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신문 제4권 제245호

  • 연대: 1899
  • 저자: 서재필
  • 출처: 독립신문 제4권 제245호
  • 출판: 빅카인즈 웹사이트 이미지(한국언론진흥재단 소장)
  • 최종수정: 2016-01-01

독립신문 ᄆᆡ일 간ᄒᆡᆼ 뎨 四권 뎨 二百四十五호

대한 셔울 광무 三년 十월 二十六일 목요 ᄒᆞᆫ쟝갑 동젼 ᄒᆞᆫ푼

건양 원년 四월 七일 롱샹공부 인가

각국 명담

신용(信用)은 형용 업ᄂᆞᆫ 쟈본이라

영국

쓸 ᄃᆡ 업ᄂᆞᆫ 물건을 사ᄂᆞᆫ 사ᄅᆞᆷ은

쓸 ᄃᆡ 잇ᄂᆞᆫ 물건을 팔지 안ᄂᆞᆫ이 업나니라

이태리

집이 불타진 후에

ᄌᆡ에 물 주ᄂᆞᆫ 것이

죠흔 긔회를 일코 후회ᄒᆞᄂᆞᆫ 것과 ᄀᆞᆺ다

쳥국

깁흔 물에 잘 헤ᄂᆞᆫ 사ᄅᆞᆷ과

놉흔 곳에 잘 오르ᄂᆞᆫ 사ᄅᆞᆷ은

와상에셔 죽ᄂᆞᆫ 이가 듬으니라

하란

비단옷을 입고 디옥에 ᄯᅥ러지ᄂᆞᆫ 것보다

헌 루덕이 입고 텬당에 오르ᄂᆞᆫ 것이 낫다

미국

금을 만히 모혓다고 교긍ᄒᆞᄂᆞᆫ 시에ᄂᆞᆫ

곳 그 금을 일나니라

일본

론셜

대한 엇던 관인이

외국 엇던 션교샤와

슈작ᄒᆞ얏단 말을

좌에 대강 긔ᄌᆡᄒᆞ노라

관인이 ᄀᆞᆯᄋᆞᄃᆡ

우리 나라 졍치가

아직도 ᄎᆔ셔될 가망이 업스니

외국 교샤ᄂᆞᆫ 죠흔 방략을

죰 말ᄉᆞᆷᄒᆞ시오 ᄒᆞᆫᄃᆡ

교ᄉᆞ ᄀᆞᆯᄋᆞᄃᆡ

귀국 형편은 비유컨ᄃᆡ

집을 큰 길가에 지을 ᄉᆡ

제도의 됴코 그른 것을

길가ᄂᆞᆫ 사ᄅᆞᆷ의게 질뎡함과 ᄀᆞᆺ하

ᄒᆞᆼ샹 곳치기에 분쥬ᄒᆞ고

역ᄉᆞ를 맛칠 날도 업고

집을 일울 수도 업슬지니

엇지 ᄎᆔ서ᄒᆞ기를 ᄇᆞ라리오

ᄌᆡ물을 가진 쥬인이

집을 짓고져 ᄒᆞ거든

몬져 도편슈 ᄒᆞ나를 불너

몃 ᄇᆡᆨ 간 집에 몃 万 량 돈을

예산ᄒᆞ야 맛기거든

그 도편슈가

ᄌᆞ긔의 ᄆᆞᄋᆞᆷᄃᆡ로

ᄌᆞ긔의 친소ᄃᆡ로

목슈 몃 十 명을 쳥ᄒᆞ야

각각 목역을 맛기고

토역ᄒᆞᆯ 사ᄅᆞᆷ과

ᄀᆡ와ᄒᆞᆯ 사ᄅᆞᆷ을 지휘ᄒᆞ여야

집짓기를 온젼케 ᄒᆞᆯ 것이오

만일 도편슈가 잘 못ᄒᆞᄂᆞᆫ 일이 잇거든

