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42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42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기다린다고 이르ᄂᆞᆫ지라

신이 임외 긔어히

ᄒᆞᆷᄭᆡ 오라시ᄂᆞᆫ 명을 이은 고로

아즉 인ᄒᆞ야 멈으ᄂᆞᆫ ᄯᅳᆺ으로

감히 알외나이다 ᄒᆞ얏더니

답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지도라 ᄒᆞᄋᆞᆸ시다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젼후의 ᄀᆡ유함이

ᄯᅩᄒᆞᆫ 지리ᄒᆞ다 이를지라 경인즉

의비의즁함을

도라보지 아니ᄒᆞ며

슈응의 번거로음을 ᄉᆡᆼ각지 안코

마ᄆᆞᆫ 말ᄉᆞᆷ을 가히 달ᄒᆞᆯ 것이

업다ᄂᆞᆫ 네 글지로 막고 막아

ᄒᆞᆫ 칼노 베여 ᄭᅳᆫᄂᆞᆫ 것 ᄀᆞᆺ하

그러나 오날ᄂᆞᆯ 나라의 형셰가

경이 가히 써 짐을 놋켓나뇨

짐이 가히 ᄡᅥ 경을 놋켓나뇨

임의 가히 써 셔로 놋치 못ᄒᆞᆯ 터인즉

샹하지 간에 ᄒᆞᆫᄀᆞᆺ 시의를 볼 ᄯᆞ름이라

공과 샤에 무ᄉᆞᆷ 보익이 잇나뇨

경인즉 일홈이 옥쵸에 잇다고 잇그나

그러나 그 안건을 심ᄉᆞ 아니ᄒᆞ얏스니

누가 죄 잇고 업ᄂᆞᆫ 것을

신노 몬져 혜아리기가 어려오나

경의게 이르러셔ᄂᆞᆫ

단단 츙ᄋᆡᄒᆞᆫ 것은

가히 신명의게 진뎡ᄒᆞ겟고

이 ᄯᅩ 짐의 확실히 밋ᄂᆞᆫ ᄌᆞ이라

경이 만일 일노 써 ᄀᆡ회를 안ᄒᆞᆫ즉

거의 짐을 지ᄂᆞᆫᄃᆡ 갓갑지 안ᄒᆞ뇨

짐의 말이 만치 안ᄒᆞ니

경은 그 쇽히 슈레를 도릿켜

요리 죵ᄆᆡᄒᆞ야 써

짐의 긔망의 회포를 펼 일노

함ᄭᅴ 올 비셔승이

다시 의졍의게 젼유ᄒᆞ야

긔어히 함ᄭᅴ 오라 ᄒᆞᄋᆞᆸ시다

十월 十七일

十월 十八일

시죵원 경 리호익 ᄌᆞᄒᆡᆨ 샹쇼

비디 ᄂᆡ예 임의 문비ᄒᆞ얏스니

엇지 잇글냐 ᄉᆞ양 말고

ᄒᆡᆼ공 ᄒᆞ라 ᄒᆞᄋᆞᆸ시다

졍락용은 즁츄원 의쟝 김만식은

분 태의원 경 셔졍슌은

ᄒᆡᆼᄒᆡᆼ 시 슈궁 대장 셔샹룡은

홍문관 시독 송관헌은

비셔원 랑 리용호 류쳘희 리쟝용은

시죵원 분 시어 죠동윤은

셔리 호위ᄃᆡ ᄉᆞ무를 ᄯᅡ 임명ᄒᆞ고

홍문관 시독 리즁오

비셔원 랑 송병긍

시죵원 분 시어 윤기병 리졍세

셔리 호위ᄃᆡ 춍관 ᄉᆞ무 민병셕은

다 의원 면과 해ᄒᆞ다

호외 十월 十八일

죠셔ᄒᆞ야 ᄀᆞᆯᄋᆞ샤ᄃᆡ

경의 부독을 보니

집으로 도라올 ᄯᅳᆺ은 업고

의ᄆᆞᆫ 잇글미 굴너 심ᄒᆞ야 말보ᄂᆡ기를

ᄀᆞ쟝 격졀ᄒᆞᆫ지라 짐인즉

오즉 경을 오게 함으로 써

ᄆᆞᄋᆞᆷ을 ᄒᆞᄂᆞᆫᄃᆡ

경의 반다시 결연히 놋코 가고져 ᄒᆞᄂᆞᆫᄌᆞ

진실노 좌우로 궁구ᄒᆞ여도

가히 해득지 못ᄒᆞᆯ지라

오날ᄂᆞᆯ이 과연 엇던 ᄯᅢ뇨

나라 형셰의 급업함과

죠졍 형샹의 궤렬함은

군신 샹하가 ᄆᆞᆺ당히

