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41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41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ᄯᅡᆼ 얼마를 베혀 주마 ᄒᆞ매

법국셔 허락ᄒᆞ고

힘써 평란ᄒᆞ기를 도모ᄒᆞ야

란리가 돈뎡ᄒᆞᆫ 후에

그 님군의 아ᄃᆞᆯ을 셰워

안남왕을 삼엇더니

그 후에 졈졈 강셩ᄒᆞ야 황뎨가 된지라

그ᄯᅢ브터 법국과 셔반아에 잇ᄂᆞᆫ

텬쥬교 ᄒᆞᄂᆞᆫ 사ᄅᆞᆷ들이

날마다 안남에 들어가셔

젼도ᄒᆞ기를 힘쓰더니

ᄒᆡ가 오ᄅᆡ매

그 뒤에 안남 졍부에셔

텬슈교의 도아준 은혜를 닛고

교즁 사ᄅᆞᆷ을 학ᄃᆡᄒᆞ야

살해ᄒᆞᄂᆞᆫ 디경에 이르거ᄂᆞᆯ

법국셔 크게 로ᄒᆞ야

두어 번이나 군ᄉᆞ를 보ᄂᆡ여

첫스되 안남 ᄇᆡᆨ셩이

오히려 쳥국의 보호함을 밋고

법국 군ᄉᆞ의 만치 아니ᄒᆞᆫ 것을

업슈히 넉이여

더욱 교인을 살해ᄒᆞ고

안남에 잇ᄂᆞᆫ 법국 관원을

릉욕하ᄂᆞᆫ지라

그 젼에 법국 사ᄅᆞᆷ이

영국셔 인도 관할함을 보고

심히 부러워ᄒᆞ야

아셰아쥬의 탕목읍(湯沐邑) 쟝ᄆᆞᆫᄒᆞ기를

경영ᄒᆞ엿다가

ᄆᆞᆺᄎᆞᆷ이 ᄯᅢ에 안남의 무례ᄒᆞᆫ 긔회를 엇으매

드ᄃᆡ여 크게 군ᄉᆞ를 니릇켜

안남을 웅거ᄒᆞ니

그 디방이 다 법국의 관할이 되엿더라

관보

호외 十월 十六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ᄉᆞᄃᆡ

두어 ᄎᆞ리 ᄀᆡ유ᄒᆞᆷ은 짐인즉

말을 임의 다ᄒᆞ고

ᄯᅳᆺ을 임의 다 ᄒᆞ얏스니

경이 번연히 곳쳐 ᄭᆡᄃᆞᆺ고

즉일에 도리 오리라 일넛이니

부독을 보기에

밋침ᄋᆡ 쵸쵸ᄒᆞᆫ 두어 귀졀이

다ᄆᆞᆫ 굴너 황츅ᄒᆞᆫ 것으로 써

말을 ᄒᆞ얏스니

짐의 경의게 평일 셔로 밋ᄂᆞᆫ 것이

과연 엇더ᄒᆞ기에

이에 이 ᄆᆞᆺ당ᄒᆞᆫ ᄃᆡ 지냄을 들미 밋나뇨

그윽히 경을 위하야

개연ᄒᆞ노라 도라 보건ᄃᆡ

이졔 뎐례가 갓가온 ᄃᆡ 잇스니

의졀은 경의게 ᄆᆞᆺ기여 감동ᄒᆞ겟고

ᄒᆡᆼᄒᆡᆼ은 명이 잇시니

젼헌은 경을 기다려 ᄆᆞᆺ칠지라

경이 이 ᄯᅢ에 비록 ᄆᆡᄆᆡ히

길히 가고져 ᄒᆞ나

경경히 스ᄉᆞ로 조흘 것은

ᄯᅩᄒᆞᆫ 가히 엇지 못ᄒᆞᆯᄌᆞ라 ᄇᆞᆯᄋᆞ건ᄃᆡ

경은 다시 ᄌᆞᆨ은 ᄆᆞᄃᆡ로써

ᄯᅳᆺ에 걸지 말고

몬져 죠칙ᄒᆞᆫ ᄃᆡ로

시각에 곳 집으로 도라와셔

짐의 슈응ᄒᆞᄂᆞᆫ 슈고로음을

ᄭᅵ치지 말 일노

ᄒᆞᆷ긔올 비셔 승이

다시 의졍의게 젼유ᄒᆞ고

긔어히 ᄒᆞᆯᄭᅴ 오라 ᄒᆞᄋᆞᆸ시다

건원릉 유릉 ᄒᆡᆼᄒᆡᆼ 시 군령은

금 음력 九월 十六일

츌궁 홍릉 ᄌᆡ실 쥬령 궐문으로브터

十 리 봉황동

쇼쥬 홍릉 ᄌᆡ실 쥬뎡쇼로브터 六 리

건원릉 뎐알 봉황동

六 리 이샹으로브터 二十二 리