도편슈 ᄒᆞ나만 곳쳐

다른 사ᄅᆞᆷ을 식이고 보면

그 집 일이 잘 되여가려니와

만일 쥬인이 슈十 명 목슈를

ᄒᆞ나식 불너 집 짓ᄂᆞᆫ 법을 의론ᄒᆞ면

이 목슈ᄂᆞᆫ 뎌 목슈의 경영이 그르다 ᄒᆞ고

뎌 목슈ᄂᆞᆫ 이 목슈의 경영이 그르다 ᄒᆞ야

각각 ᄌᆞ긔의 말만

쥬인이 밋도록 ᄒᆞ되

공교ᄒᆞᆫ 졔도와 이샹ᄒᆞᆫ 규모로

ᄌᆞ긔의 권셰만 엇고

쥬인의 춍ᄋᆡ만 ᄲᆡᆺ고져 ᄒᆞ면

부지 즁에 그 집 짓ᄂᆞᆫ 일은

밤ᄂᆞᆺ 곳치기로

분경이 대단ᄒᆞ리니 그런즉

엇지 잘되기를 ᄇᆞ라리오

대한 졍부에셔ᄂᆞᆫ

관인들이 모도 각심이 되야

셔로 권리만 ᄲᅢᆺ고져 ᄒᆞ고

젼 대신 ᄯᅢ에 결뎡ᄒᆞᆫ 일은

이 대신이 변경ᄒᆞ며

이 대신이 시ᄒᆡᆼᄒᆞ뎐 일은

훗 대신이 ᄯᅩ 고치려 ᄒᆞ니

부지 즁에 졍부 명령은

사흘이 머□ ᄒᆞ고

곳치기들노만 죵ᄉᆞᄒᆞ며

ᄇᆡᆨ셩은 셔로 의심ᄒᆞ야

밋지 아니ᄒᆞᄂᆞᆫ지라

엇지 법강이 문란치 아니리오

관인이 ᄀᆞᆯᄋᆞᄃᆡ

공의 말ᄉᆞᆷ이 졀당ᄒᆞ도다

외방 쇼문을 드르니

어느 아문에셔ᄂᆞᆫ

아모 셰젼을 일병혁과 ᄒᆞ라 ᄒᆞ고

어느 아문에셔ᄂᆞᆫ

아모 셰젼을 불일 ᄂᆡ로 밧아 밧치라 ᄒᆞ며

모 대신의 훈령에ᄂᆞᆫ

이 사ᄅᆞᆷ의게 샹랍젼을 외획으로 주라 ᄒᆞ고

모 대신 지령에ᄂᆞᆫ

샹랍젼을 외획ᄒᆞᄂᆞᆫ 것이 불가ᄒᆞ다 ᄒᆞ야

외방에 관찰과 슈령들노

졍신을 ᄎᆞ리지 못ᄒᆞ게 ᄒᆞ니

샹부의 명령을 거역ᄒᆞᆯ 수도 업고

그ᄃᆡ로 ᄇᆡᆨ셩의게 반포ᄒᆞ면

인민들은 의심ᄒᆞ야

관찰과 슈령들만 원망ᄒᆞ니

진실노 진퇴 량란이라 ᄒᆞ오

교ᄉᆞ가 ᄯᅩ ᄀᆞᆯᄋᆞᄃᆡ

그ᄲᅮᆫ 아니라

현금 대한의 크게 걱졍되ᄂᆞᆫ 일은

화폐 졍ᄉᆞ이라

이젼에 남미국에셔

원위화 급젼은 ᄒᆞ나도 짓지 아니ᄒᆞ고

다ᄆᆞᆫ 지젼을 ᄆᆞᆫ드러 ᄒᆡᆼ용ᄒᆞᆯ ᄉᆡ

신 ᄒᆞᆫ 컬네에 지젼을 二百 원식 주고

금젼이 잇ᄂᆞᆫ 북미국에ᄂᆞᆫ

신 ᄒᆞᆫ 켤네에 이삼 원식 ᄒᆞ엿스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ᄇᆡᆨ셩이 원위화 업슴을 본즉