그 ᄆᆞᄋᆞᆷ을 ᄆᆞᆺ쵸고

힘이 쥭도록 ᄒᆞ야

급급히 써 뒤를 잘 ᄒᆞᆯ 바를

도모ᄒᆞ겟ᄂᆞᆫᄃᆡ

ᄂᆞᆯ노 슈응 왕반으로 써

졍ᄉᆞ를 ᄉᆞᆷ고 다른 일은 곁들치 못ᄒᆞ니

시러곰 겻ᄒᆡ셔 보ᄂᆞᆫ 이의

긔롱ᄒᆞ야 우슴이 업스랴

경이 써 가히 텬디에

용랍을 못ᄒᆞ겟노라고 이르나

젼후 죠유로 ᄀᆡ셕함이 남음이 업고

가히 신명의게 질뎡ᄒᆞ겟다고

이르기ᄭᆞ지에 이르럿스니

경도 ᄯᅩᄒᆞᆫ 거의 써

이 츙곡을 혜아릴지라

짐이 평일에 셔로 밋기를

과연 엇더케 ᄒᆞ얏기에

이에 이 과즁의 들믈 ᄒᆞ나뇨

가ᄉᆞ 경이 가고져 ᄒᆞᄂᆞᆫ ᄆᆞᄋᆞᆷ이 잇서

이 ᄆᆞᆺ당히 잇글지 아니ᄒᆞᆯ 일을 잇글드ᄅᆡ도

가기를 말ᄒᆞᄂᆞᆫ 것은

가이 안 ᄒᆞᆫ지라

일후가 졈졈 ᄎᆞᆫ ᄃᆡ 교형에셔

셔셜ᄒᆞᄂᆞᆫ 것이

ᄌᆞ못 깁히 붕려라

함을며 이 릉ᄒᆡᆼ이 ᄌᆡ즉ᄒᆞ야

ᄆᆞᆺ당히 죵라를 ᄒᆡᆼᄒᆞ겟ᄂᆞᆫᄃᆡ

경외 졍례도 ᄯᅩᄒᆞᆫ

ᄆᆞᆺ당히 폐ᄒᆞ지 못ᄒᆞᆯ지라 ᄇᆞᆯᄋᆞ건ᄃᆡ

경은 즉일에 도라와셔

짐의 기뎌ᄒᆞᄂᆞᆫ 지극ᄒᆞᆫ ᄯᅳᆺ을

외롭게 함이 업슬 일노

함ᄭᆡ 올 비셔 승이

다시 의졍의게 젼유ᄒᆞ야

긔어히 함ᄭᅴ 오라 ᄒᆞᄋᆞᆸ시다

十월 十七일

비셔원 승 리범찬이 셔쥬ᄒᆞ되

신이 음력 九월 十三일 신시 량에

셩유를 경봉ᄒᆞ와

다시 의졍부 의졍 윤용션의 쇼를

쳐에 젼유ᄒᆞ은즉 써 ᄒᆞ되

신이 이졔 산 것이 쥭은 것ᄆᆞᆫ ᄀᆞᆺ지 못ᄒᆞ야

가히 부저의 ᄉᆞ이에

용랍함을 보지 못ᄒᆞ겟ᄉᆞᆸᄂᆞᆫᄃᆡ

ᄯᅩ 업ᄃᆡ여 셩유를 밧드오니

쇼ᄅᆡ와 눈물이 셔로 발함을

ᄭᆡᄃᆞᆺ지 못ᄒᆞ겟ᄂᆞᆫ지라

일홈이 옥공에 잇ᄂᆞᆫ 대신으로

엇지 감히 ᄌᆡ판 못ᄒᆞᆯ 압혜 부ᄃᆡᄒᆞ리오

비록 업ᄃᆡ여 감히 이어 듯지 못ᄒᆞ올 교를 밧드오나

신의 죄ᄂᆞᆫ 신이 아오니

오즉 ᄲᆞᆯ리 금목의

베힘을 입기를 원ᄒᆞᆫ다고 이르ᄂᆞᆫ지라

임의 긔어히 함ᄭᅴ 오라시ᄂᆞᆫ

명을 이은 고로

아즉 인ᄒᆞ야 멈으ᄂᆞᆫ ᄯᅳᆺ으로

감히 알외나이다 ᄒᆞ얏더니

답ᄒᆞ야 ᄀᆞᆯ아샤ᄃᆡ

지도라 ᄒᆞᄋᆞᆸ시다

十월 十七일

잡보

인쳔 통신

죠션 신보에 말ᄒᆞ기를

일본에 망명ᄒᆞᆫ 즁 유쥰 씨가

금회에 특샤의 은명을 이어

근간에 도라온디ᄂᆞᆫᄃᆡ

유 씨가 년젼에

탁지부 금고관으로

기시 일본 졍부에셔

차관ᄒᆞᆫ 금ᄋᆡᆨ 즁에

몃万 원을 유 씨의 명의로

뎨일 은ᄒᆡᆼ에 맛겻ᄂᆞᆫᄃᆡ

이 ᄆᆞᆺ긴 금ᄋᆡᆨ을 ᄎᆞᆺ기 위함이라 ᄒᆞ얏다더라

외국에 대한호구

졍부 명령을 밧아

인민들의 ᄉᆡᆼ명과 ᄌᆡ산을 보호ᄒᆞ러간

각도 각군에 관찰와 군슈들이

각기 관하 인민들을

엇더케 학ᄃᆡᄒᆞ얏던지

그 인민들이 관리의 포학함을

견ᄃᆡ지 못ᄒᆞ야

러 친쳑 기분 묘ᄒᆞ고

대한 고국을 떠나

아라샤 디경으로 가서 산다ᄂᆞᆫ 호구가

죄와 ᄀᆞᆺ다다라

물라지오스덕에

二百八十三번호인ᄃ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