유릉 뎐알 친뎨 봉황동으로

환예ᄒᆞ샤 쇼쥬ᄒᆞ시고 인ᄒᆞ야

홍릉에 예ᄒᆞ샤

뎐ᄇᆡ와 친뎨ᄒᆞ시고

당일 환궁 十월 十五일

十월十七일

궁ᄂᆡ부 대신 림시 셔리

학부 대신 리건하 알외ᄃᆡ 쥬^어

문ᄌᆞ가 엇더케 심신ᄒᆞ기에

금번 ᄒᆡᆼᄒᆡ 시 군령에 그릇침이 잇셔

하슌 ᄒᆞ시게 ᄒᆞ얏ᄉᆞ오니

ᄉᆞ톄로 규뎡ᄒᆞᆯ진ᄃᆡ

진실노 심히 쇼홀ᄒᆞ온지라

군령은 ᄒᆞ여곰

곳쳐 슈졍ᄒᆞ여 ᄡᅥ

들이게 ᄒᆞᄋᆞᆸ고

당ᄒᆡ 시죵원 경은

가히 ᄭᆡ움이 업지 못ᄒᆞ을지니

엇지 써 ᄒᆞ오며

ᄉᆞᆯ피지 못ᄒᆞ고

밧아드린 비셔원 승졍쥰시ᄂᆞᆫ

죵즁 츄고를 베플미

엇더ᄒᆞ올ᄂᆞᆫ지 ᄒᆞ얏더니

十월 十五일

봉디 ᄂᆡ에 의쥬ᄒᆞ고

죵즁 츄고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원슈부 군무 국쟝 죠동윤은

림시 셔리 원슈부

긔록 국쟝 ᄉᆞ무를 해ᄒᆞ고

비셔원 승 신좌균

통신샤 뎐화과 쥬ᄉᆞ

김영하 함두연 죠죵호 겸임

쟝례원 쟝례 비셔승원

리범찬 원구단 샤뎨셔

참봉 홍죵환 홍문관

시독 ᄇᆡᆨ호셥은

다의원 면ᄒᆞ고

시죵원 분 시어

구죵식 리셕진 리용호

류쳘희 윤도셩은 다 해ᄒᆞ고

리졍로 윤졍구 리원일

엄셰영 윤용식은

다 궁ᄂᆡ부 특진관을 명ᄒᆞ고

홍ᄐᆡᆨ후 림승학 죠두연 죠동슉은

시죵원 분 시어를 명ᄒᆞ고

겸임 비셔원 경 박졔슌은

쟝례원 쟝례 롱샹공부 협판 민경식은

시강원 부 쳠ᄉᆞ 비셔원 승 리무로ᄂᆞᆫ

쟝례 비셔원 승 리범찬은

태의원 쇼경 탁지부 ᄌᆡ무관 김규희ᄂᆞᆫ

시죵원 시죵을 다 겸임ᄒᆞ고

민영만은 규쟝각 즉학ᄉᆞ 리무로ᄂᆞᆫ

비셔원 승 고영운은

박쳔 뎐보샤 쥬ᄉᆞ 죠즁관은

원구단 샤뎨셔 참봉 김용원은

경모뎐 참봉 리샹필은

졍릉 참봉 김영긔ᄂᆞᆫ

홍문관 시독 송병긍은

비셔원 랑을 다 임ᄒᆞ다

리두진은 증게를 면ᄒᆞ다

十원 十六일 인시에 눈이 나리다

잡보

쇼례복 ᄑᆡ도

금번 릉샹 ᄒᆡᆼᄒᆡᆼ 견례 시에

각 부부 원텽 찬졍 참찬 협판

칙임 외관 一원 밋

각부 쥬판 임관 즁

각 一원은 다만 쇼례복에

칼만 차고 ᄇᆡ죵ᄒᆞᆫ다더라

당당ᄒᆞᆫ 일

쳥국 비도가

대한 삼슈 갑산 량군 ᄯᅡ에셔 횡ᄒᆡᆼᄒᆞ야

인민의 집들을 불르고

인민의 몸ᄯᅩᆼ이들을 잡아가고

인민의 ᄌᆡ산들을 ᄲᆡ셔간다니

ᄌᆞ못 심히 ᄒᆡ완ᄒᆞᆫ지라

급히 쳥국 졍부에 뎐보ᄒᆞ야

ᄇᆡ샹금을 대한 졍부로 보ᄂᆡ게 ᄒᆞ되

쳥국 졍부에셔 만약 ᄇᆡ샹금을

즉시 보ᄂᆡ지 안ᄒᆞ거드면

대한셔 곳 병뎡을 파송ᄒᆞ야

그 쳥국 비도들을 쵸멸ᄒᆞ겟스며

ᄯᅩ 드른즉

그 쳥국 비도들이

쳥국 우락 ᄯᅡ에다

은복ᄒᆞᄂᆞᆫ 쳐쇼를 ᄆᆞᆫ드러 두엇다 ᄒᆞ니

그 곳은 ᄯᅩᄒᆞᆫ 대한 디경에셔

졉근 되ᄂᆞᆫ 월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