보죠화를 밋지 아니ᄒᆞᄂᆞᆫ ᄭᆞᄃᆞᆰ이라

녯 말에 닐넛스되

ᄒᆞᆫ 사ᄅᆞᆷ이 빈궁함을 한탄ᄒᆞ더니

ᄯᅳᆺ밧게 독갑이 ᄒᆞ나를 맛나

셔로 친ᄒᆞ매 독갑이가

ᄒᆞᆫ 기럭이를 가져다^가 주며 ᄀᆞᆯᄋᆞᄃᆡ

기럭이가 ᄒᆞ로 금일 ᄒᆞᆫ ᄀᆡ식을 나흐리니

그 금을 방ᄆᆡᄒᆞ면

ᄌᆞ연히 부쟈가 되리라 ᄒᆞᆫᄃᆡ

그 사ᄅᆞᆷ이 기럭이를 잘 두엇더니

날마다 금알 (金卵) ᄒᆞᆫ ᄀᆡ식을 낫커ᄂᆞᆯ

그 금알을 매ᄆᆡᄒᆞ야 가샤

뎐답을 만히 쟝만ᄒᆞ고 잘 살게 된지라

그 사ᄅᆞᆷ의 욕심이 졈졈 더 느러가ᄆᆡ

ᄉᆡᆼ각ᄒᆞ되 뎌 기럭이ᄂᆞᆫ

금알을 ᄒᆞ로 두 ᄀᆡ식 낫케 ᄒᆞ얏스면

내가 큰 부쟈가 되겟다 ᄒᆞ고

기력이를 괴놉게 ᄒᆞ야

알 두 ᄀᆡ를 낫토록 ᄒᆞ니

그 기력이가

알도 낫치 못ᄒᆞ고 쥭엇다 ᄒᆞ얏스니

그것은 급히 경계 밧게 리욕을 탐ᄒᆞ다가

그럿케 됨이라

지금 대한 졍부에셔

ᄇᆡᆨ동져만 잡고 지으매

물가가 등용ᄒᆞ야

ᄇᆡᆨ셩이 죽게 되고

내기 싀골을 ᄃᆞ닐 ᄯᅢ에

됴혼 옥토가 ᄀᆡ쳑이 되지 못함을 보고

그곳 사ᄅᆞᆷ다려 무ᄅᆞ지

쇼만 몃필이 더 잇스면

이 허다ᄒᆞᆫ ᄯᅡ을 모도 ᄀᆡ간ᄒᆞ아

옥토의 뎐답을 ᄆᆞᆫ들 것이오

뎐답이 만이 잇슨즉

ᄌᆞ연히 부요ᄒᆞ겟거ᄂᆞᆯ

엇지 ᄒᆞ야 ᄒᆞ지 아니ᄒᆞ나뇨 ᄒᆞᆫᄃᆡ

그 곳 ᄇᆡᆨ셩들이 ᄃᆡ답ᄒᆞ쇼가

두 필만 되면

뎐답을 만히 ᄀᆡ쳑ᄒᆞ기ᄂᆞᆫ 고샤ᄒᆞ고

관쟝들이 그 쇼를 ᄲᆡ셔 가리니

ᄒᆞᆫ 필 엇ᄂᆞᆫ 쇼ᄭᆞ지

업셔지기 쉬흘지라

엇지 여러 필 쇼를 두리요 ᄒᆞ니

대뎌 대한 ᄇᆡᆨ셩이

롱ᄉᆞ 일을 모로ᄂᆞᆫ 것도 아니오

나라에 부셰를 밧치지 안ᄂᆞᆫ 것도 아닌즉

관인이 잘만 보호ᄒᆞ여 주엇스면

그 ᄇᆡᆨ셩들이