산을

안보ᄒᆞᆯ 계ᄎᆡᆨ으로

셔울과 시골에 잇ᄂᆞᆫ 교도들이

회의 ᄎᆔ결ᄒᆞ야

이에 감히 품목ᄒᆞ오니

一은 에슈교 규칙은

목샤와 쟝로와

죠ᄉᆞ와 령슈와

집ᄉᆞ가 잇스니

만일 혹 교민 즁에

관졍으로 잡아다

심ᄉᆞᄒᆞᆯ 일이 잇거던

그 잡으러 보낸 관예로 ᄒᆞ여곰

ᄒᆡ 범인을 잡아

곳 ᄒᆡ 교당의 ᄒᆡ 교임의게

붓쳐 안동ᄒᆞ야 다리고

등ᄃᆡ케 ᄒᆞ며

二ᄂᆞᆫ ᄒᆡ 범인을 ᄌᆡ판ᄒᆞ기 젼에ᄂᆞᆫ

보슈ᄒᆞ고 그 ᄌᆡ판ᄒᆞᆯ ᄯᅢ에ᄂᆞᆫ

쟝뎡ᄃᆡ로 ᄒᆡ 교임의게

방쳥ᄒᆞᆷ과 ᄃᆡ언 (代言) ᄒᆞᆷ을 허락ᄒᆞ며

三은 송관이 만일 ᄒᆡ 교당에 통지 안코

바로 교민을 잡아다가

방쳥도 업시

죄안을 판결ᄒᆞ며

혹 ᄌᆡ산을 손ᄒᆡᄒᆞᆫ즉

그 연유를 ᄂᆡ부에 호쇼ᄒᆞ거던

ᄂᆡ부에셔

ᄒᆡ 죄안을 물시ᄒᆞ고

손ᄒᆡ금은 ᄂᆞᆺᄂᆞᆺ히

ᄒᆡ 숑관의게 물녀셔

도로 내줄 일

비답 죠대신 쇼

죠병식 씨가 윤용션 씨를

탄ᄒᆡᆨᄒᆞ야 샹쇼ᄒᆞ엿다더니

비답ᄒᆞᄋᆞᆸ시기를

옥ᄉᆞ에 이르러셔ᄂᆞᆫ

오즉 법관의 공졍히 귀졍ᄒᆞᄂᆞᆫ 것ᄆᆞᆫ

기다릴 것이

반다시 이ᄀᆞᆺ치 쟝황스리히

말ᄒᆞᆯ 일이 아니라 ᄒᆞᄋᆞᆸ셧더라

궁졍 록ᄉᆞ

윤의졍이 죠대신의 탄ᄒᆡᆨ 샹쇼ᄒᆞᆷ을

ᄆᆞᆺ나 동쇼문 밧그로 나갓다더니

十三일에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드른즉

경이 셩 밧그로 나갓다니

이것이 ᄯᅩ 무ᄉᆞᆷ 연고이뇨

인언을 ᄆᆞᆺ나셔

그런 것이 아니냐

젼일에 쥬본은

진실노 ᄉᆞ톄를 인ᄒᆞ야

그런 것인 고로

짐이 ᄯᅩᄒᆞᆫ 의윤ᄒᆞᆫ 것이라

옥ᄉᆞ에 이르러셔ᄂᆞᆫ

오즉 ᄆᆞᆺ당히

법관의 심판ᄒᆞᄂᆞᆫ 것ᄆᆞᆫ

기다릴 것이지

반다시 쟝황히

말ᄒᆞᆯ 것이 아닌 고로

임의 탄ᄒᆡᆨ 샹쇼의 비답에

ᄀᆡ유ᄒᆞ얏슨즉

경도 거의 가히 써

짐의 ᄯᅳᆺ이 잇ᄂᆞᆫ 바를 헤아릴지라

경의 아량으로 써

엇지 이 경졍의 들미 잇ᄂᆞ뇨 ᄇᆞᆯᄋᆞ건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